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필요성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6
제2장 우리나라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17
제1절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19
1. 양형에 관한 개관 19
2. 양형조사제도의 의의와 논의 과정 21
제2절 현행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구체적 고찰 24
1. 판결전조사제도 24
2. 양형기준제의 시행과 법원조사관 제도 40
3. 법원조사관 제도를 둘러싼 견해 대립 53
4. 소 결 56
제3장 주요국의 양형조사실태 비교분석 59
제1절 미국의 양형조사제도 61
1. 형사소송절차의 개관 61
2. 미국의 양형판단과정 개관 - 연방양형기준제도를 중심으로 69
3. 양형인자 조사 기관 및 주체 78
4. 판결전조사보고제도(PSI: Presentence Investigation) 82
제2절 영국의 양형조사제도 85
1. 형사소송절차의 개관 85
2. 영국에 있어서 양형판단과정의 개관 93
3. 양형조사 주체와 소속 기관 100
제3절 독일의 양형조사제도 104
1. 형사소송절차의 개관 104
2. 독일에 있어서 합리적 양형을 위한 노력 106
3. 양형인자 조사 기관 및 주체 110
제4절 프랑스의 양형조사제도 118
1. 형사소송절차의 개관 118
2. 프랑스에 있어서 합리적 양형을 위한 노력 125
3. 양형인자 조사 기관 및 주체 127
제4장 정책논변모형을 통한 제도도입의 타당성 분석 133
제1절 정책논변모형의 의의 135
1. 모형의 배경과 개념 135
2. 모형의 구성요소와 특징 137
제2절 정책논변모형을 통한 사례분석 143
1. 정책자료 및 정보 143
2. 정책주장 145
3. 본증·반증: 정책주장의 평가 147
4. 본증·반증의 보증 158
5. 한정접속사 166
제3절 소결 166
제5장 결론 169
참고문헌 177
Abstract 183
재판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되면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양형인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던 바, 양형조사와 관련된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법원은 법무부 소속인 보호관찰관들에게 양형조사를 맡길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판사와 양형조사관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이 용이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 내에 양형조사관 직제를 신설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 법무부는 이미 판결전조사제도 등을 통해 양형자료 수집에 대한 보호관찰관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입증되었고, 양형조사는 이후 형의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을 증원하여 양형조사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요컨대, 양형의 계량화, 단순화, 비인간화를 극복하고 피고인에 대한 통찰과 배려를 통한 실질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양형요소를 조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 역할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첨예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판결전조사제도와 양형기준제 시행과정에 대한 고찰, 외국의 입법례와 사례 분석, 그리고 행정학적 방법론을 통해 바람직한 양형조사기관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에 의한 판결전조사제도를 활용하여 양형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궁극적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는 가능한 폐지되는 것이 적절하나, 기존 보호관찰관에 의한 판결전조사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점 또한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논거를 간단히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양형기준제의 시행은 기본적으로 그간 법원의 양형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법체계상 적합성과 관련해 법원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2009년 도입한 법원소속 양형조사관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무리한 법해석이라는 지적과 함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우리 법체계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는 적절성이 떨어진다. 둘째, 조사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호관찰관과 법원조사관의 차이는 현저하다. 보호관찰관은 인력선발에서부터 관련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보호관찰조직이 쌓아온 조사기법이나 무형적 노하우 등은 쉽게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셋째, 소위 양형권력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 시행되는 양형조사를 또 다시 법원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관청형성의 가장 기본 원리인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 부합하지 않는다. 넷째,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호관찰조직은 기존 판결전조사 전담인력만으로 향후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형조사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과거 및 최근에 진행된 설문조사결과에 의할 때도 관련 전문가들에게 법원의 양형조사관제도에 대한 장점은 불확실하게 인지되는 반면, 그 단점은 매우 확실하게 인지되고 있어 제도도입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법원노조의 경우 내부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조사관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는 바, 실제 법원이 이러한 내부압력으로 인해 법원조사관에 대한 인력증원을 시도한다면 엄청난 수준의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정책논변모형에 의할 때 법원의 정책주장은 그 확신 정도가 3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현재 법원이 선발한 양형조사를 위한 전담인력은 폐지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당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결정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