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제1장 서론(강지현) 2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2
1. 연구내용 32
가. 공범의 형법적 논의 및 기존 실증연구 결과 검토 33
나.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죄자에 의한 사건의 특성 비교 33
다.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특성 비교 34
라. 공범집단 및 공범의 구조적 특성 분석 34
2. 연구방법 34
가. 문헌연구 및 판례분석 35
나. 공식 범죄통계자료 분석 35
다. 수사재판 기록조사 35
라. 수용자 심층면접조사 39
제2장 공범에 관한 형법적 고찰(김슬기) 41
제1절 공범의 개념 43
1. 형법총칙상 공범의 개념 43
2. 논의의 범위 45
가. 공범의 개념 45
나. 논의의 내용 45
제2절 공범 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46
1. 독일 46
가. 공범론 체계 46
나. 합동범 – 형법상 범죄조직절도죄 47
다. 공범 증인 형벌 감면 제도 53
2. 일본 54
가. 공범론 체계 54
나. 합동범 – 「도범등의방지및처벌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55
3. 미국 58
가. 공범론 체계 58
나. 연방양형기준(Federal Sentnecing Guideline) 61
다. 공범증인에 대한 면책제도 62
제3절 형법총칙(공범론)상의 검토 64
1. 공동정범 64
가. 의의 64
나. 성립 요건 65
다. 개별 쟁점 66
2. 교사범 72
가. 의의 72
나. 성립 요건 73
3. 방조범 74
제4절 형법각론 및 특별법(구성요건)상의 검토 75
1. 합동범 75
가. 의의 - 합동범과 공동정범의 구별 76
나.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79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가중 절도 82
가. 입법 연혁 82
나. 내용 83
제5절 양형기준상의 검토 83
1. 의의 83
2. 강도 84
가. 양형기준 개관 84
나. 공범 관련 양형인자 85
다. 공범 관련 집행유예 참작 사유 87
3. 절도 88
가. 양형기준 개관 88
나. 공범 관련 양형인자 89
다. 공범 관련 집행유예 참작 사유 90
제6절 형사소송법상의 검토 91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의 문제 91
2. 공범진술의 증거능력 문제: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92
제7절 소결 및 입법론적 제언 94
1. 형법총론 94
2. 형법각론 95
3. 양형 관련 96
4. 형사소송법 관련 96
5. 공범증인 진술에 관한 형벌 감면제도의 도입 문제 97
제3장 선행연구 검토와 공식통계 검토(강지현) 99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01
1. 공범 및 공범범죄의 개념정리 101
2. 공범의 이론적 논의 103
3. 공범관련 실증적 선행연구 107
가. 공범범죄에 대한 연구 110
나. 공범자들에 대한 연구 113
다. 공범과정 및 공모결정에 관한 연구 119
제2절 공식통계로 본 공범범죄 123
1. 범죄의 공범 수 123
2. 범죄의 공범 수에 따른 범행도구 차이 125
3. 범죄자의 공범관계 126
4. 공식통계가 제공하는 공범 관련 정보의 한계 130
제4장 공범과 단독범에 의한 강⋅절도의 사건 특성 비교(강지현) 133
제1절 범행 특성 135
1. 죄명 135
2. 기수 여부 138
3. 사건 발생년도 138
4. 발생장소 139
5. 발생장소 답사여부 141
6. 범행의 계획성 여부 143
7. 발생시간 145
8. 범행도구 유무 148
9. 구체적 범행도구 149
10. 범행 시 차량이용 여부 150
제2절 피해(자)관련 특성 152
1. 피해자 총 수 153
2. 법인 피해자 154
3. 피해자 성별 155
4. 피해자 연령 156
5. 피해자 처벌의사 158
6. 피해자 고소여부 158
7. 사건당시 피해자 음주여부 159
8. 피해자의 범행유발 여부 160
제3절 범행결과 160
1.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종류 160
2.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금액 161
3.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사용내역 162
4.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의 처분방법 164
제5장 공범과 단독범에 의한 강⋅절도의 범죄자 특성 비교(강지현) 167
제1절 범죄자 특성비교를 위한 분석대상 선정 169
제2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171
1. 성별 분포 171
2. 평균연령과 연령대별 분포 172
3. 범행당시 직업 174
4. 교육정도 177
5. 혼인상태 178
6. 동거가족의 유무와 수 179
7. 범행당시 주거형태 180
8. 주소지와 실제거주지 일치여부 181
제3절 범행관련 특성 182
1. 범행목적 182
2. 도박여부 184
3. 범행 당시 음주 여부 185
4. 범행시 흉기 등 위험물건 휴대 여부 186
5. 별도의 단독범행 여부 187
제4절 범행이후 형사절차상의 특성 191
1. 검거경위 191
2. 검거의 주요 기여자 193
3. 검거장소 194
4. 구속여부 196
5.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197
6. 피해보상 여부 199
7. 후회 및 자백여부 200
8. 변호사 선임여부 201
9. 검찰처리 202
10. 검찰구형-구공판 204
11. 최종판결 법원 204
