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제1장 서론(김지영)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제2절 연구의 절차 및 내용 30
제2장 이론적 배경(김지영) 33
제1절 인권의 개념과 외국인의 인권 35
1. 인권의 개념 35
2. 외국인의 인권 36
제2절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38
1. 년도별 결혼이주여성의 증감현황 38
2.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현황 40
3. 결혼이주여성의 지역별 거주현황 41
제3절 여성의 결혼이주에 관한 이론적 고찰 43
1. 배출-흡인 이론 43
2. 노동이주론 45
3. 초국가주의론 46
4. 이주의 여성화이론 47
제4절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에 관한 선행연구 50
1. 결혼중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 50
2. 가정내 인권침해 52
3. 직장에서의 인권침해 54
4. 사회적 편견과 무시 55
5. 결혼이주여성 인권침해의 요인 57
제3장 연구방법(김지영 ․ 최훈석) 59
제1절 심층면접 61
1. 심층면접대상자 61
2. 심층면접내용 62
제2절 설문조사 63
1. 표집의 절차 63
2. 측정변인 65
제4장 결혼이주여성 인권침해 실태(김지영 ․ 최훈석) 69
제1절 가정내 인권침해 실태 71
1. 조사대상자의 특성 71
2. 가정내 인권침해의 전반적인 실태 87
3. 가정내 인권침해의 발생원인과 대처 101
4. 출신국별 가정내 인권침해 실태 107
5. 거주지역별 가정내 인권침해 실태 117
6. 소득수준별 가정내 인권침해 실태 118
7. 결혼경로별 가정내 인권침해 실태 126
제2절 직장내 인권침해 실태 135
1. 직장내 인권침해의 전반적인 실태 135
2. 직장내 인권침해에 대한 대처 147
3. 출신국별 직장내 인권침해 실태와 대처 149
4. 거주지역별 직장내 인권침해 실태와 대처 154
5. 거주기간별 직장내 인권침해 실태와 대처 155
제3절 지역사회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158
1. 지역사회내 인권침해의 전반적인 실태 158
2. 출신국별 지역사회내 인권침해 실태 160
3. 거주지역별 지역사회내 인권침해 실태 164
제4절 공공기관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165
1. 공공기관내 인권침해의 전반적인 실태 165
2. 출신국별 공공기관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168
3. 소득수준별 공공기관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172
제5절 결혼중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172
1. 결혼중개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전반적인 실태 173
2. 출신국별 결혼중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실태 180
3. 거주지역별 결혼중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185
제6절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에 대한 태도 187
1. 인권태도 질문지 기술통계 187
2. 인권태도에서 집단간 차이검증 결과 188
제7절 결혼이주여성과 원주여성간의 인권침해 실태 비교 191
1. 원주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91
2. 가정내 인권침해 실태와 대처 194
3. 직장내 인권침해 실태와 대처 201
제5장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김지영) 215
제1절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정책의 문제점 217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17
2. 국적취득관련 법률 228
3. 가정폭력피해여성과 관련된 지원정책의 문제점 237
4. 결혼이주여성관련 지원정책의 문제점 242
제2절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245
1. 결혼중개업법의 개선방안 245
2. 국적법의 개선방안 254
3.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60
4. 가정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 정비 265
5. 이주여성인권보호대책의 국적별 ․ 문화별 ․ 계층별 접근 268
제6장 결론(김지영) 269
참고문헌 279
1. 국내문헌 279
2. 국외문헌 283
Abstract 287
부록 289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여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영역을 결혼중개과정, 가정, 직장, 사회, 공공기관이라는 5가지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인권침해의 종류와 빈도, 그에 대한 대처 등을 조사하였고, 다음으로 이주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진각국의 이주여성정책을 고찰하고, 현재 국내이주여성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심층면접, 설문조사의 세가지 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고찰은 첫째, 인권의 개념과 외국인 인권보장의 범위에 관한 논의들을 소개하고, 둘째, 여성들의 국제결혼이주현상에 관해 설명하는 사회․여성학적 이론들의 소개와 각 이론들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와 인권보호를 위해 현재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책과 국적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넷째, 독일과 일본, 미국 등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정책과 국적법을 살펴본다. 설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남편이나 시댁식구에 의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재정적 학대에 관한 질문. 둘째,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부터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노동자 권리의 침해에 관한 질문. 셋째, 관공서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관한 질문. 넷째, 인권침해 사건발생이후 결혼이주여성들의 대처실태와 공권력 개입의 정도에 관한 질문. 마지막으로, 인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이주여성의 출신국별로 인권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이주여성의 인권침해경험에 따라 인권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국내기혼여성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는데, 원주여성의 경우는 가정과 직장내 인권침해에 관한 부분만 조사되어 이주여성과 비교분석하였다. 심층면접은 인권침해를 당한 이주여성피해자와 이주여성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원주여성전문가와 이주여성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주여성의 인권침해피해에 대해 양적조사로는 파악할 수 없는 세밀한 과정을 듣고, 국내 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자문을 들었다.
