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교정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조윤오) 19
국문요약 21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40
1. 연구의 범위 40
2. 연구의 내용 41
제3절 연구의 방법 42
제2장 교정프로그램 표준화 관련 이론 43
제1절 교정프로그램 개발 기본원칙 45
1. 교정프로그램 평가 목록 45
2. 효과적 개입의 기본원칙 48
3. 펜실베이니아 교정국의 교정프로그램 기본원칙 49
제2절 근거 기반 기본원칙 52
1. 근거 기반 원칙 53
2. 교정서비스 인증위원회 관련 연구 56
제3장 외국의 교정프로그램 인증제도 59
제1절 영국의 교정서비스 인증패널(CSAP) 61
1. 설립 배경 및 연혁 61
2. 기본 역할 63
3. 교정프로그램 인증 합격 기준 65
4. 인증허가 절차 68
5. 고려사항 70
제2절 미국의 교정 인증위원회(CAC) 73
1. 설립배경 및 연혁 73
2. 인증 표준안 74
3. 인증 프로그램 감사 업무 75
4. 인증허가 절차 77
제3절 캐나다의 교정프로그램 인증제도 82
1. 교정프로그램 개발 주체 및 절차 82
2. 프로그램 인증허가 기준 및 절차 84
제4장 교정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문제점 87
제1절 운영실태 파악 조사방법 89
1. 자료 수집 방법 89
2. 설문 대상자 특징 90
제2절 교도소 교정프로그램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91
1. 교도소 교정프로그램 현황 91
2. 교도소 교정프로그램의 문제점 92
제3절 보호관찰소 교정프로그램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98
1. 보호관찰소 교정프로그램 운영현황 98
2. 보호관찰소 교정프로그램의 문제점 101
제5장 교정프로그램 인증제도 관련 의견조사 107
제1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109
1. 인증제도의 프로그램 수준 향상 가능성 109
2. 전문화를 위한 인증기구 필요성 110
3. 국가 외부 인증기구 설치 필요성 111
제2절 인증제도 운영주체 전문성 112
1. 외부 위탁기관 전문성 정도 112
2. 교정직원 전문성 정도 113
3 외부위탁 전문가 자질 의심 정도 114
제3절 인증제도 지원 수준 115
1. 프로그램 재정지원의 적절성 115
2. 기관 별 프로그램 수준 차이 정도 116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19
제1절 결론 121
제2절 정책적 제언 126
참고문헌 131
Abstract 137
부록 141
제2편 교정보호 전문인력 양성방안-교도관을 중심으로(정진수) 149
국문요약 151
제1장 서론 15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159
제2장 기초적 검토 161
제1절 전문화의 의의와 필요성 163
1. 전문화의 개념 163
2. 전문화의 필요성 164
제2절 교도관 전문화에 대한 논의의 변천 166
1. 형벌사조와 교정철학의 변천 166
2. 교도관 전문화에 대한 논의의 변천과정 168
제3절 교정환경의 변화 172
1. 재소자 인권의식의 강화 172
2. 특이한 재소자의 증가 173
3. 과밀수용 175
4. 교도관 구성의 변화 176
5. 첨단기술의 활용 확대 177
6. 민영화의 문제 177
7. 공무원 조합 179
8. 소결 180
제4절 선행연구 분석 181
제3장 교도관과 재소자에 대한 이해 185
제1절 교도관에 대한 이해 187
1. 교도관의 일반적 특성 187
2. 교도관의 사회적 심리 188
3. 교도관의 하위문화 197
4. 교도관의 재소자에 대한 인식 199
5. 교도관이 재소자를 통제하는 방법 201
제2절 재소자에 대한 이해 202
1. 재소자의 일반적 특성 202
2. 교도소에서 재소자의 적응형태 203
제3절 사회내의 교도관: 보호관찰공무원에 대한 이해 204
1. 개요 204
2. 보호관찰공무원의 사회적 심리 205
3. 보호관찰공무원의 유형 207
제4절 소결 208
제4장 외국의 교도관 양성체계 - 미국을 중심으로 211
제1절 개관 213
제2절 미국의 교도관 양성체계 215
1. 자격요건 215
2. 채용절차 216
3. 신입교도관 연수 219
4. 재직중 연수 222
5. 인증제도 223
제3절 소결 224
제5장 학계와 실무계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227
제1절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229
1. 조사방법 229
2. 조사대상자의 특성 230
제2절 교정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필요성과 대학 등 교육기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 232
1. 교정보호공무원 전문화 필요성 232
2. 교정보호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평가 233
3. 교정보호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전문화 정도 비교 234
4. 교정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에서의 역할 235
5. 대학에서의 교정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좌개설 여부 235
6. 경찰행정학과 명칭에 대한 적정성 236
7. 대학 내 교정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수요원 확보 여부 237
8. 공인자격증 제도 신설의 필요성 여부 237
9. 교정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 개선방안 238
10. 교정보호 관련 공인자격증제도 신설 시의 시행주체 239
제3절 교정보호공무원 채용 및 채용 후의 연수에 관한 사항 240
1. 교정보호직 채용시험과목의 적절성 240
2. 교정보호직 공개채용 시험에서의 면접절차 강화의 필요성 241
3. 교정보호직 채용 시 체력기준 강화의 필요성 242
4. 공인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필요성 242
5. 교정보호직 채용 시 전문인력에 대한 제한경쟁 특별채용 확대의 필요성 243
6. 교정보호 영역 여성공무원 채용 확대 필요성 244
7. 교정직과 보호직 채용 및 연수과정에서의 연계 필요성 244
8. 교정보호직 전문훈련기관 설치의 필요성 245
9. 교정보호직 재직 중 공인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246
10. 교정보호직 인사고과에서 학위소지나 연구실적 참고 필요성 247
11. 교정보호직 특채제도 채용 분야 248
12. 교정보호직에 대한 특정직 공무원 인정에 대한 견해 249
제6장 전문화에 관한 논의사항 251
제1절 서언 253
제2절 한국형 공인인증제도 개발 254
