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신의기) 3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1
제2장 문화재 관리 실태와 범죄예방 노력(신의기) 47
제1절 문화재 관련 용어의 개념 47
1. 문화재와 문화유산 47
2.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52
3. 동산문화재 57
제2절 문화재에 대한 위험요소 58
1. 문화재범죄 58
2. 문화재범죄의 유형 59
3. 재해에 의한 문화재 파괴 66
제3절 문화재 보호관리의 특수성 69
1. 문화재보호의 원칙 69
2. 국제적 보호원칙 71
제4절 문화재범죄의 원인 73
1.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 73
2. 문화재 유통의 불투명성과 감정의 어려움 75
3. 관리상의 문제 77
제3장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와 범죄예방(신의기) 83
제1절 문화재관리기구 83
1. 연혁 83
2. 현재의 문화재 관리기구 85
3. 문화재관리 관련 법규 87
제2절 문화재 관리의 기본방향 90
1. 원형보존을 통한 문화정체성 확립 90
2. 개발과 보존의 조화 98
3. 문화재 향유권 신장 99
제3절 문화재 방범설비 구축 101
1. 문화재 방범, 방재시스템 구축 및 교육 101
2. 조선왕궁 종합경비시스템 설치 111
3. 불교문화재의 보호 113
제4절 건축문화재 관리실태 및 보호 116
1. 목조문화재 관리실태 및 보호 116
2. 외국의 목조문화재 소실사례 123
3. 목조문화재 방재대책 구축 124
제5절 서울의 문화재 공원 관리실태 127
1. 조사개요 127
2. 문화재의 유형 129
3. 관리상황 131
제4장 박물관의 범죄예방(신의기) 139
제1절 박물관 관련 범죄 위험 139
1. 박물관 보안의 특성 139
2. 박물관 관련 범죄의 발생 143
3. 박물관 위험요소의 평가 146
제2절 박물관 보안실태 148
1. 박물관 보안 방법 148
2. 박물관 운영과 보안 140
제3절 박물관의 안전과 관련된 국제지침(박현호) 153
1. 박물관 보안과 보호 : 문화재 관련 시설 핸드북 153
2. 국제박물관평의회(ICOM) 국제박물관보안위원회(ICMS)의 비상대응절차핸드북 163
제4절 보안의 유지와 시민의 관람권의 조화 165
1. 박물관 보안과 관람권 165
2. 외국 박물관의 보안과 통제 166
3. 보안과 관람권의 조화 173
제5장 문화재 유형별 보존 활용 실태(신의기) 179
제1절 성곽 180
1. 수원화성 181
2. 서울 한양도성 187
3. 남한산성 191
4. 몽촌토성 195
제2절 궁궐 197
1. 궁궐의 활용방안 197
2. 경복궁 200
3. 경희궁 203
4. 경주임해전지 205
제3절 능과 묘 207
1. 경주 황남리 고분군 208
2. 함안 도항리ㆍ말산리고분군 210
3. 선릉ㆍ정릉 211
4.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 213
제4절 사찰 216
1. 황룡사지 217
2. 익산 미륵사지 219
3. 부여 정림사지 221
4. 청주 흥덕사지 222
제5절 근대 건축물 224
1. 구러시아공사관 225
2. 구벨기에영사관 226
3. 정동교회 227
4. 구서울구치소 229
5. 반곡역사 231
제6절 기타 사적 235
1. 아산 이충무공유허 235
2. 환구단 237
3. 청계천 238
제6장 외국의 문화재보호제도(이준우 ․ 장민선) 243
제1절 영국 243
1. 문화재의 정의와 관리제도 243
2. 문화재 관련 법제 247
제2절 프랑스 250
1. 프랑스의 문화재 관리체계 250
2. 문화재 관리조직의 변화 253
제3절 미국 256
1. 문화재 보호법제 256
2. 문화재 보호기구 260
3. 문화재방재에 관한 법규 262
제4절 일본 263
1. 일본의 문화재 관련 기구 263
2. 문화재관리의 주요 내용 265
3. 목조문화재 방재대책 268
제5절 중국 271
1. 중국의 문화재보호법제 271
2. 문화재행정 대상의 확대 274
3. 중앙문물행정기구 276
4. 세계유산의 관리체제 278
5. 화재예방체제 279
제6절 유네스코 280
1. 세계문화유산협약 이행 운영 가이드라인 280
2. 문화유산의 고의적 파괴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 283
제7절 유럽연합의 문화유산 공동정책 285
1. 유럽연합의 문화유산 공동 정책 개관 285
2. 문화적 정체성의 매개물로서의 문화유산 286
3. 경제발전의 한 요인으로서의 문화유산 288
4. 기술공학을 통한 문화유산진흥 288
제8절 외국제도의 시사점 290
제7장 문화유산 사용 합리화와 범죄예방(신의기) 295
제1절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성 295
1. 문화재와 환경설계에 대한 접근방식의 전환 295
2. 문화재의 활용방안 299
제2절 문화재의 현상변경과 문화재보호 303
1. 필요성 303
2.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기준 304
3. 허용기준 마련 및 변경 절차 305
4. 문화재청의 정책 311
5. 심의의 예 313
제3절 법과 제도의 정비 314
1. 문화재보호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 314
2. 관련법규 제정, 개선지침의 개발방안 315
제8장 맺는 말(신의기) 319
참고문헌 323
Abstract 331
문화재(cultural property) 또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은 과거 조상이 이루어 놓은 문화적 유산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근대 민족국가의 성립과 함께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문화재는 민족예지의 총합체이며 민족의 문화를 상징하는 전통적 재산으로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에 각국의 자주성 확보와 단결의 상징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문화재의 범위는 민족문화의 유산에서 인류의 유산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전 인류에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문화재까지 보호할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문화재는 재생 불가능성으로 보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와 함께 이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오늘날 문화재는 보존해야 하는 과거의 유산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누림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동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강하다. 문화재는 보존과 함께 활용을 통해서 현재의 사람들이 이를 누리고 나아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다. 따라서 보존과 관리 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건축문화재의 활용은 보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건축문화재는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급격히 손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는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설계는 문화재에 대한 재난방지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재의 재난을 막으면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설계가 필요하며 이는 기존의 보존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문화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의 마련과 함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문화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물질적․정신적 매개체이며 현대인이 향유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를 통하여 우리의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것도 보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문화재를 통하여 우리의 생활이 한층 풍요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는 일부 계층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문화재를 진열장 속에만 둘 것이 아니라 생활속에서 누리게 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의 활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축문화재이다.
건축문화재 외에도 환경설계가 적용될 여지는 많이 있다. 사적지, 성곽 등 문화재를 정비할 때에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설이 기존의 문화재와 조화되도록 하고, 어떤 위치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에 대한 환경설계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며 다양한 전공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작업이 될 것이다. 문화재의 보호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설계는 기존의 문화재의 원형 그대로의 보전이라는 개념을 뛰어 넘어 문화재가 우리의 생활속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문화재의 보호와 현대인이 문화재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이 두 가지의 일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조화를 통해 문화재가 과거의 유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에 문화적 향기를 보탤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