국문요약 31
제1장 서 론 3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4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6
제2장 법과학적 증거유형과 국내 ․ 외 사례 검토 51
제1절 과학수사의 방법에 따른 분류 53
1. 지문증거 53
가. 지문증거의 가치 53
나. 사례 54
1)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 54
2) 40대 토막살인 사건 55
3) 택시강도 살인사건 56
4)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57
2. DNA 증거 57
가. DNA 분석 57
나. DNA 증거의 활용 58
다. 사례 59
1)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59
2) 모녀 살인사건 60
3) 부녀자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61
4) 아파트 화단의 여인시신 사건 62
5)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 62
6) 80세 할머니 살인사건 63
7) 연쇄 성폭행 강간사건 64
8) 충주호 여자 토막 살인사건 64
3. 혈흔 65
가. 현장 혈흔 테스트 65
나. 사례(혈흔에 의한 범행현장의 재구성) 66
4. 족적 66
가. 족적의 가치 66
나. 사례 67
1) 족적으로 범인을 잡은 두 살인 사건 67
2) 식당 여주인 강도살인 사건 67
3) 가정주부 살해사건 68
5. 미세증거물 68
가. 미세증거물의 가치 68
나. 사례 69
1) 식장 여주인 강도ㆍ살인사건 69
2) 뺑소니 사건 70
3) 토양감정 사례 71
6. 부검 72
가. 부검의 가치 72
나. 사례 72
1) 아내 위장의사 살해사건 72
2) 타살 혐의가 있는 백골화사체의 신원확인 73
3) 뺑소니사고로 위장한 보험살인 사건 74
7. CC-TV 및 통신자료 75
가. CC-TV자료의 가치 75
나. 사례 76
1) 탈북자 모자 납치 살인사건 76
2) 시골 노부부 살인사건 76
3) 영상분석에 의한 인물감정 사례 77
8. 필적과 인영감정 78
가. 필적과 인영감정의 가치 78
나. 사례 79
1) 필적감정으로 살인사건을 해결한 사례 79
2) 이태원 외국인 범죄 살인사건 81
3) 인영고유의 특징이 잘 나타난 사례 82
4) 진정한 인영을 허위로 주장한 사례 83
9. 화재감정 84
가. 화재감정의 가치 84
나. 사례(방화사건) 84
10. 음성감정 85
가. 음성감정의 가치 85
나. 사례 86
1) 정규군 유괴사건 86
2) 박나리양 유괴사건 87
3) 전동차폭파 협박사건 88
11. 교통사고 감정 88
가. 교통사고 감정의 가치 88
나. 사례 89
1) 교통사고 감정 사례 89
2) 뺑소니차량의 과학수사 90
제2절 기관별 과학수사 분류 91
1. 경찰수사단계에서의 과학수사 91
가. 경찰수사단계에서 현장보존의 중요성 91
나. 과학적 증거의 활용(용의자 특정과 검거) 92
2. 검찰단계에서의 과학수사 92
3. 법원단계에서의 과학수사 93
제3절 국내외 주요 법과학 및 수사사례 94
1. 김기웅 순경 사건 95
가. 사건의 개요 95
나. 사건의 쟁점 95
1) 사망추정 시각 96
2) 제3자의 침입 가능성 98
다. 사건의 문제점 및 시사점 100
2.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102
가. 사건개요 102
나. 사건의 진행경과 102
다. 사건의 쟁점 104
1) 양측성 시반 104
2) 재시강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 105
3) 마지막 식사가 아침식사인지 저녁식사인지의 여부 106
4) 방화시간과 연소시간 106
라. 수사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107
1) 수사상의 문제점 107
2) 사건의 시사점 109
3. 김훈 중위 사건 110
가. 사건의 개요 110
1) 사건 발생과 수사에 대한 의혹 제기 110
2) 재판의 진행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113
3) 사건의 쟁점 114
나. 법과학적 쟁점 115
1) 접사, 근접사 여부 116
2) 두정부 혈종 119
3) 탄도와 사격자세 122
4) 화약흔 검출문제 124
5) 권총지문 현출여부 125
6) 자살의 동기문제 126
7) 떨어진 권총의 위치 130
4.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 132
가. 사건의 개요 132
1) 사건의 발생과 정황적 배경 132
2) 소아살해의 개념과 법률적 배경 133
나. 사건의 쟁점 135
1) 사건의 경과 135
2) 법의학적 쟁점 137
5. O. J. 심슨사건 142
가. 사건의 개요 142
나. 사건 진행경과 142
다. 사건의 쟁점 144
1)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논란 145
2) 위법수집증거 논란의 형사재판에 대한 영향 147
라. 사건의 시사점 151
1) 심슨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미 151
2) 증거수집단계에서의 문제점 152
3) 과학적 수사방법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 153
제4절 소결 154
제3장 법과학적 증거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15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5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7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58
제2절 법과학적 증거와 오판 159
1. 오판과 이노센스 프로젝트 159
2. 법과학적 증거로 인한 오판 사례 159
가. 미국 161
1) Gary E. Dotson 사건 161
2) Curtis Edward McCarty 사건 163
나. 호주 164
1) Colin Campbell Eadie Ross 사건 164
다. 캐나다 165
1) Guy Paul Morin 사건 165
2) James Driskell 사건 167
라. 영국 169