1. 필요성 254
2. 시행방안 255
제3절 대학과 실무기관간의 연계・협력 강화 258
1. 대학교육의 중요성 258
2. 교도관 전문화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대학의 역할 260
3. 대학에서 교정보호에 관한 교육의 주체 261
제4절 채용절차 개선방안 262
1. 적성검사 강화 262
2. 여성교도관 채용 확대 263
제5절 교도관 연수의 개선 266
1. 연수의 중요성과 기준 266
2. 신입연수 개선 267
3. 재직중 연수의 개선 269
4. 독립된 교도관 연수기관의 신설 270
제6절 기타 270
1. 교정공무원의 특정직화 문제 270
2. 조직 관리의 개선 272
제7장 논의의 종합 및 결론 275
참고문헌 281
Abstract 287
부록 291
부록 1. 교정보호 전문화방안에 관한 의견조사(교정직용) 291
부록 2. 교정보호 전문화방안에 관한 의견조사(보호직용) 300
부록 3. 교정보호 전문화방안에 관한 의견조사(학계용) 310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프로그램 인증제도(program accreditation)?라는 새로운 차원의 교정정책 도입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등 선진 외국의 교정 시스템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What Works” 논의를 실무 차원으로 끌어들이면서,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경대응(get-tough policy)보다는 점차 과학적인 근거 기반(evidence- based), 또는 지식중심(knowledge-based)의 교정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바, 우리나라도 프로그램 개발원칙에 근거한 “인증제”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특히,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전문화된 범죄자 행동수정 및 재범억제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프로그램 인증제는 특정 교정프로그램의 매뉴얼, 운영방법, 전달체계, 평가 등을 객관적인 인증기구에 의해 심사, 관리, 사정, 평가하는 총체적 시스템 전반을 의미한다. 2008년을 기준으로 영국 외에도 위원회 패널 식의 교정프로그램 인증기구를 운영하는 곳은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총 9개국에 달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프로그램 개발 주체와 위탁기구 선발기준, 프로그램 운영 자격기준 등이 조금씩 상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로 우리나라의 인증제 도입 필요성과 관련하여 선진 외국의 인증기구 소개와 관련 교정이론, 우리나라 실무자들의 의견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인증제 활용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교정프로그램의 표준화・전문화 필요성을 이론적・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인증제 자체를 외국에서 모방하여 성급하게 도입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처한 교정상황과 프로그램 전달체계 내의 문제점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그 필요성 여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교정프로그램 개발은 교도소 교정프로그램과 보호관찰소 교정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두 기관 실무자들의 의견을 먼저 구분하여 검토한다.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범죄자관리청(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일명 “NOMS”)과 같은 고위험 범죄자 통합관리기구가 아직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내교정과 사회내교정을 우선적으로 구분하여 그 인증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론적 부분에서는 “교정프로그램 기본원칙”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인증제도 활용 교정프로그램들이 외국에서 얼마나 범죄자 행동수정 및 재범방지에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는지, 그 평가 결과들을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한다.
둘째, 본 연구는 교정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에 대한 실무자 의견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수준 미흡, 운영자 전문성 부족, 외부 선발기준 불합리 등 현재 교정프로그램이 가진 문제점을 새로운 인증제도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교도소 직원과 보호관찰소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인증제도 도입 관련 문항은 크게 (1)도입 필요성 인식, (2)외부기관 선발 공정성, (3)프로그램 운영자 전문성, (4)프로그램 개별화, (5)프로그램 행정협조, (6)프로그램 효과성 인식으로 세분화된다.
셋째, 본 연구는 외국의 인증제도 운영방법, 관련법령, 기구설치 등을 소개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인증제도 운영방법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1999년 영국에서 설립 초기에 독자적인 외부 인증기구로 교정서비스 인증패널(Correctional Service Accreditation Panel)을 운영했던 사례를 상세히 검토해 볼 것이다. 영국의 경우 2008년에 조직인 변화를 시도하여 인증패널이 외부 독립기구에서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내의 자문기구로 탈바꿈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교정서비스 인증패널(CSAP)”과 미국의 “교정 인증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 for Corrections: CAC)”, 캐나다의 프로그램 인증패널(Correctional Program Accreditation Pane: CPAP)”을 대표적인 외국의 교정프로그램 인증제 사례로 살펴볼 것이다.
