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전영실) 23
제2장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에 대한 논의(전영실) 27
제1절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에 대한 이론적 논의 29
제2절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에 대한 기존 연구 31
1. 저소득층 아동의 가정내 학대 피해에 대한 연구 31
가. 빈곤과 아동학대 피해의 관계에 대한 연구 31
나. 저소득층 아동의 아동학대 피해관련 요인을 다룬 연구 33
2. 저소득층 아동의 가정 밖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40
가.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로부터의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40
나. 저소득층 아동의 지역사회에서의 범죄피해를 다룬 연구 43
3.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의 영향을 다룬 연구 46
제3장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전영실) 49
제1절 연구내용 51
제2절 연구방법 53
1. 자료수집 53
2. 주요 변수의 측정 58
가. 범죄피해 58
나. 가족특성 60
다. 학교 및 친구특성 61
라. 거주지역 및 일상생활 특성 62
마. 심리적 특성 63
바. 비행 64
제4장 조사결과분석(전영실) 65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67
1. 사회인구학적 특성 67
2. 가족특성 68
가. 가족의 구조적 특성 68
나. 가족의 기능적 특성 70
3. 학교특성 74
4. 친구특성 77
5. 거주지역 및 일상활동 특성 78
가. 거주지역 특성 78
나. 일상활동 81
6. 심리적 특성 등 84
가. 심리적 특성 등 84
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 89
7. 비행 91
8.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특성 비교 93
제2절 피해실태 및 관련요인 95
1. 피해빈도 95
가. 가정에서의 피해 빈도 95
나. 가정밖에서의 피해빈도 100
다.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피해비교 104
라. 간접피해(범죄피해 목격) 빈도 108
2. 피해관련 요인 111
가. 가정에서의 피해관련요인 111
나. 가정밖에서의 피해관련요인 138
제3절 피해 상황 191
1. 가정에서의 피해관련 상황 191
가. 신체적 학대피해 관련 상황 191
나. 정서적 학대피해 관련 상황 195
다. 방임 피해 관련 상황 197
2. 가정밖에서의 피해관련 상황 199
가.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괴롭힘 등 피해관련 상황 199
나.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관련 상황 204
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피해 관련 상황 210
라. 절도 피해관련 상황 216
제4절 피해의 영향 218
1. 가정에서의 피해로 인한 영향 218
가. 신체적 학대피해의 영향 218
나. 정서적 학대피해의 영향 220
다. 방임피해의 영향 222
2. 가정밖에서의 피해로 인한 영향 224
가.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괴롭힘 등의 영향 224
나.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의 영향 225
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피해의 영향 227
라. 절도피해의 영향 228
제5절 소결 230
제5장 국내외 저소득층 아동 범죄피해예방대책(전영실, 노성훈) 237
제1절 외국의 저소득층 아동 범죄피해예방대책 239
1. 서론 239
2. 아동범죄피해예방 및 보호관련법 242
가. 미국 242
나. 영국 244
3. 아동범죄피해예방 대책 245
가. 가정을 기반으로 한 대책 245
나. 학교를 기반으로 한 대책 264
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대책 273
4. 소결 286
제2절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아동 범죄피해예방대책 292
1. 아동범죄피해예방 및 보호관련 법 292
2. 아동범죄피해예방 대책 295
가. 가족을 기반으로 한 대책 295
나. 학교를 기반으로 한 대책 296
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대책 301
3. 소결 306
제6장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예방을 위한 보호방안(전영실) 309
제1절 가정을 기반으로 보호방안 311
제2절 학교를 기반으로 한 보호방안 314
제3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보호방안 317
참고문헌 323
Abstract 339
부록 345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인 수준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 아동의 피해실태, 피해관련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일반아동과 비교해 봄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의 피해관련 특성에 대해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피해관련특성 중 일반아동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이 있다면 아동의 피해 예방정책에서 보편적인 접근 이외에 저소득층 아동에 초점을 맞춘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를 다루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저소득층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다고 제시된다. 또한 초등학생은 중고생에 비해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이후의 범죄피해, 피해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기존 논의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기존 논의는 저소득층 아동의 가정내에서의 학대피해를 다룬 연구, 가정밖에서의 범죄피해를 다룬 연구, 범죄피해의 영향을 다룬 연구로 구분해서 살펴 보았다. 이러한 기존 논의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 실태 및 관련요인, 범죄피해의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아동 657명과 일반아동 993명 등 총 1,6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11년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해 보면, 가족의 특성과 관련해서 가족의 구조적 특성으로 저소득층 아동은 부모가 기혼인 경우가 60%대로 일반아동의 90%대에 비해 낮았으며, 부모가 이혼, 사별, 별거, 재혼 등인 경우가 30%대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다문화가정 비율이 7.2%였으며,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1.1%였다. 