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김경찬) 19
제1절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23
1. 중국 동북지역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연구의 의의 23
2. 중국 동북지역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사정책적 연구의 의의 30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2
제2장 중국 동북지역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정군남) 35
제1절 요녕성(辽宁省) 마약범죄 현황과 특징 37
1. 요녕성의 최근 마약범죄 주요상황 37
2. 요녕성 마약범죄 대표적 사례들 40
3. 요녕성 마약범죄 사건수집 및 수량분석 47
4. 요녕성의 전체 마약범죄 특징 48
제2절 요녕성 한국인 및 북한인 관련 마약범죄 현황 54
1. 요녕성 특히 심양(沈陽)지구 한국인 및 북한인 거주 현황 54
2. 요녕성 한국인, 북한인 관련 범죄 현황 55
3. 요녕성 한국인 및 북한인 관련 마약범죄 사례 56
4. 요녕성 한국인 및 북한인 관련 마약범죄 현황 및 특징 63
제3절 길림성 마약범죄 현황과 특징 66
1. 길림성 마약범죄 기본현황소개 66
2. 길림성 마약범죄 대표적 사례들 68
3. 길림성 최근 마약범죄 사건의 특징 79
제3장 중국 연변지역 범죄 실태와 대응방안(김창준·현송학) 83
제1절 중국 연변(延边)지역 조선족 및 한국인 관련범죄 연구 86
1. 연변 현황 86
2. 연변지역 범죄의 일반적인 상황 90
3. 연변지역 조선족 범죄관련 현황 92
4. 연변지역 한국인 범죄 관련 현황 109
5. 소결 115
제2절 중국 연변(延边)지역 초국경적 보이스피싱 범죄(电信诈骗) 현상 및 특징 115
1. 연변지역 초국경적 보이스피싱 범죄현상 116
2. 연변지역 초국경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 117
제3절 연변지역 초국경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원인 122
1. 연변지역 경제의 발전과 세계금융 위기 122
2. 대외통로건설의 확대(通道建设的扩大) 125
3. 연변지역 텔레콤과 은행 관련업발달 및 허술한 관리 127
4. 취약자 계층관련 128
제4절 연변지역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대책 (遏制延边地区跨国电信诈骗犯罪的对策) 130
1. 연변지역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메커니즘 구축 (制定适合延边地区的预防跨国电信诈骗犯罪的机制) 130
2. 국제형사 사법의 협조와 인도 조약 활용(充分利用国际刑事司法协助与引渡条约) 131
3. 연변지역 텔레콤, 은행 등 업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完善并强化延边地区电信、银行业的监管) 133
4.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관련 홍보 교육 강화 (强化对弱势群体的防范电信诈骗犯罪的宣传教育) 134
5. 소결 135
제4장 한․중 형사사법공조의 현황과 발전방안(김경찬) 137
제1절 한․중 형사사법공조의 현황 139
1. 한․중 형사사법공조 조약 139
2.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141
3. 한․중 수형자 이송조약 142
4. 아시아 지역 국가 형사사법공조 조약 등 142
제2절 한․중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 146
1.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공조 조약관련 146
2. 한․중 형사사법공조의 활성화 관련 147
제3절 범죄의 공동인식과 공동대처의 필요의 공감대 구축 150
1. 공동인식과 상호인식의 기회확대 150
2. 동북아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범죄의 공동대처 151
제4절 동북아 공동체 형사사법공조의 발전과 과제 153
1. 동북아 형사범죄의 현황파악과 상호이해 153
2. 공식 언어의 확대와 공동프로그램 활성화 155
3. 협력업무 영역의 확대와 긴밀화 157
4. 검찰과 경찰의 상호교류 158
5. 한․중 공조수사팀과 지역협력 160
6. 동북아저스트(Northeastjust) 163
7. 동북아폴(Northeastpol) 165
8. 관련법령 보완 및 관련기관의 협력 166
9. 관련 기술개발 촉진과 전수 168
10. 정보의 제공과 동북아정보시스템(Northeast Information System, NIS) 168
11. 동북아 형사사법학교(Northeast Criminal Justice College, NCJC) 172
제5장 결론(김경찬) 173
제1절 논의의 정리 175
제2절 중국 동북지역 범죄 기본조사 필요성과 지속적 협력 체계구축 178
제3절 안정된 동북아 공동체구성과 형사법의 과제와 임무 179
참고문헌 183
Abstract 187
부록
부록 1: 중화인민공화국금독법 189
부록 2: 요녕성(辽宁省) 마약금지 규정 216
부록 3: 요녕성(辽宁省)의 마약범죄에 관한 관련규정 및 지도의견 227
부록 4: 길림성 마약범죄에 관한 관련법규 254
부록 5: 길림성 인민정부 마약위법범죄활동의 철저한 단속에 관한 통고 272
부록 6: 길림성 정부 마약 복용과 주사의 엄격한 금지에 관한 공고 277
부록 7: 사건사례 281
부록 8: 중국 마약 단속기관 소개 422
부록 9: 길림성 왕청현 인민법원 형사 판결문 453
1. 중국 동북지역은 최근 들어 인신매매, 성매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마약범죄 등 다양한 범죄와 조직범죄가 상당수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인 또는 한국인이 넓은 영토를 배경으로 한 중국을 새로운 거점으로 하여 상호 국제협력적인 형태로 함께 범죄를 범하고 있어 한국내부의 대응과 대처만으로는 한계를 보이며, 이에 한국과 중국 양국의 관련범죄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대응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국 범죄인과 범죄조직이 한국내로 잠입해 들어오거나 중국 범죄조직이 한국 범죄조직과 연계되는 형식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중국과 한국의 교류의 증가에 따른 범죄인과 범죄조직의 협력과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하나씩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며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한중 