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제1장 서론 13
제2장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낙태 관련 규정 19
제1절 우리나라의 낙태를 규정하는 법률고찰 및 논의 19
1. 형법상 낙태죄의 개념 및 연혁 27
2.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 34
제2절 낙태에 관한 찬반론 34
1. 일반론 34
2. 낙태반대론(생명존중론) 35
3. 낙태옹호론(임부의 자기결정권) 36
제3절 주요 국가의 낙태 제도 37
1. 영국 39
2. 미국 40
3. 캐나다 42
4. 호주 43
제3장 낙태에 관한 여성들의 인식과 태도 44
제1절 조사 설계 및 응답자 특성 46
1. 조사 설계 및 자료 수집방법 51
제2절 응답자 특징 52
1. 인구학적 특징 52
2. 경제적 특징 53
3. 사회적 특징 54
제3절 낙태에 대한 태도 55
1. 낙태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55
2. 낙태 관련 법령에 대한 태도 59
3. 상황에 따른 낙태 허용도 65
제4절 임신과 낙태의 경험 71
1. 임신 경험과 낙태 여부 71
2. 낙태 경험자의 특성 75
3. 낙태 당시의 상황 82
4. 낙태의 방법과 의사의 반응 87
5. 낙태의 회피요인과 결정요인 91
6. 낙태 경험에 대한 평가 100
제5절 소결 101
제4장 임신과 낙태의 경험 165
제1절 임신과 출산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 171
1. 상대남성의 반응 171
3. 지인들의 반응 185
제2절 출산이나 낙태의 결정요인 187
1. 출산과 낙태의 갈등 187
2. 낙태 결정요인 195
3. 출산 결정요인 201
제3절 병원의 선택과 의사의 태도 209
1. 병원 선택 이유 209
2. 낙태 수술시 의사의 태도 212
제4절 출산 또는 낙태 이후의 변화 219
1. 낙태 이후 심리적 변화 219
2. 낙태 이후 사회관계의 변화 227
3. 출산 이후의 변화 231
제5절 출산 또는 낙태 선택에 대한 평가 239
1. 낙태 선택에 대한 사후적 평가 239
2. 출산 선택에 대한 사후적 평가 247
제6절 낙태 관련 법규에 대한 태도 259
1. 낙태의 불법성 인지 여부 259
2. 현재의 낙태 법규에 대한 생각 264
제7절 소결 279
제5장 요약 및 결론 281
제1절 요약 281
제2절 결론 287
1. 입법론적 해결 287
2. 사회 정책적 해결 290
참고문헌 293
[부록] 설문지 301
낙태를 둘러싼 논의는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입장과 앞으로 태어날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의 대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양자의 논쟁은 세계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낙태관련 형법의 제․개정 과정과 모자보건법의 재․개정 과정에서 꾸준히 반복되어 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낙태 관련 법규는 적응사유방식을 주로 적용하며 여기에 일정한 기한상의 제한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낙태를 규제하고 있다. 낙태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낙태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국가가 엄격한 낙태법을 가졌다고 해서 낙태율이 낮은 것은 아니고 반대로 완화된 낙태규정을 가진 나라의 낙태율이 더 높은 것 역시 아니다.
이처럼 낙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에 대한 법정책은 각국의 문화적 차이와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계적 낙태관련 법규의 변화는 ①의료화, ②절차화, ③사회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자들이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기 보다는 선택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여성의 인생설계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원하지 않는 임신은 낙태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
낙태의 불법성은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30대와 40대 연령대의 사람들과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낙태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낙태에 대한 허용도는 낙태가 현행법상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낙태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낙태를 한 여성들이 실제로 처벌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는 실제 법규정과 국민들의 법감정에 심각한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낙태를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응사유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낙태에 대한 허용도를 살펴보았을 때 현재 모자보건법상 낙태의 허용규정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임신의 경우, 혼외 관계로 인해 임신이 된 경우, 이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 등은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조건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낙태 허용도가 높았다. 이러한 허용도는 전반적으로 무종교인과 낙태경험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조사에서 임신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낙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반가량이었으며, 50대 이상의 여성, 고졸 이하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낙태경험이 많았다.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의 상대방 남성은 거의 대부분이 배우자였으며, 낙태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의견을 준 사람과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남편(상대방)’이었다. 낙태 결정시 의사나 상담원의 의견을 참조한 응답자는 거의 없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임신한지 3개월 이내에 낙태 시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시술 당시 대부분의 낙태 경험자는 병원에서 낙태에 대한 별다른 저항을 느끼지 않았으며, 의사들은 낙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낙태 회피요인을 살펴보면 낙태를 고민할 때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낙태는 태아를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도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가 불쌍해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등의 응답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낙태가 나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낙태를 하면 이후에 아이를 낳지 못할까봐’라고 응답하여 낙태가 자신에게 미치는 신체적 악영향도 낙태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낙태 결정요인은 ‘이미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아이를 키울만한 경제 형편이 못되는 것 같아서’, ‘건강이 나빠질 것 같아서’, ‘아이의 터울을 조절하기 위해서’ 낙태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낙태를 고민할 당시 가장 많이 고려된 사항은 도덕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이 같은 도덕적인 관념은 실제 낙태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이 오히려 낙태를 포기하게 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생명윤리를 강조하는 운동이 무의미하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그것만으로 낙태를 감소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낙태를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 낙태 당시 낙태가 불법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1/2이 채 되지 않았으며, 특히 50대 이상,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대부분은 낙태가 불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낙태를 경험하였다. 그들이 경험한 낙태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는 응답과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낙태를 결정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여성이 낙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런 고민도 없이 무조건 낙태를 해야겠다고 결정하는 사례도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낙태와 출산 사이에서 고민하며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지 갈등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갈등의 과정에서 상대 남성의 반응은 여성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대 남성을 사랑해서 그의 의견을 따르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었고, 상대 남성의 강요된 행위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진 경우도 있었지만, 어떠한 경우에서건 아이의 아버지의 의견은 여성의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상대 남성의 반응과는 달리 부모의 반응은 임신한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고려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자녀가 원치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부모의 반응은 낙태를 권유하거나 입양을 권유하여, 자녀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사례들에서 임신한 여성들은 이미 출산을 결심하였거나 출산 이후에 부모에게 자신의 임신사실을 알렸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켰다. 여성들이 이미 낙태를 결심하였을 때에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결혼 이전에 임신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상대남편 이외에는 임신과 출산의 결정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부모나 친구들에게는 낙태사실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상의를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몇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한정된 정보와 편향된 의견만을 청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 중에는 어느 한 방향의 선택이 확실했기 때문에 갈등과 고민이 없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고 심각한 고민의 과정을 거쳤다.