최근 5년간 이사횟수를 보면, 저소득층 아동은 2번 이상인 경우가 39.7%로 적지 않았으며, 일반아동(30.7%)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기능적 특성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은 가족활동, 부모의 감독, 부모와의 애착이 일반아동에 비해 낮았으며, 아버지의 음주빈도, 부모 각각의 폭력성은 일반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교특성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의 성적은 하에 속하는 비율이 20%대였으며, 전체적으로 일반아동에 비해 성적이 낮은 편이었다. 교사와의 애착이나 긍정적인 학교분위기에 대한 인식도 일반아동에 비해 낮았다. 친구특성과 관련해서 친구와의 애착도 일반아동에 비해 낮았다. 거주지역 및 일상활동 특성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거주지역의 안정성과 지역사회 통합정도는 일반아동에 비해 낮았다. 또한 특별히 하는 일없이 배회하는 등 비구조화된 일상활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일반아동에 비해 가족특성, 학교특성, 친구특성, 거주지역 및 일상활동 특성 등이 취약한 편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피해실태는 가정에서의 학대빈도 및 가정밖에서 피해빈도를 통해 파악해 보았다. 먼저 가족으로부터의 피해를 보면,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경험한 비율이 10%대로 나왔으며, 방임의 경우는 경험한 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정밖에서의 피해를 보면,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10% 정도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 피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피해, 절도피해는 각각 경험한 비율이 10% 미만이었다.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피해유형별로 피해유무를 비교해 보면, 정서적 학대를 제외한 유형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방임과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피해빈도를 비교해 보면, 피해유형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아동의 피해빈도가 일반아동에 비해 높지만, 방임, 절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피해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방임의 경우 피해유무나 피해빈도에 있어서 저소득층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나서 빈곤이 특히 방임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피해유형별로 피해관련요인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신체적 학대피해와 관련해서 보면, 저소득층 아동은 가족활동, 부모의 감독, 부모와의 애착, 부모 각각의 폭력성, 지역사회 통합정도가 신체적 학대피해 유무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활동이 적을수록, 부모의 감독, 부모와의 애착이 낮을수록, 부모 각각의 폭력성이 강할수록, 지역사회 통합정도가 낮을수록 신체적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성별, 부모 결혼상태, 다문화가정 여부, 최근 5년간 이사횟수, 가족활동, 부모의 감독, 부모와의 애착, 거주지역 안정성, 부모 각각의 폭력성이 신체적 학대피해 유무와 관련되었다. 정서적 학대피해와 관련해서 보면, 저소득층 아동은 동거가족수, 다문화가정 여부, 가족활동, 부모의 감독, 부모와의 애착, 거주지역 안정성, 부 폭력성이 관련요인이었으며, 일반아동은 성별, 가족활동, 부모의 감독, 부모와의 애착, 부 폭력성, 모 음주빈도, 거주지역 안정성이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를 보면, 저소득층 아동은 학년, 전학횟수, 최근 5년간 이사횟수, 가족활동, 부모의 감독, 부모와의 애착, 거주지역 안정성이 방임피해 유무와 관련되었다.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부모 결혼상태, 가족활동, 부모의 감독, 부모와의 애착, 거주지역 안정성 및 지역사회 통합정도, 부모 각각의 음주빈도, 모의 폭력성에 따라 방임피해 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밖에서의 피해 중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 피해 관련요인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은 가족활동, 부모와의 애착, 부 폭력성, 학교분위기, 친구와의 애착, 비구조화된 일상활동 유무에 따라서 괴롭힘 등의 피해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성별, 최근 5년간 이사횟수, 가족활동, 부모와의 애착, 학교분위기, 지역사회 통합정도에 따라서 괴롭힘 등 피해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저소득층과 일반아동 모두 가정내에서의 학대경험, 괴롭힘 등 가해경험이 피해유무와 관련되었다.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의 경우를 보면, 저소득층 아동은 부모 결혼상태, 가족활동, 부모와의 애착, 부 폭력성, 성적, 교사와의 애착, 학교분위기, 친구와의 애착, 비구조화된 활동 유무에 따라서 폭력피해 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성별, 부모 결혼상태, 최근 5년간 이사횟수, 가족활동, 부모의 감독, 부모와의 애착, 거주지역 안정성, 비구조화된 활동 유무에 따라서 친구 등으로부터의 폭력피해 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저소득층과 일반아동 모두 가정내에서의 학대경험, 친구에 대한 폭력가해경험이 피해유무와 관련되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피해와 관련해서 보면, 저소득층 아동은 부모의 감독, 거주지역 안정성에 따라서 피해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성별, 가족활동, 부모의 감독, 거주지역 안정성, 비구조화된 활동 참여에 따라서 폭력피해 유무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저소득층과 일반아동 모두 정서적 학대와 방임경험이 피해유무와 관련되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에만 친구나 선후배에 대한 폭력가해경험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피해와 관련되었다. 절도피해와 관련해서 보면,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부모 결혼상태, 최근 5년간 이사횟수, 부모의 감독, 부모와의 애착, 부모 각각의 폭력성, 비구조화된 활동참여에 따라서 절도피해 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결혼상태, 동거가족수에 따라서만 절도피해 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유무에 따라 절도피해 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무에 따라서만 절도피해 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과 일반아동 모두 절도가해와 피해는 관련되지 않았다.
