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9
제1부 국민참여재판 시행 현황 분석(탁희성 ․ 최수형) 49
제1장 서 론 5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3
제2절 연구내용 55
제2장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및 시행과정 개관 57
제1절 시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 59
1. 관료사법에 대한 반성 59
2. 사법적 판단에 대한 불신 해소 60
3. 사법민주주의의 실현 61
제2절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과정 62
1.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및 시행과정 62
2.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경과 및 내용 63
가. 참여재판법률의 제정 경과 63
나. 국민참여재판법률의 주요 내용 68
제3장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입법적 ․ 사법적 변화 71
제1절 입법을 통한 국민참여재판의 변화 73
1.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 ․ 개정 연혁 73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한
참여재판의 변화 74
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720) 74
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813) 76
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276) 77
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388) 79
3. 소결 - 개정법률안을 통해서 본 참여재판의 변화 방향 81
제2절 판례를 통한 국민참여재판의 변화 82
1.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에 관한 판례 동향 82
가. 대전고법 2008.5.28. 선고 2008노123, 2008감노18 83
나.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4065 84
다.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4450판결 86
2. 국민참여재판의 배제 관련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87
가. 대법원 2009.10.23. 자2009모1032 결정 88
나. 대법원 2011.9.8.선고 2011도7106 89
제3절 헌법소원을 통한 국민참여재판의 변화 90
1.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동향 90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91
가. 2008헌바12, 2009.11.26 91
나. 2008헌마312, 2009.7.30. 93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94
가. 2009헌마162, 2009.3.31 94
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96
5. 소결 96
제4장 국민참여재판 정착을 위한 사법기관의 노력 99
제1절 법원의 노력 101
1. 참여재판 운영을 위한 노력 101
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예규 제정 102
나. 국민참여재판 서류양식 제정 및 실무매뉴얼 발간 102
다. 배심원 관리시스템 개발 103
라. 사법참여기획단 구축 103
마. 모의 참여재판 실시 103
바. 국선전담변호사제 확대 104
사. 참여재판에 대한 홍보 106
2. 참여재판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 -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 도입 108
제2절 검찰과 법무부의 노력 108
1. 참여재판 관련 검사들에 대한 교육 실시 108
2. 지검별 모의법정 설치 109
3. 국민참여재판 대비 현장응용 프로그램 자체개발 110
4. 국민참여재판 수사 ․ 공판 업무 및 배심원 선정업무 실무 매뉴얼 발간 110
5. 대국민 홍보활동 111
제3절 법조의 노력에 따른 참여재판 실무의 변화 112
제5장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현황 분석 115
제1절 참여재판 접수 및 처리 현황 117
1. 참여재판 대상사건 대비 접수 현황 117
2. 국민참여재판 진행 현황 122
가.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 122
나. 법원의 배제결정 현황 127
다. 피고인에 의한 참여재판 철회 현황 131
제2절 참여재판 공판 현황 134
1. 공판준비기일 소요현황 134
2. 배심원 선정 현황 136
가. 배심원 선정기일 출석현황 136
나. 배심원수에 따른 출석현황 137
다. 배심원 선정기일 소요시간 140
라. 배심원 기피절차 현황 141
마. 배심원(예비배심원 포함)의 구성현황 144
3. 공판진행 현황 145
가. 국민참여재판 소요일수 145
나. 변호인 선정 현황 146
다. 자백사건과 부인사건 147
라. 참여재판 전체절차 소요기간 147
4. 배심원 평의 ․ 평결 현황 148
가. 평의 소요시간 148
나. 배심원 평결 현황 150
다. 평결과 판결의 일치 현황 151
라. 배심원 양형의견과 법관의 선고형량의 일치 현황 152
제3절 참여재판 양형 및 항소 현황 153
1. 참여재판 양형분포 현황 153
2. 참여재판 항소심 현황 155
가. 참여재판 항소율 155
나. 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심 처리 현황 156
다. 항소심 양형변경 현황 157
3. 참여재판 상고심 현황 159
제2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조사분석(최수형 ․ 탁희성) 161
제1장 조사설계 및 방법 163
제1절 조사 설계 및 조사대상자의 성격 166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166
가. 일반국민 166
나. 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168
다. 피고인 170
라.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173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176
제2절 주요 변인의 측정 180
1. 일반국민 181
가. 법관에 대한 신뢰도 181
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 관련 182
다.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관심도 183
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 184
마.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 184
바. 배심원 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 185
사. 배심원 일당 수준 186
아. 배심원으로서의 참여 의사 및 참여가능 기간과 종료시간, 참여이유 186
자. 배심원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 188
차.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 190
2. 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190
가. 배심원 선정기일에 대한 이해 및 평가 191
나. 공판과정에 대한 이해 및 평가 192
다. 유 ․ 무죄 평의 및 양형 토의과정에 대한 이해 및 평가 193
라. 배심원으로서 어려움 194
