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7
제1장 서론(이영주⋅승재현) 1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9
제2절 사면권의 의의와 기원 21
제2장 우리나라 사면권 법제와 현황(이영주⋅승재현) 27
제1절 우리나라 사면권 법제 29
제2절 우리나라 사면권 현황 및 문제점 34
제3장 미국·영국·일본 사면제도(김성배⋅서보건) 51
제1절 미국 53
제2절 영국 100
제3절 일본 125
제4절 소결 160
제4장 사면법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이영주⋅승재현) 163
제1절 18대 및 19대 국회 발의 사면법 개정안의 내용 165
제2절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174
제5장 우리나라 사면제도 개선 방안(이영주⋅승재현) 191
제1절 법이론적 관점에서 사면권 행사의 한계 193
제2절 사면권 절차적 통제 195
제3절 사면권 남용의 통제 방안 201
참고문헌 205
Abstract 209
사면제도는 헌법 제79조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사면을. 국회의 동의에 의한 일반사면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면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에게 법이 추구하는 정의와 법이념의 엄격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법이념과 법질서 내부의 긴장관계를 현실적 요구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예외적인 비상적 통치행위이다. 사면제도 고유한 존재의 내재적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면의 내재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사면 대상자 및 시기 등 사면 행사 방법이 부적절하여 사면 제도에 대한 제한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국회의원 발의로 2013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사면법 개정안이 9개 제출되었다. 또한 2000년 입법관련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던 입법청문회가 2013년 4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면법 개정을 위하여 최초로 열렸다. 입법청문회에서도 사면권의 대상과 범위 및 절차에 대하여 많은 이견이 나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종래 논의되었던 사면의 이론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헌정사에 있었던 사면행사의 모습을 고찰하여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 어떠한 부적절성이 있었는지 실증적 논증하여 보겠다.
다음으로 사면을 시행하고 있는 각국의 최근 사면현황과 이에 대한 언론 및 시민의 반응,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의 법제 비교에는 현재까지 왕정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의 사면 현황, 이와 반대되는 시민의 의식이 가장 강한 미국의 사면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와 법제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의 사면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면의 현황은 최근 약 10여년을 기준으로 하여 있었던 사면의 내용을 살피고, 이 중에서 사회적·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면 내용을 추슬러 이에 대한 정부나 국가의 대책을 고찰하여 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모색은 형식적인 비교법적 고찰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면제도의 개선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10개의 사면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사면의 개선방향과 접목하여 하나의 통합적인 사면법 개정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변증법적 방법은 사면제도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정당성인 ‘법이 추구하는 정의와 법이념의 엄격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법이념과 법질서 내부의 긴장관계를 현실적 변화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제도’라는 점을 필요적 조건을 충족시키고, 사면의 행사가 국민의 합의에 맞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충분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천적인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사면법의 개정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