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3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0
제2장 배경적 논의 43
제1절 피해자-가해자 조정 프로그램의 성과와 주요 쟁점 45
1. 피해자-가해자 조정 프로그램의 성과 45
가. 프로그램 참여율과 관련 요인들 47
나. 합의율 및 합의이행율과 관련 요인들 48
다.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과 관련 조건변인 50
라. 재범률과 관련 조건변인 52
2. 피해자-가해자 조정 프로그램 평가연구의 한계와 쟁점들 55
가. 과정평가와 그 기준 57
나. 프로그램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석 61
다.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엄밀한 연구설계 63
제2절 현행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개관 66
1.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68
가.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 68
나. 형사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69
다. 간사의 지정 70
라. 형사조정위원회의 임무 70
2. 형사조정 절차 71
가. 형사조정 회부 및 대상사건 71
나. 당사자 동의 72
다. 형사조정절차의 준비 72
라. 형사조정기일의 수행 73
마. 형사조정 이후 절차 75
3. 형사조정의 효과 75
제3장 연구설계 77
제1절 연구내용 79
제2절 연구방법 84
1. 조사방법 84
가. 공식통계분석 84
나. 심층면접 84
다. 기록조사 85
라. 형사조정 참여관찰 85
마. 당사자들 대상 설문조사 86
바. 형사조정위원 대상 설문조사 87
2. 조사대상의 선정 90
3. 조사의 실시 93
가. 조사수행체계 93
나.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교육 93
다. 조사의 실시 및 조사기간 94
제4장 형사조정제도의 운영 현황 95
제1절 형사조정제도의 활용 실태 97
1. 형사조정 회부율과 개시율 97
2. 형사조정 회부사건의 특성 101
가. 고소사건 여부 및 범죄유형 102
나. 가해자의 가해사실 인정 여부 105
다. 사건 당사자관련 특성 107
라. 사건의 피해결과관련 특성 109
마. 사건발생일로부터 조정까지의 소요기간 111
제2절 형사조정제도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112
1. 인적 자원 112
가. 형사조정 운영담당 공무원 112
나. 형사조정위원 115
2. 물적 자원 126
가. 형사조정실 운영 현황 126
나. 형사조정 관련예산 현황 129
제3절 형사조정의 단계별 운영 실태 130
1. 형사조정 준비단계 130
가. 당사자의 동의 및 설명절차 131
나. 개별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 134
다. 형사조정위원을 대상으로 한 사건정보 제공 138
라. 예비조정 140
마. 형사조정위원들 간 사전협의 여부 및 내용 142
2. 형사조정 개회단계 143
가. 좌석배치와 인사 및 소개 144
나. 형사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146
다. 사건개요의 확인 151
3. 이야기하기(storytelling), 사실 및 쟁점규명 단계 151
가. 이야기하기 152
나. 사실 및 쟁점규명 162
4. 의제설정 및 교섭단계 164
가. 교섭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율성 165
나. 합의안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 167
다. 합의안에 대한 실행가능성의 점검 168
라. 분리회의의 실시 169
5. 형사조정 종료단계 172
가. 합의가 성립된 경우 173
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175
다. 형사조정의 마무리 176
제5장 형사조정제도의 성과와 효과 181
제1절 형사조정제도의 성과와 결정요인 183
1. 형사조정제도의 성과 183
가. 형사조정 성립율 183
나. 형사조정에 대한 만족도 189
2. 형사조정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97
가. 사건관련 특성과 조정성립여부 197
나. 당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참여동기와 조정성립 여부 204
다. 형사조정위원 관련요인과 조정성립 여부 209
라. 형사조정의 구조적 특성과 조정성립 여부 216
마. 형사조정의 절차적 특성과 조정성립 여부 221
바. 형사조정 진행과정의 질적 특성과 조정성립 여부 224
사. 조정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종합분석 234
3. 당사자들의 형사조정에 대한 만족도와 결정요인 236
가. 피해자의 형사조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36
나. 가해자의 형사조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38
제2절 형사조정제도의 효과 240
1. 피해자의 피해회복 241
2. 가해자의 책임인지 및 미래 행동의 통제감에 미치는 효과 246
제6장 요약 및 결론 253
제1절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55
1. 형사조정 활용실태 255
가. 낮은 회부율과 높은 개시율 255
나. 고소사건위주의 사건 선정 256
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이 차지하는 높은 비율 257
2. 형사조정제도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257