3. 피고인 195
가. 국민참여재판 신청단계 195
나. 재판내용 관련 변수 196
다. 재판과정 관련 변수 196
라. 재판결과 관련 변수 197
4.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199
가. 일반적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관련 변수 200
나. 공판준비절차 등 재판과정과 관련한 변수 201
다. 배심원 선정과 관련한 변수 202
라. 배심원 평결과 관련한 변수 203
마. 국민참여재판 정착을 위한 고려 변수 204
제2장 일반국민 대상 조사결과 분석 207
제1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인식 및 태도 209
1. 법관에 대한 신뢰 209
2.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 관련 220
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 220
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경로 227
다.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지식정도 228
3.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관심도 229
4.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 230
5.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 231
6. 배심원의 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 235
7. 배심원일당 수준 237
8. 배심으로서 참여의사 및 참여가능 기간과 시간, 참여이유 238
가.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 238
나. 배심원으로서 참여이유 245
다. 배심원으로서 참여 가능 기간 및 종료시간 246
9. 배심원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 248
10.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 252
11. 국민참여재판제도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경험 및 대처방법 257
제2절 소결 258
제3장 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대상 조사결과 분석 263
제1절 참관재판 정리 및 분석 265
1. 참관재판의 일반적 특성 265
2. 참관재판의 배심원 선정기일 및 공판 소요시간 관련 269
3. 참관재판의 평결/판결 일치 및 양형의견/선고형량 분포 275
제2절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78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인지도 280
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 281
3.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 283
4. 배심원 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 285
5. 배심원일당 수준 287
6. 배심원으로서의 참여의사 관련 288
가.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 288
나. 배심원으로서 참여가능 시간 290
7.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 293
제3절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용 절차에 대한 이해 및 평가 295
1. 배심원 선정기일에 대한 이해 및 평가 295
가. 배심원 선정기일 출석 동기 295
나. 배심원 선정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불편함 296
2. 공판과정에 대한 이해 및 평가 299
가. 공판과정에 대한 이해도 299
나. 공판과정에서의 판사 ․ 검사 ․ 변호사 역할 평가 300
다. 배심원으로서 공판 중 적극적 의사표현 303
3. 유 ․ 무죄 평의 및 양형 토의과정에 대한 이해 및 평가 303
가. 유 ․ 무죄 평의에 대한 이해 및 평가 303
나. 양형 토의과정에 대한 이해 및 평가 310
4. 배심원으로서 어려움 315
제4절 소결 316
제4장 피고인 대상 조사결과 분석 321
제1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327
1. 법관에 대한 신뢰 327
2.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인지경로 331
3.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 333
4.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 336
5. 배심원 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 338
6.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선호도 340
7.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 342
제2절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용 절차에 대한 이해 및 평가 343
1. 국민참여재판 신청단계에 대한 이해 및 평가 343
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이유 및 신청하지 않은 이유 343
2. 재판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해 및 평가 347
가. 사선변호사 선임/국선변호사 선정 비율 347
나. 변호사의 도움 및 상의정도 348
다. 1심 판결에 대한 승복 및 형량수준에 대한 인식 349
라. 일반형사재판을 받았다면/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면 350
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 352
제3절 소결 353
제5장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조사분석 결과 357
제1절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일반적 사항 359
1.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참여한 경험내용 분석 359
가. 국민참여재판 담당 횟수 359
나. 국민참여재판 담당 사건의 범죄유형과 횟수 361
다. 참여재판을 위한 각 사법기관의 노력 363
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 및 시행경과에 대한 인식 364
가. 참여재판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인식 364
나. 참여재판의 시행과정에 대한 일반적 인식 368
다. 배심원의 공판절차 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371
제2절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 374
1.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업무부담 374
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법률상 규정요건에 대한 인식 380
가. 참여재판 절차상 제한적 규정에 대한 인식 380
나.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383
다. 피고인 신청주의 385
라. 참여재판 배제결정제도 386
마. 참여재판에 대한 항소 389
바. 참여재판 진행시간 392
사. 현행 참여재판절차 개선에 대한 인식 395
제3절 배심원 선정 및 평결 399
1. 배심원 선정절차 399
가. 배심원 선정절차의 필요성과 공정성 기여에 대한 인식 400
