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3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26
제2장 테러리즘의 일반적 고찰 29
제1절 테러리즘의 국제적 현황과 정의 31
1. 국제적 현황 31
2. 정의 32
가. 9․11 테러사건 이전의 정의 34
나. 9․11 테러사건 이후의 정의 36
다. 대테러활동의 정의 40
라. 소결 41
제2절 테러의 유형과 발생 43
1. 유형과 발생형태 43
2. 테러 방법 44
가. 폭탄 테러 44
나. 자폭 테러 48
다. 생물 테러 49
라. 핵 테러 50
마. 방화 테러 52
바. 화학 테러 53
3. 테러의 발생시기와 대상 56
가. 발생시기 56
나. 대상 56
제3장 주요국의 대테러 관련 대응기관과 법제도 고찰 59
제1절 개관 61
제2절 미국 63
1. 대테러 관련 기관 63
가. 국토안보부 63
나. 대테러자문위원회 74
다. 연방수사국외 기타 75
라. 국가 대테러 센터 81
마. 국가안전국 83
바. 테러대책위원회 84
2. 테러 관련 법제도 검토 85
가. 애국법 85
나. 연방이민국적법 95
다. 대통령령 제39호 96
제3절 영국 97
1. 대테러 관련 기관 97
가. 통합테러분석센터 97
나. 국가 테러리스트 금융수사국 99
다. 기타 101
2. 테러 관련 법제도 검토 102
가. 테러 대응법 102
나. 대테러 범죄 및 안전보장법 104
다. 테러방지법 106
라. 2006년 테러행위법 및 기타 107
제4절 독일 108
1. 대테러 관련 기관 108
가. 합동대테러방지센터 108
나. 통합인터넷센터 110
다. 연방범죄수사청과 연방경찰 111
라. 연방검찰청 112
마. 기타 114
2. 테러 관련 법제도 검토 116
가. 대테러리즘 일괄법 116
나. G10법 119
다. 이민법 120
라. 대테러 데이터베이스법 124
마. 형법 124
제5절 기타 126
1. 이탈리아 126
가. 대테러 관련 기관 126
나. 대테러 관련 법제도 127
다. 예방 시스템 130
2. 일본 135
가. 대테러 관련 기관 135
나. 테러 관련 법제도 138
다. 예방 시스템 139
3. 프랑스 140
가. 대테러 관련 기관 140
나. 테러 관련 법제도 140
다. 예방 시스템 141
4. 호주 141
가. 대테러 관련 기관 141
나. 테러 관련 법제도 142
다. 예방 시스템 142
5. 인도네시아 142
가. 대테러 관련 기관 142
나. 테러 관련 법제도 143
다. 예방 시스템 143
6. 인도 144
가. 대테러 관련 기관 144
나. 테러 관련 법제도 144
7. 이스라엘 145
제6절 소결 147
제4장 대테러활동에 관한 수사 및 예방 시스템 정비방안 153
제1절 개관 155
제2절 수사 및 예방적 시스템 정비방안 156
1. 수사 정비방안 156
가. 수사기법과 수사체제 156
나. 수사 시스템 정비방안 162
다. 테러방지법의 적용여부 169
라. 형사사법체계 개혁 170
2. 대테러 활동 규제에 관한 개선 방안 171
가. 관할 확대 171
나. 테러범죄 신설 172
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173
라. 구속기간의 연장 175
마. 감청의 확대 177
3. 예방적 시스템 정비방안 180
가. 테러조직 지정제도 180
나. 요주의 인물 감시사항 일람표 182
다. 자금규제의 강화 185
라. 폭발물 원료 유통 감시 189
마. 불법이민자 규제 189
바. 기타 192
제3절 테러 관련 위기관리력 검토 196
1. 주요 테러사건 검토 196
가. 9․11 미국 동시다발 테러 196
나. 노르웨이 연쇄 테러 199
다. 일본 지하철 사린사건 201
라. 런던 폭파사건 209
마. 뉴욕 타임스퀘어 차량폭탄 미수 사건 220
바. 인도 뭄바이 사건 222
2. 테러대책의 구성요소 237
3. 테러대책의 구조 239
제5장 우리나라의 대테러 입법정책과 개선 방안 245
제1절 개관 247
제2절 대테러 대응 현황과 입법 동향 248
1. 테러대응시스템 현황 248
가. 현황 248
나. 문제점 250
다. 위기관리 통합 251
2. 테러 관련 법률 현황 251
제3절 테러대책 개선방안 254
1. 대테러방지법률의 제정 254
가. 필요성과 제정 과정 254
나. 내용 검토 256
다. 문제점 검토 256
2. 테러방지 대책모색 258
가. 테러방지정책의 방향 258
나. 테러 예방 방안 259
다. 테러 현장 대응 268
라. 테러의 진압 279
마. 테러 사후 처리 281
바. 민간협력 모색 283
제6장 결론 287
참고문헌 295
Abstract 305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바야흐로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20세기 이후 급속히 뜨거워졌다. 테러행위의 본질은 대중에 향한 무차별적인 폭력이라는 성질에 기인한다. 테러행위는 일반시민을 공포에 빠뜨리며, 테러리스트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공격태세로 나올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동기만 있다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짓도 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 있어서 테러라는 위협은 현실에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협원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후에는 걷잡을 수없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2011년 9월 유래없는 동시다발테러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와 충격을 국제사회에 안겨주었다.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각국에서는 테러대책이 국가안전보장의 커다란 과제로 선점되어 이후 여러 정상회의를 거쳐 테러리즘 문제는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았으며, 테러의 불허용성을 상기하면서 대테러활동에 대한 대처와 대응책 강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을 포함하여 각국의 수사기관과 정보기관 및 법집행기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테러대책 확립을 위하여 출입국관리, 정보 수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권한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안전과 인권이라는 논의 속에 차츰 안전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조치 쪽으로, 대응보다는 예방 쪽으로 힘을 쏟고 있는 양상이다.