1) Danny McNamee 사건 169
3. 법과학적 증거로 인한 오판사례 내용 분석 170
가.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기준의 부재로 인한 오판 170
나. 전문가의 위법행위나 부적절한 행위에 의한 오판 171
다. 법정에서의 전문가 증언으로 인한 오판 172
4. 법과학적 증거로 인한 오판 방지 노력 175
가.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175
나. 미국 국립연구회의(National Research Council)의 보고서 178
1) 권고사항 1: 미국 국립 법과학 협회 설립 178
2) 권고사항 2: 표준용어 및 보고서에 대한 기준 정립 179
3) 권고사항 3: 법과학 분야의 정확성, 신뢰성,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전시키고 측정할 수 있는 기법 개발 181
4) 권고사항 4: 수사기관 산하의 법과학 분석기관을 독립 및 분리 시켜 독립성과 자율성 높이기 181
5) 권고사항 5: 법과학적 증거 분석관의 오류 및 편견을 최소화 시키기 182
6) 권고사항 6: 도구 개발 182
7) 권고사항 7: 분석기관의 승인 및 법과학 전문가 개인에 대한 자격증 발급 의무화 183
8) 권고사항 8: 규칙적인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 절차 마련 183
9) 권고사항 9: 윤리 강령 수립하기 184
10) 권고사항 10: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184
11) 권고사항 11: 법의학 분야의 발전 185
12) 권고사항 12: 전국적인 지문 데이터베이스 186
13) 권고사항 13: 국가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법과학자와 과학 수사대를 준비하기 186
다. 영국의 법과학 규제기관(Forensic Science Regulator) 187
1) 법과학 규제기관(Forensic Science Regulator) 187
2) 전문가 그룹(Specialist groups) 188
라. 시사점 190
제3절 문헌연구 192
1. 전문가 증인 및 전문심리위원제도 192
2. 법과학 전문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193
3. CSI 효과 194
4. 법과학 전문가의 능력 196
5. 법과학적 증거와 법적판단 198
제4절 법과학적 증거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204
1. 실험의 목적 204
2. 실험 방법 206
가. 대상자 206
나. 실험 설계 및 연구 가설 207
다. 재판 시나리오 209
라. 문항 211
마. 절차 212
3. 결과 212
가.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212
나. DNA 증거가 법적판단에 미치는 영향 215
1) 유ㆍ무죄 판단 215
2) 인구통계학적 변인, DNA 증거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성, DNA 증거의양이 유ㆍ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 217
3) 유죄확률과 판결 관련 문항 및 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문항간의 상관계수 218
4) 유죄확률, 판결의 확신, 판결의 어려움 220
5) 재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21
6) 논의 223
다. 지문 증거가 법적판단에 미치는 영향 224
1) 유ㆍ무죄 판단 224
2) 인구통계학적 변인, 지문 증거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성, 지문 증거의 양이 유ㆍ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 225
3) 유죄 확률과 판결 관련 문항 및 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문항간의 상관계수 227
4) 유죄 확률, 판결의 확신, 판결의 어려움 229
5) 재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30
6) 논의 232
라. 섬유 증거가 법적판단에 미치는 영향 233
1) 유ㆍ무죄 판단 233
2) 인구통계학적 변인, 섬유 증거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성, 섬유 증거의 양이 유ㆍ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 234
3) 유죄 확률과 판결 관련 문항 및 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문항간의 상관계수 236
4) 유죄 확률, 판결의 확신, 판결의 어려움 237
5) 재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39
6) 논의 240
제5절 결론 및 제언 241
제4장 법과학적 증거 및 수집 방법 등의 가이드라인 개발방안 25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6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6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62
가. 연구내용 262
1) 현장수사 및 증거수집ㆍ보존 활동 실태 분석 262
2) 외국 수사기관의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263
3) 한국 과학수사 절차의 현황 조사 및 문제점 파악 263
4) 현장수사 및 증거수집 보존 가이드라인 제시 263
나. 연구방법 263
1) 문헌연구 263
2) 사례연구 264
3) 설문조사 264
4) 관찰조사 264
제2절 법과학적 증거의 의의 264
1. 법과학적 증거의 개념 264
가. 법과학의 개념 264
나. 법과학적 증거 265
1) 정형증거(Pattern Evidence) 265
2) 전이 증거(Transfer Evidence) 266
3) 일시적 증거(Transient Evidence) 267
4) 조건적 증거(Conditional Evidence) 267