이주여성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침해 가운데는 심리적․언어적 폭력, 한국식 생활방식의 강요, 활동의 자유 구속, 경제적 착취와 권리 박탈, 그리고 고국과의 단절 강요 등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의 신체적․성적 폭력, 시댁 식구들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은 다른 침해유형과 비교했을 때는 높지 않았으나, 원주여성과 비교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내 인권침해수준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의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정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경험한 응답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배우자의 음주와 응답자 본국 문화에 대한 몰이해라고 답했으며,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응답자들의 대처방식을 분석한 결과,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적극적으로 외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들은 외부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고, 결혼생활 파탄과 남편/시댁식구들의 보복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원주여성과의 비교결과를 보면 예상외로 원주여성들에 비해 주위에 도움을 구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우리의 생각만큼 무기력하지 않다는 의미도 있으나,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실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으로도 해석가능하다. 또한 도움을 구하지 않은 이유에서는 두 집단 모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높았으나,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할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원주여성에 비해 높아 정책적 함의를 준다.
셋째, 가정내 인권침해실태에서 출신국에 따른 차이도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추세를 감안하면, 조선족 중국여성과 캄보디아 출신 여성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권침해의 빈도도 잦고,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족 중국 여성들은 조사된 거의 모든 문항에서 해당 침해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캄보디아 출신 여성들은 심리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범주에서 ‘늘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한편, 한족 중국 여성과 필리핀 여성들이 처한 상황은 나머지 이주여성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내 인권침해실태에서 이처럼 출신국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 배경을 탐색하여 이에 대한 개입 전략에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가정내 인권침해실태에서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도 일부 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에 비해서 ‘경제적 착취’와 ‘건강상의 불이익’ 범주의 침해사례를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수도권 여성들의 경우, 수도권 여성들에 비해서 배우자에 의한 성폭력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이주여성들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조사된 모든 문항에서 일관된 패턴이 발견되었다. 즉, 조사된 모든 인권침해실태유형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저소득층 여성들이 중간층이나 고소득층 여성들보다 높았다.
여섯째, 거주기간별로 가정내 인권침해실태를 분석하면 거주기간이 짧은 여성의 경우는 거주기간이 긴 여성에 비해 신분증을 뺏기거나, 재정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끝으로, 결혼경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조사된 모든 문항에서 결혼중개업체나 중개업자를 통해서 결혼한 여성들이 연애나 지인의 소개로 결혼한 여성들에 비해서 가정에서 인권침해의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직업 생활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들은 대다수가 소규모 직장에서 비전문직, 저임금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이 직장에서 경험한 인권침해 사례들 가운데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범주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 임금체불여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원주여성과의 비교분석에서도 결혼이주여성집단에서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이나 4대보험의 미가입, 임금체불의 피해를 당한 비율이 높았고, 평균 근로시간은 길고 평균임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임금은 언어적 문제나 숙련도에 의해 차이가 날 수 있으나 그 외 근로시간의 차이와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문제 등은 차별과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이주여성들이 직장에서 언어폭력을 수반하는 언어적/심리적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도 전체의 3분의 1에 근접할 정도로 빈번했다. 신체폭력이나 성폭행의 경우, 비록 전반적인 반응율은 낮았지만, 원주여성과의 비교에서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시도 등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직장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의 경과 및 결과를 분석한 결과, 원주여성과 비교해서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례에서 이주여성들의 출신국에 따른 차이도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신 여성들이 직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캄보디아 여성들의 경우, 직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례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많았다. 앞의 가정내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 가운데 캄보디아 출신 여성들은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주기간이 긴 여성일수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았으며, 직장내 인권침해사례에서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거주기간이 짧은 여성들은 이직율도 높으면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나 보험가입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범주에서 조사된 5개 문항 모두에서 30%가 넘는 응답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이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둘째, 출신국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는 앞의 가정 및 직장에서의 인권침해와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출신 여성들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베트남 여성들 역시 지역사회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들보다 높았다. 반면에 필리핀 여성들은 앞의 가정 및 직장에서의 인권침해 경험과 마찬가지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른 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수도권 거주 여성들이 비수도권 거주 여성들에 비해서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주여성들이 공공기관에서 부당하게 검문검색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등, 차별을 받은 경험은 전체 조사대상자중 약 20%에서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여성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출입국사무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간 차이를 보면, 조선족 여성과 캄보디아 여성들이 여타 국가의 이주여성들에 비해 보다 많은 인권침해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비록 사례수는 적지만 캄보디아 여성들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소득수준에 의한 차이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공공기관에서의 인권침해가 더 많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 중국조선족 여성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 여성들이 응답비율이 높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조선족 여성들이 결혼이주의 초기부터 한국으로 건너왔고, 한국거주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공공기관과의 접촉이 많고, 그에 따른 부정적인 경험도 많기 때문이 아닐까 추론해 본다. 또한 여타 이주여성들과 달리 같은 언어를 쓰는 한민족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사회가 여성들의 기대와 달리 조선족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대하거나 오히려 무시하는데서 오는 반감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