나. 배심원 선정절차 진행내용 403
다. 배심원 선정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04
2. 배심원 평결절차 408
가. 현행 배심원 평결절차에 대한 인식 408
나. 배심원 유무죄 및 양형판단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 410
다. 배심원 평결과 법관 판결의 일치여부 413
라. 배심원 평결절차 개선방안 415
제4절 국민참여재판 정착을 위한 방안 417
1. 참여재판에 대한 배심원의 이해정도 417
2. 판사 ․ 검사 ․ 변호사의 참여재판 진행방식에 대한 상호 평가 419
3. 입증 및 변론방식이 배심원에 대해 갖는 영향력 422
4.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422
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 422
나. 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423
제6장 종합분석 425
제1절 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조사에 대한 종합분석 427
1. 일반국민과 배심원의 배심원 일당에 대한 인식 차이 427
2. 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제도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 428
3. 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의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 차이 430
4. 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의 배심원 판단에 대한 기속력 부여에 대한 인식의 차이 431
5. 일반국민과 배심원의 향후 배심원으로서의 참여의사 차이 434
6. 일반국민과 배심원의 재판참여 가능 시간에 대한 인식차이 435
7. 일반국민, 피고인, 배심원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한 인식 차이 436
8. 소결 437
제2절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조사에 대한 종합분석 438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 438
2. 현행 참여재판의 시행과정에 대한 평가 441
3. 배심원의 공판절차 참여에 대한 인식 442
4. 참여재판으로 인한 업무부담에 대한 인식 443
5. 참여재판제도 내용에 대한 인식 445
6. 배심원 선정절차에 대한 인식 447
7. 배심원 평결절차에 대한 인식 449
8. 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한 방안 451
제3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을 위한 평가 및 제언(탁희성) 453
제1장 조사분석에서 나타난 참여재판 시행성과와 한계 455
제1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성과 457
1. 참여재판제도 도입 취지의 실현 가능성 확인 457
2. 일반시민의 배심원으로서의 의무감과 자부심 고취 458
3. 배심원의 판단능력에 대한 우려 해소 459
4. 국선변호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 461
제2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한계 464
1. 참여재판에 대한 인지도 하락 464
2. 피고인 신청주의의 한계 465
3. 참여재판 진행시간의 부담 467
제2장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와 개선노력 469
제1절 국민참여재판의 법제도적 문제점 471
1. 피고인 선택제로 인한 저조한 신청률 471
2.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배제 474
3. 법정 배심원수의 불충분 477
4. 비합리적인 배심원 평결방식 478
5. 무이유부 기피신청에 의한 차별적 기피 479
6. 이유부 기피신청절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481
제2절 참여재판 실무운용상 제기되는 문제점 482
1. 피고인의 신청 기피 및 높은 철회율 482
2. 법원의 높은 배제율 484
3. 검찰의 높은 항소율 485
4. 1회기일 집중심리의 문제 485
5. 배심원 선정절차시 검사와 변호인 질문에 의한 사생활 침해 우려 487
제3절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노력 488
1. 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확대 488
2. 배심원 선정방식 수정 490
3. 참여재판 배제사유의 구체화 492
4. 단독사건으로의 확대 검토 493
제3장 국민참여재판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495
제1절 입법론적 제언 497
1.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 497
2. 사실심리와 양형심리의 분리 499
3. 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제한 500
4. 참여재판 희망의사표시 기간의 수정 501
5. 참여재판 배제사유의 축소수정 502
제2절 정책적 제언 503
1. 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 인식전환을 위한 직 ․ 간접 참관방식 도입 503
2. 배심원 출석에 대한 부담감소를 위한 공가사유로 명시 505
3. 참여재판전담 국선변호인제도 운용을 통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실질화 506
4. 참여재판 진행시간의 적정성 확보 507
5. 참여재판 관련 절차적 매뉴얼 개발 508
참고문헌 511
Abstract 515
부록 523
1. 2007년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우리의 사법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였으며, 사법민주화의 한 획을 그었다. 다만 이는 우리 사법의 경험적 결과물이 아니라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성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사법현실에 있어서는 상당히 낯선 제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시행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법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이루고자 했던 것 보다는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패러다임 자체가 더 중요했던 당시에는, 이와 같은 제도의 급격한 시행이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급격히 저하시켜 제도무용론의 원인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참여재판은 과도기적 제도로서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시범적으로 5년간 실시되고 그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제도로 정착될 예정에 있다. 따라서 2012년을 끝으로 5년간의 시범실시가 종료되면 최종적으로 참여재판이 배심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참심제로 갈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우리 사법에 고유한 제3의 참여재판형태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남겨져 있다.