5) 연합적 증거(Associative Evidence) 267
2. 법과학적 증거 수집절차 267
가. 보존과 기록 267
나. 수집과 이동 268
제3절 문헌연구 269
1. 법과학수사 관련 선행연구 269
가. 법과학적 증거의 효과 269
나. 법과학적 증거의 활용 270
2. 초동수사와 증거수집 관련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272
가. 초동수사의 개념을 둘러싼 문제 272
나. 외국 사례와의 비교 275
다. 초동수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278
1) 외국 이론 및 매뉴얼의 검토 278
2) 우리나라의 현황 281
3) 미국 법무부 [현장수사매뉴얼]과 경찰청 [길잡이 과학수사] 비교 283
라. 소결 292
제4절 사례연구 294
1. 미국의 사례 294
가. O. J. Simpson 사건 294
1) 사건의 개요 294
2) 수사상의 문제점 294
나. Jon Benet Ramsey 사건 296
1) 사건의 개요 296
2) 수사상의 문제점 296
다. Michael Peterson 사건 296
1) 사건의 개요 296
2) 수사상의 문제점 297
2. 미국의 관련 판례 297
가. 사건현장 증거수집 297
1) 증거수집 불이행의 책임 297
2) 사건현장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 299
나. 증거물 연계성(Chain of Custody) 301
1) 증거물 연계성의 의미 301
2) 증거물의 증거능력 303
3) 증거물의 증명력 304
4) 오염(Contamination) 305
3. 우리나라의 사례 307
가.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307
1) 사건의 개요 307
2) 사건의 쟁점 308
3) 시사점 308
나. 가수 김성재 살인사건 308
1) 사건의 개요 308
2) 사건의 쟁점 309
3) 수사상의 문제점 309
다. 윤노인 살인사건 310
1) 사건의 개요 310
2) 수사상의 문제점 310
라. 김순경 사건 311
1) 사건의 개요 311
2) 수사상의 문제점 311
3. 소결 311
제5절 설문조사 312
1. 조사의 목적 312
2. 조사의 내용 312
3. 조사 방법 313
가. 지구대 경찰관 설문조사 313
나. 과학수사요원 설문조사 314
다. 법과학자 심층면접조사 314
4. 지구대 경찰관 조사결과 315
가. 현장의 안전 확보조치 315
나. 현장기록 317
다. 현장의 인원통제 319
라. 현장보존 322
마. 초동조치 ․ 현장보존 교육의 효과 324
바. 초동조치와 현장보존의 중요성 및 개선방향 327
사. 소결 329
5. 과학수사요원 조사결과 331
가. 현장보존활동 331
나. 사건현장의 기록 334
다. 증거수집 336
라. 증거물의 보존과 이동 338
마. 현장통제의 해제 340
바. 과학수사교육의 효과 342
사. 과학수사의 중요성과 개선방향 346
아. 소결 348
6. 법과학자 조사 결과 350
가. 증거수집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50
나. 증거물 보관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53
다. 증거물 이동․제출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54
라. 소결 356
제6절 현장관찰조사 356
1. 조사방법과 대상 356
2. 관찰내용 357
가. 현장 보존과 통제 357
나. 현장 관찰과 기록 357
다. 증거물의 연계성 유지를 위한 조치 358
제7절 증거수집 및 보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358
1. 초동경찰관의 임무 358
2. 과학수사요원의 임무 359
가. 현장 수사를 위한 준비 359
나. 현장관찰 및 기록 360
다. 증거의 수집 360
3. 수집한 증거물의 연계성 유지(Chain of Custody) 361
가. 증거물 연계성 확보는 현장에서부터 361
나. 증거물의 연계성 유지의 방법 362
1) 라벨링을 이용한 방식 362
2) 바코드를 이용한 방식 362
3) 실제 사례 363
4) 적용의견 363
제8절 결론 364
제5장 법과학적 증거의 소송법적 쟁점 36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69
1. 연구의 필요성 369
2. 연구목적 370
제2절 법과학적 증거의 개념 371
제3절 법과학적 증거의 수집절차에서의 법적 쟁점 373
1. 진술증거를 법과학적 증거로 수집 ․ 분석하는 경우 373
2. 비진술증거를 법과학적 증거로 수집 ․ 분석하는 경우 377
제4절 법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뢰성 판단-증거능력을 인정하기위한 요건 380
1.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뢰성 380
2. 증거의 자연적 관련성과 법률적 관련성 판단 382
가. 자연적 관련성과 법률적 관련성 382
나. 증거의 자연적 관련성 383
다. 과학적 증거의 자연적 관련성 384
3.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385
가. 과학적 신뢰성의 개념 385
나. 미국에서의 과학적 신뢰성 입증방법 386
1) 사법적 승인(Judicial Notice)에 의한 방법 387
2) 입법적 승인(Legislative Recognition)에 의한 방법 388
3) 당사자 간 약정(Stipulation)에 의한 방법 388
4)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에 의한 방법 389
4.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 판례 389
가. 일반적 승인의 원칙(General Acceptance Principle, Frye Test) 390
1) 개요 390
2) Frye 사건의 개요 391
3) Frye Test의 내용 392
4) Frye Test의 유용성과 문제점 392
나. 관련성 접근방법(Relevancy Approach, McCormick Test) 395
1) 개요 395
2) 관련성의 개념 397
3) Frye Test 등과의 차이점 398
4) 관련성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과 반론 399
