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론(윤해성 ․ 김봉수)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16
제2장 부패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윤해성 ․ 김봉수) 21
제1절 개관 21
제2절 OECD 뇌물금지협약 22
1. 서설 22
2. 뇌물방지협약의 주요 내용 23
3.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에 관한 심사와 평가 31
제3절 유엔부패방지협약 31
1. 서설 31
2. 부패범죄의 범주 32
3. 유엔부패방지협약상 부패범죄에 대한 처리 55
4. 유엔부패방지협약상 국제협력을 위한 제반사항 63
제3장 입국 및 피난처 제공금지의 논의 배경(윤해성) 77
제1절 개관 77
제2절 국제적 합의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의 모색 필요성 79
1. 서설 79
2. 반부패 실무그룹 보고서 검토 80
3. 비자 및 이주 체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84
제3절 기존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능적 한계 113
1. 서설 113
2. 국제형사법공조의 개념과 내용 115
제4장 부패공무원 입국 및 피난처 제공금지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윤해성 ․ 김봉수) 123
제1절 개관 123
제2절 미국 대통령 훈령 7750 검토 124
1. 서설 124
2. 대통령 훈령 7750의 입법취지 124
3. 부패범죄 관여자 및 수혜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 125
4. 미국 대통령 훈령 7750호의 내용상 문제점과 한계 129
제3절 각국의 입국금지제도 검토 134
1. 서설 134
2. 각국의 입국금지제도 134
제5장 입국 및 피난처제공 금지의 국내 제도화를 위한 규범적 분석(김봉수) 139
제1절 개관 139
제2절 제도화의 규범적 토대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입국금지사유 141
1. 서설 141
2. 입국금지와 국경관리의 개념 141
3. 입국금지의 변화와 외국의 입법례 검토 143
4.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금지사유 중 제3호 ․ 제4호의 해석론 145
5. 법적 근거로서 입국금지사유 제3조 및 제4조의 활용가능성 149
제3절 입국 및 피난처 제공금지의 국내 입법화를 위한 법률적 검토 151
1. 서설 151
2. 적용대상 및 범위에 대한 논의 153
제6장 결론(윤해성 ․ 김봉수) 173
참고문헌 177
Abstract 181
부패 문제는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그 폐해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수십 년 전부터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제사회의 반부패 논의와 협력은 1977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제정을 시작으로, 199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 제정을 거쳐 2003년 UN반부패협약 체결에까지 그 성과를 이루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급부상한 세계경제협의체 G20 정상회의는 부패문제를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하여, 2010년 G20 서울선언에서 부패문제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공조를 강조하는 내용의 <반부패 행동계획>을 부속서(annex)의 형태로 채택한 바 있다.
이 행동계획에는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주요 반부패 국제협약에 대한 회원국들의 가입 및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부패공무원의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 부패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금지를 위한 협력 체계 고려, 해외 은닉자산 회복지원 등 각국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반부패 행동계획>이 실효적인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각 회원국은 매년 상황을 보고토록 합의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변화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G20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반부패 행동계획>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한 기초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10년 G20 서울선언 부속서Ⅲ의 <반부패 행동계획> 중 Ⅲ 2-4는 “부패공무원이 처벌을 받지 않고 해외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G20 국가들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부패공무원 및 이들을 부패하게 한 자들에 대한 입국 및 피난처 제공을 거부하는 협력 체제를 고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를 위하여 G20 전문가들은 기존의 관행 및 장애물을 참작하여 부패공무원에 대한 입국을 거부하는 국내 조치에 관한 공동 원칙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동 권한의 적용에 관한 양자 협력 체제를 권고할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의 부패범죄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협력체계의 구축’을 현실화하기 위한 국내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패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금지에 관한 제도적․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보고서에는 ‘부패공무원에 대한 입국 및 피난처제공 금지’ 조치의 국내시행에 필요한 규범적 내용과 문제들을 각국의 입국 및 비자신청 거부,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훈령 7750호 등 법제도를 중심으로 반부패전략으로서 부패공무원에 대한 입국 및 피난처제공 금지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였고, 그 가운데 G20 주요국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부패공무원에 대한 입국 및 피난처 제공금지는 국제적 합의의 이행 측면에서는 물론 기존 국제형사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보완하여 부패범죄의 척결에 있어서 그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논의된 것은 불처벌의 전제아래서 부패공무원의 입국에 대한 제재가 그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부패범지의 방지를 위한 기존의 국제적 노력과 합의, 예컨대 OECD뇌물방지협약 및 유엔부패방지협약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부패공무원에 대한 입국 및 피난처 제공금지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패공무원에 대한 입국 및 피난처 제공금지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통령훈령 7750호가 입법례로서 참고할만한데, 특히 뇌물범죄를 비롯한 공무원의 직무위배범죄를 중심으로 그 관여자 및 당해 부패범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의 수혜자까지 입국금지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부패공무원에 대한 입국 및 피난처 제공금지의 국내시행을 모색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입국금지사유 중 제3호와 제4호를 그 법적 근거규정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규범체계상 그 형식은 별도의 특별법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하위규범으로서 훈령 내지 부령의 형태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패공무원에 대한 입국 및 피난처 제공금지는 이를 판단하는 국가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인권 내지 권리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의 입국심사요건을 갖추어 체류적격을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국내법상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입국 이전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입법기술상의 한계로 인하여 ‘국익’과 같은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외국인의 입국여부를 판단하는 당사국에게 강력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위에서처럼 입국 및 피난처제공 금지에 관한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더라도 그 판단기준에 대한 준거틀 내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반부패전략의 보다 정확한 적용과 시행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 제도의 조속한 정착 및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는 물론이거니와 정보의 교류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논지와 내용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에서 입국 및 피난처제공 금지를 입법화 내지 법제화할 경우, 이를 위한 하나의 규정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즉, 출입국관리법의 하위법령(대통령령 또는 부령)의 형식을 취하여 기존의 출입국관리법상 제11조의 입국금지사유 제3호 및 제4호를 구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되, 입국 및 피난처제공의 금재대상인 부패범죄의 개념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반부패 관련 국내법령들(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새로운 개념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계 법률상의 개념과 표현을 위와 같이 반영하여 금지의 물적 인적 대상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법규범의 체계적 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비록 아직은 부패공무원에 대한 입국 및 피난처제공 금지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를 계기로 이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와 함께 부패범죄의 방지 및 척결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반부패전략 등이 이처럼 다양한 논의를 거쳐 올바른 방향을 찾고 바르게 자리매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