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들어가는 글 21
제1장 유럽의 규정 23
Ⅰ. 서 론 25
Ⅱ. 유럽평의회 25
1. 개 요 25
2.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CCC) 26
a. 용례 26
b. 실체형법(CCC 제2조 이하) 27
c. 절차법(CCC 제14조 이하)과 국제공조(CCC 제23조 이하) 28
Ⅲ. 유럽연합 29
1. 적용 우선순위, 법률문헌의 효력 29
2. 자유와 안전, 권리를 위한 공간 29
3. 해당 (법적) 문서 30
4. 인터넷범죄와의 투쟁에 관한 유럽연합의 정책 32
5. (컴퓨터)형법에 대한 리스본 조약 개정 34
a. 리스본 조약 34
b. 형사사건에서의 공조 35
c. 실체법적 통일 35
aa) AEUV 제82조 35
bb) AEUV 제83조 36
Ⅳ. 앞으로의 발전 37
제2장 독일의 새로운 컴퓨터형법 39
Ⅰ. 서 론 41
Ⅱ. 정보탐지(Ausspähen von Daten), 형법 제202조의a 42
Ⅲ. 정보피싱(Abfangen von Daten), 형법 제202조의b 44
Ⅳ. 정보탐지 및 피싱의 예비, 형법 제202조의c 45
Ⅴ. 데이터손괴, 형법 제303조의a 47
Ⅵ. 컴퓨터 업무방해, 형법 제303조의b 48
Ⅶ. “피싱”의 포섭가능성 50
Ⅷ. 인터넷에서의 부주의를 처벌해야 하는가? 52
Ⅸ. 요 약 53
Ⅹ. 웹 2.0이라는 특수문제 - “플레이밍(flaming)”(인터넷상 모욕)을 예로 54
1. 모욕에 관한 형법의 어제와 오늘 54
2. 인터넷의 웹 2.0으로의 발전 55
3. 인터넷에서의 모욕의 특수성 57
a. 발신자의 관점 58
b. 수신자의 관점 61
c.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수성 65
4. 서비스제공자 67
a. 인터넷상 모욕에 가까운 서비스제공 67
b. 자기노출적 게시물 및 기타 수치스런 게시물의 계속적인 사용 69
5. 정당한 이익의 주장 70
6. 결 론 72
제3장 영국의 인터넷 형법 73
Ⅰ. 사이버범죄 : 개념 및 범주 76
Ⅱ. 영국에서의 사이버범죄 - 현실태 78
Ⅲ. 사이버범죄 - 법규정 80
1. 컴퓨터남용법(Computer Misuse Act 1990) 80
2. 컴퓨터 남용법의 개정 81
3. 사이버 범죄와 그 처벌의 예 82
a. 해 킹 82
b. 서비스 거부 공격 83
c. 사기와 절도 83
4. 카드가 필요 없는 거래에서의 사기(CNP 사기) 84
Ⅳ. 그 밖의 법제 85
1. 포르노 85
a. 아동 포르노 85
b. 하드코어물 86
2. 온라인 성적 길들이기(Sexual Grooming) 87
3. 온라인 성희롱 88
4. 온라인 명예훼손 88
5. 인종적, 종교적 혐오의 선동 89
6. 지적 재산권 범죄 - 저작권 범죄 90
7. 테러리즘 91
Ⅴ. 결 론 91
제4장 프랑스의 인터넷 형법 93
Ⅰ. 프랑스 형법(Code Pénal)의 적용 95
Ⅱ. 인터넷 범죄의 유형 95
1. 정보통신기술을 특별히 겨냥한 범죄 96
a. 자동화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공격, 형법 제323조의1 이하 96
aa) 형법 제323조의1 96
bb) 형법 제323조의2 97
cc) 형법 제323조의3 97
dd) 형법 제323조의4 97
ee) 형법 제323조의7 97
f f ) 형법 제323조의3-1 97
b. 전산자료 또는 정보처리에 의한 인격권 침해, 형법 제226조의16 이하 98
aa) 형법 제226조의16 이하 98
bb) 형법 제226조의18 99
cc) 형법 제226조의18-1 99
dd) 형법 제226조의19 99
ee) 형법 제226조의20 99
f f ) 형법 제226조의21 99
gg) 형법 제226조의22 100
hh) 형법 제226조의22-1 100
i i ) 형법 제5장의 최종규정 100
j j ) 전자우편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 제L39-3장(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100
c. 은행카드 및 신용카드와 관련한 범죄 101
d. 무권한 또는 미신고 암호화, 형법 제434조의15-2 101
e. 정보피싱 101
aa) 형사소송법 제706조의95 101
bb) 형법 제226조의15, 제432조의9 102
2. 인터넷이 현대적인 행위수단으로서 범행에 사용된 고전적인 범죄 102
a. 아동포르노 102
aa) 형법 제227조의22-1 102
bb) 형법 제227조의23 102
cc) 형법 제227조의23 제3항 102
dd) 형법 제227조의23 제4항 103
ee) 형법 제227조의23 제5항 103
f f ) 형법 제227조의23 제6항 103
gg) 형법 제227조의23 제7항 103
hh) 형법 제227조의24 103
i i ) 형법 제227조의26 제4호 103
b. 테러리즘, 인종주의 104
aa)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104
bb)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104
cc)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 104
dd)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하 105
ee)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9조 내지 제32조 105
f f )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9조 내지 제33조 105
c. 개인에 대한 침해 105
aa) 형법 제434조의23 105
bb) 형법 제222조의17 106
cc) 형법 제226조의1 이하 106
dd) 형법 제226조의8 106
ee) 형법 226-10항 107
f f ) 형법 제226조의13 107
d. 손괴 107
