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주제어 정의 27
1. 외국인 27
2. 외국인 범죄 28
3. 외국인 조직범죄 30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2
1. 연구 내용 32
2. 연구 방법 36
제2장 이론적 고찰 39
제1절 조직범죄의 개념 41
제2절 실정법상 규정 44
제3절 범죄 신디케이트 47
제4절 러시아 마피아 49
제3장 외국인 조직범죄의 실태 51
제1절 선행연구 및 언론보도 53
1. 개 관 53
2. 외국계 폭력조직 현황 55
3. 보도내용 검증 60
제2절 외국인들의 조직적 범법행위 68
1. 국내 외국인 조직범죄 발생유형 70
2. 외국인 조직범죄의 범죄학적 특성 76
3. 외국인 조직범죄 유형 90
제4장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실태와 개선방안 115
제1절 법제적 정비현황 117
1. 실체법적 정비현황 117
2. 절차법상의 법제적 정비현황 131
제2절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체계 137
1.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관련기관별 수사체계 137
2.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를 위한 지원 · 협력체계 146
제3절 관련법률의 정비와 관련한 문제점 154
1. 실체법적 규정들과 관련하여 154
2. 조직범죄관련 절차적 규정의 정비와 관련하여 160
제4절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의 문제점 164
1. 수사체계의 복잡성과 기관간 공조체제의 문제점 164
2.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심층적 수사 곤란 165
제5절 외국인의 개인정보 채취ㆍ보유 및 관리 166
1. 입국자의 지문 및 얼굴정보 채취 166
2. 장기체류 외국인의 등록의무 169
3.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정보 채취 170
제5장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각국의 대응체계 173
제1절 자금세탁의 규제와 불법수익박탈제도 175
1. 자금세탁 규제 175
2. 불법수익박탈제도 177
제2절 미국의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183
1. 조직범죄에 대한 법률의 정비현황 184
2.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체계 194
제3절 독일의 대응체계 197
1. 법제적 정비현황 197
제4절 일본의 대응체계 207
1. 법제적 정비현황 207
2. 일본의 수사조직과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 211
제6장 외국인 조직범죄 방지대책 215
제1절 외국계 범죄조직 예방대책 217
1. 외국인 집단거주 지역의 치안활동 강화 217
2. 철저한 출입국 관리 222
3. 합동수사본부의 지속적 운영 225
제2절 수사체제 정비 및 효율성 제고 229
1. 조직범죄 관련 법제의 선제적 정비 229
2. 수사실무의 발전적 개선 233
3.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강화 236
4. 마약류 밀반입 철저 색출 239
5.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비 239
참고문헌 241
Abstract 255
부록 : 외국의 범죄조직 269
1. 외국계 폭력조직의 활동상황
2009년 7월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내 진출 해외 폭력조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여개의 외국계 폭력조직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서울신문은 2009년 10월 탐사보도 형식을 빌어서 14개 국가 65개 파에 소속된 4,600명 안팎의 외국계 조직폭력배가 국내에서 파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이러한 자료들은 과장과 억측이 가미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관계기관의 발표나 대중매체의 보도를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이 잠시라도 방심하고 대비에 소홀하면 근거가 약한 과장이나 억측이 순식간에 현실로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현재 추세대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자, 관광객, 방문자 등이 계속 늘어날 것이 명백하다면 외국인에 의한 우려하는 상황이 삽시간에 현실로 될 개연성도 높다.
이미 벌써 한족 혹은 조선적 계열의 폭력조직이 국내의 다양한 연고와 언어소통의 편의성을 이용하여 동포들의 출입국 혹은 자격취득 등과 관련되는 이권 독점 또는 금품갈취, 여권ㆍ신용카드 위조, 마약밀반입, 전화사기, 금수품 밀수, 청부폭력 등의 범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활동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거주하는 지역에는 모국이 동일한 외국인이 배타적으로 모여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섞여서 거주하고 있어서 이권 혹은 활동무대를 둘러싸고 외국계 폭력조직 사이에 연합이 형성되기도 하고 세력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국내 폭력조직이 외국계 폭력조직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폭력이나 살상을 하청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국내 폭력조직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거래모델이 아닐 수 없다.
