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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VI) 형법총칙개정에 관한 국제비교·평가연구

  • 작성일2013.01.29
  • 조회수869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VI) 형법총칙개정에 관한 국제비교·평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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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박학모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박학모 외 4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12-12 등록일 2013.01.29
페이지 0 분류기호 12-B-07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23


제1부 형법총칙개정안 국제비교ㆍ평가연구 개관 (박학모ㆍ김유근ㆍ허상구) 37
제1장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39
제2장 개정안의 기본방향과 체계에 대한 개관 42
제1절 개정안의 목표와 기본방향 42
제2절 개정안의 형법총칙체계 45


제2부 독일형법학적 관점의 형법총칙개정안 평가 (괴팅엔대학교 형법학연구소) 51
머리말 53
서론 55
제1절 비교법방법론적 서설 (암보스) 55
제2절 국가이론 및 법이론적 서설 (두트게) 59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암보스) 66
1. 개관 및 문제점 66
2. 독일과 한국의 비교 66
가. 죄형법정주의 66
나. 형법의 효력규정 67
3. 비판적 분석 68
가. 체계에 대하여 68
나. 개별규정 68
1) 죄형법정주의 68
2) 형벌적용법 (형법의 적용범위) 73
4. 소결 77
제2장 죄 79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79
1. 범죄의 개념,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무어만) 79
가. 개관 및 문제점 79
나. 독일과 한국의 비교 79
다. 비판적 분석 80
1) 체계에 대하여 80
2) 개별규정 81
라. 소결 83
2. 행위의 주관적 측면: 고의, 과실, 착오론 (두트게) 83
가. 개관 83
나. 독일과 한국의 비교 84
다. 개별규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85
1) 고의와 “사실의 착오” (제11조 이하) 85
2) 과실 (제13조) 88
3) 결과적 가중범 (제14조) 90
4) 허용상황의 착오 91
라. 대안 제시 92
3. 부작위범 (무어만) 96
가. 개관 및 문제점 96
나. 독일과 한국의 비교 96
다. 비판적 분석 97
라. 소결 100
4. 위법성조각사유 (두트게) 100
가. 개관 100
나. 독일과 한국의 비교 101
다. 개별규정의 비판적 분석 103
1) 정당방위 (제17조 제1항) 103
2) 긴급피난 (제18조 제1항, 제2항) 105
3) 정당행위 (제21조) 108
라. 대안 제시 110
5. 책임조각 및 면책사유 (두트게) 113
가. 개관 113
나. 독일과 한국의 비교 115
다. 개별내용의 비판적 분석 116
1) 강요된 행위 (제25조) 116
2) 과잉방위ㆍ과잉피난ㆍ과잉자구행위 (제17조 제2-3항,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2항) 118
3) 법률의 착오 (제24조) 120
4)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무능력 (제22조 제1항) 121
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특수문제 (제22조 제3항) 125
라. 대안 제시 128
제2절 미수범 (무어만) 132
1. 개관 및 문제점 132
2. 독일과 한국의 비교 133
3. 비판적 분석 135
가. 기초 135
나. 개별규정에 관하여 135
1) 미수범 (제26조) 135
2) 불능미수 (제28조) 136
3) 미수범의 처벌 (제29조) 137
4) 중지미수 (제27조) 137
5) 예비와 음모 (제30조) 138
4. 소결 139
제3절 정범과 공범 (암보스) 139
1. 개관 및 문제점 139
2. 독일과 한국의 비교 140
3. 비판적 분석 141
4. 소결 143
제4절 경합범 (두트게) 144
1. 개관 144
2. 독일과 한국의 비교 144
3. 개별규정의 비판적 분석 145
4. 대안 제시 146
제3장 형 148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무어만) 148
1. 개관 및 문제점 148
2. 독일과 한국의 비교 149
가. 개관 149
나. 개별적인 형의 종류 150
3. 비판적 분석 153
가. 형의 종류의 체계에 관하여 153
나. 개별적인 형의 종류에 관하여 155
1) 사형에 관하여 155
2) 무기징역 157
3) 유기징역 159
4) 벌금형 160
5) 구류 165
다. 부수효과 166
4. 소결 169
제2절 형의 양정 (무어만) 170
1. 개관 및 문제점 170
2. 독일과 한국의 비교 171
3. 비판적 분석 175
가. 기초 175
나. 개별적인 양형규정 177
1) 양형의 기본원칙 (제46조) 177
2) 자수ㆍ자복 (제47조) 189
3) 법률상의 감경 (제48조) 190
4) 정상감경 (제49조) 192
5)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제52조) 198
다. 소결 198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열레) 201