이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의 최종적인 도입 형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과도기적 시행단계에 있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제도의 운용이 본래 지향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참여재판 시행 4년차에 접어들어 평가에 필요한 사례수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5년간의 시범실시기간이 마무리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최종적인 참여재판 형태를 확정할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마련되기 이전에 참여재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 그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참여재판의 형태가 마련될 수 있는 자료를 뒷받침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2.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채 4년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속하여 의원입법형태로 국회에 상정되고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실질적인 내용적 변화를 시도했던 입법안은 4개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4개 법률안 모두 의원입법형식이었으며, 3개의 법률안은 대상사건의 확대, 1개의 법률안은 참여재판 배제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불원의사 반영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안들은 대상사건의 확대를 통한 참여재판의 활성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참여재판의 제한사유 확대에 그 중점이 두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개된 참여재판을 통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상호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법률개정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동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호, 제46조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동 법률에 의한 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제한, 법원에 의한 참여재판 배제결정이 피고인의 기본권인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모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3년이 지난 시점에 이와 같이 위헌확인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참여재판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가에 대한 합일된 논의도 없었고, 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제한하고, 포괄적 배제사유를 둠으로 인해 참여재판의 취지가 반감되고 그로 인해 참여재판의 원활한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어느 범위에서 보장되고, 어느 범위에서 침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헌재의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첫해인 2008년도 참여재판 대상사건수는 4,45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2%인 233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접수되었다. 2009년도에는 참여재판 대상사건수가 7,047건으로 이 가운데 4.8%인 336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참여재판 대상사건수가 7,93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5%인 437건이 참여재판으로 접수되었다. 범죄유형별 참여재판 대상사건수 대비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기타 범죄유형을 제외하면 강도살인․강도상해 등의 범죄가 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가장 많이 포함되고 있으며, 대상사건 대비 참여재판 접수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살인․살인미수 등(9.5%) 이고 그 다음이 상해치사․폭행치사 등(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참여재판 신청건수 1,006건 가운데 철회된 경우가 전체의 404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경우는 321건으로 31.9%, 법원의 배제결정이 난 경우는 211건으로 21.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33,532명의 배심원후보자 가운데 송달불능된 자, 출석취소통지를 한 자를 제외하고 출석의무자 17,621명 중 9,891명이 출석하여 56.1%의 실질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 배심원수별 국민참여재판 실시건수를 살펴보면, 7명의 배심원을 선정하는 경우가 52.6%로 가장 많았고, 5명을 선정하는 경우는 11.8%로 가장 적었다. 배심원 구성현황을 보면, 연령별 구성에 있어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에 19.1%였던 것이 2009년- 2010년에 들어서는 25.6%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에 36.7%에서 2009-2010년에는 30.7%로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배심원 평의를 거쳐 나온 평결결과를 살펴보면, 전원일치로 유죄 또는 무죄로 배심원의 의견이 일치한 건수는 208건으로 3년간 진행된 전체 참여재판 가운데 6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유죄 평결이 188건, 무죄 평결이 20건이었다. 한편 다수결에 의하여 유죄 또는 무죄 평결이 나온 경우는 48건으로 14.9%였다. 그리고 한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 두 개 이상의 평결이 내려진 건수는 65건으로 전체의 20.3%로 나타났다. 그리고 3년간 배심원 평결과 법관의 판결이 일치하는 비율은 91%로 매우 높은 일치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백사건을 제외해도 일치율이 89.1%로 큰 차이가 없었다. 판결문에 기재된 배심원 양형의견 중 다수의견과 선고형량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1년 이내로 비슷한 경우는 전체 273건 가운데 256건으로 9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평결과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와 무죄 선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에서 일치하였다.
2008-2010년에 걸쳐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의 양형분포를 살펴보면, 실형율이 74.8%로 나타났고, 집행유예가 15.0%, 무죄율이 8.7%로 나타났다. 참여재판의 항소율은 86.6%로 일반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의 항소율인 66.9%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항소심에서 처리된 사건은 224건이었으며, 그 가운데 169건은 항소기각 되었고, 54건은 파기됨으로써, 기각율은 75.4%, 파기율은 24.1%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판결의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유무죄가 바뀐 경우가 5건(9.3%), 양형이 변경된 경우가 29건(53.7%), 법리판단 내지 사정변경에 의해 파기한 경우가 20건(37%)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