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제1장 서론(박형민) 27
제1절 문제제기 29
1. 연쇄 강력범죄 연구의 의의 29
2. 연쇄 방화범죄 연구의 의의 30
제2절 연구방법 32
1. 기록 조사 32
2. 면접조사 35
제3절 연구의 구성 36
제2장 선행연구 검토(최수형) 37
제1절 연쇄 방화범죄의 이론적 논의 39
1. 연쇄방화의 개념 및 정의 39
2. 연쇄방화의 유형 및 형태 42
가. 방화범죄자의 유형 42
나. 연쇄방화범의 유형 및 특징 44
제2절 연쇄방화의 특성에 관한 실증 연구 55
1. 연쇄방화범의 특성 55
가. 연쇄방화범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가정 환경 55
나. 연쇄방화범의 장애 여부 57
다. 연쇄방화범의 전과 경력 57
2. 연쇄방화사건의 특성 58
가. 연쇄방화의 범행대상 및 관련 특성 58
나. 연쇄방화의 범행 수법 및 범행 동기 59
다. 연쇄방화의 범행 지역적 특성 59
라. 연쇄방화범의 범행 후 행동 60
제3장 기록조사에서 나타난 연쇄성 방화의 특성(최수형) 61
제1절 주요 변인의 측정 63
1.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 64
가. 성별 및 국적, 연령 64
나. 범행 당시 실 거주지 및 주거형태 65
다. 교육 수준 65
라. 범행 당시 직업 및 직업의 안정성, 월평균 수입 65
마. 동거 여부 및 동거인의 유형 66
바. 혼인 상태 66
사. 범행 당시 장애 여부 및 장애 유형 66
아. 성장 시 가족환경 67
자. 범죄 경력 67
2. 방화사건의 특성 68
가. 범죄 처리 특성 68
나. 범행 내용 73
다. 피해 내용 79
제2절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징 82
1. 범행 횟수 82
2. 사건 발생 연도 85
제3절 연쇄성 방화범의 일반적 특징 87
1. 연쇄성 방화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87
가. 성별 분포 87
나. 연령별 분포 89
다. 국적별 분포 93
라. 주거 형태 93
마. 범행 당시 직업 유무 및 직업 유형 95
바. 교육 정도 99
사. 범행 당시 동거 여부 및 동거인 유형 101
아. 혼인 상태 103
2. 연쇄성 방화범의 장애 유무 및 장애 유형 105
3. 연쇄성 방화범의 가족환경 107
가. 성장 시 부모와 동거 여부 및 주 양육자 107
나. 성장 시 가족 간 관계 109
다. 성장 시 학대 경험 110
라. 성장 시 가출 경험 113
4. 연쇄성 방화범의 범죄 경력 115
제4절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성 122
1. 범죄 처리 특성 122
가. 구체적 죄명 122
나. 경합 범죄 여부 및 유형 124
다. 범인 검거 경위 125
라. 검거까지의 기간 128
마. 구속 여부 130
바. 검찰 처리 결과 131
사. 최종 판결 심급 133
아. 구형량 134
자. 항소 여부 및 항소 결과 141
차. 변호사 유무 및 종류 145
2. 범행 내용 147
가. 범죄 발생 시간 및 범죄 발생 시간 간격 147
나. 범행 대상 150
다. 범행 장소 155
라. 범행의 계획성 여부 166
마. 방화 수법 및 방화 도구 167
바. 범행 시 음주 및 약물 사용 여부 171
사. 범행의 동기 174
아. 범행 후 행동 179
자. 범행의 자백 여부 및 자백 동기(경찰, 검찰, 법원) 181
차. 범행 후 반성 및 후회 정도(경찰, 검찰, 법원) 185
카. 공범의 유무 및 공범간의 관계 189
3. 피해 내용 194
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194
나. 피해 금액 197
다. 인명 피해 정도 199
제5절 소결 202
1. 연쇄성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 202
2.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징 203
3. 연쇄성 방화유형별 특징 205
제4장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연쇄성 방화의 특성(박형민) 207
제1절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9
제2절 범죄 특성 212
1. 범행 시간과 공간 212
가. 시간 212
나. 범행 장소 212
다. 출발점 218
라. 이동 222
2. 범행 유발요인 225
가. 범행 동기 225
나. 스트레스 요인 235
다. 불결심 시점 241
3. 범행 전후 행적 246
가. 범행 직전 행적 246
나. 범행 직후 행적 251
다. 체포 과정 256
4. 범행 전후의 감정 260
가. 범행 전후의 느낌 260
나. 처벌 두려움 267
다. 중화 내용 271
제3절 범죄자 특성 273
1. 경제적 상황 273
가. 실직 273
나. 저임금 비숙련 노동 275
다. 숙련노동 279
2. 지지체계 279
가. 가정상황 279
나. 사회관계 282
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 287
3. 성장 배경 290
가. 어린시절 가족 상황 290
나. 학력 295
다. 폭력경험 301
4. 성격 및 정신질환 303
가. 성격 303
나. 음주습관 307
다. 정신질환 309
제4절 소결 311
제5장 방화수사체계 개선방안(김재운) 315
제1절 방화범죄의 의의와 특성 317
1. 방화범죄의 의의 317
2. 방화사건의 수사절차 개요 318
가. 화재조사와 방화수사 318
나. 화재조사 절차 318
다. 방화범죄의 수사절차 319
