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김대근) 17
제2장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적 규제 일반(김대근) 23
제1절 출입국관리의 의의와 출입국관리법의 목적 25
1. 출입국관리의 의의 25
2. 출입국관리법의 목적과 운용 26
3. 출입국관리 법체계 28
제2절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30
1. 외국인의 입국 30
2. 외국인의 상륙 39
3. 외국인의 출국 42
제3절 외국인의 체류 및 등록 44
1. 외국인의 체류 44
2. 외국인의 등록 75
제4절 고발 및 통보의무 81
1. 신고 81
2. 통보의무 81
3. 고발 84
제3장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강제조치에 대한 분석(김대근) 91
제1절 서설 93
제2절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94
1.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 94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94
3. 불법체류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97
제3절 단속 102
1.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102
2. 출입국관리법상 단속의 근거지움 106
3. 단속과 적법절차 110
제4절 강제퇴거의 절차 118
1. 강제퇴거의 의의 118
2. 조사 122
3. 보호 132
4. 심사결정 및 구제(행정쟁송) 156
5. 강제퇴거의 집행 160
6.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166
제5절 불법체류외국인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169
1. 논의의 맥락 169
2. 범죄자로서 불법체류외국인의 의의와 지위 170
3. 외국인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상 문제점과 대책 172
4. 범죄피해자로서 불법체류외국인의 법적 지위 175
제4장 출입국관리상 불법체류외국인 관련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전영실·김정규) 177
제1절 불법체류외국인 현황(공식통계자료를 중심으로) 179
1. 불법체류외국인 추세 179
2.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보호 현황 182
제2절 출입국관리상 불법체류외국인 관련 실태조사 184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184
2 설문조사결과 186
제5장 출입국관리상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이정민·주현경) 273
제1절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미국의 형사정책적 연구 275
1. 서론 275
2. 미국의 출입국 관리제도와 법체계 276
3. 미국에서 불법체류외국인의 법적 지위 281
4. 미국 출입국관리법상 단속조치의 문제 288
5. 출입국 관리상 강제퇴거와 구금 292
6. 출입국관리상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형사정책적 문제 301
7. 소결 312
제2절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독일의 형사정책적 대응 314
1. 서론 314
2. 불법체류외국인 관련 법체계 315
3. 출입국관리상 단속조치 327
4. 출입국관리상 강제추방과 구금 330
5. 강제추방의 금지 및 잠정적 연기 337
6. 출입국관리상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형사정책적 문제 347
7. 소결 354
제3절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유럽연합의 형사정책적 대응 355
1. EU의 외국인 지위 관련 법제 355
2.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유럽연합지침들에 대한 개관 356
3. 불법체류외국인 보호 관련 지침들 365
4. 소결 378
제4절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캐나다의 형사정책적 대응 379
1. 서론 3792. 불법체류외국인 관련 법체계 및 불법체류외국인의 법적 지위 380
3. 출입국관리상 강제추방과 구금 384
4. 불법체류외국인 관련 처벌규정 389
5. 출입국관리상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형사정책적 문제 391
6. 소결 393
제5절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일본의 형사정책적 대응 394
1. 서론 394
2. 일본의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법체계와 법적 지위 395
3. 일본의 출입국 관리상 단속조치의 문제 401
4.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와 수용 404
5. 출입국 관리상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형사정책적 문제 419
6. 소결 432
제6장 불법체류외국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적 제언(김대근·전영실) 437
제1절 우리나라 출입국관리상의 문제점 439
1. 출입국관련 법체계의 정합성 439
2. 취약계층에의 무관심 440
제2절 단속과 강제퇴거의 문제점 440
1. 범죄피해와 단속에 대한 두려움 440
2. 경찰, 법, 제도에 관한 인식 441
3. 출입국관리상 범죄 피해 및 가해 문제 442
제3절 외국의 출입국관리법정책의 함의 444
1. 미국 444
2. 캐나다 447
3. 유럽연합 447
4. 독일 449
5. 일본 450
6. 비교법적 함의 453
제4절 거시정책적 제안 454
1. 예방적 정책 제언 454
2. 치료적 정책 제언 457
제5절 미시정책적 제안 457
1. 예방적 정책 제언 457
2. 치료적 정책 제언 458
참고문헌 465
Abstract 473
부록 477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특히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허가된 범위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작용으로서 출입국관리는 오늘날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에 따른 다양한 법적 쟁점과 사안들을 출입국관리에 대한 구조와 체계를 법해석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불법체류외국인’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출입국관리상의 규제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출입국관리조치에 있어서 인권의 공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인 단속과 강제퇴거는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준해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강제조치들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다루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비롯하여 단속과 강제절차의 별도의 쟁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적 쟁점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출입국관리상 불법체류외국인의 현황과 관련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불법체류외국인들의 일반적 특성, 단속과 보호 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조사, 출입국 관리상 범죄피해 및 가해 문제 등을 파악해 보고자 한 것이다. 실증 연구를 통해 불법체류외국인들의 경우 합법체류외국인과 비교해서도 총체적 두려움의 정도가 훨씬 더 크다는 점 및 출입국 관련 정보제공이나 법, 제도 교육을 받은 외국인들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는 점, 그리고 신분노출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합법체류외국인보다는 불법체류외국인에게 뚜렷하게 나타나서, 불법체류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범죄 피해 신고에 큰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출입국관리 현황과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미국과 독일, 유럽연합과 캐나다 및 일본의 출입국관리 법제를 집중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출입국관련 정책이 각국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기획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전지구화와 외국간의 상호교류로 인해서 출입국관리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점차 유연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출입국정책이 합목적성을 추구하면서도 취약한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법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학제 간 연구방법을 통해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출입국관리의 합목적성과 외국인의 인권의 조화로운 공존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정책 제언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거시정책적으로는 단기순환정책을 장기정주화정책으로 전환, 고용허가제에서 노동허가제로 전환, 미등록외국인근로자 합법적 지위부여 고려하는 등의 예방적 정책과 피보호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치료적 정책을 고민해보았다. 더불어 미시정책적으로는 사전계도활동의 강화하는 등의 예방적 정책과, 장기보호자 및 취약한 보호자에 대한 처우의 개선, 출입국관리상 범죄피해자 지원방안, 불법체류외국인 피해자 및 가해자 지원강화 방안, 증인에 대한 통보의무면제지침 확대 적용 고려, 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인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2의 확대 등의 치료적 정책을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