Ⅱ. 테러리즘의 정의
테러리즘에 관한 정의를 내외정향의 변화 가운데 어떻게 포착되어왔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9·11 테러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9·11 테러사건 이전의 정의에서는 ‘테러리즘’이란 정치적인 동기를 부여받은 계획적인 폭력으로, 일반적으로 공중(公衆)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이며,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력 또는 폭력의 위법수단을 행사하여 정부, 문민 혹은 어떤 분야에 대하여 위협 또는 강요를 수단으로 하여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때의 테러리즘은 이데올로기의 차이나 좌익․우익여부, 유대주의의 테러분자 또는 다른 조직상 폭력에 의해 목적을 완수하려는 단체도 포함하여 사상적 배경이나 환경적 배경에 의한 테러리즘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9․11 테러사건 이후에 테러리즘의 정의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테러정의의 범위와 구성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테러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테러와 관련된 단체나 지원행위, 예컨대 위조, 자금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테러행위를 넓게 보고 있다. 이처럼 9․11 이후 자금이나 모집 등의 활동에 관하여는 최근 테러 대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테러를 지원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고 있었다.
이처럼 테러리즘의 개념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어있지 않아서 불안정적이며 혼란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하더라도 테러리즘이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용론으로 허용되고 있다. 게다가 테러리즘, 테러리스트, 테러행위, 대테러활동 등이 혼용되거나 비슷한 개념 또는 다른 개념일지라도 테러에 대한 위험성과 국제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테러리즘에 대한 규제의 강화를 어쩔 수 없이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주요국의 대테러 관련 대응기관과 법제도 고찰
국제연합에서는 테러대책의 유형으로서 ‘안티테러리즘(테러사전방지)’과 ‘카운터 테러리즘(테러공격대응)’을 들고 있다. ‘안티테러리즘’이라고 함은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활동을 말하고 테러리스트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카운터테러리즘’은 현재 진행 중인 테러활동에의 대응 혹은 이미 테러리즘이 발생한 후의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방법이 양자를 포섭하는 경우도 있어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결로 점차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
2001년 9월 미국 동시다발 테러는 미국 자신의 테러대책에 큰 폭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각국은 정보수집기관, 방첩기관, 대외정보수집 관계기관이 테러조직, 구성원, 테러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테러대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해 대책은 테러의 사전방지, 진행 중의 테러 대책, 테러사안 발생 후의 테러조직에의 대항조치 수행 등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의 입수를 가능하게 하고, 각국 관계기관 상호간의 정보 교환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9․11 테러 이후 세계 각국의 수사정비시스템을 중심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대테러 관련 대응기관과 법제도 및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수사시스템은 물론 예방시스템을 점검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Ⅳ. 대테러활동에 관한 수사 및 예방 시스템 정비방안
수사시스템 정비방안을 검토한 결과, 대테러 대응보다는 사전예방 측면에서 접근하여 무엇보다 대테러활동에 관해서는 정보수집과 정보공유가 중요시 되었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비롯하여 각각의 기관 간의 협조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특히 미국에서 9․11이후 이러한 협조체계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테러리즘의 규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지역적 노력, 각국에 의한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과 법제도를 관찰해 본 결과, 제각각 고유의 정보를 반영시키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테러리즘 문제를 다루었고, 긴급히 대처해야할 과제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사건의 다발 및 다양화의 경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테러행위의 불허용성을 진지하게 다루고, 이를 규제해야한다는 방향으로 이해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또한 사전 규제 및 사후적인 책임추궁을 포함하여, 유효한 대처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테러 대응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혹은 그 규제의 강화를 위한 이해를 공유하는 점에서 현재까지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
수사시스템 정비방안으로 테러리즘 관련 범죄 조항 재정비, 수사기관 및 법집행기관의 대테러 권한 강화, 공소시효 연장 및 폐지 등을 살펴보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꾀하였고, 대테러 활동 규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예방적 시스템 정비방안과 관련하여 테러조직 지정제도, 요주의 인물 감시사항 일람표, 자금규제 강화, 폭발물 원료 유통 감시, 불법이민자 규제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테러 관련 위기 관리력 검토를 위하여 주요 테러 관련 사례의 사건경위와 수사경위 및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여 테러대책의 구성요소와 구조를 파악하였다.