2.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구체적인 교정프로그램 인증제 절차 구성이나 조직, 내용 등을 분석한다기보다는 개략적인 현재 교정프로그램의 운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증제 도입 자체에 대한 교정 실무자들의 입장 정도가 어떠한지 살펴보는데 초점이 있다. 영국, 미국, 캐나다의 선진 프로그램 인증제를 소개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교정분야에 인증제를 도입함에 있어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야 하는지를 거시적 측면에서 미리 논의해 봄으로써 인증제 도입의 첫 단추 역할을 할 수 있다. 비록 세부적인 인증제 도입 절차나 주체조직, 내용 등을 본 연구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지만, 본 연구를 시작으로 보다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가 “인증제도(accreditation)”란 용어는 범죄자 교정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공학, 기술, 건강, 복지, 음식, 경영,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질(quality) 높은 행정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위해 범죄자 교정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교정 분야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한 표준(norms)과 질(quality)을 명확히 제시하여, 한 차원 높은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표준화된 매뉴얼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가 교정당국이 불필요한 인권침해 논란이나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교정 운영의 효율화를 가져오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증제 도입의 밑거름을 제시하는 연구 의도로 만들어졌고, 이를 위해 교정 실무자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그들이 인식하는 인증제 필요성과 주의사항, 관련 이슈들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현재의 프로그램 위탁기관 선발절차가 자원발굴 측면에서 어렵고, 프로그램 개별화・전문화가 부족한 것으로 실무자들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가 인증제도 도입에는 전반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운영주체 및 기구설립 위치에서는 그 의견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교정프로그램 문제점과 인증제도 도입 일부 문항에서 교정직원과 보호관찰소 직원이 그 비율 면에서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향후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부분이라고 하겠다.
1970년대 “Nothing Works”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을 뒤로하고, 선진교정 시스템은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개별화, 전문화된 집중 관리 시스템을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통해 실현해 가고 있는 중이다. 교정이론과 실천모델에 입각한 수준높은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가가 인증제 활용을 통해 그 프로그램 질적 수준을 관리하여 실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감으로써, 교정프로그램은 “What Works”라는 논의에 구체적인 근거(evidence)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정 분야에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프로그램들이 획일적으로 변해버리거나,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겠다. 오히려 교정프로그램 개발 기본원칙에서 규정하듯, 각각의 프로그램은 범죄자의 개별욕구와 고위험성, 그리고 수용성(responsivity) 원칙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참가자가 학습능력과 태도를 평가하게 되어 개별 상황에 보다 적합한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에 교정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이론적으로 이미 검증된 “근거 기반 교정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교정프로그램 기본원칙을 활용하여 한국형 인증제도 기준 권고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의 교정프로그램 인증기구, 근거법령, 연혁 등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교정프로그램 운영실태 상의 문제점을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특히, 영국의 교정제도를 검토하면서 교정서비스 인증패널(CSAP)이 1999년 창립 당시에는 국가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외부 인증기구였으나, 2008년부터 정부 부처 내의 자문기구로 변모하였기에, 이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인증기구 설립위치 고려시, 진지하게 그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영국의 NOMS와 같은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시설내교정 및 사회내교정 통합 관리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증제도 기구 설치 및 인증 기준 마련이 오히려 이원화된 현재의 교도소, 보호관찰소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성폭력범죄자나 상습폭력사범과 같은 일부 고위험 범죄자(또는 특이범죄자)를 대상으로 교도소-보호관찰소를 연결하는 ‘통합형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범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시설내에서의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이 범죄자 석방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 치료 수준이 상향 조절됨으로써 석방 후에도 행동변화 효과가 지속,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의 프로그램 운영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됨은 물론 지역사회 안전과 자원 활용 노하우가 인증제를 통해 양 기관에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프로그램들은 특히 인증제 마크 부여를 통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다양한 지역사회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육성, 관리하는 수강명령 프로그램 인증제 기반 시스템으로 범죄자 유형에 다른 독립적인 전문영역을 독자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교정 분야에서 제한된 외부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국가 교정경비 절약 차원의 “Value for Money(가격에 합당한 상품가치)” 철학을 보다 교정프로그램 개발, 관리업무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전문화, 개별화는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하느냐가 그 성공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범죄자 리엔트리(reentry)와 사회내교정이 강조되는 오늘날의 교정 상황에서 고위험 범죄자나 특이범죄자에 대한 전문화된 개별 교정프로그램이 시설내 교정과 사회내 교정 양쪽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효과적인 범죄자 행동수정 및 재범방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통합형 “인증기구”를 통해 제한된 교정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범방지 및 행동수정의 효과성을 증가시켜 “What Works”에 대한 객관적인 교정정책 근거(evidence)가 더욱 활발히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