3. 화재사건의 특성 320
가. 화재사건의 조사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320
나. 화재현장의 증거물은 소훼되어 범인을 특정하기 매우 어렵다 320
다.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320
라. 장기간 화재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어렵다 321
제2절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체계 321
1.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체계 321
가. 경찰의 화재조사 321
나. 소방의 화재조사 322
다. 화재원인감정 및 연구기관 324
라. 민간기관의 화재조사 324
2. 우리나라의 방화수사 체계 325
가. 방화수사의 의의 325
나. 경찰의 방화수사 325
다. 검찰의 방화수사 326
제3절 우리나라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체계의 문제점 327
1. 화재조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327
2. 민간부문의 화재조사 취약 327
3. 화재조사기관간 협조체계 부족 328
4. 화재조사요원의 전문성 부족 328
5. 화재조사관련 연구 및 감정기능 취약 330
6. 화재통계의 부정확 330
제4절 주요국가의 방화범죄 수사체제 331
1. 일본 331
가. 일본의 경찰과 소방조직 331
나. 일본의 화재조사 332
다. 일본의 방화수사 333
라. 화재조사에 있어서 소방과 경찰의 관계 333
2. 미국 334
가. 미국의 경찰과 소방조직 334
나. 연방의 화재사건 수사 335
다. 지방의 화재사건 수사 : 뉴욕시 336
라. 화재사건 연구·감정기관 : 국립화재연구원 339
마. 화재관련 통계관리 339
3. 영국 340
가. 영국의 경찰과 소방조직 340
나. 영국의 화재사건 수사체제 341
다. 화재조사관 교육훈련 343
4. 독일 343
가. 독일의 경찰과 소방조직 343
나. 화재발생시 소방과 경찰의 역할분담 344
다. 화재사건의 수사(Brandurshchenermittlung) 345
라. 화재사건 증거의 전문감정 346
5. 프랑스 346
가. 프랑스의 경찰과 소방조직 346
나. 일반적인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체계 347
다. 일부 도(département)의 소방관에 의한 화재조사 348
6. 주요국의 방화수사체계 종합 348
제5절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체계 개선방안 349
1. 민간의 전문화재조사제도 도입 349
가. 화재조사 전문교육 활성화 350
나. 민간화재조사관 자격제도 법제화 350
다. 사설 화재전문감정업의 도입 351
라. 공공·민간기관 화재조사 인력의 인적교류 활성화 351
2. 경찰과 소방의 화재조사 협력체계 구축 352
가. 화재조사 전문교육 공동실시 353
나. 화재조사에 관한 세부적 공동규칙 마련 353
다. 화재사건의 경중에 따른 합동감식 T/F팀 구성 354
라. 화재 및 방화범죄에 관한 자료의 상호연동 354
마. 학회·세미나 등을 통한 최신 정보교류 355
3. 화재조사 조직의 광역화 355
4. 화재감정 및 연구기관의 확충 356
제6절 소결 357
제6장 요약 및 결론(박형민, 최수형, 김재운) 359
제1절 요약 361
1. 연쇄성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 361
2.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징 362
3. 연쇄성 방화유형별 특징 365
4. 방화수사체계 개선방안 366
제2절 결론 368
참고문헌 373
Abstract 379
부록1: 기록조사표 387부록2: 통계청 표준직업분류표 410
1. 연쇄성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
연쇄성 방화범은 남성이 절대 다수이고 30대 이하의 비율이 약 60%이상이며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무학에서부터 중졸 이하의 비율이 40%이상을 차지하여 교육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범은 범행 당시 신체장애와 정신 질환 및 정신장애가 없는 정상인으로 결혼은 하지 않았고 일정한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며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연쇄성 방화범의 어릴 적 경험을 살펴본 결과, 친부모에 의해 양육된 비율이 50%이상이기는 하였지만 가족 간 관계에 있어서는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학대 경험과 가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약 10%정도였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범의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과거 이종 전과를 가진 경우가 전체의 약 60%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종 전과 4범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연쇄성 방화범 가운데 방화와 같은 동종 전과를 가진 비율은 약 13%에 불과했다.