1. 개관 및 문제점 201
2. 독일과 한국의 비교 202
가. 한국 202
나. 독일 202
1) 요건 203
2) 법률효과 203
3) 사후 선고 및 경고 확정 204
다. 본질적인 차이점 204
1) 적용범위 204
2) 전과 204
3) 특별ㆍ일반예방적 근거 및 뉘우치는 정상 205
4) 보호관찰의 부담명령과 준수사항 205
3. 개별규정의 분석 206
가. 제54조 선고유예의 요건 206
1) 요건 206
2) 결정의 재량과 형식 209
3) 형의 병과(제54조 제2항) 209
나. 선고유예의 부담명령과 준수사항 210
1) 보호관찰 210
2) 사회봉사명령 211
3) 수강명령 211
다. 재범 및 선고유예기간 경과의 결과 212
1) 재범 또는 준수사항 위반의 결과 212
2) 선고유예기간의 경과 212
4. 소결 213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열레) 214
1. 개관 및 문제점 214
2. 독일과 한국의 비교 215
가. 한국 215
나. 독일 215
1) 집행유예할 수 있는 형 215
2) 긍정적인 준법예측 216
3) 부담명령과 준수사항 217
4) 보호관찰 217
5) 집행유예의 취소 및 형의 면제 218
6) 보호관찰기간 218
다. 본질적 차이 218
1) 적용범위 218
2) 전과 219
3) 특별ㆍ일반예방적 기준과 양형요소 219
4) 보호관찰의 부담명령과 준수사항 219
5) 보호관찰감독 220
3. 개별규정에 관한 분석 220
가. 제58조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하여 220
1) 요건 220
2) 특정한 전과자에 대한 집행유예의 배제 224
3) 결정의 재량과 형식 225
4) 형의 병과 (제58조 제3항) 225
나. 제59조 집행유예에서의 부담명령과 준수사항 226
1) 보호관찰 226
2) 사회봉사명령 227
3) 수강명령 227
4) 치료명령 228
5) 피해회복 228
6) 전자감시제도 규정 필요성 부정 228
다. 재범 및 선고유예기간 경과의 결과 228
1) 재범 또는 준수사항 위반의 결과 (제60조, 제61조) 228
2) 집행유예기간의 경과 229
4. 소결 230
제5절 형의 집행 (열레) 231
1. 개관 및 문제점 231
가. 사형 231
나. 징역형의 집행 231
다. 벌금형의 집행 232
2. 한국과 독일의 벌금형 집행방법 비교 232
가. 한국 232
나. 독일 233
3. 개정안 개별규정 분석 233
가. 벌금의 납입 (제65조 제1항 제1문) 233
나. 대체자유형으로서 노역장 유치 (제65조 제1항 제2문, 제2항, 제66조) 233
1) 제65조 제1항 제2문의 의미 233
2) 노역장 유치 기간의 확정 (제66조) 234
3)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의 등치 234
4) 미납된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 235
4. 결론 235
제6절 가석방 (열레) 236
1. 개관 및 문제점 236
2. 독일과 한국의 비교 237
가. 한국 237
나. 독일 237
1) 법원의 결정, 유예가능 잔여형 237
2) 예측의 기준 237
3) 기간, 부담명령ㆍ준수사항, 보호관찰 238
4) 취소 및 형의 면제 238
다. 본질적 차이 239
3. 개별규정의 분석 239
가. 가석방의 요건 239
1) 가석방이 가능한 잔여형기 239
2) 뚜렷한 뉘우침의 빛 239
3) 행정기관의 결정 240
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 241
1) 보호관찰 (제70조 제2항) 241
2) 전자감시제도 규정 필요성 부정 241
다. 가석방의 기간 (보호관찰의 기간) 241
라. 재범의 결과 및 가석방기간 경과의 효과 242
1) 재범 및 준수사항위반의 결과 (제71-72조) 242
2) 보호관찰기관의 경과 243
4. 소결 243
제7절 형의 시효 (암보스) 244
제8절 형의 실효 (암보스) 245
제9절 몰수 246
1. 개관 및 문제점 246
2. 독일과 한국의 비교 247
3. 비판적 분석 248
4. 소결 250
제4장 보안처분 (열레) 251
1. 개관 및 문제점 251
2. 독일과 한국의 비교 252
가. 한국 252
나. 독일 254
1) 보안처분 255
2) 사회 내 보안처분의 집행 방식 258
3) 보호감독 (행상감독) 260
다. 본질적 차이 261
3. 개별규정 분석 263
가. 체계에 관하여 263
나. 보호수용 263
1) 요건 (제83조의3) 263
2) 보호수용의 목적과 기간 (제83조의4) 265
3) 보호수용의 집행유예 (제83조의5-8) 266
다. 치료수용 (제83조의9-13) 267
1) 제1호: 정신장애자 267
2) 제2호: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 269
3) 제3호: 정신성적 장애자 269
4) 치료수용의 목적과 기간 (제83조의10) 270
5) 치료위탁 (제83조의11-13) 271
라. 가종료와 집행종료 272
1) 용어 272
2) 요건 (제83조의12 제1항) 272
3) 심사, 기간, 신청 273
4) 가석방의 경우 보호수용의 집행 273
5)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의 면제 273
6) 치료위탁ㆍ가출소ㆍ가종료의 취소 274
마. 집행의 우선순위와 집행기간의 계산 274
1) 수용형식들의 상호관계 274
2) 형과 보안처분의 관계, 산입 275
바. 여론: 보안처분의 독립적 선고 276
사. 보호관찰 276
1) 요건 276
2) (부수)처분 277
아. 보호관찰의 기간과 종료 278
1) 기간 278
2) 보호관찰 집행의 면제 278
3) 보호관찰의 종료 279
자. 보호수용과 치료수용의 면제 279
차. 행정관청과 법원의 결정권의 경합 280
4. 소결 280
제5장 기간 (암보스) 283
결론적 요약 284
1. 형벌적용론 (형법의 적용범위) 284
2. 범죄론 284
3. 형사제재론 287


