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이원상) 25
제2장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상황(안정민) 31
제1절 방송통신융합 33
1. 방송통신융합의 의의 33
2. 방송통신법제의 변화 35
가. 방송과 통신의 차이 35
나. 방송과 통신 법제의 변화 37
3.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로 39
제2절 방송통신법제 현황 42
1. 방송통신융합과 방송통신법제의 변화 42
2. 방송통신 규제기관 44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정 44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45
3. 소결 48
제3장 방송ㆍ통신 관련 법분야의 현황(이원상․안정민) 51
제1절 융합법 분야(안정민) 53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53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54
나. 설비 동등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55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정지명령 위반 56
라. 정보보호의무 위반 57
마. 방송사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57
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58
사. 시정명령 위반 58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59
가. 방송통신설비 제거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60
나. 기록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61
다. 공무원 조사 및 검사의 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62
라. 재난방송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63
제2절 방송법 분야(안정민) 63
1. 방송법 64
가. 방송법 일반 64
1) 방송편성의 자유 65
2) 방송사업의 허가 65
3) 방송의 공적 책임 66
4)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68
나. 방송법상 처벌법규의 연혁 70
1) (구)방송법(1980년 폐지) 70
2) (구)언론기본법 72
3) 방송법의 제정 74
4) 방송법의 개정 77
5) 통합방송법 78
다. 현행 방송법상 처벌법규 80
1) 방송편성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81
2) 방송사업자의 허가, 승인,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82
3) 방송사업자의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84
4) 방송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기록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86
5)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88
6) 광고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88
7)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90
8) 시정명령 및 시정조치 위반 92
9) 기타 벌금규정 94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95
제3절 통신법 분야(이원상) 96
1. 통신법 분야 관련법 개관 96
2. 전기통신사업법 96
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요 96
나. 형사처벌 97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97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99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1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4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6
6) 3억원 이하의 벌금 108
7)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8
8)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109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9
가. 정보통신망법 개요 109
나. 형사처벌 규정 110
1) 사이버 명예훼손죄 110
2) 개인정보관련 위반 111
3) 해킹관련 처벌 규정 113
4) 통신과금에 대한 위반행위 114
5)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및 접근 위반행위 114
6) 규제기관의 명령위반 행위 115
7) 기타 규정들 116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6
가. 위치정보보호법 개요 116
나. 형사처벌 118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18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19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20
5. 전기통신기본법 121
가. 전기통신기본법 개요 121
나. 형사처벌규정 122
1)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제48조 제1항) 123
2) 이익 또는 손해 목적의 허위통신(제47조 제2항) 125
3) 전신환 관련 허위통신(제47조 제3항) 126
4) 신분자의 허위통신(제47조 제4항) 126
다. 처벌규정정리 126
6. 통신비밀보호법 127
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요 127
나. 처벌규정 129
1)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129
2) 10년 이하의 징역 129
3) 7년 이하의 징역 130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30
5) 5년 이하의 징역 131
6)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31
다. 처벌규정정리 132
제4절 전파법 분야(이원상) 133
1. 전파법 개요 133
2. 처벌규정 133
가. 무선통신 내용에 따른 처벌 133
나. 조난 관련 규정 134
다. 무선설비손괴죄 135
라. 무선설비 설치․운영과 관련된 처벌 135
마. 기타 사항 137
제5절 소결(이원상) 137
제4장 방송통신융합의 비교법적 고찰(이원상․안정민) 139
제1절 미국의 관련 법규(안정민) 141
1. 미국 방송통신융합 현황 141
2. 미국 방송통신규제 기관의 특징 142
3. 미국 통신법상의 처벌규정 148
가. 일반적 벌칙 148
나. 규칙, 명령 등의 위반 148
다. 과징금 관련 규정 148
라. 특정 보수의 공개 149
마. 지식, 기술, 기회의 경쟁 시 금지되는 행위 150
바. 통신설비의 몰수 151
4. 소결 152
제2절 독일의 관련 법규(이원상) 153
1. 독일 방송통신융합 현황 153
2. 독일 통신규제체계의 특징 155
3. 독일 방송․통신 관련법상의 처벌규정 156
가. 텔레커뮤니케이션법(Telekommunikationsgesetz) 156
나. 방송국가협약(Rundfunkstaatsvertrag) 160
다.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법(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en für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160
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Staatsvertrag über Mediendienste) 162
4. 소결 163
제3절 일본의 관련 법규(이원상) 164
1. 방송통신융합법제의 최근 동향 164
2. 규제방식의 변화와 정보통신법으로의 개정논의 165
가. 수직적 규제와 수평적 규제 165
나. 수평적 규제로의 이동 166
1) 콘텐츠 169
2) 플랫폼 169
3) 전송인프라 170
3. (가칭)정보통신법의 무산화 170
4. 법률상의 규제내용 173
가. 규제내용 개요 173
나. 일본 방송법 174
1) 일본 방송법 개요 174
2) 벌칙규정 174
다.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175
1)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개요 175
2) 벌칙규정 175
라. 일본 전파법 175
1) 일본 전파법 개요 175
2) 벌칙규정 175
마. 일본 유선전기통신법 176
1) 일본 유선전기통신법 개요 176
2) 벌칙규정 176
제4절 소결(이원상) 177
제5장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처벌법규 정비방안(이원상) 179
제1절 서설 181
제2절 행정법규 벌칙조항의 문제점 182
1. 용어 통일 문제 182
2. 일반조항의 문제 184
3. 공무원 의제규정의 개선점 186
4. 자유형과 벌금형 규정의 적절성 문제 189
가. 자유형과 벌금형간의 균형성 확보 189
나. 적절한 벌금형의 부과 194
다. 처벌규정의 불균형 해소 195
5. 형벌과 행정제재 부과 구분의 문제 196
가. 형벌과 행정벌 구분의 모호 196
나. 행정명령의 형벌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 199
6. 형벌규정의 형법으로의 이전 202
7. 양벌규정의 문제 204
제6장 결론(이원상) 211
참고문헌 221
Abstract 227
<부록> 현행 방송․통신 관련법 처벌규정 231
1885년 가설된 서울-인천간, 서울-신의주간의 서로전신선로(西路電信線路)가 가설된 지 한 세기가 지난 21세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통신강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세계적인 웹트래픽 전문업체인 아카마이(Akamei)의 2010년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13.7Mbps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 국가정보보호백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발전지수는 2009년 현재 총 154개 조사국 가운데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한국이 주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나 무선통신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사이버공간에서도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통신 분야의 기술 및 하드웨어에 있어서 한국은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통신 강국이 되었다.
