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론(정진수)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1. 교정보호에 대한 협동연구의 필요성 13
2. 교정보호 선진화를 위한 목표와 과제 14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연구내용 16
1. 세부연구과제 1: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방안 16
2. 세부연구과제 2: 고위험범죄자 관리에서 경찰・보호관찰소・교도소간의 협력체계 강화방안 19
3. 세부연구과제 3: 출소자 주거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내기업 양성방안 20
제2장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방안(정진수・승재현) 23
제1절 전자감독과 보호수용의 연계방안 25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25
2. 전자감독제도의 입법경과와 운영 현황 27
3. 외국에서의 전자감독의 활용현황 28
4. 전자감독과 관련된 쟁점 29
5. 보호수용이 도입되는 경우 전자감독과의 연계방안 30
6. 결론 31
제2절 보호수용 대상자 처우에 관한 연구 33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33
2. 보호수용제도의 도입 정당성 35
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보호감호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함의 36
4. 우리나라 보호감호대상자 처우의 문제점 37
5. 한국형 보호수용집행법(안) 39
6. 결론 43
제3장 고위험범죄자관리에서 경찰・보호관찰소・교도소의 협력강화 방안 (한상암・이상원) 49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51
2. 다기관 공공보호 협의체(MAPPA) 57
3. 우리나라 고위험 범죄 통제 현황 – 성범죄를 중심으로 - 60
4. 효율적 고위험 범죄자 관리 방안 66
5. 결론 75
제4장 출소자 주거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육성방안 (연성진・최진규・유영재・장홍원) 7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81
2. 사회적기업의 의의와 법제 및 발전 과제 82
3. 수형자 직업훈련, 취업지원 및 주거지원 현황 84
4. 우리나라 출소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현황 87
5. 수형자 설문조사 결과 87
6. 출소자 지원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89
7. 결론 94
이 연구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로서 우리나라의 교정보호가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를 3개년에 걸쳐 과제의 시의성과 시급성의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 첫해인 2012년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세부과제를 선정, 수행하였다.
첫째,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방안” 연구이다. 법무부는 2005년에 폐지된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를 ‘보호수용’으로 형법에 재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성범죄자 등 일부 강력범죄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진 전자감독이 입법・시행되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공개제도, 약물치료제도 등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진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없다. 그러므로 고위험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보안처분적 제도들이 법리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법원에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안처분제도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감독과 보호수용의 연계방안과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한 처우 방안 연구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고위험범죄자 관리에서 경찰・보호관찰소・교도소의 협력강화방안” 연구이다. 최근 각국에서는 ‘고위험범죄자 재범위험성 중점관리’라는 관점에서 범죄자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범죄자관리체계는 ‘통합적 범죄자관리체계’라 부를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보호관찰소・교도소가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범죄자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뿐 아니라 정책수립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실시도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인력의 활용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재범방지측면에서 역량을 분산시키고 비용과 인력 활용면에서 낭비적 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방문조사를 통한 외국 사례(NOMS, MAPPA)를 심층 분석하여 입법 및 실무상 쟁점을 파악하고, 연계 부재의 요인분석과 극복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셋째, “출소자 주거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육성방안” 연구이다. 출소자들은 취업・주거・의료・가족관계・약물사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갱생보호의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특히 취업은 출소자의 재범율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빈곤・소외계층이 급증하면서 소득 및 취업의 불균형으로 계층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출소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와 기업가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출소자들의 취업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인 바, 사회적 기업은 향후 출소자들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장애요인 분석 및 해소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도소 납품을 위한 소모품 생산공장 건립 등 외국 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출소자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운영방법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