2. 외국인 조직범죄의 유형
국내에서 적발되는 외국계 폭력조직의 범죄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데는 원천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소간의 무리를 감수하면 분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는 태생적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필요성을 느끼면 상식과 이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서 범죄의 유형을 분류하는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국내에서 흔히 적발되는 외국인의 범법행위 가운데 넓은 의미의 조직범죄 범주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만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조망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유형을 구분해보았다.
첫째, “출입국관련 범죄”로서 한국에의 입국ㆍ체류ㆍ취업과 관련된 범죄이다. 이 유형에는 정식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밀입국을 시도하거나 여권 및 사증 위변조 등의 ‘입국관련 범죄’, 외국인 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국내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체류연장목적 범죄’,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위장결혼이나 국적취득 서류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국적취득목적 범죄’, 형식상 관광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시도한 ‘불법취업관련 범죄’ 등이 포함된다.
둘째, “일상생활형 범죄”로서 합법ㆍ불법을 막론하고 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상생활 중에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유형에는 살인, 강ㆍ절도, 강간 등 외국인이라는 신분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저지르는 범죄로서 개념 자체에서 알 수 있듯 가장 범위가 넓고 종류가 다양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유형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불법체류라는 불안정한 지위로 말미암아 저지르는 ‘불법체류관련 범죄’도 포함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 등에 따른 보복범죄, 생계형 재산범죄,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범죄목적 입국형 범죄”로서, 입국 당시부터 한국에서 특정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이다. 최근에는 외국의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범행수법이나 범죄 후 도피 방법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예행연습을 거쳐 단기간에 연속범행을 한 후 국외로 도주하는 ‘치고 빠지기(hit and run)’ 방식으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국내의 범죄조직과 연계될 개연성이 존재하며, 위폐 혹은 마약 유통ㆍ환투기ㆍ불법 자금세탁 등 지능적인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국가의 개방 폭이 확대될수록 유사한 범죄가 증가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유형이다.
3. 외국인 조직범죄의 범죄학적 특징
가. 범행수법의 지속적 진화
일반적으로 환치기조직은 중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지에 인터넷 사이트 개설 및 각 나라별 모집책을 고용한 후, 해외 현지에 거주하는 유학생, 교민 등을 상대로 국내로 송금하고자 하는 자들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다. 일부 환치기조직은 국내와 해외에 계좌 등을 개설하여 쌍방향에서 입출금하던 기존방식인 환치기와는 달리,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법인 설립, 국내은행에 동 법인 대외계정 및 원화계정을 개설하고, 해외에서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국내에서 이체하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환치기의 유형이 국내체류 외국인과 국내외 친인척으로 구성된 가족형 조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경제침체와 외환시장 불안을 틈타 환치기가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환치기 사건의 경향을 통해 내ㆍ외국인의 유학ㆍ취업ㆍ국제결혼ㆍ이민 등 대외경제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외환거래 수요가 증가해 불법의 수요도 늘고 있다. 친인척 등으로 구성된 이들 환치기 조직이 국내에 있는 누나ㆍ동생ㆍ처남 등 친인척을 동원해 국내와 외국 사이에 불법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도 있다.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와 자국의 친인척 등과 공모하여 환치기를 하기도 한다. 같은 출신 국가 근로자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환치기계좌 개설 후 자국에 송금할 업체나 근로자 등을 소개받아 환치기계좌에 대금을 입금토록 한 뒤 자국에서 친인척 등이 대금을 인출하여 실제 수취인에게 지급한다.
