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박학모) 33
제1절 형사집행절차의 개념 35
제2절 형사집행절차의 의의 - 형사집행과 행형의 구분 37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43
제2장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의 요청(박학모) 47
제1절 형사집행절차상 권력분립의 요청 49
제2절 형사집행절차와 법치국가적 요청 52
제3절 형사집행절차와 사회국가적 ․ 형사정책적 요청 54
제4절 소결 58
제3장 현행법상 형사집행절차와 사법심사(박학모) 61
제1절 형사집행절차의 법적 토대와 집행기관으로서의 검찰 63
1. 형사집행절차의 법원(法源) 63
2. 형사집행과 형사집행기관 검찰 64
3. 형집행불능에 대한 결정 67
4. 형집행의 정지 결정 68
제2절 현행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의 유형 69
1. 형사집행절차상 법원의 직접결정에 의한 사법심사 69
2. 형사집행절차상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로서의 사법심사 70
3. 형사집행기관에 대한 ‘집행항고’ 제도의 필요성? 72
제3절 자유형의 집행 및 행형과 사법심사 73
1. 자유형에 있어서 형사집행의 의의 73
2. 자유형 집행유예의 선고와 감독 75
3. 자유형 잔형집행유예(가석방)에 대한 사법심사 요청 79
4. 사법심사에 의한 수형자의 권리구제와 행형판단의 필요성 84
제4절 보안처분집행절차상 사법심사 87
1. 자유제한보안처분의 집행절차상 사법심사 88
2. 자유박탈보안처분으로서 치료감호처분 집행절차와 사법심사 89
3. 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처분 집행절차와 사법심사 90
4. 보안처분집행절차상 사법심사 강화 91
제4장 독일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박학모) 93
제1절 형사집행에 대한 사법심사 논의의 전개와 형사집행부 도입 95
1. 논의의 시작 및 전개 95
2. 지방법원재판부로서의 형사집행부 99
3. 형사집행절차의 법원(法源) 101
제2절 형사집행부와 형사집행기관 102
1. 형사집행부의 구성 102
2. 형사집행부의 토지관할 103
3. 형사집행기관과 보충적 권리구제절차 104
제3절 형사집행부와 형사집행관할 107
1. ‘형사집행(관할)법원’으로서의 제1심법원 108
2. 관할집중의 원칙에 의한 형사집행 관할 109
3. 형사집행부의 사후적 집행결정 110
4. 형사집행부의 행형상의 사법심사: 행형판단 112
제4절 형사집행부와 사법심사에 대한 비판적 조명 119
1. 형사집행부 규정체계의 복잡성과 불충분성 120
2. 형사집행부의 전문성 문제 121
3. 형사집행부로의 관할집중의 손상 124
4. 형사집행부 행형사법심사와 집행권의 문제 125
제5장 프랑스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Dr. Mller) 127
제1절 형사집행에 대한 사법통제의 발전 129
제2절 형사집행법원의 조직 및 절차 132
1. 다양한 형사집행법원 132
2. 1심법원 절차의 종류 133
3. 상소 136
4. 1심 및 2심의 공통적 절차규정 138
5. 형사집행법원의 집행실무 139
6. 청소년수형자에 대한 형사집행관할 140
제3절 자연인에 대한 프랑스 형사제재법의 기본특징 141
1. 중죄 141
2. 경죄 142
3. 부가(추가)제재 145
4. 대안제재 및 추가제재 불이행시의 제재 146
5. 수용시설의 과밀수용 146
제4절 형사집행법원의 사물관할 148
1. 자유형실형 집행(이른바 ‘폐쇄환경’) 148
2. 조건부 자유형 및 대안제재 ․ 추가제재의 집행(이른바 ‘개방환경’) 167
3. 벌금형 집행 169
제5절 형사집행법관의 일반 과제 171
제6절 최근의 발전 동향 173
제7절 평가 175
제6장 이탈리아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Dr. Jarvers) 177
제1절 형사집행절차에 대한 개관 179
1. 서론 179
2. 형사집행 및 행형 181
3. 형사집행의 요건: 재판의 확정 181
4. 이탈리아의 형사제재체계 개관 182
5. 자유박탈적 형벌 및 보안처분 집행 개관 183
6. 형사집행기관에 대한 개관 186
제2절 역사적 발전과정 187
제3절 형사집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 191
1. 서론 191
2. 형사집행법원의 기능적 관할권 191
3. 형사집행법원에서의 절차 193
4. 형사집행법원의 과제 198
5. 다른 처분의 취소 203
6. 서류위조 관련 판단 203
7. 비공식절차에서의 결정 203
제4절 행형에 대한 사법적 통제 205
1. 서론 205
2. 토지관할 206
3. 감독절차 206
4. 감독법관 208
5. 감독재판부 214
6. 특별감독법원 218
제5절 실무와 사례 219
제6절 이탈리아 형사집행절차에 대한 평가와 최근 동향 220
제7장 결론적 고찰(박학모) 223
제1절 형사제재체계의 발전과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 요청 225
제2절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와 전문집행법원의 요청 228
제3절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 영역(사물관할)의 확대 230
제4절 형사집행법원 도입을 위한 제언 231
참고문헌 233
Abstract 251
부록 261
Lnderbericht Frankreich(Dr. Mller) 261
Lnderbericht Italien(Dr. Jarvers) 321
우리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와 공판절차가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바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과정을 거쳐 확정된 형사제재의 집행에 대해 다루는 ‘형사집행절차’가 그 중요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이 연구는 출발하고 있다.
