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7
제2장 치료감호제도의 일반적 고찰 29
제1절 치료감호제도의 의의 31
제2절 치료감호제도의 정당성과 한계 35
제3장 치료감호제도의 현황과 절차 39
제1절 치료감호제도의 운용현황 41
제2절 치료감호처분의 절차와 집행 52
1. 수사단계 53
2. 기소단계 54
3. 재판단계 56
4. 집행단계 58
5. 종료단계 59
제4장 치료감호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65
제1절 미국 67
1. 개요 67
2. 형사소송법 개략 68
3. 시설 72
제2절 캐나다 87
1. 개요 87
2. 강제정신의료제도 관련 법률 87
3. 시설 96
제3절 독일 104
1. 개요 104
2. 독일의 치료감호 법규정 104
3. 시설 및 현황 106
제4절 일본 115
1. 개요 115
2. 의료관찰법 116
3. 시설 120
제5절 소결 122
1. 효율적인 담당 기관 122
2. 보안 123
3. 정신감정 협의체 123
4. 인력과 시설 124
제5장 현행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5
제1절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128
1. 1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의 필요 128
2. 사법관계자와 정신감정의의 합의를 위한 방안 130
3. 대체주의 예외의 필요성 133
4. 치료감호처분대상 규정의 분리와 수용시설의 다양화 136
5.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자에 대한 치료감호처분의 폐지 139
제2절 제도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0
1. 치료감호 대체 치료제도 마련의 필요성 140
2. 적정인력의 확보와 치료감호소의 아웃소싱(Out-sourcing)화 145
3. 퇴소자의 사후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 150
제6장 결론 159
참고문헌 169
Abstract 179
부록 181
1. 서론
가. 연구목적
현대 사회에서는 원한, 돈 등에 의한 고전적 범죄는 물론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순간적인 충동이나, 정신질환을 이유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 범법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는 과거에도 종종 발생하였다.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큰 이슈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나브로 관심이 사라져버렸다.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 범법정신장애자는 결국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로 복귀하기 전후에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본보고서는 범법정신 장애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저해케 하는 법률적 문제점과 제도적 문제점에 주목하고 그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나. 연구범위
서론 개관 후, 제2장에서는 본보고서에서 언급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치료감호제도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행 치료감호제도의 운용현황을 파악한 후, 치료감호처분의 절차와 집행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외국의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행 치료감호제도의 법률적·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다. 연구방법
본연구는 치료감호제도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문헌자료 검토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함과 동시에 국내외의 관련기관 등에 방문 한 후,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관련제도 및 운영 실태를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치료감호제도의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2. 치료감호제도의 일반적 고찰
치료감호는 책임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형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치료시설 등에 수용하여 치료개선을 통하여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조치로서 대인적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하나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안처분의 필요성은 형벌만으로는 형법의 기능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형벌에 대하여는 책임주의가 적용되므로 형벌은 책임을 전제로 하고, 책임의 양을 넘을 수 없다. 그 결과 형벌은 책임무능력자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에 대하여도 위험성이 가중된 책임과 일치할 수 없는 때에는 보안과 개선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위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행위자에 의하여 초래되는 장래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형벌의 한계에서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보안처분이란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의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목적적 조치를 말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행위책임의 원칙에 따라 형벌을 과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여 그의 사회복귀를 도모함과 동시에 재범방지에 의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대인적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하나인 치료감호 역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3. 치료감호제도의 현황과 절차
치료감호의 집행을 위한 시설에 대한 입법례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는 피치료감호자를 정신병원과 같은 일반적인 의료기관에 감호하여 치료하는 방법, 둘째는 치료감호를 위한 특별시설을 설치하여 그곳에 수용・치료하는 방법, 셋째는 일반 교정시설 내에 있는 의무실 또는 별도의 의료병동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두 번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치료감호법 제16조 제1항). 치료감호제도의 운용현황에 관해서는 치료감호소의 연혁 및 기구(직제)와 2011년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의 수용실태 및 특성, 그리고 처우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치료감호처분의 절차와 집행에 관해서는 수사단계, 기소단계, 재판단계, 집행단계, 종료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과정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