낙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경제적 상황, 상대 남성과의 관계 악화, 주변의 시선, 비관적인 미래의 삶 등이었다. 응답에 응한 여성들은 대부분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했으며, 상대 남성과의 관계 결별로 인해 출산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양육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부모나 지인들이 실망하거나 비난하게 되는 상황도 염려하였고, 아이로 인해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낙태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출산을 선택하게 한 요인들은 다시는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전 낙태에 대한 죄책감, 종교적 신념, 태아도 생명이라는 생각 등이었다. 그밖에 낙태를 결심하였으나 낙태가 가능한 시기를 놓쳐서 어쩔 수 없이 출산한 경우도 있었으며, 입양을 계획하고 출산을 하기도 하였다.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출산 혹은 낙태라는 쉽지 않은 선택의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것은 어느 한 방향으로 선험적으로 결정지울 수 없는 성격의 주제인 것이며,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선택사항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낙태를 선택한 경우 별다른 고려 없이 생활 근거지 근처의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서 낙태 시술을 받은 사례들이 가장 많았는데, 이렇게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어렵지 않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낙태를 결심한 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낙태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본 사례들도 있었고, 오히려 생활 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였다.
낙태 시술을 원하는 여성들이 찾아간 병원의 의사들 중에는 일부 낙태를 만류하는 사례도 있었고 낙태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 준 의사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의사가 별 말 없이 낙태 시술을 해 주었던 사례였다. 때로는 찾아간 산부인과 병원의 의사가 낙태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낙태 시술을 원하는 여성들은 병원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낙태 시술을 할 수 있었다.
낙태 이후 심리적 변화를 살펴보면, 낙태를 경험한 여성 중 많은 사례가 낙태 이후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낙태한 태아에 대한 죄책감은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하며, 이후에 만나게된 다른 남성에 대한 죄책감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리고 죄책감이나 우울감이 지속되게 되면 알콜 의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낙태의 경험이 별다른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은 여성들도 있었으며, 낙태 직후에는 죄책감이나 후회의 마음이 잠깐 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평상시와 같은 심리상태로 쉽게 회복된 경우들도 있었다.
낙태 이후 사회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낙태 이후 친구관계를 단절했다는 경우도 있었으나,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만남을 의도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면접에 응했던 여성들은 대부분 친구와의 관계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면접에 응했던 여성들의 출산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출산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조장하였다는 사례들도 있었으나, 아이로 인해 자신의 모습이 더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견되었다. 즉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때로는 출산 이후 그녀를 둘러싼 사회 관계망이 변화하기도 하였다.
낙태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를 살펴보면, 경제적 요인, 상대 남성과의 관계, 어머니로서의 준비 부족 등을 고려하여 잘한 일이라 생각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태아도 생명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낙태를 후회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출산에 대한 평가 역시 상황과 국면에 따라 후회와 만족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출산을 선택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출산의 경험이 가져온 좋은 변화와 자녀의 존재로 인해 자신의 선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아이의 아빠 부재를 느낄 때,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을 때, 기타 양육의 어려움을 느낄 때 잠시 후회할 수는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많은 여성들은 낙태 시술 당시에는 그 행위가 불법인지 모르고 있었다가 최근에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낙태가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고, 주변에도 낙태 경험을 한 여성들이 많다는 사실에 비추어 낙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으로 낙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하였지만, 낙태 규제 법규가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는 반응도 다수 발견되었다.
현재의 낙태 법규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여러 곳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여성의 선택권 존중을 위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생명 존중을 위해 낙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그리고 낙태와 관련하여 남성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낙태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낙태 여부는 기본적으로 임신한 여성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낙태를 금지시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낙태와 관련된 규정이 실제로 강화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즉 이들은 낙태의 선택이 법 규정의 유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끼치는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낙태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문제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상대 남성이 출산과 양육에 책임감을 가지거나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낙태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 주장한다.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낙태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요 선행연구, 외국의 입법례,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몇가지 정책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태 허용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낙태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 낙태 시술의 절차규정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에는 상담 기록과 낙태시술 기록을 보관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하는 절차도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낙태 시술 이전에 상담절차를 의무화하여 여성들의 신중한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하며, 이 매뉴얼에는 상담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임신과 출산, 낙태에 대한 의학적, 사회적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출산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