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안성훈)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구성과 방법 18
1. 연구범위 18
2. 연구방법 19
제2장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개관(박정일) 23
제1절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의의 23
1. 정의 23
2. 연혁 25
3. 제도의 취지 27
4. 기능 29
5. 법적 성질 31
6.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의 주요내용 35
제2절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절차와 집행 38
1. 결정절차 38
2. 대상자의 선정 39
3. 집행기관 40
4. 집행분야 40
5. 집행방법 41
6. 집행절차 43
7. 대상자가 벌금을 납입한 경우 45
8. 허가의 취소 45
제3장 사회봉사제도 시행성과 분석(안성훈) 49
제1절 사회봉사제도의 운영 현황 49
1. 접수 현황 49
2. 종료 현황 51
3. 집행불능자 사유별 현황 52
4. 부과 시간별 현황 53
5. 집행분야별 현황 53
6. 사회봉사 대상자 직업별 현황 55
7. 집행불능자 직업별 현황 56
제2절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7
1. 개요 57
2. 벌금대체 사회봉사 대상자 분석 58
3. 사회봉사 수혜자 분석 71
4.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관계자 분석 76
5. 소결 83
제4장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안성훈) 89
제1절 법률상의 문제점 89
1. 입법형식의 문제 89
2. 법률 명확성의 문제 91
3. 신청 결격사유의 문제(특례법 제4조 제2항) 92
4. 동일인에 대한 사회봉사 중복 허가 문제 93
5. 신청 상한선인 벌금 300만원의 적절성 여부 93
6. 신청 절차상의 어려움 94
제2절 운용상의 문제점 94
1.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인력 부족 94
2. 사회봉사 대상자의 생업 고려 및 중식비ㆍ교통비 등의 지원 문제 95
3. 벌금대체 사회봉사 신청인원 감소 95
4. 벌금 납부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97
5.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98
6. 집행완료율이 낮은 데 따른 행정력 소모 98
제3절 개선방안 99
1. 법제도적 개선방안 99
2. 집행 운용상의 개선방안 104
제5장 결론(안성훈) 111
참고문헌 115
1. 논문 및 저서 115
2. 기타 116
Abstract 119
[부록 1] 121
[부록 2] 128
2009년 3월에 사회봉사를 새로운 처분으로 도입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동년 9월부터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특례법의 제정이유는, 현행 제도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어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형법」 제69조 제2항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 또는 최소화하는 동시에 벌금 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전에는 벌금형이 확정되고 자발적으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강제징수가 개시되거나 노역장유치가 집행되었는데, 이제는「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시행에 따라 벌금미납자가 신청하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 사회봉사를 이행함으로써 벌금을 상쇄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벌금납입이나 노역장유치에 갈음하는 사회봉사의 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 약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도입취지를 현실적인 형사사법의 실무에서 적정히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최근의 형법개정작업과 연계하여,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본 제도의 시행성과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본 제도의 체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우리의 형벌체계에 있어서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성공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보고서는 현행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법률적 내용과 제도의 시행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제2장에서는 기초적인 검토로서 본보고서에서 언급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의의와 연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의의와 연혁에 대한 검토는 본 보고서가 목적으로 하는 현행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근거법인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과 함께 사회봉사제도의 절차와 집행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례법의 주요내용은 구체적으로 특례법의 목적과 사회봉사 신청자격의 제한, 법원의 사회봉사허가 여부 결정, 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등이다.
제3장에서는 현행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운용현황을 중심으로 시행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사회봉사 대상자, 수혜자,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분석을 통해 제도의 시행성과를 도출해 내었다. 이 작업은 현행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수행한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시행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기초로 하여 현행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가 지향해야할 바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법률적・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가 제정되기 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벌금을 납입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교정시설 내의 노역장에 유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역장유치라는 자유박탈과 관련하여,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벌금형제도가 그 벌금의 미납 시에 다시 자유형(노역장유치)으로 환형된다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경제적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자유형을 선고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됨으로서 오히려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을 원하게 되는 형벌의 역전현상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반성에 따라 노역장유치 이외에 벌금납입을 대체할 방법이 모색되었고 그 중 하나가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이다. 벌금납입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제도는 앞으로 노역장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벌금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여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벌의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서민권익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제도 시행 이후 벌금을 납입하지 못해 사회봉사로 벌금 납입을 대신하겠다고 신청한 인원이 예상인원의 약 37%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사회봉사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것이다. 또한 사회봉사 허가를 받고서도 다시 허가취소를 당하는 경우가 매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집행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불응하여 허가취소를 당하는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납 벌금액에 대한 사회봉사 환산 시간이 너무 길어 집행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집행 기간 중 언제든지 벌금을 완납하면 사회봉사 이행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행 현장에서의 감독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형법에 시행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 입법체계를 재정비하고, 사회봉사 집행기간을 연장하며 허가 요건도 강화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일일 산정벌금액의 향상을 통해 사회봉사 환산시간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벌금을 납입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행정 및 집행실무 측면에서도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전문계약직 채용제도 도입 등 전문 사회봉사담당관 양성을 통해 내실 있는 집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자원과 협력하여 적정 수혜자를 발굴하고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집행 완료 후 자원봉사자로의 활동을 연계 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대상자의 특기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집행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집행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일 벌금액 또는 사회봉사기간 증감을 통한 대상자 확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 및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및 기능과 효과 등을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집행 협력기관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이 사회봉사 집행을 평일, 주간에 함으로써 사회봉사집행 기간 중 생업 유지가 어렵고, 중식비와 교통비 등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사회봉사 대상자 대부분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사회봉사 대상자의 중식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벌금미납자가 이행하기에 적합한 집행 분야를 추가로 개발하고 전국 단위 상시 집행 프로그램과 협력기관을 발굴하여 연중 언제든지 다수의 인원도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기업체, 지역사회자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보완 노력이 계속된다면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