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2
제2장 거세법의 형사법적 성격과 한계 25
제1절 화학적 거세의 의의 27
1. 거세의 의의와 종류 27
2. 화학적 거세의 방법과 기전 30
3. 현재 사용가능한 성충동억제 약물 33
제2절 화학적 거세의 법적 성질 40
1. 「성충동 약물치료법」 이전의 논의 41
2. 「성충동 약물치료법」상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 44
제3절 화학적 거세의 효과와 재범율 46
제3장 상습적 성범죄자 거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51
제1절 미국 53
1. 캘리포니아 주 53
2. 플로리다,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및 몬타나 주 57
3. 오레곤 주 59
4. 위스콘신 주 60
5. 텍사스 주: 자발적인 외과적 거세 60
6. 각 주의 화학적 거세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전망 61
제2절 독일 67
제3절 덴마크 68
제4절 핀란드 69
제5절 스웨덴 70
제6절 노르웨이 71
제7절 체코 71
제8절 폴란드 72
제4장 성충동약물치료법에 관한 검토 75
제1절 현행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연혁 77
1. 법률의 제정 과정 77
2. 입법과정에서의 논의 79
제2절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주요 내용 80
1. 입법 목적 80
2. 대상자 80
3. 대상 범죄 83
4. 성충동약물치료의 기본적 요건 83
5. 현행법률상 치료명령의 종류 84
6. 치료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91
제3절 성충동약물치료법의 문제점 92
1. 성충동약물치료 명령에 대한 위헌론 92
2. 치료명령의 법적 성격 95
3. 소급적용의 문제 96
4. 약물치료명령의 대상범죄 100
5. 가석방과의 관계 101
6. 집행상의 혼란 가능성 102
제5장 결 론 105
참고문헌 111
Abstract 117
제1장 연구 개요
□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아동대상 성범죄사건들을 통하여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게 되었고, 2010년 6월 29일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소위 ‘화학적 거세’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
□ 본 연구는 첫째,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둘째, 거세법의 형사법적 성격과 한계를 논의하며, 셋째, 관련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미국, 덴마크, 스웨덴, 독일, 필리핀 등 외국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거세법의 형사법적 성격과 한계
□ 화학적 거세의 의의
―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해서 시술되는 거세는 시술방법에 따라 외과적 거세(surgical castration)란 성적 충동과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을 생성하는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외과적) 거세’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억제하는 호르몬을 주사하는‘화학적 거세’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 화학적 거세의 부작용으로 고혈압, 피로, 체중증가, 오한, 악몽 및 근육약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약물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약물사용과 더불어 동시에 행동치료요법(behavioral therapy)을 적용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억제수단이 된다. 따라서 행동치료요법 없이 약물만 사용하는 방식은 드물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학적 거세에 사용가능한 성충동억제 약물은 MPA, 류프롤리드 아세테이트(Leuprolide Acetate), 시프로테론 아세테이트(Cyproterone Acetate), 고세렐린 아세테이트(Goserelin Acetate), 비칼루타미드(Bicalutamide) 등이 있다
□ 화학적 거세의 법적 성질
― 거세의 법적 성격을 처벌수단으로 볼 것인가 치료수단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거세의 방법과 허용한계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화학적 거세의 목적을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세는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상습적 성범죄자의 치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한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재범 위험성의 방지나 예방’이라는 기준만에 의하여 보안처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견해와 ‘과거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유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견해가 있다
― 2010년 7월 통과된 「성충동 약물치료법」에서는 대상자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의 동의는 헌법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최후의 합헌적 보루 내지 방어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화학적 거세의 효과와 재범율
―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으며, 여성호르몬 요법은 성도착증 범죄자에 대하여만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 모두 성범죄자들의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된 바 있다. 다만, 재범율이라는 지표에 대하여는 주의하여야 하는데, 재범율 자체의 문제점과 화학적 거세와 병행된 심리치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있다.
제3장 상습적 성범죄자 거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미국
― 캘리포니아의 화학적 거세법은 미국의 첫 번째 거세법으로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항문성교, 강제 추행, 강제적인 구강성교, 강간을 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MPA 또는 그 등가물을 이용한 강제적 치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거세치료는 구금시설에서 석방되기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고 교정국이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형기위원회에 통보하는 때까지 계속된다. 대상자 선정시 의료전문가에 의한 의학적 적절성이나 안전성 판단이나 성 도착증 진단은 요구되지 않다. 범죄자가 치료 효과에 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는 부여하나 이를 거부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성범죄자 본인의 동의 역시 필요하지 않다. 다만 본인이 외과적 거세를 선택한 경우 화학적 거세를 피할 수 있다.
― 플로리다,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그리고 몬타나 주는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화학적 거세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유죄판결, 피해자 연령, 상습범 등 거세 대상자의 선정기준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화학적 치료의 시작과 치료기간 규정은 네 개 주 모두 캘리포니아 주와 동일하다. 플로리다,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주는 캘리포니아 주와 마찬가지로 성범죄자들이 외과적 거세를 받을 경우 화학적 거세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아이오 주와 루이지애나 주는 MPA 치료 비용을 성범죄자 본인이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 오레곤 주에서는 법원선고로 거세치료를 명령하지 않지 않고, 성 범죄 유죄판결, 석방된 지 6개월 이내, 교정국이 화학적 거세 효과가 클 것이라고 판단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치료후보자 40~50명을 선정하여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후보자 선정시 의사의 의학적 안전성 진단이 요구되며 대상자는 화학적 거세의 효과에 관한 설명을 들을 권리를 가지나, 거세에 대한 동의를 보류할 권리는 없다. 화학적 거세는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의 의무적 준수사항으로 부과되며 치료 비용은 거세 대상자 본인이 지불하여야 하고, 치료는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기간 내내 혹은 일부 기간동안 지속된다.