피해관련요인을 살펴 본 결과 저소득층 아동의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저소득층 아동은 아동의 성별이 모든 범죄피해와 관련되지 않는 반면,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방임과 절도를 제외한 5가지 피해유형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가 여자에 비해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예방을 위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둘째,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학교특성이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와 관련되는 반면,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학교특성이 폭력피해와 관련되지 않았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친구 등으로부터의 폭력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생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친구와의 애착이 친구 등으로부터의 괴롭힘이나 따돌림, 폭력피해와 각각 관련되었지만,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교사와의 애착과 마찬가지로 친구와의 애착도 피해예방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넷째,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아버지의 폭력성이 방임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피해를 제외한 5가지 피해유형과 관련된 반면,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만이 아버지의 폭력성과 관련되었다. 즉 아버지의 폭력성이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와 보다 관련됨을 시사해 준다. 반면 어머니의 음주빈도는 저소득층 아동의 모든 피해유형과 관련되지 않았지만,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 방임과 관련되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아동은 저소득층 아동에 비해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섯째,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 아동 모두 친구나 선후배로로부터의 괴롭힘이나 따돌림, 폭력피해가 가해와 관련되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아동은 일반아동과 달리 친구에 대한 폭력가해 경험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피해와 관련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의 폭력가해와 피해가 일반아동에 비해 더 관련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넷째, 피해유형별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해상황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가정내에서의 피해를 보면, 저소득층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아버지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반아동은 어머니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은 가정내에서의 학대피해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제외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율이 일반아동에 비해 높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알아 본 결과, 저소득층 아동은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학대유형에 관계없이 일반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이 학대피해에 대해 더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밖에서의 피해와 관련해서 보면,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괴롭힘이나 따돌림, 폭력피해의 경우 저소득층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친구나 선후배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소득층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동네친구나 선후배로부터 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되어서 발생장소도 동네길가, 놀이터나 공원의 비율이 일반아동에 비해서 높았다. 피해이후의 대응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일반아동은 가족에게 말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의 피해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피해와 관련해서 보면, 저소득층 아동은 가해자 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가 1명인 경우에 비해 많은 반면, 일반아동은 가해자 인원이 1명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발생장소는 저소득층 여부에 관계없이 동네 길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학교주변 길가였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비율은 저소득층의 경우 더 높았다. 다른 범죄유형과 달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피해는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율이 일반아동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유를 물어 본 결과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일반아동은 ‘피해가 크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절도피해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은 교실, 일반아동은 동네 길가에서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피해상황과 관련해서 특징적인 것은 폭력피해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대체로 부상정도가 많은 편이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경우 또한 저소득층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높았다(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피해 제외). 그리고 말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보면, 저소득층 아동은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많은 편이었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의 폭력피해 정도가 일반아동에 비해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과 동시에 피해에 대해 무력함을 느끼고 알리지 않는 경향 또한 상대적으로 강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다섯째, 피해유형별로 영향에 대해서 보면, 가정에서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괴롭힘이나 따돌림과 폭력피해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유무에 따라 자아존중감, 우울감, 분노, 신체적 증상, 범죄에 대한 두려움, 비행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우울감, 분노, 두통 등의 신체적 증상, 범죄에 대한 두려움, 비행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피해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은 자아존중감과 비행을 제외한 항목들에서, 일반아동은 우울감과 비행을 제외한 항목들에서 피해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절도피해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은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항목에서 피해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분노와 신체적 증상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부정적인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저소득층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절도피해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소득층 아동의 피해영향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설문조사에 이어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 등 외국과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아동 범죄피해예방 대책들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설문조사결과와 국내외 저소득층 아동 범죄피해예방 대책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 예방대책에 대해 제시하였다. 먼저 가정을 기반으로 한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첫째,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한 지원 활성화가 있다. 현재 저소득층 가정 중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정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하는 드림스타트를 확대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포괄적인 가정방문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 부모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지지가 병행되어야 하며, 부모교육의 시간이나 과정에 있어서 융통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문제가 있는 부모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넷째, 부모-자녀간의 유대강화 지원, 다섯째, 빈곤가정 부모의 경제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교를 기반으로 한 보호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저소득층 아동이 있는 학교에 대한 교육복지우선사업 내실화를 통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매뉴얼 제작 및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내에서의 폭력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성이 큰 학교들의 경우 특히 괴롭힘이나 따돌림 피해예방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31조에도 있지만, 학교에서 아동에 대한 피해예방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보호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아동 등 취약아동에 대한 돌봄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돌봄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것은 지역아동센터이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이를 위한 교사,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의 연계강화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안정성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거주지역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안전한 아동(Safe Kids) 프로젝트처럼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지역의 주민참여를 통한 안정성 강화는 사회유대를 통한 비공식적 감시 강화, 상호원조를 통한 방임 예방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 아동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먼저 피해자 지원에서 복지적 지원 병행 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족기능강화나 심리치료 실시 강화 등이 있다. 넷째,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망 구축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지원, 보호자의 양육기술 향상, 아동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효과적으로 범죄피해예방,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브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내에서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