결혼중개업체나 중개업자를 통해서 결혼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중개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하여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볼 때 결혼중개업체나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혼의 경우, 결혼 강요/협박, 부당한 신체검사, 일방적 파혼 및 결혼 유보, 물건 고르기 식의 만남 등과 같이 인권침해에 해당하거나 침해의 소지가 큰 부적절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주여성들은 결혼 이주과정에서 중개업체나 업자로부터 배우자나 한국생활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공받은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국적법 제도하에서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이혼 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경우에 한해서만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적 특수성 때문에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이혼 이후 한국에 계속해서 체류하기를 원한다. 이들 중에는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해 출국명령을 받는가 하면 국적취득 자격을 완성하여도 가족의 지원이 없어 국적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현행 국적법 제도가 천편일률적인 법률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경우를 전부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위원회의 권고대로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 의존하지 않고 거주 자격을 얻도록 해야 하며,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적취득을 비롯한 영주권, 체류권을 획득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전 결혼이주여성들이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국적법 제6조 제3호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대한 해석을 신체적 폭력에만 한정하지 말고, 정서적·경제적 폭력과 같은 파탄사유도 광범위하게 고려하거나 법조문을 정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남편의 가출이나 유기로 인해 불법체류상태로 전락한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의 대응에 있어서는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의 확장은 국적법의 개선과 쉼터운영의 개선 등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명백한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심리적 폭력과 유기 등도 가정폭력에 포함시켜야 하며, 국내부부의 경우에도 꾸준히 논란이 되고있는 부부간 강간과 같은 가정내 성폭력의 문제도 이주여성의 사례에 적용하는데 있어 보다 허용적이어야 할 것이다. 즉 확장된 개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주여성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국적을 취득하기 보다 용이한 방향으로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쉼터 내지는 모국의 친정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보호기관에의 입소가 용이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가정유지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악용될 소지에 관한 우려도 있으나, 오히려 인권침해가 지속되는 가정내에 여성을 억지로 묶어두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켜, 이혼이나 가출, 극단적으로는 여성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결혼중개업 단속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종교를 빙자한 중매, 개인의 중매활동 등에 대해서도 단속의 손길이 미쳐야 한다. 법률적으로 정보제공의 입증책임문제를 결혼중개업소가 지는 등의 실효적 개정도 요구된다. 세 번째, 남성과 시댁식구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다. 시부모에 대한 교육까지 강제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여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남성에 한해서는 의무교육을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피상적 수준에만 머물지 말고, 여성국가의 성역할구조와 가족문화, 먼저 이주한 여성이 말하는 이주여성의 어려움 등과 같이 심도 깊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을 다문화센터와 지역사회로 확장시켜 여성을 받아들이는 가정의 구성원과 그 지역사회 주민들도 접할 수 있게 한다면, 가정내 인권침해 뿐 아니라 지역사회내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있어서도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내 인권침해에 있어서는 여성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기관에 대한 홍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주여성의 가정내 인권침해실태를 원주여성과 비교한 결과에는 두집단의 비동질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직장내 인권침해결과에서는 이주여성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주여성들은 원주여성들에 비해 장시간 노동과 불평등한 노동착취, 신체적․성적 폭력에 시달렸고, 고용계약서의 작성이나 4대보험 가입 등의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에서조차 소외되고 있었다.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에서의 인권침해실태를 실증한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의미인데, 공공장소와 공공기관에서 외국인 인권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인권교육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침해에 있어 국가별, 계층별 차이는 뚜렷했는데, 이주여성안에서도 소수에 속하는 캄보디아 여성들과 경제적으로 하층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는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이주여성이나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도 국가별, 문화별, 계층별로 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주여성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베트남이나 중국여성들은 일찍부터 한국으로의 이주가 시작되어 자치모임도 잘 형성되어있고 한국내 지위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러나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에서 이주한 여성들은 이주역사가 짧고, 그 수도 적어, 언어습득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모든 조건이 열세이므로 가정, 직장,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인권침해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때문에 연구와 정책에 있어서도 국가별, 문화별, 계층별로 차별화․맞춤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