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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Ⅰ)-선진 과학기술사회의 위험관리 형사정책

  • 작성일2013.01.29
  • 조회수1,072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Ⅰ)-선진 과학기술사회의 위험관리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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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대근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대근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12-12 등록일 2013.01.29
페이지 0 분류기호 12-CB-05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김대근)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6 1. 연구의 방법 26 2. 연구의 범위 27 제2장 위험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지구적 동향과 흐름(김대근) 29 제1절 위험에 대한 전지구적 인식과 관점 31 제2절 전지구적 변환의 특성 32 1. 과학 기술화된 위험의 등장 32 2. 과학기술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법정책의 필요성 34 제3장 위험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 미국(김대근) 37 제1절 미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평 39 1. 서설 39 가. 과학기술적 위험의 심화 39 2. 원자력 40 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상황 40 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 41 3. 화학물질 42 가. 화학물질과 현대 사회 42 나. 산업안전보건 영역의 규제 42 4. 기후변화 43 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 43 나. 미국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 44 다. 리스크 공시의 활성화 45 5. 식품위생 46 가. 근대 사회의 식품안전의 문제점 46 나. 과학기술과 식품안전 47 다. 유전자변형식품의 등장 48 6. 전자파 등 49 가. 전자파의 불확실성 49 나. 현명한 회피의 원칙 49 다. 전자파 규제에 있어서 현명한 회피의 원칙 49 7. 대기환경 및 자연재해 50 가. 자연환경의 통제불가능성 50 나. 대기환경 오염의 문제 50 다. 자연재해와 위험관리의 어려움 51 8. 폐기물 처리 52 가. 폐기물의 증가와 처리의 문제점 52 나. 폐기물 처리의 법제화 움직임 52 제2절 위험 관리를 위한 관련 법과 규범 53 1, 원자력 규제와 법규범 53 가. 원자력 행정기구와 체계 53 나. 원자력 관련 법제의 방향과 흐름 55 2. 화학물질 규제와 법규범 59 가. 화학물질 규제의 불확실성 59 나. 유독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위험 규제의 구조 60 다. 화학물질의 위험 규제와 사전배려원칙 61 3. 기후변화 규제와 법규범 62 4. 식품위생 규제와 법규범 63 가. 미국의 주요 식품관련 법률의 연혁 63 나. 들레이니 조항의 의의 66 5. 전자파 등 규제와 법규범 67 6. 정보보안 및 사이버 규제와 법규범 69 가. 정보보호 및 사이버 규제 법 개관 69 나. 사이버 안전 법제의 발전 70 제3절 위험관리를 위한 법의 일반 원칙 75 1. 미국 위험 규제의 기본 입장 75 2. 입증책임의 문제 76 가. 입증의 부담이 없는 경우 76 나. 일반적인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 77 다. 강화된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 77 라. 엄격한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 77 3. 책임보험 가능성 78 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보험제도 78 나. 책임보험의 의의와 한계 79 4. 원고적격의 확대 80 가. 종래 연방 대법원의 입장 80 나. Massachusetts v. EPA 사건의 개요와 원고적격의 확대 81 다. 사전예방의 원칙의 구체화로서 원고적격의 확대 82 5. 위험관리를 위한 형사법의 투입 가능성 83 가. 형사 처벌의 증가 83 나. 사례- 사이버 안전 침해를 다루기 위한 미국의 형사입법 84 다. 소결 87 제4장 위험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 유럽연합(김대근) 89 제1절 유럽 사회에서 논의되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평 91 1. 서설 91 2. 원자력 92 3. 화학물질 93 4. 기후변화 94 제2절 위험 관리를 위한 관련 법과 규범 96 1. 원자력 규제와 법규범 96 가. 유럽 원자력행정체계의 개관 96 나. 유럽 원자력 관련법제의 개관 97 2. 화학물질 규제와 법규범 98 가. 화학물질 규제와 사전예방 원칙 98 나. REACH 규칙에 따른 화학물질 위험 규제 100 3. 기후변화 규제와 법규범 102 4. 식품위생 규제와 법규범 103 가. 통합적인 관리 체계의 시작 103 나. 유전자변형식품 규제 104 5. 전자파 등 규제와 법규범 106 가. 전자파 등의 문제점 106 나. 전자파 등의 규제를 위한 규범마련 106 6. 대기환경 및 자연재해 규제와 법규범 107 가. 대기 환경 규제의 규범화 과정 107 나. 