다. 과학적 건전성의 원칙(Scientific Soundness Test, Daubert Test) 401
1) 개관 401
2) Daubert 사건의 개요 402
3) 연방대법원의 견해 404
4) Daubert Test의 유용성과 비판 406
제5절 전문가 증언(Expert Testimony)의 증거능력-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409
1. 전문가 증언의 특성과 목적 409
가. 전문가 증언의 허용 이론 409
나. 전문가 증언의 허용 시도 412
1) 관습법(Common Law)상 Pre-Frye 기간 413
2) The Frye Rule-근본적 원리를 찾는 전문가 증언 413
3) Daubert 사건의 연방증거규칙 제702조 해석 419
4) 금호 타이어 vs Carmichael Case에서 확장된 Daubert 케이스- 기타 결정들 425
5) 미국에서의 전문가 의견들-다른 측면의 관심사와 중요 427
다. 민사사건 적용을 위한 전문가 선정 429
라. 형사사건에 필요한 전문가 선정 430
1) 검찰 측을 위한 전문가 430
2) 형사피고인을 위한 전문가 431
2. 전문가 증인 선정의 기본요소와 전문가 증언의 준비 435
가. 전문가 선정-이용의 제한적 조건 435
나. 증언을 위한 전문가 요구-상대편 전문가 요청 436
다. 전문가를 찾는 일반적인 출처 440
1) 민사사건 441
2) 검찰 441
3) 피고인 변호 442
제6절 법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443
1. 증명력 판단과 자유심증주의 443
가. 자유심증주의에서 자유판단의 대상과 의미 443
나. 자유판단의 한계 445
다. 자유심증주의의 제한원리 446
2.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증명력 판단 447
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447
나.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449
다.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 증거판단 방법 450
제7절 결론 및 제언 451
제6장 법과학 전문가 양성방안 45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45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57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459
가.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법과학 서비스 현황 분석 461
나.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법과학 전문교육 현황 분석 462
다. 수집 정보 자료의 비교 분석 463
라. 국내 · 외 자료로부터 문제점 비교 분석 463
마. 인프라 구축 추진 전략 방안 464
바.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464
제2절 방안 강구를 위한 국내 ․ 외 법과학 현황 465
1. 법과학 서비스 465
2. 법과학 서비스 분야의 국내 인프라 현황 468
가. 역사적 개요 468
나. 법과학 관련 국가 조직의 창설 및 변천 468
1) 경찰(警察) 468
2) 검찰(檢察) 469
3) 군(軍) 471
다. 법과학 관련 국가시험기관 471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471
2)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476
3)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479
4)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481
라. 법과학 관련 민간기업 및 시범연구기관 482
3. 선진 주요국가 법과학 서비스 현황 분석 483
가. 미국 483
1) 미연방수사국(FBI) 483
2) 마약 단속국(DEA) 489
3) 주류·담배·화기 단속국(ATF) 491
4) 주 법과학 기관 493
5) 시 ‧ 군의 법과학 기관 495
나. 영국 496
1) Forensic Science service(FSS) 496
2) LGC 499
3) Burgoynes 500
4) TRL 501
다. 프랑스의 법과학 연구소 503
1) 국립 법과학 연구소(INPS) 504
2) 프랑스 헌병대 법과학 연구소(FSIFG) 504
라. 독일 연방수사국 BKA(Bundeskriminalamt) 505
1) 연방수사국(BKA) 506
2) 법과학 기관(KT부) 506
마. 네덜란드 법과학연구소 508
바. 일본 국립 과학경찰연구소 509
1) 현황 509
2) 담당업무 511
사. 중국 공안부 법과학연구소 513
1) 현황 513
2) 연혁 514
3) 조직구조 514
4) 조직기능 514
제3절 법과학 관련 국내 ․ 외 교육 현황 519
1. 대학 및 법과학기관의 국내 교육현황 519
가. 대학의 법과학 관련 과목 개설현황 519
나.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520
1) 교육내용 520
2) 교육과정 521
다.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과학수사학과 524
1) 교육목적 524
2) 전공별 교육내용 525
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법과학 교육 현황 527
1) 경찰 527
2) 검찰의 과학수사교육 528
3) 군기관의 과학수사교육 528
4) 사법연수원의 과학수사교육 529
2. 선진각국의 법과학 교육 현황 529
가. 미국의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 529
1) 미국의 법과학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530
2) 주요대학의 법과학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플로리다국제대학교(FIU) 531
3) 법과학 관련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FBI 전문 교육 프로그램 536
나. 캐나다의 법과학 교육과정 538
