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제1장 서론(조병인) 35
제1절 문제의 제기 37
제2절 연구의 내용 40
제3절 연구 방법 44
1. 문헌 연구 44
2. 전문가 초청 워크숍 44
3. 설문조사 46
4. 소속관서 소재지의 특성 62
5. 응답자의 성별 분포 62
6. 순찰요원의 재직기간 63
7. 순찰요원의 입직경로 64
8. 순찰요원의 연령 분포 64
9. 순찰요원의 학력 분포 65
제2장 지역경찰활동 이론과 실험(이윤) 67
제1절 치안환경 및 경찰의 역할 변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 69
1. 위험사회의 도래와 치안활동의 구조변동 69
2. 서구 사회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강화 72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반으로서의 절차적 정의 74
제2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가치와 국내의 실험 79
1. 지역경찰의 중요성 79
2. 지역사회 경찰활동 81
3. 우리나라 지역경찰관서의 역사 85
4. 지역경찰의 주요 활동 89
5. 지역경찰 조직체계 99
제3절 지역경찰의 치안활동을 둘러싼 쟁점들 110
1. 지역경찰제 시행에 따른 득실관계 110
2. 지역경찰의 운영실태 116
3. 지역경찰의 순찰활동 실태 117
4. 지역경찰의 협력치안 실태 119
5. 경찰에 대한 주민인식의 형성 122
6.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실태 123
7. 지역경찰의 범죄예방활동 실태 126
제4절 자치경찰제 도입의 시급성과 과제 130
1. 협력치안을 위한 파트너십의 중요성 130
2. 자치경찰제도 도입 추진경과 133
3.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지체 134
4. 지역사회 경찰활동 강화방안 136
제3장 지역경찰 조직과 운영(조병인) 141
제1절 조직 및 운영의 기반 143
1. 지역경찰의 조직체계 143
2. 지역경찰관서 설치현황 147
3. 지역경찰의 장비 149
4. 지역경찰의 근무 155
5. 지역경찰의 업무량 160
제2절 112 전화신고 대응시스템 165
1. 신고접수 165
2. 출동 및 조치 166
3. 현장보존활동 168
4. 신고접수 및 출동 추이 168
제3절 주취자 보호와 조치 172
1. 주취자의 정의와 유형 172
2. 주폭의 정의와 특성 172
3. 주폭의 반사회성 173
4. 주취자 처리 175
제4절 지역경찰의 수사 179
1. 초동수사 179
2. 수사서류 작성 181
3. 수사진행 지원 183
4. 초동수사의 효과 185
제5절 파트너십과 협력치안 188
1. 생활안전협의회 188
2. 자율방범대 189
3. 협력치안 미흡 193
제6절 조직 및 운영 기반 분석결과 195
1. 지역경찰관서 설치기준 불명확 195
2. 112 순찰차량(소형차)의 부적합성 196
3. 지역경찰관서의 운영비 부족 196
4. ‘지역경찰 업무부담 경감 대책’의 효과 제한 196
5. 112신고 폭주로 고유업무 수행 차질 197
6. 주취자 보호・처리 체계의 법적 근거 부재 198
7. 파트너십과 협력치안 미흡 199
제4장 인력의 배치와 관리(조병인・이윤) 201
제1절 지역경찰 배치 203
1. 근거와 인원현황 203
2. 지역경찰관서의 인력구조 208
3. 지역경찰관서의 여자경찰관 216
4. 지역경찰 배치의 문제점 218
제2절 순찰인력의 근무와 복지 222
1. 주 40시간 원칙 적용 222
2. 교대근무 실태 223
3. 교대근무에 대한 경찰청 행정규칙 224
4. 대체휴무제도 228
5. 초과근무수당 229
6. 내근・지역경찰관 자원근무제 230
7. 지역경찰의 후생복지 231
제3절 지역경찰에 대한 교육 239
1. 근거와 의의 239
2. 지역경찰 교육 현황 240
제4절 지역경찰의 근무성적 평가 251
1. 성적평가의 근거와 의의 251
2. 지역경찰의 성과 평가 253
3. 마일리지프로그램 도입 검토 261
제5절 인력 배치 및 관리 분석 결과 265
1. 인력의 절대적 부족 및 배치 불합리 265
2. 순찰인력의 근무환경 취약 268
3. 처우개선 대책의 역기능 문제 269
4. 지역경찰에 대한 교육 미흡 270
5. 성과평가의 합리화에 대한 기대 271
6. 마일리지프로그램 도입 검토 271
제5장 지역경찰의 운영에 대한 경험적 평가(조병인・이윤) 273
제1절 지역경찰활동의 철학과 이념 275
1. 지역경찰활동의 기반구조 275
2. 지역경찰의 정서와 관념 282
3. 파트너십 및 협력치안 현황 291
제2절 지역경찰의 운영과 활동 298
1. 지역경찰의 근무상황 298
2. 지역경찰의 인력구조 302
3. 동료경찰관 및 관리자 신뢰 307
4. 지역경찰의 근무에서 순찰시간의 비중 310
제3절 지역경찰인력 관리 316
1. 지역경찰 대우 316
2. 지역경찰 배치조건 320
제4절 지역경찰활동의 효과평가와 만족도 325
1. 지역사회 경찰활동 수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325
2. 지역사회 경찰활동 수행정도의 급지별, 근무관서별 차이 326
3.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도와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교육 327
4. 협력치안 수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27
5. 관할의 치안상태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 328
6. 지역사회 경찰활동 수행과 도보순찰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인식 329
7. 자신의 복무태도에 대한 평가와 동료들의 복무태도에 대한 평가의 차이 329
제5절 쟁점 요약과 종합적 논의 330
1. 지역경찰의 활동기반 330
2. 지역경찰의 정서와 관념 331
3. 파트너십 및 협력치안 현황에 대한 인식 332
4. 지역경찰의 근무상황에 대한 인식 333
5. 지역경찰의 인력구조 334
6. 동료경찰관 및 관리자에 대한 신뢰 여부 335
7. 지역경찰의 근무에서 순찰시간의 비중 336
