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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작성일2012.02.06
  • 조회수1,662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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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11-12 등록일 2012.02.06
페이지 0 분류기호 11-14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700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9

제1장 서론(김지영)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7
제2절 연구방법 29

제2장 이론적 배경(김지영・이재일) 31
제1절 증오범죄의 역사 33
1. 미국증오범죄의 역사 33
2. 독일증오범죄의 역사 35
제2절 증오범죄의 개념 40

제3장 주요 국가의 증오범죄 발생현황(김지영・이재일) 47
제1절 미국 49
1. 미국증오범죄의 통계수집 49
2. 미국증오범죄의 발생추세 50
3. 2010년 미국증오범죄의 발생현황 56
제2절 독일 59
1. 독일증오범죄의 통계수집 59
2. 독일증오범죄의 발생추세 68

제4장 주요 외국의 증오범죄 대응방안(김지영・이재일) 75
제1절 미국 77
1. 현행 증오범죄법령 77
2.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 및 자료 수집 79
3. 미국에서의 증오범죄 정책의 탄생과 성숙 80
제2절 독일 82
1. 증오범죄에 대한 법규 82
2. 증오범죄의 관할: 독일연방 84
3. 증오범죄를 위한 입법안 발의 86

제5장 증오범죄 실태조사(김지영) 91
제1절 인구통계적 특성 93
1. 성별・연령대・국적 93
2. 신분・거주지역・종교 95
3. 한국국적 취득 여부・결혼상태・배우자 국적 98
4. 동거가족・가구 월소득 100
제2절 한국에서의 피해경험 102
1. 본인의 피해 및 피해횟수 102
2. 가족 혹은 동거인의 피해 및 피해횟수 105
3. 본인이 피해를 당한 장소 107
제3절 가해자의 특징 108
1. 가해자의 신원 확인 여부 108
2. 가해자와의 관계 109
3. 가해자의 국적 110
4. 가해자의 성별 111
5. 가해자의 연령대 112
6. 가해인원 113
제4절 신체적・경제적 피해와 도움요청 114
1. 신체적 피해 114
2. 경제적 피해 115
3. 경찰신고 여부 116
4. 경찰 대응에 대한 만족도 117
5.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118
6. 경찰 이외의 대상에 대한 도움요청 여부 및 요청대상 119
7. 경찰 이외의 대상으로부터 받은 도움의 종류 120
제5절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120
1.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120
2.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121
3. 출신국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128
4. 신분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131
5. 거주지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135
6. 동거인 유무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139
7. 종교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142
8.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147
9. 배우자의 출신국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150
10. 거주기간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154
11. 가계소득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158
제6절 가족・동거인의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162
1. 가족・동거인의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162
2. 출신국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163
4. 신분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166
4. 거주지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168
5. 종교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171
6.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174
7. 거주기간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176
8. 가계소득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증오범죄 두려움 179
제7절 소결 182

제6장 증오범죄의 형법적 위치설정(이재일) 185
제1절 현대형법의 전개: 가벌성 확장 187
1. 가벌성 확장의 원인 188
가. 새로운 위험의 발생과 위험사회 188
나. 위험(Risiko)과 위해(Gefahr) 191
다. 새로운 위험의 저지 또는 감소 193
2. 사회에 대한 불안감의 증가 194
가. 위험에 대한 관점의 차이 194
나. 주관적 측면에서의 국민 불안감 195
다. 불안감의 제거를 위한 형법의 투입 196
3. 더 많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 197
가. 소극적 주체로서의 국민 197
나. 사회구성원들의 범죄피해자와의 동일화 198
다. 국가의 과제로서 더 많은 안전의 생성 199
라. 경찰법이 아닌 형법을 통한 더 많은 안전의 추구 199
제2절 위험형법(Risikostrafrecht) 201
1. 법치국가적 형법귀속의 어려움 201
2. 전단계 범죄화 204
가. 위험형법에서의 가벌적 행태(strafbares Verhalten) 204
나. 초개인적・집단적 법익 205
다. 추상적 위험범 208
3. 형법의 기능화를 위한 예방 209
가. 형법의 기능화 209
나. 형법이론으로서의 예방 211
4. 결과지향적 형법 213
제3절 안전형법(Sicherheitsstrafrecht) 216
1. 안전의 개념성 216
2. 안전의 헌법적 의미 217
가. 안전에 관한 국가사상의 변화 217
나. 안전의 헌법상 자리값 219
다. 안전에 대한 기본권 222
라. 복지로서의 ‘안전’ 225
3. ‘더 많은 안전’을 위한 형법: 안전형법 226
가. 범죄예방(Kriminalitätsprävention)을 위한 형법 226
나. 안전과 외적 안전 228
다. 예방국가 229
라. 안전없는 자유의 부존재(Keine Freiheit ohne Sicherheit) 230
제4절 (반시민적) 적형법(Feindstrafrecht) 234
1. (반시민적) 적형법의 예 236
가. 실체법으로서의 (반시민적) 적형법의 예 237
나. 실체법 이외의 (반시민적) 적형법의 예 238
다. 절차법으로서의 (반시민적) 적형법의 예 239
2. 적의 개념: 누가 과연 적으로서 간주되어져야만 하는가? 240
3. (반시민적) 적형법의 역할 242
가. 법익보호의 최적화(Optimierung des Rechtsgüterschtzes) 242
나. 위해퇴치를 위한 형법(Strafrecht zur Bekämpfung der Gefahr) 243
다. 제어된 전쟁(gebändigter Krieg) 245
라. 긴급형법(Notstandsstrafrecht) 246
4. 현행 형법에 대한 순수한 서술적 표현 247
제5절 증오범죄의 현대형법의 경향과의 일치성 249
1. 위혐형법으로서의 증오범죄? 249
2. 안전형법으로서의 증오범죄? 251
3. (반시민적) 적형법으로서의 증오범죄? 252

참고문헌 255

Abstract 275

부록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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