제6장 공범집단과 구성원의 구조적 특성 분석(강지현) 207
제1절 공범집단의 특성 209
1. 범죄유형 210
2. 공범집단의 크기 210
3. 공범들의 관계 212
4. 전원검거여부와 미검자 수 213
5. 공범들의 범행모의과정 – 주도적 공범들이 범행 전 알고지낸 시기 214
6. 공범들의 범행 모의과정: 주도적 공범들이 범행 전 자주 만나게 된 시기 215
7. 범행 모의일자부터 최초범행까지의 시간 216
8. 범행건수 217
제2절 공범의 유형 및 구조 분석 219
1. 분석대상 선정 219
2. 공범유형분류 219
3. 공범유형별 비교 - 인구사회학적 특성 220
가. 성별분포 220
나. 평균연령과 연령대 분포 221
다. 범행당시 직업 222
라. 기초생활 수급여부 224
마. 교육정도 225
바. 혼인상태 225
사. 동거가족의 유무와 수 226
아. 범행당시 주거형태 227
자. 주소지와 실제거주지 일치여부 227
4. 공범유형별 비교 - 범행관련 특성 228
가. 범행목적 228
나. 도박여부 230
다. 범행당시 음주 여부 231
라. 범행시 흉기 등 위험물건 휴대 여부 231
마. 별도의 단독범행 여부 232
5. 공범유형별 비교 - 전과와 범행 경력상의 특성 234
가. 전과유무 234
나. 동종전과 유무 235
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상대공범과 분배여부 236
라. 범행이득 할당액 238
6. 공범유형별 비교 - 범행이후 형사절차상의 특성 238
가. 검거경위 238
나. 검거의 주요 기여자 240
다. 검거장소 241
라. 공범들 중 체포순서 242
마. 상대 공범에 대한 진술태도 242
바. 공범검거를 위한 수사기관에의 협조여부 243
사. 구속여부 244
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245
자. 피해보상 여부 246
차. 후회 및 자백여부 246
카. 변호사 선임여부 247
타. 검찰처리와 구형 248
파. 최종판결 법원 249
제7장 공모유형과 공범들의 갈등(강지현) 251
제1절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53
제2절 강⋅절도 공범자 관계의 특성 255
1. 공범의 수와 공범간의 관계 255
2. 공범 범행의 계기와 목적 256
3. 공범 범행의 이유와 단독범행과의 차이 260
가. 공범범행의 이유: 단독범행 유경험자 260
나. 공범범행의 이유: 단독범행 무경험자 262
제3절 공범의 공모유형과 역할분담, 갈등 유형 264
1. 공범들간의 공모 및 협조 유형 264
가. 채용적 유형 264
나. 고용적 유형 266
다. 협력적 유형 267
라. 범행모의 부정형 268
2. 역할 분담 269
3. 공범간의 갈등 271
가. 범행 중의 갈등 272
나. 범행수익 배분관련 갈등 272
다. 검거관련 갈등 274
라. 공범 서로에 대한 진술내용에 대한 의견차이 276
제8장 요약 및 결론(강지현) 283
제1절 조사결과의 요약 285
1. 공범이 있는 강⋅절도 사건의 특성 285
2. 공범이 있는 강⋅절도 범죄자의 특성 286
3. 강⋅절도 공범집단과 구성원의 구조적 특성 287
4. 공범자들의 공모유형과 공범간의 갈등 289
제2절 연구결과의 의미와 후행연구를 위한 제언 290
참고문헌 295
Abstract 303
부록 : 조사용기록지 307
1. 연구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기존의 강도 및 절도를 비롯한 범죄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단독범에 의한 사건과 공범이 있는 사건을 구별하지 않았고 범죄자의 특성을 논할 때에도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구별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인식하여, 범죄사건 및 범죄자의 특성에서 공범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공범의 형태로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및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집단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식하여, 공범집단의 특성 및 공범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단독범죄자와 구별되는 공범 범죄자의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민생치안의 주요지표 범죄라는 점과 공범에 의한 사건의 비중이 높은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강도와 절도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기존의 범죄현상 논의에서 단독범과 공범이 있는 범죄자 및 이들의 범행을 구별하여 살펴보지 않아 공범에 의한 범죄사건 및 공범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를 위해 공범이 있는 사건과 이에 가담한 공범자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1)공범의 형법적 논의 및 기존 실증연구 결과검토 (2)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죄자에 의한 사건의 특성 비교 (3)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특성 비교 (4)공범집단 및 공범의 구조적 특성분석의 네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적·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는데, (1)문헌연구 및 판례분석, (2)공식 범죄통계자료 분석, (3)수사재판기록조사, (4)수용자 면접조사 등이다.