가. 형사조정위원 간 전문성 격차 257
나. 형사조정위원의 높은 교육 수요 258
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원의 지속적인 개입 259
라. 열악한 물적 자원 259
3. 형사조정의 구조적 특성 259
4. 형사조정 단계별 운영실태 261
가. 조정 전단계 261
나. 개회단계 263
다. 이야기하기, 사실 및 쟁점규명단계 264
라. 의제설정 및 교섭단계 265
마. 조정회의 종료단계 265
5. 형사조정제도의 성과와 효과 및 결정요인들 266
가. 형사조정제도의 성과 266
나. 형사조정제도의 효과 269
제2절 형사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271
1. 실무상 형사조정대상 사건범위의 확대 271
가. 고소사건 중심에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확대 271
나. 재산범죄 중심에서 폭력범죄로 확대 273
2.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사건의 회부 금지 274
3. 당사자들의 완전한 자율성 보장 277
4. 인본주의적 대화중심의 조정모델로의 전환 280
가. 예비조정의 활성화 282
나. 충분한 조정시간의 배정 285
5.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 강화 286
참고문헌 289
Abstract 301
부록
부록 1 : 참여관찰용 조사표 315
부록 2 : 가해자용 설문지 325
부록 3 : 피해자용 설문지 331
부록 4 : 형사조정위원용 설문지 337
1.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본 연구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를 평가기준으로 삼아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과정과 성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해보고, 형사조정제도의 성과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첫째, 형사조정의 운용 과정에 대한 평가(process evaluation)이다. 이 부분에서는 형사조정제도의 외연과 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 형사조정제도의 활용실태, 2) 형사조정제도 운용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 3) 형사조정 단계별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자 한다.
둘째, 형사조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outcome evaluation)이다. 이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형사조정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바람직한 효과 혹은 결과에 관한 평가이다. 형사조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합의율,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만족도, 물질적・심리적 피해 및 관계의 회복, 가해자의 책임인지 및 미래 행동에 대한 통제감 등에 있어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형사조정의 성과 및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형사조정의 과정평가에서 사용되었던 주요 변인들(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인들이 조정성립,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만족도, 당사자들이 형사조정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바람직한 효과(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가해자의 책임인식과 미래 행동에 대한 통제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서 형사조정이 어떤 특정 조건하에서, 어떤 대상사건이나 당사자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조정성립율을 높이고,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바람직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형사조정제도를 최적의 효과성을 지닌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설계 및 조사방법
1) 형사조정 전담 공무원 대상 심층면접
형사조정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심층면접에서는 1) 형사조정회부사건 중 형사조정이 개시되지 못한 사건들의 특성 및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 2) 형사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3) 사건을 형사조정위원에게 배당하는 기준, 4) 조정 전 준비단계(당사자 사전동의절차, 형사조정위원에게 사건관련정보제공절차 등), 5) 형사조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2) 형사조정 대상사건 관련 기록조사, 참여관찰, 설문조사
형사조정에 회부된 ‘사건’을 분석단위로 하여 한 사건에 관련된 기록들에 대한 기록조사, 형사조정 과정에 대한 참여관찰, 당사자들과 형사조정위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 실증적인 조사들을 한 세트의 자료로 구성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연구과정을 설계하였다.