먼저 ‘형사집행’ 개념은 우리 형사제채체계가 일원주의로부터 이원주의로 발전한 점을 고려하여, 애당초 형벌의 집행에만 국한된 ‘형집행’의 범위를 넘어 ‘보안처분의 집행’까지 아우름으로써 현행 이원주의형사제재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개념이다. 주형(主刑)인 자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개념적으로 (넓은 의미의) 형사집행의 영역은 ‘좁은 의미의 형사집행’과 ‘행형’으로 구분된다. 좁은 의미의, 동시에 본질적 의미의 형사집행의 주요관심사는 법원이 선고한 형사제재의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집행여부’이다. 여기서 집행여부는 집행의 개시뿐 아니라 집행의 완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행형을 넘어 지속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집행절차는 형사제재의 ‘집행개시절차’임과 동시에 개시된 집행이 완료에 이르는 과정을 감독하는 ‘집행감독절차’이다. 집행개시로부터 종료에 이르는 과정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실현되는 자유형과 자유박탈보안처분의 경우 그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집행방법’의 문제가 결정적 요소가 되며, 이것이 전통적으로 ‘행형’의 영역이다.
형사입법 및 형벌선고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론적 작업들이 형사집행 단계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실현되며, 형사집행과정에서의 형벌의 체험, 즉 ‘형벌현실’에 대한 성찰이 진정한 형사법체계 이해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형사집행절차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성찰은 효과적인 형사사법을 위한 필요불가결의 토대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 형사집행절차는 우리 형사법 및 형사절차상 새롭게 자리매김 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형사집행절차에 참여하는 기관의 위상과 역할 또한 재발견되고 제고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형사제재의 선고로써 마무리되는 형사절차의 종결과 함께 형사법원의 형사집행절차에 대한 관여나 감독은 사실상 종료되는 상황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형사집행영역에 대한 법원의 참여와 사법심사․통제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권리보호·구제와 기관 간의 견제·균형이라는 법치국가적 요청과 다른 한편 현대사회에서 놀랍게 변화하는 ‘형벌현실’에 대한 사회국가적 고려를 아우르는 사회법치국가적 현대형사정책의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법원이 선고한 형사제재의 사후적 변경과 수정이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처분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과 실태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형사집행절차 및 행형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과 관련하여 중간적 형태의 모델이나 세부적인 차이점을 제쳐 두고 기본틀에 따라 분류하자면 대략 세 가지 기본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법심사유형은 과거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에서 채택한 모델로, 사실심법원에서 형사집행 및 행형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이 모델의 장점은 고도의 사법통제가 보장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판단과정에서 형사집행 및 행형 관련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포기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모델은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이 일찍부터 전문법관 또는 전문법원에 의한 사법심사를 규정한 유형으로, 이 경우에는 고도의 사법통제를 담보하면서 동시에 전문지식을 가진 법관(참심)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 밖의 사회학자, 심리학자와 같은 외부전문가의 직접적인 참여는 배제된다는 점은 단점에 속한다. 세 번째 모델은 앞의 두 모델과 달리 비법률인 (행형유관) 전문가들에게 형사집행에 대한 심사권한을 넘긴 모델(과거의 캘리포니아모델)로서, 집행․행형관련 특별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집행행위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법심사·통제는 광범위하게 포기된다는 특징이 있다. 영미권과 우리나라의 형사집행모델이 기본적으로 이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이 연구는 형사집행절차상 강화된 사법심사모델을 채택하여 우리와 차별화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형사집행부 및 형사집행법원 모델을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는 가운데 우리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의 고려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찾고 있다. 형사절차개혁의 마지막 사각지대와 같은 형사집행절차에 대한 재조명과 재구성 시도는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사회법치국가의 지향이라는 헌법적, 형사정책적 함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법심사·통제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형사집행절차를 구성해야 한다는 법치국가적 권력분립의 요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형사사법의 이념적 토대이자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요청이 형사집행절차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법심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