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론(김지영)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 구성 21
제2장 선행연구고찰(김지영) 23
제1절 국제결혼의 이혼실태 25
제2절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문제점 28
제3절 배우자의 가출과 위장결혼 29
제4절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둘러싼 갈등 31
제3장 국제결혼의 내국인 피해실태(김지영) 33
제1절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35
1. 피해사례의 분류 35
2. 서비스 제공지연 및 계약과 다른 이행 37
3. 업체측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거부 38
4. 본인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 거부 및 위약금 39
5. 중개업체의 비용처리문제 40
6. 신부의 입국지연 및 거부 43
7. 신부의 가출 및 위장결혼 47
8. 중개업체의 허위정보제공 49
9. 업체의 입국수속 처리 지연 52
10. 업체의 폐업 및 연락두절 54
제2절 심층면접에 나타난 피해사례 56
1. 사례의 개요 56
2. 결혼을 하기까지 64
3. 만남에서 결혼까지 68
4. 결혼에서 파경까지 76
5. 파경이후 89
제4장 국제결혼의 내국인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안성훈) 93
제1절 출입국관리제도의 개선 95
1. 문제의 소지 95
2. 대책 97
제2절 국제결혼중개업의 개선 108
1. 문제의 소지 108
2. 대책 111
제3절 주요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적 노력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119
1. 문제의 소지 119
2. 대책 121
참고문헌 131
Abstract 135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가 2008년도 다문화 가정의 이혼상담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결혼 3년 미만의 이혼상담 비율은 절반에 달했으며 국제결혼한 부부의 40% 조금 넘는 비율이 별거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성들이 상담하는 내용중에서 여성의 결혼조건 속임이 2008년에는 4.5%, 2007년에는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체의 무성의하고 불법적인 중개로 인해 외국인 신부가 당하는 피해, 외국인 신부의 인권침해 등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적되었으나 내국인 남성의 피해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외국인 신부에 대한 인권침해실태가 심각하여 국제결혼으로 인해 내국인 남성이 당하는 피해에 관해서는 그간 도외시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국제결혼으로 인한 내국인 남성의 피해실태가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이전부터도 취업이나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 입국한 신부가 입국후 도망가는 일은 있었으나 내국인 남성의 피해실태는 공론화되지 못한채 묻혀 있었다. 내국인 남성의 피해실태를 조명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차원뿐 아니라 국민의 안녕과 복지라는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와도 직결된다. 즉 성혼에만 매달리던 근시안적인 국제결혼실태가 오늘날의 높은 이혼율을 불러왔고 장차는 이혼한 국제결혼부부간에 태어난 자녀의 문제로까지 연결되어 국가적 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국제결혼피해 상담실태와 내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피해실태를 분석하고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2년에서 2013년 중반까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서비스 불만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한 사례는 모두 833건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 국제결혼을 올린 남성들이 상담한 사례들이므로 이들의 불만사항은 주로 중개업체의 서비스에 관한 것이나 이 가운데 신부와 관련된 문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833건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먼저 대분류에서 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중개업체의 서비스 불이행’, ‘중개업체의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시 환급문제’, ‘본인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위약금 문제’, ‘중개업체의 비용처리문제’, ‘신부의 입국지연 및 거부’, ‘신부의 가출 및 위장결혼’, ‘중개업체의 허위정보제공’, ‘중개업체의 입국수속 처리지연’, ‘업체폐업 및 연락두절’의 9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대분류안에는 다시 소분류가 존재하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거부 및 위약금’(166명, 19.94%), ‘업체측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문제’(156명, 18.74%), ‘신부의 입국지연 및 거부’(120명, 14.4%), ‘신부의 가출 및 위장결혼’(120명, 14.4%) 4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2.7세이고 여성과의 연령차는 17.2세이다. 이들의 직업을 보면 단순노동자에서 기술노동자, 개인사업자, 회사원, 공무원까지 다양하다. 연령은 30대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이며 여성과 가장 연령차가 적은 남성은 1살이었고 가장 많은 사례는 29살이었다. 여성들의 모국을 보면 베트남이 9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면접대상자의 가장 심각한 피해는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사례들일 것이다. 18명의 피면접 대상자중 15명이 배우자가 가출한 상태이며 그중 세명의 남성은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였다. 세명중 한명의 남성은 정부의 도움을 얻어 아이를 되찾을 수 있었으나 나머지 사례들은 자녀가 배우자의 모국에 있다고 한다. 또한 표면적으로 가장 큰 피해는 배우자의 가출이나 그 이면에는 결혼중개업체로부터의 부당한 추가비용요구와 허위정보 제공 등의 문제들이 얽혀 있었다. 결혼 이전부터 업체는 남성의 이목을 끌기 위해 중개 대상이 아닌 여성의 사진을 사이트에 올려놓고 소개시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 다른 여성을 소개한다. 남성들 대부분이 생업을 접고 이국까지 온 터라 업자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게 된다. 업자들은 남성의 나이나 장애를 들어 추가비용을 요구하게 되고, 일단 계약금을 지불한 남성들은 결혼을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에 웬만한 요구들은 모두 들어주게 된다고 한다. 결혼식을 올리고 남성이 먼저 한국에 입국한후부터 본격적으로 업자와 여성들의 금전적 요구가 시작된다. 업자들은 ‘교육비’, ‘숙식비’ 혹은 ‘처갓집에 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다.
결혼이후에도 입국한 여성들은 결혼생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국내에 있는 지인들이나 모국에 있는 사람들과 하루종일 채팅을 하거나 전화기에만 매달려있다가 결국 가출하게 된다. 남성과 결혼하여 결혼을 유지하고 살다가 가출한 경우에는 가정불화로 볼 수 있으나 입국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출한 사례가 더 많아 여성들의 사기결혼을 의심해 볼 수 있었다. 업체도 일정 부분 여성들의 내연관계나 한국에서의 결혼이 취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지하고는 있으나 출신국의 특성상 서류에 나타난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랑과 같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눈감은 사례도 있다. 피해사례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경우일 것이다. 여성들은 자녀를 친정에 맡겨두고 혼자 몰래 입국하여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내국인 국제결혼의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출입국관리제도의 개선, 둘째, 국제결혼중개업의 개선, 셋째, 주요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적 노력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제도 개선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각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사례는 입국 후 바로 가출하는 것과 단기간 동거 후 가출하는 사례이다. 가출의 원인에는 결혼 전 예상했던 것과 현실이 달라서 가출하는 경우 등 다양하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입국을 위한 비자를 받기위해 의도적으로 결혼한 후 가출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이러한 의도적인 위장결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이민사증 예비심사’ 과정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의도적인 위장결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민 남성들이 외국 현지의 국제결혼 관련 법률이나 절차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러한 점을 이용해 불법적인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국민 남성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이 불법적인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활개를 치더라도 국민 남성들은 국제결혼과 관련한 정보부족 때문에 남성들은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을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일임하고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은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고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국제결혼 관련 정보와 피해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