기록조사는 “형사조정회부서”와 “형사조정위원관리명부”를 조사하였다. “형사조정회부서”에서는 형사조정 대상사건의 특성을 주로 파악하였고, “형사조정위원관리명부”에서는 해당 형사조정에 참여한 형사조정위원의 인적 특성 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사건특성에 대한 기록조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사건의 형사조정이 진행될 때 조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구조화된 조사표 및 녹음을 통해 형사조정절차 全과정 및 참여자(형사조정위원들과 당사자들)들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참여관찰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하였다. 첫째, 형사조정 소요시간, 참여자수, 당사자들의 관계인 참석여부, 분리회의 개최여부, 관련 직원의 참석여부 및 역할 등 형사조정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내용이다. 둘째, 형사조정 각 단계별 필수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체크리스트를 미리 준비하여 전 참관과정을 통해 체크하였다. 셋째, 형사조정 전반에 걸쳐 당사자들의 자율적 참여, 충분하고 균형있는 의사소통과정, 용서와 사과의 과정 등과 같은 회복적 사법의 필수적 요소들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 형사조정의 성패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형사조정위원의 의사소통 및 갈등조정능력에 대해 조사하였다.
참관한 형사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형사조정에 참여하였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형사조정 참여의 자발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찰직원의 사전동의절차 진행여부,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사전설명여부 및 구체성에 관한 것이다. 둘째,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선이해의 정도에 관련된 것으로 형사조정제도의 목적에 대한 인식, 형사조정제도에의 참여동기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셋째, 형사조정 전반에 걸친 당사자들의 평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앞서 참여관찰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의 자율적 참여, 충분하고 균형 있는 의사소통과정, 용서와 사과의 과정 등과 같은 회복적 사법의 필수적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넷째, 형사조정에 참석하였던 형사조정위원들에 대한 평가에 관련된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형사조정위원의 사건내용 숙지정도, 조정능력, 공정성, 신뢰도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조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만족도, 형사조정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관련된 부분이다. 형사조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절차와 결과에 대한 만족도로 나누어 조사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형사조정에의 참여의사 및 권유의사 등도 측정하고자 한다. 형사조정의 성과부분에서는 크게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책임인지 및 행동변화 2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마지막 자료수집방법은 형사조정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다.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설문조사는 사건을 단위로 하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한 명의 형사조정위원이 여러 건의 형사조정사건에 참여할 수 있고, 조사기간 내에 형사조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조사대상이 된 검찰청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형사조정위원도 조사대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조정위원관리명부’에 대한 기록조사시 각 사건별로 참여한 형사조정위원을 확인하여 이후 사건단위분석에서 매칭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형사조정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다. 첫째,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부분이다.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은 형사조정위원으로서의 활동경력, 형사조정위원이외에 기타 조정위원 및 중재위원으로서의 활동경력, 형사조정위원 관련교육 이수 여부, 상담 및 갈등해결 관련교육 및 자격증 소지 여부 등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형사조정 운용전반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형사조정위원의 형사조정제도의 목적 및 조정자의 역할인식에 관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문제해결지향형 조정자와 화해지향형 조정자로 구분한 뒤 이들이 형사조정제도의 전반인 성과 및 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형사조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형사조정제도 개시 시기, 대상사건의 범위뿐만 아니라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3) 조사의 실시
위에서 살펴본 여러 요인이외에도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는 각 청별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형사조정의 전반적인 운용 과정 및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전국의 57개 검찰청 중 13개의 검찰청을 선정하여 총 400건의 형사조정을 참관하여 조사하였다.
형사조정 참관이 완료된 후에는 형사조정 당사자들에게 조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당사자 2명 모두 조사에 성공한 경우는 345건이었고, 나머지 55건은 피해자 혹은 가해자 1명만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마지막으로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설문조사는 참관한 형사조정에 배정되었던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면접조사의 방법과 조사기간 중 형사조정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조사대상 검찰청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전화조사의 방법을 병행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이 된 형사조정위원은 488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