3. 인터넷 없이 유사한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고전적인 범죄 107
a. 인터넷 사기 108
b. 지적 재산권 침해 108
c. 도박 108
제5장 요 약 111
참고문헌 217
Abstract 223
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은 선진국의 직업과 업무의 모든 영역으로 파고들어 전지구적인 매체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생활세계의 광범위한 디지털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인터넷은 글로벌화를 향한 본질적인 자극을 제공한다. 재화,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을 통해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속도로 전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세계는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인터넷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다양한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반사회적이고 범죄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국의 입법자는 이러한 사이버범죄 앞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첫째,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반면에 범죄소추기관의 관할권은 보통 국경을 넘지 못하며 둘째, 사이버범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심각한 집행결손이 발생하며 셋째, 인터넷을 통한 반사회적 행위의 형태가 급속하게 발전하여 현행법상 포섭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기술의 진보와 그것의 반사회적 목적으로의 오용을 뒤에서 절뚝거리며 쫓아가기에 바쁘다.
인터넷에서의 최근의 발전은 웹 2.0(web. 2.0)이라고 하는 참여적인 인터넷 문화의 생성이다. 독일의 법적 현황에 대한 예를 다루면서 이것과 이것에 대한 법적 이해를 설명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한 법률적인 논쟁이나, 그것이 가진 문제를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극복하는 일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처음부터 분명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유럽적 차원에서 인터넷범죄에 대응하는 통일된 규정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아래의 A 부분에서 다뤄질 것이다. 그 다음에는 독일(B), 영국(C), 프랑스(D)에서의 인터넷범죄에 대한 주요 규정을 서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결론이 요약될 것이다(F).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의 규제는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협약(2001) 및 정보시스템의 공격에 관한 유럽연합의 기본결의(2005)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규제들은 현대적이면서도 유연성이 있어서 이제까지 회원국의 인터넷형법을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되어왔다. 인터넷 범죄와의 투쟁에 있어 유럽연합의 정책은 유럽의 인터넷법률을 점진적으로 통일시키려는 노력으로 특징지워진다. 리스본 조약(2009)으로 유럽연합은 컴퓨터 및 인터넷법률을 비롯하여 형사입법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컴퓨터범죄라는 개념에는 전자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을 수단으로 행해지거나 그러한 통신망과 시스템에 가해진 모든 범죄적 행위들이 포함된다. 사기나 위조 같은 종래의 범죄도 여기에 포함된다. 오늘날 유럽연합은 컴퓨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인터넷범죄에 대한 최초의 법률이 1986년에 이미 발효되었다. 당시에 만들어진 규정들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컴퓨터범죄와의 투쟁을 위한 제41차 형법개정법률(2007)에서는 사이버범죄협약과 정보시스템의 공격에 관한 기본결의의 규정들이 독일법으로 이식되었다. 이로써 독일의 인터넷법률은 상당히 현대적으로 변모했다. 모든 주요 규정은 단일한 법률, 즉 형법에 삽입되었다. 새로운 규정 중 가장 중요한 것들로는 정보탐지(형법 제202조의a), 정보피싱(형법 제202조의b), 정보탐지 및 피싱의 예비(형법 제202조의c), 컴퓨터 업무방해(형법 제303조의b) 등이 있다. 반면 데이터 손괴에 대한 규정(형법 제303조의a)은 변경 없이 그대로 존속하였다. 컴퓨터사용사기(형법 제263조의a)에 관한 규정도 역시 그대로 남았다. 독일 형법은 이제 피싱 같은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유해적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상의 부주의를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필요해 보인다.
