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7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목적(김한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문제설정 17
1. 연구의 필요성 19
2. 현실적 필요성 19
3. 이론적 필요성 20
4. 정책적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얼개와 대상 22
1. 연구의 얼개 22
2. 연구의 대상 23
제2장 치료지향적 법이론과 치료적 사법모델(김한균) 25
제1절 치료지향적 법이론의 발전 27
1. 치료지향적 법이론의 기원 27
2. 치료지향적 법이론의 전개과정 31
3. 치료지향적 법이론과 심리학적 법이론 32
4. 치료지향적 법이론의 실천지향성 34
5. 치료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 35
제2절 치료지향적 법이론의 평가 37
1. 치료지향적 법이론의 이론적 핵심 37
2. 치료지향적 법이론의 형사정책적 의의 38
3. 치료지향적 법이론에 대한 비판 38
제3장 치료적 사법과 형사사법(김한균) 41
제1절 치료지향적 법이론과 형사사법 43
1. 전통적인 형사사법과의 차별성 44
2. 치료지향적 법이론과 양형 46
3. 치료적 사법과 법관역할의 변화 48
4. 치료적 사법과 법원개혁 52
제2절 치료적 사법과 문제해결형 법원 54
1. 치료지향적 법이론과 문제해결형 법원 54
2. 치료적 사법모델과 법원의 전문화 55
3. 문제해결형법원의 형사정책적 의의 57
4. 치료적 사법의 실현으로서 문제해결형 법원의 장단점 58
제3절 미국에서 치료적 사법모델의 실현 59
1. 치료적 사법과 성범죄자의 유죄인부절차 60
2. 치료적 사법과 수용치료적 사법처분 64
3. 지역사회법원과 마약치료법원 69
제4장 치료적 사법 모델의 형사법제도화(조의연) 75
제1절 개관 77
1. 문제의 재인식 77
2. 논의의 전개 방향 79
제2절 현행 제도의 한계 80
1. 개요 80
2. 우리나라의 현행 치료관련 형사사법제도 81
제3절 치료적 사법 모델의 법제화 방안 91
1. 철학과 전략 91
2. 구체적 도입 방안 97
3. 실체법적 측면 103
4. 조직법적 측면 - 문제해결형 법원 설립방안 및 집행방법의 문제 111
제5장 결론(김한균・조의연) 113
제1절 논의의 정리 115
1. 치료적 사법모델의 핵심과제 116
2. 치료적 사법논의에서 남겨진 문제들 118
제2절 치료적 사법모델의 형사사법 제도화방안 122
1. 법률체계상의 도입전략 123
2. 문제해결형 법원도입을 위한 기본방안 124
3. 문제해결법원 도입을 위한 실체법적 · 절차법적 방안 126
4. 문제해결형 법원 도입을 위한 조직법적 방안 128
참고문헌 129
Abstract 135
1.1. 치료적 사법은 치료지향적 법이론의 관점을 정책적 실천에 옮기려는 형사정책 모델이다. 치료지향적 법이론은 법은 그 자체로써 치료자일 수 있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법체계가 치료적 작용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2. 치료적 사법은 범죄와 범죄피해와 연관된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범죄발생을 방지하고, 발생한 범죄의 결과를 치유하는데 있어서 형사사법의 역할을 모색한다. 나아가 치료적 사법모델은 법과 법제도절차의 인문학적, 인간감정과 심리적 측면에 눈 돌림으로써, 법의 인간화에 기여한다.
1.3. 형사사법체계와 그 구성원이 범죄자와 범죄피해자에게 치유가 아니라 고통을 가져다 준다면, 형사사법과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어렵다. 치료적 사법모델은 치유와 신뢰와 배려의 가치를 통해 형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1.4. 치료적 사법이념은 체계적 완결성 보다는 구체적 개별적 문제해결을 지향한다. 따라서 문제해결지향사법 내지 문제해결형 법원 모델과 관련된다.
1.5. 치료적 사법 모델은 회복적 사법과 함께 형사사법시스템의 구조적 재편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형사사법제도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형사정책과 더 가까울 수 있는 이념이다. 따라서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범죄, 소년범죄에 특화된 형사정책의 구성과 실천에 도입할 수 있다.
2.1. 형사정책은 범죄원인의 치유가 궁극적인 목표다. 형사제재와 범행이 반복되는 가운데 범죄-형벌의 회전문을 빠져나올 수 없는 범죄자는 형사사법체계의 실패와 부담으로 돌아온다. 형사사법개혁을 위해서는 형사사법체계와 그 구성원이 범죄자와 범죄피해자에게 치유가 아니라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았는지 형사사법제도 스스로의 성찰적 개혁도 요청한다.