― 위스콘신 주에서는 교정국과 가석방위원회가 13세 이하의 아동대상 성폭행범에 대해 집행유예나 가석방의 조건으로 화학적 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보호감호를 받고 있는 성범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교정국으로 하여금 석방 후 치료계획에 화학적 거세 추가를 검토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텍사스 주는 범죄자 본인이 자원하는 경우 외과적인 거세를 집행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① 아동추행, 아동 성폭행 또는 가중 성폭행으로 최소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② 범죄자의 연령이 최소한 21세 이상인 경우, ③ 서면청구 절차를 밟은 경우, ④ 본범 내용을 서면으로 자백한 경우, ⑤ 성범죄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정신과 의사 및 심리학자로부터 평가와 상담을 받은 경우, ⑥ 서면에 의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⑦ 과거 청구하였다가 철회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다.
□ 독일,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폴란드
― 독일의 거세법률 제1조는 거세를 “남성의 생식선을 고의적으로 제거하거나 또는 성기능을 지속적으로 불능화하는 것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성욕 발현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처우”로 정의하고 있다. 거세는 성범죄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며, 거세의 목적은 성범죄자의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과 관련된 심각한 질병, 정신적 장애 또는 고통 등을 치료 및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한되고, 그 방법은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으로서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대상자는 성범죄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살인, 상해 등의 중범죄자도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 있는 자면 가능하나, 25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거세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예견되어서는 안된다.
― 덴마크는 1929년 유럽에서 외과적 거세를 합법화한 최초의 나라이나, 1973년부터는 화학적 거세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지행동치료가 실패한 이후에 한한다. 거세대상자는 성충동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거나, 본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자로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발적인 경우에만 거세가 허용된다.
― 핀란드에서는 성적 본능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기타 해로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행위들이 거세에 의해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한하여 본인의 신청에 의해 거세가 허용된다. 재소자와 일반시민 모두 가능하다.
― 스웨덴에서 거세는 당사자가 자신의 성적 충동으로 인해 사회에 위해를 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성적 지향 내지 비정상적 성적 충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혹은 기타 장애를 겪고 있는 23세 이상의 자에게 허용된다. 거세는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시행되나, 거세가 필요하고 인정되는 정신적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비자발적인 거세도 가능하다.
― 노르웨이 역시 비정상적 성적 충동으로 인해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입증가능한 경우 거세가 집행될 수 있다. 거세는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나,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체코에서는 거세대상자 조건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결정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자발성이 있고 전문가위원회(specialists' committee)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폴란드는 2010년 6월부터 15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 또는 친족 성폭행범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석방 6개월 전부터 성충동을 감소시키는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4장 성충동약물치료법에 관한 검토
□ 주요 내용
― 성충동약물치료법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제1조)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그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 성충동 약물치료는 ①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②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③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 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구체적으로 3가지 형태의 치료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제8조와 제22조에서는 법원이, 제25조에서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의 치료명령도 판결로 하는 경우(제8조)와 결정으로 하는 경우(제22조) 등으로 구분되는 등 그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절차상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나 요건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 즉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해하는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5조 1항).
□ 문제점
―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청구와 판결
: 당사자의 동의없는 강제적 치료명령에 대한 위헌론이 제기될 수 있다. 범죄억제의 자발적 동기의 중요성, 이중처벌의 법적 문제 등을 위해 동의를 요건으로 함이 타당하다.
: 양형 참작 금지규정(8조6항)과 관련하여서는 치료명령의 실효성, 형법 제51조 4호의 양형사유와의 관계상 피고사건의 양형과 치료명령의 유기적 관련성 인정이 필요하며,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경우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경우와의 균형이 요구된다.
―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 동법 시행 전에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수형자의 범위의 불분명하다.
: 약물치료에 대한 동의의 자발성 확보방안의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교도소 등에서의 환경이 동의의 자발성을 해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과 관련하여 절차의 이질성 문제가 제기된다.
: 검사청구 법원 판결의 형태가 아닌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치료명령을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는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 ‘치료감호 집행 → 잔여형기 집행’의 경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용이하게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동의 불요, 검사청구 법원결정 불요. 그러나 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의 범위로 제한). 따라서 이 경우 출소하기 직전인 잔여형기 집행 중에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도’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장 결론
□ 성폭력범죄에 대한 여론의 집중과 정부의 강력한 처벌의지는 일련의 엄벌위주의 처벌과 새로운 형태의 통제수단의 신설강화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고 화학적 거세도 그 중심에 있는 제재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통과되기 이전 입법과정 논의에서는 대체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화학적 거세의 제한적인 사용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사회의 여론에 밀려 입법과정이 신속히 진행되면서, 2010년 입법시 대상자 본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강제적인 약물치료명령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 자발적인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약물치료명령을 통하여서는 심리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없는 제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미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불가결의 요건인 동시에 치료처우의 전제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인지행동치료와 심리치료의 방법 및 효과의 분석, 약물치료명령의 대상자의 선정, 가석방제도와의 연계 등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 궁극적으로는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한 약물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지만, 개정 전까지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