대기오염에 대한 통합적 관리규범의 필요성 109 제3절 위험 관리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 110 1. 위험관리를 위한 법의 일반 원칙 110 가. 유럽 판례에서 사전예방원칙의 도입 110 나. 사전예방원칙과 REACH 규칙의 관계 111 2. 유럽 형사법의 기본원칙과 투입 가능성 113 가. 유렵연합(EU)의 환경형법 모델 113 나. 유럽연합 환경형법조약의 특징과 실천성 114 제5장 위험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 영국(김대근) 115 제1절 영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평 117 1. 서설 117 가. 위험의 의미 117 나. 위험과 인지 118 2. 기후변화 118 가. 기후변화 위험의 등장 118 나. 기후변화에 대한 영국 사회의 대처 119 3. 산업 안전 120 가. 산업안전에 대한 전지구적 관심 120 나. 산업안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움직임 120 제2절 위험 관리를 위한 관련 법과 규범 121 1. 기후변화 규제와 법규범 121 가. 재난관리로서 기후변화대응 121 나. 기본 법안의 마련 123 2. 전자파 등 규제와 법규범 127 가. 전자파 인체 및 기기 보호 강화 127 나. 전파환경 측정 및 우주전파 예보 등 강화 127 3. 산업안전 규제와 법규범 128 가. 안전기본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의 제정 128 나. CIMAH 규칙(Control of Industrial Major Accidents Hazards Regulations, 1984) 128 4. 폐기물 처리 법제와 규범 129 가. 폐기물 처리 관련 법과 조직 129 나. 하수처리 시스템 130 다. 런던 협약과 해양투기의 규제 131 제3절 위험 관리를 위한 법적 대응 132 1. 위험관리를 위한 법의 일반 원칙 132 2. 형사법의 투입 가능성과 방향 133 제6장 위험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 독일(전현욱) 135 제1절 독일사회에서 논의되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평 138 1. 독일 정부의 시민 안전 연구 프로젝트 138 가. 독일의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현황 138 나. 자유의 전제조건으로서 안전 140 다. 위험과 안전에 대한 인식과 민주적 의사소통, 그리고 형사정책 141 라. 우리 형사정책에 대한 시사점 145 2. 후기 현대사회적 안전 지각(知覺)과 새로운 형사정책의 가능성 146 가. 위험과 범죄의 컨버전스(Convergence) 146 나. 위험관리의 관점으로 재구성된 형사정책 148 3. 위험의 (형)법적 관리 가능성에 대한 논의 150 가. 자유 보장을 위한 자유 제한이라는 이율배반 150 나. 위험 감수의 유혹 151 다. 시민 사회의 위험 인식에 따른 법치국가 원칙의 변용 152 라. 법치국가 원칙의 마지막 방어선으로서 비례성 원칙 155 제2절 독일의 위험관리를 위한 법과 관련 규범 157 1. 독일의 원자력 발전에 관한 위험 인식과 법 정책 방향 157 가. 독일의 원자력 발전 현황 157 나. 독일의 원자력 발전 관련 (법)정책의 방향 161 다. 안전지향의 독일 원자력 위험 관리 법제 164 2. 독일의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인식과 법 정책 방향 176 가. 독일의 환경보호를 위한 법정책 177 나. 형법을 통한 환경 위험요소 통제 180 제7장 위험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 일본(아시아)(전현욱) 187 제1절 일본(아시아)사회에서 논의되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평 190 1. 위험에 대한 아시아적 이해 190 가. 근대사회와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의 재조명 190 나. 성장을 위하여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위험 190 다. 후기 현대사회와 아시아적 가치의 불협화음 191 2. 일본의 위험관리 정책 구조 – 정부주도의 안전신화 195 가. 철저한 사전 예방이라는 안전신화 195 나. 규제의 전단계화 196 다. 위험의 관리와 관리실패의 책임 197 라. 형법적 책임 198 마. 형사처벌을 통해서도 지킬 수 없었던 안전과 안전신화 201 3. 여전히 과학기술의존적인 정책구조 203 4. 소결 –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204 제2절 일본의 위험 관리를 위한 관련 법과 규범 205 1. 원자력 발전에 관한 위험 인식과 법 정책 방향 205 가. 원자력 발전 현황 205 나. 일본의 원자력 위험 관리 법제 207 2. 일본의 생명과학 안전 관리 법제 234 가. 일본의 생명과학과 그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지평의 현황 234 나. 일본의 생명과학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제 236 제8장 결론 - 요약 및 정리(김대근・전현욱) 239 제1절 미국의 사후적 대응 중심의 위험 관리 241 제2절 EU의 사전예방 원칙 243 제3절 영국의 적극적 안전관리와 민형사 융합적 제재 245 제4절 독일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한 안전관리 정책결정 구조 247 제5절 일본의 국가중심의 발전지향적 위험관리 정책과 그 치명적인 실패 249 참고문헌 253 Abstract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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