2.2. 치료적 사법모델은 첫째, 정신장애적 특성을 가진 범죄자에 대해 형사사법체계내에서 형벌집행의 기회에 치료적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형사사법의 구성원은 범죄자와 피해자에게 치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2.3. 치료적 사법모델의 형사정책적 도입은 궁극적으로 국가형벌의 정당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첫째, 치료효과를 통해 치료적 사법의 프로그램은 형사법원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될 수 있다. 둘째, 치료적 사법의 이념과 제도는 형사사법 구성원의 인식과 역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문제해결형 법원에서 치유의 효과에 대해 고민하고 경험한 법관은 일반법원으로 돌아와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4. 치료적 사법모델의 형사정책적 도입을 형사사법개혁의 차원에서 추구한다면, 첫째, 형사법원과 전문가의 협력시스템을 제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둘째, 형사사법의 구성원, 특히 법관은 법치국가적 한계안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소극적 역할에만 머물 필요없다.
2.5. 치료지향적 법이론과 치료적 사법모델은 치료의 목표가 다른 법의 가치에 최우선으로 앞선다고 보지 아니한다. 강제적인 치료는 물론이거니와 국가후견주의적인 치료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치료적 사법모델의 관점에서 형사법관은 후원적 치료자라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2.6. 문제해결형 법원에 대해 가능한 비판의 하나는 형사사법의 네트워크를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하는 수단이 아닌가, 또는 사법부 영역확대의 과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판결이후 형의 집행종료이후까지 법원의 통제가 미친다는 것은 국가의 개입과 간섭이 더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양형 이후의 형집행단계에서 법원의 통제는 형집행의 효율성과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7. 마약범죄자나 가정폭력범죄자들의 위험성평가도구나 재범위험평가절차가 사회복지나 치료전문가들에 의해 정형화되고, 치료대상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판단이나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가 객관화되면서, 이른바 전문가들에 의해 형식화 관료화된 판단절차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형사법관 고유의 규범적 판단의 역할은 사회과학적 지식과 데이터를 통해 보다 충실해져야 하는 것이며, 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관심과 처우가 과학의 명분으로 관료화 내지 형식화되어서는 안된다.
3.1. 형사법원은 형사사법제도와 공공, 민간기관들의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절차흐름에서 정점에 위치해 있다. 형사법원의 단계에서 수사와 공판단계에서 확인된 문제원인과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형사제재와 사회내처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교정 보호관찰 기관과 사회복지기관과 민간단체의 역량을 전략적으로 조직하여, 개별사안의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해결형 법원의 관할, 개입조치의 절차와 수단 등을 기존 형사사법체계의 틀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규정한다면 치료적 사법과 문제해결형 법원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3.2. 문제해결형 법원의 형태는 헌법상 특별법원이 될 것이다. 문제해결형 법원에서의 판단주체는 오직 법관이며, 판단형식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범죄를 전제로 한 사법적 판단이 되어야 한다. 다만 현행법체계상 형집행권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법원이 형집행에 관여하는 조치로 보여서는 안된다. 형집행 이전 단계에서의 처분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3.3. 문제해결형 법원의 대상영역은 법위반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문제여야 한다. 또한 해당 영역의 문제를 해결해 낼 역량이 형사사법 이외의 부문에서는 찾아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형사사법의 적극적 개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문제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법원이 해당 영역의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4. 우리나라에서 문제해결형 법원은 문제의 심각성이 절실하지만, 기존 형사사법제도로서는 범죄의 악순환을 차단할 수 없으며, 형사법원 이외의 사회복지관련 행정영역에 의한 해결만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영역부터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마약 사건과 가정폭력 사건이 대표적이다.
3.5. 본격적인 도입시행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인데, 시범실시를 통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시범프로그램의 준비와 시행, 그리고 검증과정에서는 법원내부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정 보호관찰 행정기관과 관련민간단체와 학계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법관과 외부 전문가의 소통이 확대되고 문제해결형 법원을 비롯한 형사법원의 개선노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3.6. 미국식 문제해결형 법원을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에 효과적으로 도입적용하여 새로운 제도로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문제해결은 기본적으로 ‘치료’의 방법이어야 하며, 치료과정의 전반을 법원이 주도한다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3.7. 문제해결형 법원의 대상사건은 범죄의 원인이 병리적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형사제재가 처벌보다 치료에 중점을 두어야 할 사건으로 한다.
3.8. 법원이 치료처분을 명할 때는 대상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복수의 절차에 따라 각각 구별된 양형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9. 치료명령은 원칙적으로 선 치료 - 후 종국처분의 구조를 취하여, 준수를 정지조건으로 한 중간처분이 되어야 한다.