한편, 연쇄성 방화범과 비연쇄성 방화범과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연령과 혼인상태 그리고 어릴 적 학대 경험이었다. 즉, 연쇄성 방화범은 비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연령이 낮았고 미혼 상태와 어릴 적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2.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징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징은 크게 범죄처리의 과정과 결과, 범행 내용 그리고 피해 내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연쇄성 방화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연쇄성 방화사건은 경찰이 인지하거나 탐문 수사를 통해 3일 이내 범인이 검거되는 경우가 많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검찰처리 결과의 약 90%가 구공판이었다. 공판 결과, 최종판결이 1심에서 나오는 경우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고 구형량을 살펴보면 유기징역이 90%이상이었고 징역 3년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이러한 특징들은 비연쇄성 방화사건과 차이가 커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은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범인을 검거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 해당 기간 동안 연쇄성 방화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피의자 구속 수사와 구공판의 비율이 더 높았고 2심과 3심까지 공판이 진행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두 번째, 연쇄성 방화사건의 범행관련 내용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연쇄성 방화사건은 사전에 범행에 대한 계획 없이 술을 먹고 단독으로 새벽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범행 대상은 실내인 경우(50.6%)가 실외인 경우(49.4%)보다 약간 많았으며 실외에서 주로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는 쓰레기통이나 버려진 물건이나 자동차, 거리의 현수막이나 플랜카드 등이었고 실내에서는 주거지와 상가 및 가게, 화장실과 같은 공공시설 등이었다. 그리고 사건 발생장소는 피의자의 주거지로부터 2km이내인 경우가 약 70%였고 범행 장소들 간 거리 역시 2km이내가 약 90%를 차지하여 평소 친밀성이 있는 장소로 범행 당시 걸어서 이동하였고 범행 후에는 방화 도구를 가지고 바로 현장을 빠져나오는 경우가 약 70%를 차지하였다. 한편, 범행의 동기로는 개인적 원한과 자신의 처지 비관, 사회적 열등감 등의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고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로 인한 방화도 15.6%를 차지하였다.
특히, 연쇄성 방화사건과 비연쇄성 방화사건 간의 차이가 사건 발생 시간과 범행 대상이 실내인지 실외인지의 여부, 범행 장소의 친밀성, 범행 장소까지의 이동수단, 가해자 주거지로부터 방화 장소까지의 거리, 범행 시 음주여부, 범행 후 행동, 반성 및 후회 정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새벽에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범행 당시 술을 먹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고 범행 장소가 피의자의 주거지로부터 더 가깝고 친밀한 장소로 범행 대상이 실외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범행 당시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범행 후에는 현장에서 바로 벗어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비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세 번째, 연쇄성 방화사건의 피해 내용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르는 관계인 경우가 약 70%로 불특정인에 대한 방화의 비율이 높았고 피해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약 4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 연쇄성 방화유형별 특징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2회 이상의 방화가 발생한 경우를 ‘연쇄성 방화’라 규정하고 이를 다시 범행 사이의 심리적 냉각기가 없이 하루 동안 지속적으로 방화가 발생한 경우인 ‘연속방화’와 하루 이상의 심리적 냉각기를 두고 발생하는 방화인 ‘연쇄방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연쇄성 방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심리적 냉각기 여부에 따라 방화범과 방화범죄 관련 특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향후 연쇄범죄 관련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쇄에 대한 표준화된 개념 제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쇄성 방화유형별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쇄성 방화범의 개인적 특성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방화범의 범행 당시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쇄방화범의 경우는 70%이상을 차지한 반면 연속방화범의 경우는 절반 정도로 연쇄방화범의 연령이 연속방화범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특히, 연쇄방화범의 경우에서 나타난 10대와 20대의 높은 비율은 청소년과 젊은 청년들에 의한 연쇄방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심각성이 더 하다. 그리고 연쇄방화범 가운데 어릴 적 학대경험과 가출경험이 있는 경우가 연속방화범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과 사회 내 경험과 연쇄방화간의 관계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 연쇄성 방화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특성이다. 연쇄방화사건은 연속방화사건에 비해 범인을 검거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어 연쇄방화가 발생하였을 때 겪는 우리 사회의 불안감과 위기감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쇄방화사건의 경우 최종 판결이 1심에서 내려지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연속방화사건에 비해 많았다.
세 번째, 연쇄성 방화사건에 대한 범행 내용에서 나타난 특성이다. 연속방화사건의 경우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연쇄방화사건에 비해 많았고 범행 후 행동에 있어서 연속방화의 경우 범행 후 도주한 비율이 연쇄방화에 비해서는 낮았으며 범행에 대한 반성과 후회정도에 있어서 후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즉, 연속방화사건은 술을 먹고 술김에 새벽 내내 불을 지르며 돌아다닌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