3. 조사결과 요약
가. 공범이 있는 강·절도 사건의 특성
공범이 있는 강·절도 사건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단독범에 의한 사건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고, 비교항목은 크게 범행의 특성, 피해(자)관련 특성, 범행 결과로 나누었다.
먼저, 범행특성을 살펴보면, 공범이 있는 강·절도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강·절도 사건은 발생장소와 범죄자의 범행장소 사전답사유무 및 범행의 계획성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 모두 노상이나 골목길 등 옥외가 가장 빈번한 발생장소라는 점에서는 같았으나, 공범이 있는 사건은 옥외와 개인주거지에서 발생한 비중이 단독범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한, 공범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 범행장소를 사전에 답사한 비율과 계획적 범행의 비중이 더 높았고, 범행도구의 사용비중도 더 높았으며 범행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경우도 더 많았다. 즉, 공범에 의한 범죄의 경우에 보다 치밀한 범행준비와 계획수립이 이루어진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범이 있는 사건의 발생시간대가 단독범에 의한 사건보다 더 늦은 심야시간대에 발생비중이 더 높았다.
피해자 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의 숫자나 성별에 차이가 있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연령대에 차이가 있었다. 공범이 있는 사건의 피해자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10대 피해자 비중이 더 높았으나, 단독범 사건의 피해자는 40대가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고소여부와 사건당시 음주여부에는 차이가 없었고,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는 단독범에 의한 사건이 더 많았다.
범행의 결과를 살펴보면, 범행이득의 총액은 공범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범행으로 취득한 돈은 대부분 유흥비 및 도주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범여부에 따른 소비용도의 차이는 없었다.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의 처분방법은 차이를 보였는데,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물건을 직접 사용한 경우가 더 많았고, 단독범에 의한 사건에서는 사용 혹은 처분 전에 체포되어 물건을 사용 혹은 처분하지 못한 경우기 더 많았다.
나. 공범이 있는 강·절도 범죄자의 특성
단독범죄자와의 구별되는 공범이 있는 강·절도 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단독범죄자와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행관련 특성, 범행 이후 형사절차상의 특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단독범죄자의 공범범행 경험과 공범범행자의 단독범행 경험을 통제하기 위해, 전과가 없는 본건의 범죄가 초범인 범죄자들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성별 분포를 비롯하여 범행당시 직업 유무, 동거가족 유무, 주거형태, 그리고 범행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와의 일치 여부 등에도 차이가 없었다. 다만 연령에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공범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서 10대 비중이 높았고 전체적인 연령대가 다소 낮았고 연령의 영향으로 교육정도가 낮고 미혼비율이 높았으나, 10대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이러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전체적으로 무직자 비율이 높았고, 미혼자가 많았으며, 전체의 40% 이상이 범행 당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공범 범죄자의 경우에는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한 범행이 많은 반면 단독범죄자의 경우에는 우발적인 범행이 많았다. 공범이 있는 범죄자는 범행당시에 흉기 등 위험물건을 휴대한 경우가 더 많았고, 본건 이외에 별도의 단독범행이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절도의 경우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단독범행이 있는 경우가 단독 절도범에 비해 훨씬 높았다. 강도범죄자의 경우에는 공범 범죄자의 음주비율이 단독범에 비해 높았다.
범행이후의 형사절차상의 특성에서는, 공범이 있는 범죄자는 현행범 검거비율이 낮았고 일반인에 의해 검거되는 비율도 낮았으나 구속비율과 변호사 선임비율이 단독범죄자보다 높았다. 공범이 있는 범죄자는 피해자와 합의한 비율이 더 높았고 대다수가 범행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였으나 범행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단독범죄자보다 더 높았다. 단독범죄자에 비해 공범자의 경우에 검찰처리 결과가 구공판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 검찰의 선고형량 또한 더 높았고, 최종판결 법원이 2심 또는 3심인 경우도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다. 강·절도 공범집단과 구성원의 구조적 특성
공범자들의 관계 및 이들의 범행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공범자들이 구성하는 범행집단과 공범자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공범자들의 범행집단은 공범이 있는 범죄자들이 구성하는 146개 범죄집단을 기준으로 살펴보았고 공범자들의 구조적 관계특성은 단독범죄자를 제외하고 공범이 있는 범죄자 405명을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공범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146개 공범집단 가운데 73개가 강도 범행집단, 70개가 절도범행 집단으로 나타났고, 3개는 강도와 절도를 함께 저지른 범행집단으로 나타났다. 공범집단은 최소 2명에서 최대 9명까지로 평균 2.77명이었는데, 강도의 공범집단의 크기(평균 2.99명)가 절도의 공범집단의 크기(평균 2.56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공범들의 관계는 고향이나 학교친구 및 선후배, 사회에서 만난 지인이 가장 많았으나, 강도 범행집단의 경우 사회에서 만난 지인으로 구성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절도집단의 경우에는 고향이나 학교친구 및 선후배 사이인 경우가 많았다. 