3.10. 치료처분은 현행 보호처분, 보호관찰, 수강명령과 치료감호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내용과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3.11. 치료프로그램의 운영은 법원과 지역사회 및 민간전문가의 파트너쉽이 원칙이며, 다만 법원의 지도 및 감독기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3.12. 치료처분의 대상사건과 불법정도가 유사한 여타 범죄에 비해 경하게 처벌하는 인식을 줌으로써 일반예방적 효과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1. 문제해결형 법원으로서의 치료법원은 마약남용․중독 범죄자의 치료에 형사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므로, 형법상 법관의 양형수단을 확충하거나, 형사절차에 병립하는 치료처분절차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4.2. 치료법원의 대상사건은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나 벌금대상사안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해서 치료가 필요한 사건이 된다. 이를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초범, 단순투약사범과 같이 기소유예,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에 처해질 정도의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명령(제1트랙)과, 현행 집행유예나 단기실형 정도에 해당하는, 1트랙 사건보다 약간 중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명령(제2트랙)으로 구분한다.
4.3. 제1트랙 사건은 기존의 소년보호사건, 가정폭력보호사건, 성매매보호사건과 같은 각종 보호처분절차를 확대하여 마약사범 및 알코올로 인한 범죄와 분노조절장애, 충동조절장애, 기질적 정신병으로 인한 범죄 중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처분절차를 신설하여 다루게 된다. 초범, 비폭력적 범행, 단순투약 내지 소지, 타범죄가 없는 경우와 같은 경미한 사건으로서 자백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4.4. 제2트랙사건은 기존 집행유예제도를 부분적으로 개편하여, 집행유예에 부과하는 조건에 수강명령 외에 치료명령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다룬다. 이로써 집행유예의 조건을 중심으로 하여 형법으로 일원화하고, 그 집행만 특별법에 위임하는 것이다. 다만, 선 치료 ? 후 종국처분의 구조를 구현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의 부수처분으로서 치료명령의 집행방법에 특칙을 두어 법원이 치료과정 전반을 관장하여 정기적으로 검사 및 감독을 행하고, 치료완료를 법원이 확인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4.5. 경미한 사건과 중간정도에 해당하는 사건을 각각 보호처분절차(치료보호사건 송치)로, 기존의 치료명령부 집행유예로 치료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더 중한 사안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해서 치료해야 하는 일반 형사법원의 사안이 된다.
4.6. 절차적으로 경미사건, 즉 1트랙 해당사건을 자백사건에 한정한다. 치료의 시작은 자백으로부터 가능하며, 치료의 효과기대도 자백으로부터 출발함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검사가 해당 치료보호사건 송치결정서를 지방법원에 제출토록 하고, 지방법원의 담당판사는 출석한 범죄자에게 유무죄에 관한 답변을 하도록 하여 범행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 사건을 치료법원으로 보내고, 만약 무죄를 주장하면 사건을 정식 형사재판절차에 회부하는 것이다. 지방법원에서 형사소송 계속중인 사건을 치료법원으로 송치할 때에도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무죄에 관한 답변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는 때에만 사건을 치료법원으로 송치한다.
4.7. 문제해결형 법원을 우리 현실에 도입하려면, 법관이 형선고에 앞서 피고인에게 양형과 관련하여 의무조건의 이행을 명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종국처분으로서의 판결선고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양형과 관련하여 법적인 효력이 있는 중간처분이 없다. 그렇다면 가정보호사건의 임시조치를 응용하여 이른바 중간처분과 판결선고절차 연기제도를 형사공판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중간처분은 양형조건으로 부과된다. 그 성취 여부에 따라 종국처분의 내용이 결정된다. 중간처분은 마약이나 가정폭력 등 적용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판절차가 이분되지 않은 현실에서 선 치료 ? 후 종국처분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
4.8. 문제해결형 법원에서의 재판은 사법적 판단작용의 형식과 실질을 확보해야 한다. 집행유예의 부수처분으로 부과된 치료명령을 법원에서 집행하더라도 치료완료를 법원이 결정의 형식으로 확인토록 하는 등 종국처분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검사의 형집행권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5.1. 문제해결형 법원을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료프로그램과 전문인력 및 시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고, 치료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연구의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5.2. 문제해결형 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구축으로부터 법원조직개편과 절차신설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법제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해결형 법원의 법관과 검사의 형집행권의 조화문제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기관의 업무와도 체계적 조화가 필요하다.
5.3. 마약범죄 영역에서부터 문제해결형 법원이 도입된다면, 법적으로 신설되는 치료명령에 한해서 법원이 관장하거나, 치료처분의 집행과 그 감독을 각각 보호관찰소와 치료법원이 분장하는 형식이 현실적 방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