1) 캐나다 주요대학의 법과학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538
2) 캐나다 경찰의 법과학 교육훈련 프로그램 540
다. 영국 및 오스트레일리아의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 548
1) 영국의 스트라스크라이드 대학 548
2)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공과대학 550
라. 독일의 주요대학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 550
1) 푸라이부르크 법과대학 551
2) 하이델베르크 법과대학 551
3) 푸라이부르크(Freiburg) 의과대학 552
4)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의과대학 553
마. 일본 과학경찰연구소 법과학연수소 555
바. 중국 정법대학 증거과학원 555
1) 현황 및 연혁 555
2) 증거과학 연구방향 556
3) 사법감정서비스 557
제4절 국내 ․ 외 자료로 부터 분석된 문제점 557
1. 법과학관련 기관 운영법률 557
2. 낮은 법과학기관의 인프라 559
가. 법과학 전문가의 절대적 부족 559
나. 검 ․ 경 ․ 군 수사관련 각각의 법과학 감정기관 운영 564
다. 민간투자 법과학 연구소의 발전 미약 565
라. 낮은 취업 인프라에 따른 법과학 전공학과 설치 제고 566
3. 법과학 전문가 인력풀의 문제점 568
가. 과다 업무량 및 선진국에 비한 적은 인력 568
나. 업무특성에 따른 포괄적 소통의 문제 571
1) 법과학 전문가의 문제점 571
2) 법과학 영역상의 문제점 572
다. 재교육 훈련시스템의 미비 575
1) 법과학 전문가 재교육 575
2) 수사관련 기관의 법과학 및 과학수사 교육 577
제5절 법과학 전문가 양성 추진 방안 580
1. 법과학 기관 인프라 확보 방안 580
가. 법과학 서비스의 취업 인프라 강화 580
1) 주요 법과학기관의 인력 및 재원확충에 따른 인프라구축 581
2) 민간(정부)출연 시험기관의 법과학 활동 장려 582
나. 국가 대표 법과학 기관의 양성 584
다. 법과학 발전을 위한 법률적 지원 586
1) 용어의 정의 586
2) 직무내용 587
3) 국가의 책무 588
4) 법과학 전문가 자격 기준 588
5) 범죄현장 증거의 취급에 관한 사항 588
6) 법과학 발전 ․ 진흥 위원회 등 설립 589
2. 법과학 전문가 수급 및 양성방안 589
가. 법과학 전문가의 자격 595
나. 국내대학에 법과학 학위 과정 신설 599
1) 법과학 학위 과정 모델링 600
2) 법과학 과정 설치 유지시 고려할 사항 606
다. 국내대학 및 법과학연구소에 대학원과정 인가 608
1) 법과학 대학원 과정 608
2) 법과학 연구소와 공동 협력관계 유지 612
라. 대학 ‧ 대학원 과정 설립방안 검토 613
1) 국립대학 설립 613
2) 사립대학 형태 614
3) 특수법인 형태의 대학설립 614
4) 기존 대학과의 협력과정 개설 615
5) 설립 타당성 검토 615
3. 법과학 전문가 재교육 및 보수교육기관 설치 616
가. 국내 법과학 기관에 법과학 전문가 연수과정 신설 616
1) 접근방법 617
2) 행정지원 618
3) 훈련자원 618
나. 국내 ‧ 외 유관기관 교육훈련 파견제도 등 프로그램 다양화 618
다. 법과학 전문인력풀(pool)의 활용 621
제6절 결론 623
제7장 결론 및 제언 629
참고문헌 641
Abstract 661
1989년부터 2010년 11월 현재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DNA 검사를 통해 무죄를 입증 받은 사례는 261건이나 된다. 이러한 오판사례는 미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국에서는 밝혀진 오판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는 법과학 증거의 한계 및 문제점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과학 증거와 관련된 문제점들로 인한 오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문제점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첫째는 법과학 증거에 대한 기준의 부재로 인한 오판이다. 둘째는 전문가의 위법행위나 부적절한 행위에 의한 오판이다. 셋째는 법정에서 분석 전문가의 증언에 의한 오판이다. 법과학 증거로 인한 잘못된 유죄판결을 줄이고자 미국 국회는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의 국립연구회의(National Research Council)를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여 법과학 증거의 감독 강화, 연구 및 지원, 부당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대중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빠른 속도로 과학이 발전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으로 인해 판사나 배심원들과 같은 사실판단자가 과학적, 기술적, 특수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증거를 이해하거나 재판쟁점에 대해 사실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사, 변호사, 일반인들이 여러 종류의 법과학 증거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실증적인 실험을 통해 재판 상황에서 DNA, 지문, 섬유증거가 전문가의 증언으로 제시되었을 때 피고인에 대한 유ㆍ무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 변호사, 일반인 모두 일반적으로 DNA 증거를 가장 신뢰하고 있었으며 지문, 디지털 사진 개선의 순서로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의 증언, 목격자 식별, 피해자의 증언의 순서로 신뢰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검사, 변호사, 일반인 모두 DNA 증거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성은 다른 종류의 법과학 증거에 비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유ㆍ무죄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황증거만 제시되었을 때보다 검찰 측 DNA 증언이 제시된 경우 유죄판결을 더 많이 내리는 경향을 보였으며 변호인의 반대심문이 제시되었지만 교육적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호인 측 반대 DNA 증언이 제시된 경우 검찰 측 DNA 증거에 대한 문제 및 한계점에 대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유죄판단 비율이 줄어들었다. 