인터넷상 모욕의 예에서는 웹 2.0(예컨대 유튜브, 페이스북)의 몇몇 특수성을 논하였다. 웹 2.0은 특히 청소년이나 청년층에서 매우 인기가 있다. 인터넷상의 모욕이 갖는 특수성에는 한번 게시된 모욕은 일반적으로 삭제될 수 없다는 점(영구적 잔존)과 전세계에서 볼 수 있다는 점(편재성)이 있다.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오해와 잘못된 행위를 조장하는 특수한 심리상태 하에서 행동한다. 또한 특수한 문제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가벌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인터넷형법도 사이버범죄협약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영국에서는 인터넷범죄를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가 공격의 대상인 범죄, 이러한 컴퓨터가 행위수단인 범죄, 아동포르노와 같이 불법적인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범죄의 세 종류로 나누고 있다. 인터넷형법에 관한 중요한 규정들로는 “컴퓨터남용법” (Computer Misuse Act, 1990), “경찰사법”(Police and Justice Act, 2006), “중범죄법” (Serious Crime Act, 2007)을 들 수 있다. 영국의 인터넷형법은 독일의 인터넷형법과 마찬가지로, 해킹에서부터 시작해 서비스거부공격,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사기 및 절도, 신용카드범죄를 포함해 (아동포르노를 포함한) 포르노, 성적 모욕, 인종적․종교적 증오의 선동, 저작권 침해를 규율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영국의 인터넷형법은 순수한 판례법이 아니라, 다른 성문법국가처럼 하나의 형법전에 집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률에 산존해 있기는 하지만, 성문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형법은 엄격하게 성문법 모델을 따르고 있다. 즉 모든 범죄는 형법에서 규제되고 있다. 이는 현대적 컴퓨터기술을 이용해서만 가능한 범죄와 인터넷을 이용해 행해진 (사기 또는 모욕과 같은) 고전적인 범죄를 구분한다. 앞의 그룹에는 예컨대 자동화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공격, 전자정보나 전자정보의 가공을 통한 인격권의 침해, 은행카드나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가 있다. 인터넷이라는 현대적인 수단을 이용해 범행으로 나아가는 고전적인 범죄에는 아동포르노, 테러리즘, 인종주의, 개인에 대한 침해, 손괴가 있다. 인터넷 없이는 유사한 구성요건의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범죄그룹에는 인터넷사기,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정한 형태의 침해 및 인터넷도박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프랑스 형법은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의 사이버범죄에 관한 형법은 인터넷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있어 당분간은 충분해 보인다. 중요한 것은 형법적 규제는 형법 외적 조치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디어의 역량, 다시 말해 인터넷에서 의미 있는 것들과 의미 없는 것들, 유용한 것과 사회유해적인 것들을 합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터넷의 이상발육에 대처함에 있어서 형법은 언제나처럼 오직 최후수단이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