제3부 한국형법학적 관점의 형법총칙개정안 평가 (형법총칙개정안평가연구회) 293
서론: 형법총칙개정안에 대한 평가연구의 진행경과 295
1. 형법총칙개정안 평가연구회의 구성 295
2. 형법총칙개정안 평가연구회의 활동경과 296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299
1. 죄형법정주의 (제1조) 299
2. 시간적 효력 (제2조) 302
3. 속지주의 (제3조) 307
4. 속인주의 (제4조) 310
5. 기국주의 (제5조) 313
6. 보호주의 (제6조) 315
7. 세계주의 (제7조) 318
8. 외국에서 받은 형의집행 (제8조) 325
9. 총칙의 적용 (제9조) 327
제2장 죄 328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328
1. 범죄론 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328
2. 인과관계 (제10조) 350
3. 고의 (제11조) 363
4. 사실의 착오 (제12조) 382
5. 과실 (제13조) 405
6. 결과적 가중범 (제14조) 413
7. 부작위범 (제15조) 425
8. 독립행위의 경합 (제16조) 444
9. 정당방위 (제17조) 450
10. 긴급피난 (제18조) 452
11. 자구행위 (제19조) 455
12. 피해자의 승낙 (제20조) 456
13. 정당행위 (제21조) 456
14. 책임무능력조항 (제22조, 제23조) 459
15. 농아자 감경규정 삭제 473
16. 법률의 착오 (제24조) 474
17. 강요된 행위 (제25조) 475
제2절 미수범 476
1. 미수범 (제26조) 476
2. 중지미수 (제27조) 478
3. 불능미수 (제28조) 481
4. 미수범의 처벌 (제29조) 484
5. 예비ㆍ음모 (제30조) 485
제3절 정범과 공범 487
1. 절의 명칭 487
2. 정범개념 신설 (제31조 제1항) 488
3. 간접정범 (제31조 제2항) 490
4. 특수교사ㆍ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규정 삭제 494
5. 공동정범 (제32조) 495
6. 교사범 (제33조) 497
7. 방조범 (제34조) 501
8. 공범과 신분 (제35조) 502
9. 공범에서 중지미수 509
제4절 경합범 512
1. 제안이유 513
2. 비교법적 검토 513
3. 개별적 검토 514
4. 개정안에 대한 평가 516
제3장 형 517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517
1. 형의 종류 (제40조) 517
2. 징역의 기간 (제41조) 527
3. 벌금제도 (제43조, 제65조) 530
제2절 형의 양정 539
1. 양형의 원칙 (제46조) 539
2. 정상감경 (제49조, 제51조) 544
제3절 형의 선고유예 548
1. 선고유예의 요건 및 조건 (제54조, 제55조) 548
2. 선고유예의 실효 (제56조) 551
제4절 형의 집행유예 554
1. 집행유예의 요건 및 조건 (제58조, 제59조) 554
2. 집행유예의 실효, 취소 및 조건의 추가ㆍ변경 (제60조, 제61조) 559
제7절 형의 시효 561
1. 시효의 효과 (제74조) 561
2. 시효의 기간 (제75조) 561
3. 시효의 정지 (제76조) 562
4. 시효의 중단 (제77조) 563
제8절 형의 소멸 564
1. 형의 실효 (제78조) 564
제9절 몰수 570
1. 몰수의 대상 (제79조) 570
2. 추징과 폐기 (제80조) 573
3. 몰수 등의 특례 (제81조) 574
4. 몰수ㆍ추징의 시효 (제82조) 576
제4장 보안처분 578
1. 보안처분의 형법전 편입 및 보안처분의 종류 명시 (제83조 이하) 578
2. 비례성의 원칙 명시 (제83조의2) 587
3. 보호수용 제도 590
4. 치료수용 제도 (제83조의9-11) 604
5. 자유박탈 보안처분(보호수용, 치료수용)의 공통 규정 (제83조의12-18) 608
6. 보호관찰제도 (제83조의19-25) 613
제5장 기간 619
1. 기간의 계산 (제84조) 619
2. 형기의 기산 (제85조) 619
3.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첫날 (제86조) 619
4. 석방일 (제86조의2) 620
결론 621