셋째, 지문증거의 경우 검사, 변호사, 일반인 모두 DNA 증거 다음으로 신뢰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에 대한 유ㆍ무죄 판단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문증거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높은 참가자의 경우 유죄판결을 더 많이 내리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정황증거만 제시되었을 경우, 검찰 측 지문 전문가 증언이 제시된 경우, 변호인의 반대심문이 제시된 경우, 변호인 측 지문 전문가 증언이 제시된 경우 모두 유ㆍ무죄 판단에 대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문증거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높은 경우 유죄확률 및 판결에 대한 확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섬유증거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유죄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 측 섬유 전문가 증언이 제시된 경우, 변호인의 반대심문이 제시된 경우에 유ㆍ무죄 판단에 영향은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섬유 전문가의 반대증언이 제시된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더 많이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물적 증거가 범죄현장에서 발견되었고, 해당 범죄사건과 관계가 있으며, 발견으로부터 법정제시까지의 과정 중 조작이나 변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절차적 무결성(procedural integrity)’이 입증되어야 한다. 범죄현장에서는 다양한 임무를 가진 구성원들의 출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과학적 증거가 훼손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장 통제와 출입자 기록은 증거의 무결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증거의 수집은 증거가 있던 원래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범죄현장에 대한 불가피한 훼손과 변경을 수반한다. 증거를 수집하기 전에 사진촬영과 도면으로 현장을 기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증거물의 봉인이 유지되어야 하고 이동경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우선 미국의 법과학적 증거수집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현장 과학수사의 절차를 규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질, 조작 등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분석하였다. 우선 법과학적 증거수집 및 전달 절차와 관련된 우리 수사절차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일선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와 실제 범죄사건 현장에 대한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지구대 순찰요원들의 법과학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현장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본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기록에 있어서도 소홀함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장통제에 있어서도 일반인에 대한 통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사건담당 형사, 지휘관, 언론 등에 의해서도 현장이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그들의 법과학적 인식이 미흡한 것은 관련 전문교육의 미비가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선 과학수사요원들에 대해서는 현장감식시 증거유형에 따른 수집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와 증거물 관리 실태, 현장 업무 수행 시 문제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구대 순찰요원들에 의한 현장 보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증거물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포장과 기록 기재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수사 환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력과 예산, 장비 등 