8. 지역경찰 인사관리 337
9. 지역경찰 배치조건에 대한 인식 337
10. 지역경찰활동의 효과평가와 만족도 338
제6장 지역경찰 치안활동 강화방안(조병인・이윤) 34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지 및 시사점 343
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실태 343
2. 지역경찰관서 인력 배치 및 관리 347
3. 지역경찰 운영에 대한 경험적 평가 349
4. 지역경찰의 정서와 관념 350
5. 파트너십 및 협력치안 현황 351
6. 지역경찰의 근무상황 352
7. 지역경찰의 인력구조 353
8. 동료경찰관 및 관리자에 대한 신뢰 354
9. 지역경찰의 근무에서 순찰시간의 비중 354
10. 지역경찰 인사관리 355
11. 지역경찰 배치조건 355
12. 지역경찰활동의 효과평가와 만족도 356
제2절 지역경찰의 인프라 보완 357
1. 지역경찰관서 조직 개편 357
2. 지역경찰관서 인력 충원율 100% 유지 359
3. 우수인력 우선 배치 360
4. 여자경찰관에 대한 정책적 고려 361
5. 지역경찰관서 공간 확장 363
제3절 근무환경 및 근무체계 개선 364
1. 근무환경 개선 364
2. 대체휴무 제도를 위한 시스템 마련 365
3. 교대근무체제 개선 366
4. 지구대장의 경찰서 상황실장 지정 367
5. 복리후생 개선 및 사기 진작 369
제4절 지역경찰에 대한 교육 개선 373
1. 조사결과 및 교육방향 373
2. 지역경찰 활동에 대한 명확한 역할 정립 374
3. 지역경찰에 대한 가치 부여 375
4. 지역경찰에 대한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 375
5. 경찰교육원, 지방경찰학교, 경찰서의 역할 정립 375
제5절 112신고대응 시스템 개선 376
1. 개설 376
2.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377
3. 효과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382
4.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385
5.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386
제6절 범죄 및 위험 예방 위주의 관서운영 389
1. 필요성과 의의 389
2. 경찰치안활동의 과학화 390
3. 지역경찰의 파트너십 확대 391
4. 지역특성에 적합한 범죄예방활동 392
5. 예방활동 이외의 업무부담 해소 394
6. 불심검문 권한 확대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394
7. 협력치안 인프라 개선 396
제7절 주취자 보호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397
1. 주폭척결 노력 확산 397
2. 인식의 전환 398
3. 보호조치의 개선 399
4. 주취소란자의 보호 및 제재 수단 강구 399
5. 경찰장구사용 확대 및 장구 보완 400
6. 주취자 보호 및 제지를 위한 입법 추진 401
제8절 마일리지프로그램 도입 검토 402
1. 마일리지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 402
2. 마일리지프로그램의 구체적 적용 403
참고문헌 411
Abstract 433
부록
부록 1. 자유응답 내역 453
부록 2. 설문지 A, B, C형 470
Ⅰ. 연구의 개요
국립경찰은 1990년대 이후로 서구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념들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의 범죄예방과 순찰활동에 필요한 규정과 제반 조직을 정비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경찰 활동은 경찰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범죄의 예방활동이나 지역의 현안문제 대응에 전념해야 할 지역경찰 활동이 주취자 처리나 긴급하지 않은 112신고에 대한 대응에 역량을 소진하는 현재의 업무 체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112신고대응 시스템은 지역경찰이 지역주민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1차적인 창구이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주민의 접근성이나 경찰 대응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 마디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필요성과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역경찰 활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경찰관서의 인적・물적 인프라 및 실제운영의 측면을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여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실효성이 기대되는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Ⅱ.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실태
(1) 지역경찰관서 설치기준 실종 : 2009년 강희락 청장이 취임하면서 풀뿌리 치안을 명분으로 4조 2교대 폐지, 지구대 해체, 파출소 부활을 추진한 결과로 2011. 2월까지 248개 경찰서에 지구대 423개소, 파출소 1,517개소, 치안센터 1,095개소 등 3,03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경찰관서가 가장 많은 곳은 지구대 48개소, 파출소 254개소, 치안센터46개소 등 348개소가 설치된 경기도이며, 서울의 경우는 지구대 87개소, 파출소 146개소, 치안센터 196개소 등 42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전남과 경북에는 지구대가 단 한 곳도 없다.