위장결혼, 여권․외국인등록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등의 위조 및 불법취업 조장 등과 연관되는 조직범죄도 빈번하게 적발된다. 우선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의 외국인들이 허위로 혼인서류를 꾸며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부분 알선 중개업자 등에게 사례비를 주고 허위로 혼인서류를 작성하여 당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위장결혼으로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들 가운데 외국계 범죄조직과 연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결혼을 주선하면서 한국 취업을 노린 베트남인들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후 베트남 신부의 출생증명서와 호적부를 위조해 주고 베트남인 신부의 부모인 것처럼 속여 불법 입국시킨 사례도 있다. 이들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열고 현지인을 베트남 현지 모집ㆍ알선책으로, 국내모집책과 국내 취업알선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이나 중년층은 취업비자 입국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불법 입국시킨 베트남 중년 남성들을 부산이나 전주 등 전국 각지의 공장이나 농촌으로 보내 취업을 알선하였다. 위장결혼을 한 젊은 베트남 여성 상당수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흥업소인 다문화클럽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성매매를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나. 발생지역의 한정
우선, 전국 주요 산업공단 등지에 외국인 밀집주거지역이 형성되는 추세에 따라 해당 지역의 외국인범죄 발생율도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외국인이 10,0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 구로ㆍ영등포ㆍ용산ㆍ관악ㆍ금천구, 경기 시흥ㆍ화성ㆍ평택ㆍ안산시, 인천 남동ㆍ서구 등 17개 지역으로 확인된다. 외국인이 5,0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26개 중 외국인 피의자 검거실적 상위 경찰서가 21개로 8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대부분의 외국인범죄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강력사건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함과 동시에 최근 몇 년 사이 우발적인 단독범행이 주를 이루던 외국인범죄가 조직범죄로 발전하고 있다. 주로 단기체류비자나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하는 처지가 되고, 관계당국의 이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면 적발과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설 곳을 잃은 불법체류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가 조직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외국계 범죄조직은 불법체류중인 자국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강제추방 등을 우려하여 신고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한다. 기본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은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불법체류’ 이외에 다른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낮지만 보복성이 짙은 폭력범죄나 재산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매우 높다. 주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중심으로 결성된 외국계 범죄조직은 기본적으로 불법 취업알선을 해주고 수수료를 착복하는 수법 외에도 외화송금을 대행해 주고 대행료를 뜯어내거나 공공연히 자국 근로자들을 공갈․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행태를 보인다.
다. 범법유형의 다양성
외국인들의 강력범죄, 지능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조직범죄도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불법체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여권,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죄종별 검거현황을 보면,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는 예년과 같은 수준을 보인 반면 지능범죄는 눈에 띄게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취업 등 경제적 이익 목적, 불법입국 등을 위한 여권 등 문서 위ㆍ변조사범과 함께 달러ㆍ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지능범죄사범도 증가추세를 보인다.
외국인 조직범죄도 자생적 폭력조직을 기반으로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국제범죄조직을 바탕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도박조직은 도박장소 물색, 연락, 출입자 통제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외국인 밀접지역의 교회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의심을 덜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임대하고, 출입구에 CCTV를 설치 확인된 사람만 출입시키고 2~3명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수시로 도박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자금을 빌리고 갚지 못한 동포 체류자를 감금ㆍ폭행하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갚도록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라. 다국적 범죄조직 자생
최근 국내에서는 같은 국적의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외국계 범죄조직’과 달리, 다양한 국가에 거점을 두고 지원망을 가진 ‘다국적 범죄조직’이 적발되고 있다. 외국인 폭력조직과 마약거래, 도박 등 외국인 조직범죄도 2개국 이상의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경찰에 검거된 사례가 늘고 있다. 다국적 불법체류자들로 구성된 범죄조직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동포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폭력, 갈취 등을 일삼고 있다.
마약거래에서 나타난 외국인 조직범죄에서도 러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국내에서 반입하는 현지 러시아인과 아프리카인, 중국, 일본 등 3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중국인과 일본인, 국내에서 판매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그리고 다시 자국으로 판매하는 외국인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외국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태원에서 러시아 여성들로 성매매를 일삼는 나이지리아 폭력조직은 러시아에서 여성들을 모집하기 위해 러시아 출신 외국인을 조직원으로 포섭하거나 자국민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중국인 폭력조직도 캄보디아인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확대하기 위해 캄보디아 출신들을 조직원으로 영입하고 있다.
마. 국내 범죄조직과 연계
일본 폭력단의 경우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동남아시아, 미국, 호주 등지로 진출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위장기업 형태의 해외거점 마련을 시도하는 등 국제조직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 야쿠자 조직원의 상당수가 국내에 관광과 조직원 단합대회 등을 빌미로 수시로 입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일교포 두목급 야쿠자들이 국내 연고를 이용하여 국내 활동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 폭력조직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실태이다.
일본 야쿠자 두목 가운데는 재일동포가 다수 섞여 있어 이들이 민족적 동질감과 국내 연고를 이용하여 일찍부터 국내의 폭력조직과 연계를 맺고 유지해 왔다. 이와 같은 관계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동업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감시와 경계가 필요하다. 1990년대까지 국내 폭력조직과 야쿠자가 의형제를 맺는 등의 친분을 쌓는 시기였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양국 조직범죄집단이 연계하여 범죄행위를 한 적발사례가 드러나고 있으며, 그 유형도 마약밀수에 한정되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