부족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수사연수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교육을 받은 과학수사요원과 그렇지 않은 과학수사요원 간에 법과학적 증거수집과 관리, 이동 등에 관한 조치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과학수사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과학자들을 상대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과학적 증거수집의 절차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과 훈련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현장 과학수사요원들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법과학적 증거수집의 질이 달라지지 않도록 증거물의 유형에 따라 증거물 수집 키트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현장 과학수사요원들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증거물의 수집과 분석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면서도 현장 지휘관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현장과 증거가 훼손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지휘관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법과학 증거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항목으로 법과학적 증거의 소송법적 쟁점을 꼽을 수 있다. 비진술증거, 특히 물증은 감정을 매개로 하여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과학적 수사의 필요성으로 인해 증거수집활동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오늘날 형사재판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과학적 증거의 대량적 원용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의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인정의 합리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학적 법칙 및 그것을 이용한 과학적 검사기술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타당성의 인정방법으로는 법원의 확지, 입법에 의한 승인, 상대방의 동의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의 확지나 입법에 의한 승인 및 당사자 간의 동의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기술의 타당성에 대하여 조사관 또는 전문가의 증언에 의한 입증이 필요한데 그러한 증언에 의할 경우 과연 어느 정도의 기준을 요구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다. 즉, 과학적 원리나 발견이 실험의 단계에서 확증의 단계로 언제 이동하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은 곤란하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문제로 논의되는 좁은 의미의 법과학 증거란 특정한 학문 내지 지식의 영역에 있어서의 원리나 기술을 응용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그 영역의 전문가 또는 기술소지자 등에 의하여 검사 등의 실시나 결과의 해석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를 법과학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즉 좁은 의미의 법과학 증거란 우선 사실적인 측면에서는 일정한 事象 또는 작용에 관하여 통상의 오감에 의한 인식을 뛰어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인지하고 분석하는 경우로, 동시에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그와 같은 인지와 분석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또한 그 수단과 방법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지․분석에 의한 판단결과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비진술증거 자체가 법과학 증거인 경우 또는 비진술증거를 과학수사기법을 통해 분석한 내용이 법과학 증거인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진술증거와는 달리 수집된 증거가 원본증거이며 사건과 객관적 관련성만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Chain of Custody 규칙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가 검사한 증거와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비진술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즉 제17차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신설된 위법수집증거(illegally obtained evidence)배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과학적 증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신뢰성(reliability)이 전제되어야 하고, 신뢰성 판단을 위해서는 증거가 근거하고 있는 배경원리의 타당성(the validity of the underlying theory), 배경원리가 구체화된 적용기술의 타당성(the validity of the technique applying that theory), 구체적 사례에서 당해 기술의 적정한 적용(the proper application of the technique on a particular occasion)이라는 요건에 입증을 필요로 한다. 