(2) 112 순찰차량(소형차)의 부적합성 : 전반적으로는 지역경찰관서마다 순찰차량은 비교적 충분히 보급되어 있다고 파악되지만 도심형 마티즈 소형차는 2인이 승무하여 사건을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면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차량의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2명의 근무자가 피의자를 태우고 이동해야 할 때는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른다는 것이다. 경찰표시가 그려진 마티즈가 지나가면 시민들이 장남감차 같다며 진짜 경찰차인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 지역경찰관서의 운영비 부족 : 파출소・지구대의 매월 운영비 배정액은 지구대・파출소의 근무인원(가: 80명 이상, 나: 64명 이상, 다: 48명 이상, 라 32명 이상, 마: 16명이상, 바: 16-10명, 사: 10명 이하)에 따라 다르다. 2011년 기준 ‘가’군 파출소・지구대 4,796,000원, ‘나’군 파출소・지구대 4,112,000원, ‘다’군 파출소・지구대 3,425,000원, ‘라’군 파출소・지구대 2,738,000원, ‘마’군 파출소・지구대 2,055,000원, ‘바’군 파출소・지구대 1,370,000원, ‘사’군 파출소・지구대 1,101,000원이다. 하지만 지역경찰관서마다 예산부족으로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다.
(4) 순찰활동 이외의 부가업무 과다 :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2010년 10월 지역경찰 업무 재정비, 업무일몰제 시행 등 업무관리 강화, 지역경찰 전산시시템 개선 등이 포함된 「국민우선․현장중신 치안정책 추진 위한 지역경찰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치안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일선 지역경찰에 부과․수행중인 33종의 업무(기본근무 제외) 가운데 필수업무 12개 제외한 21개 항목 폐지․간소화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경찰청 지휘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행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후속조치로 「지역경찰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치안 강화 계획」이라는 제목의 효과적인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였지만 업무감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생활안전 기능의 협조결재 등 통제 수단에 강제성이 없고 생활안전부서 간부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 통제 활동도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메신저, 문서열람 등을 이용한 우회적인 1회성 업무지시 증가로 오히려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도 있다.
(5) 112신고 폭주로 순찰근무 차질 : 2010년의 시간대별 112신고 접수는 야간․심야 시간(20시~02시)이 전체의 37.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2009년은 38.69%)하여 지역경찰들이 가장 바쁜 시간대가 야간․심야 시간대임을 알 수 있다. 사건을 접수하면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 현장종결, 계속수사, 인계종결 등 사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즉 신고접수는 02시 이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고처리가 종결되는 시간은 그 이후 1〜2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자칫 밤을 새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 동안에도 112신고는 계속 접수된다. 24시가 지나면 보통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경찰들은 112신고 때문에 가장 피로한 시간을 가장 바쁘게 보내야 한다. 순찰요원이 근무 중에 처리하는 1인당 하루 112 신고처리 건수를 4건 정도로 잡으면 지역경찰은 근무 시간 중 휴식이나 대기 시간을 제외하면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112 신고를 처리하며 보낸다는 계산이 나온다.
(6) 주취자 보호・처리 체계 허술 : 경찰실무상 ‘응급의 구호를 요하지 않는’ 그리고 형법 위반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주취소란자에게 음주소란의 법칙금납부고지서 발부 시 인적사항 확인이 어렵고, 고지서 발부 자체로 더 시비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훈방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계속해서 범죄에 이를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음주소란행위를 하는 경우는 강제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수갑, 포승 등 경찰장구는 경미한 주취자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주취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어 인권침해, 폭행 시비 논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심적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보호를 위해 주취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119의 협조를 받는데도 한계가 따른다. 소방기본법과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강한 자극에도 의식의 회복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술 취한 자는 의료지도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이송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