제4부 형법총칙개정안에 대한 한ㆍ독 평가의견비교 (박학모ㆍ김유근ㆍ허상구) 625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627
1. 죄형법정주의 (제1조) 627
2. 시간적 효력 (제2조) 628
3. 속지주의 (제3조) 629
4. 속인주의 (제4조) 629
5. 기국주의 (제5조) 630
6. 보호주의 (제6조) 630
7. 세계주의 (제7조) 631
제2장 죄 632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632
1. 범죄론 체계상 문제점 검토 632
2. 인과관계 (제10조) 634
3. 고의 (제11조) 636
4. 사실의 착오 (제12조) 637
5. 과실 (제13조) 639
6. 결과적 가중범 (제14조) 640
7. 부작위범 (제15조) 642
8. 독립행위의 경합 (제16조) 643
9. 정당방위 (제17조) 644
10. 긴급피난 (제18조) 645
11. 자구행위 (제19조) 646
12. 피해자의 승낙 (제20조) 647
13. 정당행위 (제21조) 648
14. 정신장애ㆍ책임능력 (제22조, 제23조) 648
15. 법률의 착오 (제24조) 650
16. 강요된 행위 (제25조) 650
제2절 미수범 651
1. 한국 평가연구회의 평가 651
2. 독일연구진의 평가 652
제3절 정범과 공범 653
1. 한국 평가연구회의 평가 653
2. 독일연구진의 평가 654
제4절 경합범 656
1. 한국 평가연구회의 평가 656
2. 독일연구진의 평가 656
제3장 형 658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658
1. 형의 종류 (제40조) 658
2. 징역의 기간 (제41조) 659
3. 형의 선고와 자격정지ㆍ자격상실 (제42조) 661
4. 벌금제도 (제43조, 제65조) 663
5. 구류의 존치 665
제2절 형의 양정 665
1. 양형의 원칙 (제46조) 665
2. 자수ㆍ자복 (제47조) 667
3. 법률상의 감경 (제48조) 668
4. 정상감경 (제49조, 제51조) 669
제3절 형의 선고유예 671
1. 한국 평가연구회의 평가 671
2. 독일연구진의 평가 672
제4절 형의 집행유예 673
1. 한국 평가연구회의 평가 673
2. 독일연구진의 평가 674
제5절 형의 집행 675
1. 사형의 집행 (제63조) 675
2. 징역형의 집행 (제64조) 675
3. 벌금형의 집행 (제65조-제67조) 675
제6절 가석방 676
1. 가석방의 요건 (제68조-제69조) 676
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제70조) 677
3. 가석방의 실효ㆍ취소 (제71조-제73조) 678
제7절 형의 시효 678
제8절 형의 소멸 679
제9절 몰수 680
1. 몰수의 대상 (제79조) 680
2. 추징과 폐기 (제80조) 681
3. 몰수 등의 특례 (제81조) 682
4. 몰수ㆍ추징의 시효 (제82조) 682
제4장 보안처분 684
1. 보안처분의 형법전 편입 및 보안처분의 종류 684
2. 비례성의 원칙 (제83조의2) 685
3. 보호수용처분 (제83조의3) 686
4. 보호수용 집행의 차별화 (제83조의4) 688
5. 보호수용 집행전심사제도 및 집행유예제도 (제83조의5-8) 689
6. 치료수용 제도 (제83조의9-11) 690
7. 자유박탈보안처분의 공통규정 (제83조의12-18) 691
8. 보호관찰제도 (제83조의19-25) 695
제5장 기간 697

참고문헌 699

Abstract 717

부록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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