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론(김한균) 13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배경 - 韓・中 형사정책 연구협력의 필요성 16
제2절 연구의 내용구성 18
1. 연구의 대상현안 18
2. 연구의 구성 20
제2장 중국의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현황과 처벌실태(김창준) 21
제1절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의 의의와 범위 23
1. 중국 형법 및 출입국관리법상의 출입국관련 범죄규정 23
2. 밀출입경죄 관련 법해석 지침 25
제2절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의 현황과 특징 26
1. 중국대륙 공민의 밀출국 관련행위의 실태 26
2. 외국인의 중국 밀입국 관련행위의 실태 28
3. 중국 밀출입국 범죄의 특징 31
제3절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에 대한 현행법상 형사제재 35
1. 밀출입경을 조직한 죄 35
2. 출입경증명서를 편취한 죄 36
3. 위조・변조한 여권, 비자 등 출입경 증명서를 제공한 죄 36
4. 출입경증명서를 판매한 죄 37
5. 밀출입경자를 운송한 죄 37
6. 밀출입경죄 38
제4절 개정법상“3불”외국인 및 처벌에 관한 학계의 논의 39
1. 출입국관리법의 개정과 “3불” 외국인 39
2. “3불” 외국인의 처벌에 관한 학계의 논의 47
제5절 소결 51
제3장 2012년 6월 중국출입경관리법의 수정배경 및 그 내용(정군남) 55
제1절《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의 수정 및 그 내용 57
1. 통일입법 58
2. 관리와 서비스의 두 가지 모두를 중시하는 원칙구현 58
3. 행정주체 직책구분 59
4. 불법입경, 불법체류, 불법취업의 관리 및 처벌 강화 59
5. 몇 가지 새로운 제도확립 60
제2절《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입법배경고찰 60
1. 사회발전의 추진 60
2. 현행 출입경관리법률제도의 급박한 개선필요 65
3. 불법입경, 불법체류, 불법취업의 규제 및 그 처벌강화 68
4. 엄격한 비자발급제도 및 입경절차 69
5. 외국인 정류거류관리 강화 70
6. 외국인 재 중국 취업관리 규범 71
7. “3불” 인원에 대한 조사, 심사의 조치와 법률책임 72
제3절《형법》의 출입경관리 방해죄 관련죄명의 적용상황 74
1. 입법연혁과 취지 74
2. 국(변)경관리 방해죄 관련 규정 및 적용 76
3. 소 결 85
제4절《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경관리법》입법전망 85
1. 법률의 실무상 입법의 세분화와 운영적 해석필요 87
2. 출입경권리의 구제강화 필요 87
3. 출입경관리기구와 체제에 대한 입법적 개혁 88
4. 출입경관리법의 점진적인 이민관리법으로의 전환 89
제4장 결론(김한균) 91
제1절 주요논점의 정리 93
1. 북한주민의 밀출입국 문제 94
2. 출입국관리 위반범죄의 증가추세 94
3.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 대책 94
제2절 정책적 시사점 95
1. 불법출입국 및 체류 외국인관련 조치의 규범화 및 처벌강화 95
2. 불법출입국방조행위의 형법상의 처벌 98
3. 정책제언 100
참고문헌 103
Abstract 105
부록 107
1. 중국은 중국내 탈북자를 돕는 활동을 한 한국인들에게는 대체로 ‘타인 밀출입국 방조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해 왔으며, 최근에는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하여 구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 동북 3성, 북한접경 지역에서 탈북자를 돕는 일을 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중국의 강화된 제재는 정책적 관심대상이다.
2. 2012년 6월 중국 출입경관리법 개정법은 외국인의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재중 한국인들의 보호, 탈북자지원활동에 따른 한중 간의 외교적 문제, 중국내 구금된 한국인의 보호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법제도의 현황과 최근 변화상황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3. 중국의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및 이에 대한 형사제재는 공민출경입경관리법,외국인출경입경관리법과 같은 행정법규와 별도로 형법전 제6장의 제3절 및 제9장에 규정되어 있다. 밀출입경 관련범죄란 국가의 국(변)경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출입경하거나 불법출입경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국가의 정상적인 국(변)경관리질서를 파괴하고 그 정상이 엄중하여 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말한다.
4. 중국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는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그 영향도 날로 심각해져 국가안전과 사회질서의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미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의 밀출입국범죄는 개인차원의 밀출입국행위로부터 집단적이고 조직화된 밀출입국범죄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가족성, 조직성, 지역성, 국제성, 전문성 등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적발, 검거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
5. 외국인의 “3불” 문제는 정상적인 출입경관리질서를 방해하고 노동력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계획생육, 환경보호 등 일련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사회의 안정과 치안의 유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불법입경 또는 불법체류한 후 절도, 강도, 마약매매, 살인, 부녀매매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매매, 집단사기 등 범죄사건의 범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6. 이에 따라 2012년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이른바 “3불” 외국인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즉 비자발급제도를 엄격히 하여 원천적으로 “3불” 외국인 문제의 발생을 해결하며, 외국인의 체류・거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중국에 있어서의 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3불” 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 조치를 규범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7. 타인 밀입국(변)경 조직죄 (중국형법 제318조) 는 타인을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조직한 경우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그리고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조직한 집단의 주요 인물,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수 차례 조직하거나 다수의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조직한 경우, 폭력, 위협의 방법으로 검사에 항거하는 경우,위법소득액수가 거액인 경우,기타 특별히 심각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8. 타인의 밀입국(변)경 운송죄 (중국형법 제321조) 규정은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운송한 죄이며, 형법 제318조 규정의 타인이 밀입국(변)경하도록 조직한 죄와는 관련이 있다. 실무에서 타인을 밀입국(변)경 하도록 하는 조직하는 것과 타인이 밀입국(변)경하도록 운송하는 정황이 가장 빈번하다.
9. 중국의 최근 출입국관리법의 개정과 관련제도 개혁은 유의할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두가지가 있다. 즉 불법출입국 외국인범죄에 대한 규제강화와 출입국관리제도의 국제기준에 상응한 개선노력이 그것이다. 불법출입국과 체류외국인 규제강화는 중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양상과 사회질서유지의 필요성으로부터 나온 만큼 중국내 체류 국민의 활동과 중국내 한국국민의 보호를 책임진 관계당국은 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국내 탈북자와 관련하여 중국이 출입경권의 보장상 국제기준에 상응하여 본국으로의 귀국권,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추방시 받아들여질 권리 등을 모색함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10. 중국으로 밀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을 비롯한 제3국으로의 밀출국을 지원하는 중국내 한국인이 중국공안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수사대상이 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대책이 요청된다. 현재 논의중인 재외국민보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재외국민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로서 체포・구금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도 재외공관장은 관련 국제법과 주재국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당국에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며, 재외국민이 재판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재판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변호사의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