Ⅴ. 우리나라의 대테러 입법정책과 개선 방안
유엔총회 및 인권위원회는 9·11 사건 이후 ‘테러행위에 조우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라는 쟁점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고, 체약국은 테러행위와 투쟁하기 위하여 국제법상의 의무, 특히 국제인권법, 난민법 및 인도법을 준수해야 하며, 대테러리스트 조치강화의 필요성도 국제인권법의 규범에 적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대테러대응시스템과 법률현황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테러 개선방안을 위하여 테러방지법률의 필요성과 내용을 검토한 다음,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테러방지정책의 방향을 예방단계와 현장대응, 테러진압과 테러사후관리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대테러 정책의 부재로 법과 제도를 일관하는 통합적인 테러 예방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며, 대테러 정책은 사전예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테러의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현장출동을 하여 초기대응이 필요하며, 테러진압을 위한 인력·장비가 필수적이다. 테러는 초기대응 수사가 중요한 만큼 수사기관 중심으로 현장대응통합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며, 2차 테러확산방지와 현장수사를 통한 범인 검거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처럼 전문화된 기관이 수행함이 타당하다.
무엇보다 테러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하므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여 예방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수사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때 테러예방을 위하여 행해지는 수많은 헌법적인 행위를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과 국민의 안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와 권리가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검토아래 체계적인 입법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Ⅵ. 결 론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각국에서는 대테러활동에 대한 대처와 대응책 강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국가안보에 위기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법제도 정비를 통하여 국가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9․11 테러사건 이후의 테러와 관련된 법제도, 대응기관, 예방체계 등을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주요국의 대테러 대응기관은 설립배경과 조직, 목표와 주요임무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방식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미국을 포함하여 각국의 수사기관과 정보기관 및 법집행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였고 수사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국 내 정보수집기관, 방첩기관, 대외정보수집 관계기관은 테러조직, 구성원, 테러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테러대책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제도상으로는 외국인의 영장 없는 구속, 수사기관이 감청한 외국정보 관련 정보를 다른 정보 관계 기관에의 제공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예방차원에서는 단기간 내에 테러대책 확립을 위하여 출입국관리, 자금관리, 정보 수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수사정비방안을 살펴본 결과, 주요국은 대응보다는 예방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수사시스템 정비방안은 대응보다는 사전예방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예방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예방적 차원에서 보면, 각국에서는 테러의 표적인 주요시설, 재외공관, 공항, 항공기 등이나 외교관을 포함하는 주요인물의 방호 강화에 노력하고 있었으며 금속탐지기 등에 의한 폭발물, 위험물의 기내 소지를 방지하는 방법도 채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테러 억제를 위해서는 테러리스트의 자금을 파악하고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자금의 공급을 제한시키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무역의 제한, 기술이전의 제한, 경제원조의 제한, 수출보증서 등의 발행 제한, 외국환거래의 제한, 자본거래 등의 제한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테러활동에 관해서는 정보수집과 정보공유가 중요시 되었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비롯하여 각각의 기관간 협조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따라서 조직속성이 명확하지 않은 테러리스트를 특정하고 테러의 미연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테러관련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여 어떠한 형태의 단서를 발견하고 피내사자를 압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수사역량과 정보수집역량 초석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마련도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므로 무엇보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테러활동 수사시스템 정비방안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수사권의 강화로 이어지는 법집행기관 권한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안전과 인권이라는 논의 속에 차츰 안전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조치 쪽으로, 대응보다는 예방 쪽으로 힘을 쏟고 있는 양상이다.
나아가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요국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수사권한 및 법집행기관의 권한 강화, 관할확대, 구속기간 연장, 감청의 확대 등과 같은 법제 정비를 바탕으로 대테러대응센터와 같은 대테러종합대응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만약 대테러대응기관이 설립된다면 우선적으로 정보수집에서 정보공유에 이르기까지의 테러 발생 이전과 테러 발생시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사후에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