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제1장 서론(신의기⋅강은영) 3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3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0
제2장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논의(신의기⋅강은영) 43
제1절 법집행 공정성의 의미 45
제2절 기존의 공정성에 대한 조사결과 47
1. 동아시아 연구원 조사(2009년) 48
2. 경찰의 공정성에 대한 조사(2010년) 51
3.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 수용도(2009년) 53
4. 법무부 공정법치에 대한 조사(2011년) 54
5. 법률소비자연맹 설문조사(2011년) 55
제3절 연구의 설계 57
1. 표본 틀과 표본 수 57
2. 조사대상자의 선정 57
3. 조사기간 및 자료 58
제4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8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58
2. 조사대상자의 사건처리경험과 정치적 성향 60
제3장 법의 준수와 집행에 대한 인식(신의기⋅강은영) 63
제1절 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 65
1. 법 이미지 65
2. 법제정 절차에 대한 인식 66
3. 법의 기능에 대한 인식 67
4. 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차이 비교 71
제2절 법준수에 대한 인식 79
1. 법 준수와 위반에 대한 인식 79
2. 사회분야별 법질서 확립수준 81
3. 법준수와 법위반에 대한 인식차이 비교 82
제3절 법집행에 대한 인식 90
1. 사회지도층의 법질서 위반행위 90
2. 선거범죄 91
3. 민생치안분야 법질서 위반행위 93
4. 교통질서 위반행위 94
5. 기초질서 위반행위 96
6. 노사분야 법질서 위반행위 97
7. 법위반 유형별 법집행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차이 비교 98
제4절 소결 110
1. 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 110
2. 법준수에 대한 인식 111
3. 법집행에 대한 인식 112
제4장 법집행 및 형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신의기⋅강은영) 115
제1절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 117
1. 전반적인 법집행 공정성 117
2. 범죄유형별 처벌수준과 처벌공정성 119
3. 국가기관별 업무처리의 공정성 123
4.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차이 비교 133
제2절 형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175
1. 형사재판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 175
2. 형사절차별 공정성과 여론⋅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 176
3.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179
4. 형사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차이 비교 181
제3절 소결 195
1.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 195
2. 형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200
제5장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변화(신의기⋅강은영) 203
제1절 법집행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5
1. 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5
2. 법준수와 법위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9
3.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11
4. 형사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4
제2절 법집행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2008년 조사결과와의 비교 245
1. 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변화 247
2. 법준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 249
3. 법집행에 대한 인식의 변화 251
4.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261
5. 형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263
제3절 소결 266
1. 법집행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66
2. 법집행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2008년 조사결과와의 비교 268
제6장 맺는 말(신의기⋅강은영) 275
참고문헌 281
Abstract 283
부록 :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조사 287
1. 서론
우리나라 국민은 법집행시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법은 공정성이 생명이며, 공정성이 없는 법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 법의 공정성은 법자체의 공정성과 집행의 공정성이 있다. 법은 제정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법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많지 않으나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며, 이는 법치주의 확립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인식을 낳게 되고 법준수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일반인에 비해 상류계층이 법을 더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법집행의 공정성의 확보는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법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준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연구는 법질서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법집행의 공정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보았다.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우선 법에 대한 인식,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법제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법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는지와 법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신분이나 지위에 의한 차별 여부, 금력에 의한 차별여부, 권력에 의한 차별 여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처벌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탈세, 뇌물, 사기, 부동산투기, 노동, 환경범죄, 보험범죄 등의 범죄와 공권력남용, 음주운전 등의 처벌의 형평성을 알아보았다. 이 밖에 전통적인 범죄인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의 처벌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기관별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세무, 환경, 보건, 교통 등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법집행과 형사사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등의 형사사법기관의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2.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논의
가. 법집행 공정성의 의미
법집행은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등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을 말한다. 법집행의 공정성은 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과정, 특히 법집행기관의 재량권의 행사과정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질서의 확립은 법집행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법집행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제정한 강제규범을 시행하는 것으로 법집행의 공정성은 이러한 강제규범의 시행의 공정성을 말한다. 시행의 공정성은 규범이 공정하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은 이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법집행의 공정성은 절차적, 실체적 공정성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법집행의 공정성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어 오던 전관예우, 재벌에 대한 특혜, 권력층에 관대한 처벌 등 법집행에서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하에서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의 회복은 중요한 화두가 된다.
나. 기존의 공정성에 대한 조사결과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우리나라의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하여 2009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 법집행이 얼마나 공정한가’ 물어본 결과 공정하다는 응답은 38.3%(매우 공정 1.1%, 대체로 공정 37.2%)에 불과했다. 반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60.6%(별로 공정하지 않다 53.8%, 전혀 공정하지 않다 6.8%)에 달했다. ‘사회 주요 파워기관들이 얼마나 법을 지키고 있다고 보는지’ 평가한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불신이 보인다. 국민들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권력기관이나 사회경제적인 역할이 큰 대기업이나 시민단체부터가 오히려 법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2010년 11월 경찰에서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찰의 행태를 진단⋅개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수사, 형사, 교통사고조사 등 수사분야 치안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은 65.2%가 공정(불공정 16.3%)하다고 응답한 반면 경찰을 접해보지 않은 국민은 34.6%만이 공정(불공정 12.6%)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결과는 치안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법률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2011년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과 사법개혁에 관한 국민 법의식조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76.6%(2,251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한 19.9%에 그쳤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보다는 빽(힘 있는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절반(50%)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법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2.61%,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라는 의견도 8.99%를 차지하고 있다. 법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적 또는 불공정한 재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의견이 67.18%로 높게 나타나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연구의 설계
이 조사는 서울시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의 6대 광역시의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크기(sample size)는 전체 목표표본수를 1,800명으로 하였고, 조사과정상의 무응답 및 응답 내용상의 오류 여부 등을 검증하여 유효응답 표본수가 1,800명이 되도록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은 2011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인구수에 따른 다단계 집락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도시별 인구비례 표본수를 정하고, 각 도시 내에서 성별, 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성별, 연령별로 비례 표본수를 정하였다. 조사대상자 1,770명 중에서 ‘남성’은 879명으로 49.7%, ‘여성’은 891명으로 50.3%를 차지한다. 연령은 ‘20대’ 22.9%, ‘30대’ 25.3%, ‘40대’ 26.0%, ‘50대’ 21.8%로 20-50대는 20%대를 표집하였다. ‘60대 이상’만 4.0%로 소수 표집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2012년 6월 21일부터 2012년 7월 1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사용한 분석대상 응답자는 1,770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