주도적 공범들은 평균 6년 8개월 전부터 알던 사이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자주 만나던 사이가 많았고, 범행모의 이후부터 실행까지는 매우 신속히 이루어졌다. 전체의 73% 이상이 범행모의부터 최초범행까지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자들을 다시 범행가담 정도에 따라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공동범행 공범으로 나누었고, 공범의 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범행이후 형사절차상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서, 공범유형에 상관없이 전체의 90% 이상이 남성이었으나 보조적 공범의 여성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었다. 주도적 공범은 20대, 보조적 공범과 공동범행 공범은 10대의 비율이 높았다. 동거가족의 수와 범행당시 주거형태는 차이가 없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의 거주비율에도 차이가 없었으나, 전체의 49%에 달하는 공범자들이 범행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유형별로 범행관련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모든 공범유형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행이 가장 많았으나 보조적 공범과 공동범행 공범의 경우에는 용돈마련을 위한 범행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주도적 공범은 빚을 갚기 위한 범행이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범죄자의 도박여부나 범행당시 음주여부는 공범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주도적 공범의 범행당시 위험물건 휴대비율이 다른 공범 유형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공범과의 범행 이외의 별도의 단독범행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았는데, 강도의 경우 보조적 공범이 단독범행을 한 비율이 높은 반면 절도의 경우에는 주도적 공범이 별도의 단독범행을 한 비율이 높다는 차이가 있었다. 공범 유형별로 범죄경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주도적 공범의 전과자 비율이 다른 공범들에 비해 훨씬 높았고, 이는 특히 강도와 절도를 모두 저지른 공범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이었다. 공범들의 강도 및 절도 동종전과도 확인해 보았는데, 주도적 공범이 동종전과가 있는 비율이 다른 두 공범유형에 비해 높은 차이가 있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분배 여부 및 범행이득의 개인 할당액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는데, 절도의 공동범행 공범은 공동소비 비율이 높았고 주도적 공범과 보조적 공범은 범행이익을 나누어 가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주도적 공범의 범행이득 할당액이 보조적 공범과 공동범행 공범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유형별로 범행이후 형사절차상 특성에서 차이를 나타났는데, 보조적 공범은 사건관련 공범들 가운데 가장 먼저 체포되는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 공동범행 공범은 자신과 상대 공범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비중이 높았고, 주도적 공범과 보조적 공범은 상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상대 공범검거를 위한 협조여부에는 차이가 없었다. 주도적 공범은 구속비율이 높았으나, 변호사 선임 비율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보상 여부에서는 보조적 공범이나 공동범행 공범과 차이가 없었다. 주도적 공범은 검찰 구형량이 더 높았고, 2심이나 3심에서 최종판결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
라. 공범자들의 공모유형과 공범간의 갈등
강⋅절도 공범자들의 공모이유와 공모유형, 그리고 공범간의 갈등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공범이 있는 강·절도 수용자 15명의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공범 범행의 이유는 생활비 마련, 큰돈을 벌기 위해, 상대공범을 도와주기 위해, 출소 후 사회부적응 등으로 나타났는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하였다는 경우와 공범의 범행을 도와주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범범행의 이유에 대해서는 유사 혹은 동일수법의 단독범행 경험이 있는 공범자와 단독범행의 경험이 없는 공범자의 의견이 차이가 있었다. 먼저, 단독범행과 공범범행을 모두 경험한 수용자의 경우에는, 공범범행의 장점이 많다는 의견과 공범이 있는 경우 단독범행보다 오히려 더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 공범범행의 이유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범행의 경험이 없이 공범범행만을 경험한 수용자들이 밝힌 공범범행의 이유는 범행의 특성상 공범이 반드시 필요해서, 단독범행보다 더 안전해서 등이 있었고 검거될 경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공범을 모집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용자들이 공범에 가담하게 된 과정을 토대로 공모유형을 McCarthy, Hagan, Cohen(1998)의 분류를 차용하여 살펴보았는데 McCarthy, Hagan, Cohen(1998)은 공모유형을 개인주의적 유형, 채용적 유형, 고용적 유형, 협력적 유형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공모유형은 채용적 유형, 고용적 유형, 협력적 유형이 있었고, 범행모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범행모의 부정형이 있었다. 또한, 역할 분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범행 이전에 역할을 분담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범행현장 상황이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 공범의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범행 과정에서 공범들간의 의견차이 및 갈등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갈등 유형은 크게 범행 과정 중의 갈등, 범행수익 배분갈등, 검거관련 갈등, 검거이후 범행책임관련 갈등 등이 있었고, 공범과의 갈등이 폭력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