방송 역시 마찬가지이다. 1920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지 7년만인 1927년, 경성방송국에서 첫 전파를 내어보내면서 우리나라의 방송역사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첫 방송이 시작된 이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끝에 우리는 디지털 방송시대를 목전에 두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최초 터널용 ‘지상파 DMB 재난방송’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방송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방송·통신의 발전은 비단 하드웨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콘텐츠나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고,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진 K-POP의 열기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한류바람이 일어나고 있으며, 만화 캐릭터 산업에서도 당당히 세계의 정상급에 우뚝서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콘텐츠의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지만, 이들은 각각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방송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방송과 통신, 콘텐츠의 영역이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중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방송국에서만 생산되던 콘텐츠가 일반인 누구라도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소위 ‘방송통신융합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하드웨어나 기술이나 콘텐츠에 있어서는 이미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진입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률시스템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이나 법적 개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런 결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져 방송과 통신 두 부분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법제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비록 좌절되긴 하였지만 방송통신융합법의 제정이 구체화 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융합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고,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법제도적 준비가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법제도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처벌법규와 관련된 규정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이제까지 방송과 통신, 콘텐츠 분야가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관련 법은 방송이 지니고 있는 제한된 전파, 공익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국가의 제약을 기본으로 해서 법이 발전되어 왔다. 그러므로 법위반에 대한 처벌이 다소 강화되어왔다. 이에 반해 통신 분야의 법은 비교적 자율적인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처벌도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한적인 성격을 가진 방송법관련 법과 자율적인 성격을 가진 통신법관련 법이 방송통신융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법제에 있어서 일련의 원칙들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법률들을 제·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던 규정을 정리하여 4개의 범주로 정리하여 규정하였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동안 서로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 처벌기준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방송·통신과 관련된 현행법 규정에 있어서 처벌과 관련된 규정들을 제대로 정비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새로운 법체계의 형성에 투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제까지의 많은 관련 연구들은 주로 방송통신융합과 관련된 법제도의 방향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법규제의 변화 가운데 처벌법규들이 어떤 원칙이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지 조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현행 관련 법규들에 존재하고 있는 처벌법규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는 현행 방송통신융합과 관련된 논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송통신융합과 관련된 논의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 논의들에서 다루어지는 기준들이 처벌법규정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3장에서는 방송통신융합과 관련된 주요 현행 법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법규들의 처벌규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현행 법규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들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검토하여 추후 방송통신융합통합법으로 되거나 제3의 법으로 제·개정될 경우 적절한 처벌법규체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방송·통신 처벌법규들의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미 일부 선진국들은 방송통신융합과 관련된 법제들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처벌규정들을 두고 있다. 각 국가들의 방송통신정책이나 문화 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그동안 처벌법규와 관련된 선진국들의 논의들 가운데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게 있을 것이다. 특히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법으로 미국은 개별 법률들을 개정하였고, 독일은 제3의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일본은 기존의 법률을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세 나라의 관련 법률들 가운데 처벌법규와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장에서 논의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논의, 현행 관련 법률에서의 처벌규정에 대한 분석, 비교법적인 고찰 등을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방송통신융합 관련법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적절한 처벌법규의 원칙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무분별한 처벌법규로 인해서 불필요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며, 방송·통신관련 산업이 더욱 번창하고, 정부가 보다 효율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 동안 방송·통신 관련 법률들은 각각 개별법적인 방식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서로간의 유기적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방송·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동안 별개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방송관련 법률들과 통신관련 법률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특히 소위 IPTV법으로 일컬어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제정되면서 방송법과 통신관련 법들의 영역은 더 이상 개별적인 영역으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안 방송·통신 관련 법률들의 융합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 가운데 관련 처벌규정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방송·통신 관련 법률들의 정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현행 방송·통신 관련 법률(de lege lata)을 중심으로 앞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융합법에서의 처벌법규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de lege felenda).
우리나라가 미국식으로 기존의 법률을 개정할지, 독일식으로 개별융합법률을 만들지, 아니면 일본이 시도하는 것처럼 통합입법을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처벌법규에 관해서는 중요한 원칙을 설정하고,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형벌구성요건과 형량은 개별입법에 따라서 원칙 없이 규정되었던 것들을 방송통신융합의 수평적인 규제시스템에 맞추어 콘텐츠와 전송서비스, 전송설비와 같이 범주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범주화를 바탕으로 현행 관련 법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 용어, 일반조항의 문제점, 공무원 의제규정의 문제점, 자유형과 벌금형 규정의 적절성 문제, 형벌과 행정제재 부과 시 구분의 문제점, 형벌규정 위치 이전의 필요성 그리고 양벌규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