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5
제2장 국내 경비등급별 수용실태 및 분류심사제도의 운영실태 17
제1절 경비등급에 따른 처우와 수용실태 19
제2절 분류심사제도의 운영 23
제3장 선진각국의 수형자 처우제도 및 경비등급별 차등화운영실태 31
제1절 미국 33
1. 수형자 처우의 기본제도 33
가. 미국 교정시설의 수용현황 33
나. 교정 이념과 운영실태 38
다. 수형자 권리와 처벌 45
2. 등급별 처우실태 51
가. 분류와 개별처우 51
나. 기본적 처우와 다양한 프로그램 58
다. 교도소 경비등급과 처우 66
라. 최고보안등급 수감자에 대한 처우 69
3. 경비등급별 차등 운영 75
가. 연방교도소 75
나. 노스캐롤라이나 83
제2절 스웨덴 89
1. 수형자 처우의 기본제도 89
가. 수용현황 89
나. 교도소 이념과 운영실태 90
다. 수형자의 권리와 처벌 93
2. 경비등급별 수용과 처우 96
가. 기본적 처우와 다양한 프로그램 96
나. 교도소 등급과 처우 99
3. 교도소 경비등급별 차등운영의 실례 102
가. 쿰라(Kumla) 폐쇄교도소 102
나. 틸베르야(Tillberga) 개방 교도소 104
다. 아스프투나(Asptuna) 개방교도소 107
제3절 일본과 네덜란드 109
1. 일본 109
가. 처우전 분류조사 109
나. 수형자 수용을 위한 분류기준 111
다. 기본적 처우와 교육 프로그램 113
라. 개방교도소의 운영실태 118
2. 네덜란드 119
가. 수용현황 119
나. 마약사범지원교도소(SOV)의 누진적 처우 119
다. 브크트 중경비 교도소의 처우 121
제4장 국내 교정시설의 경비등급별 처우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25
제1절 분류심사의 전문화와 분류지표의 개발 127
제2절 시설의 차등화와 처우의 개별화 130
참고문헌 135
Abstract 141
본 보고서의 목적은 2010년에 개정된 형집행법의 근본 취지인 경비처우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처우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개정된 형집행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개정형집행법의 모델이 된 미국의 분류심사제도 운영, 경비등급에 따른 차등화된 처우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교정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스웨덴, 네덜란드, 우리 행형의 초기 모델인 일본의 교정처우실태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의 실태도 점검하기 위해, 개정 형집행법에 따른 교정국의 업무지침을 분석하고, 교정 공무원 2인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일선 교도소의 수형자 분류 및 수용실태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립교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NIC)가 수형자 분류체계의 개발과 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교정시설 내에서는 수형자 개개인을 관리하는 케이스 매니저를 지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 수형자의 수립된 수용생활 계획과 석방계획, 계획의 이행 정도를 주기적으로 관리 하도록 한다. 따라서 같은 경비등급에 수용된 수형자라 할지라도 똑같은 처우를 받는 것은 아니며 내부분류(internal classification)을 통해 각 수형자 별로 그들의 특성과 필요(needs)가 조사되어 개별처우 계획이 세워지고 개인별 진척(progress) 상황이 전담 케이스 매니저에 의해 지속적,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된다.
미국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 처우는 교정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수형자를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미니멈, 미디엄, 맥시멈, 슈퍼맥스의 네가지 경비등급으로 나누어 수용하고, 접견과 대인접촉에 있어 차등을 둔다고 하였지만, 실제 매뉴얼을 통해 각 경비등급별 교도소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외관이나 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차이만 있을 뿐, 수형자 처우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교정선진국이라는 스웨덴에는 시설의 차별 뿐 아니라 처우의 차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스웨덴에는 우리나라의 개방시설과 완화경비시설에 해당하는 C급과 F급 교도소의 보안설비는 최소한의 보안만을 갖추고 있는 반면, 중경비시설에 해당하는 A등급 교도소는 수형자의 수와 유사한 교정직원의 수, 지하통로로 연결된 사동들, 제한된 전화통화 및 외부와의 접촉 등 명백한 차등이 존재하는데 수감자 전체인구의 9% 정도가 이러한 중경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중경비급 교도소는 반역죄인들과 외부에서 금지 약물을 반입할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범들, 그 외 명백히 도주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들이 주로 수감되어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취미활동이나 중경비시설에서의 서신과 전화, 면회 등을 엄격히 감시하고 있으나, 1일 평균 수형자의 수가 국내 수용정원의 절반인 20,747명에 달하는 네덜란드에서 중경비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의 수는 고작 16명이며, 그나마 최장 20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진각국의 실태를 통해 국내 경비처우등급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과 지향점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과학적인 분류지표를 개발하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수형자들 각각을 적합한 경비등급에 지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수형자, 교정직원, 대중이 모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 경비등급별로 차등화된 물리적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처우면에서는 등급별로 기계적인 차등을 두기보다는 중경비등급의 경우에만 안전을 위해, 서신과 전화, 면회 등을 제한하나, 근본적으로 수형자 개인의 특성과 욕구, 위험성의 진전정도 등에 따라 개별화된 처우를 지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