특히 ‘구체적 사례에서 당해 기술의 적정한 적용’과 관련해서는 당해 기술이 적용된 기기의 상태, 적절한 분석절차의 준수 여부, 실험을 진행하거나 결과를 해석하는 사람의 적격성 등이 인정될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과학적 증거가 사실인정의 자료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신뢰성이 긍정될 것이 요구되는데,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는 그 판단의 방식으로 자연적 관련성이라는 기준 이외에 일반적 승인의 기준(General Acceptance Principle, Frye Test), 관련성 접근방법(Relevancy Approach, McCormick Test), 과학적 건전성의 원칙(Scientific Soundness Test, Daubert Test)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의 증거는 믿을 수 있는 원리의 소산이어야 하며, 사례의 범죄사실로서 전문가가 신뢰할 수 있게 적용한 수단이어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이나 증언을 사실에 입각한 증거로서 단언하려면, 전문가가 주장하는 분석과 검사, 관측 전체에 걸친 그의 최선의 통제, 그리고 어떠한 도구나 과정도 분쟁의 조정자로서 똑같이 가치 있고 신뢰할 만 하다는 것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논쟁들은 전문가의 증언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이 곧 법적 사실을 심사하는 재판관을 원조할 것이라는 점이다. 조사의 주제가 통상적인 정보 및 관측의 범위 안의 하나인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결이유에 대한 증언은 입증과 반증이 불필요한 문제이며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 판단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고 하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면서, 제307조 제2항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증거의 증명력이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것은 그 자유판단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함을 그 근본취지로 한다. 따라서 자유판단이라고 하여 법관의 자의나 순수한 자유재량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양심 있는 법관의 이성에 의한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평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심증주의를 합리적 심증주의, 과학적 심증주의라고도 한다. 즉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따라서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적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특히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a허용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법과학 증거 자체와 관련된 사항이 완전무결하다고 해도 법과학 증거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법과학전문가 양성 방안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과학은 분야도 많고 사법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변하므로 우리나라보다 좋은 여건인 주요 선진국가의 법과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분석관 및 기술자의 직무, 자격 및 인증 제도를 파악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비교하였다. 이에 따른 법과학 전문가의 양성 안들의 국내에 도입 여하 및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한 후 향후 예측되는 법과학 기술 분야를 예견하여 국내 법과학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과학 기관 지원 법률 제정 및 교육훈련 과정 신설 등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내용을 토대로 다음 몇 가지「법과학전문가 양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법과학 연구소의 수는 선진외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 감정 인력의 수도 인구대비 20분의 1 혹은 10분의 1에 불과하므로 순수 법과학자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대학의 법과학 전공학과 등을 설치하거나 국내 법과학기관에서 전문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것이다. 셋째, 기존인력의 재교육 및 보수교육실시를 위한 방안으로 국내 법과학 기관에 교육훈련 과정을 신설․파견하여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인프라와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실무진에서는 실무경험과 교육수요자를 제공․충원함으로써 법과학 분야에 대한 교육이 한층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