교류증가와 동북아 지역발전을 위해 세워야 할 장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동북지역에 다양한 범죄가 산재해 있지만 전반적인 범죄를 모두 다루기에는 인력과 자원 활용상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최근 문제가 되어 관심을 받고 있는 동북지역의 북한관련 마약범죄와 한국과 조선족 및 중국인의 공동역할 배분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심으로 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며 지역 관련기관 협력기재 구축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중국의 동북지역의 마약범죄는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의 마약범죄는 북한산 마약이 유입되어 다수 유통되고 있으며 마약압수물은 증가하고 마약중독자 역시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로 취급되고 있다. 중국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북한인이 운반한 북한산 마약이 북경과 천진 등 중국 내 지역으로 유통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선족이 인계하고 이를 다시 한국인이 인수하여 한국과 일본으로 다시금 유통되는 등 마약범죄가 조직적이고 국제적인 범죄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어느 한 국가만의 국내적인 접근과 대응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상호인식과 공동대처가 필요함은 한국과 중국이 충분한 공감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하겠다. 중국 동북지역의 마약범죄는 북한과 조선족 및 한국인이 분담하고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조직적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한국과 중국의 종합적인 대응 및 협력적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3. 한국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이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까지 피해자만 4만 51건에 피해금액이 4천여 억원에 이르는 등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는 상당한 액수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규모가 쉽게 줄어들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며 최근 피싱이나 스미싱, 파밍, 메모리 해킹 등의 방법이 포함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도 더욱 다양하게 진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중국 조직원과 국내 조직원이 함께 연계해 중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일대에서 조선족 등 중국인을 상대로 국내와 유사한 수법의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는 고전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전화를 걸어 사법 당국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가장해 돈을 송금 받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 번만 성공하면 큰 금액을 손쉽게 얻을 수 있고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의 재미있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보이스 피싱범죄의 경우 한국과 중국에 각각 그 조직의 본부와 지부를 두고 유학생이나 관광객을 가장해 들어오기도 하며, 현지의 유학생이나 불법체류자 또는 가정주부, 장애인 등을 포섭하여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 방법과 수단이 날이 갈수록 다양화, 조직화,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진화발전하지는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시행방법이나 유형을 답습해 나가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인 추적과 범죄인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본색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며, 그 범죄가 국제적인 양상을 띄는 경우에는 그 해결과 접근이 더욱 더 난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과 대응을 위해서 또한 그 범죄기술과 방법이 한국과 중국의 범죄인과 범죄조직 간에 전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루기 위해 국가와 관련 정부조직 간에 좀 더 포괄적인 접근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중국의 범죄 실태조사와 통계조사가 및 범죄관련 자료와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정리되지 않는 중국 실정에서 정확한 통계를 통하여 실증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중국의 공동연구진이 관련기관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부분적인 통계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었던 점은 중국의 연구실정을 고려할 때 하나의 커다란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개별적인 사례분석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와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을 좀 더 체계화하고 확대해 나가며 실질적인 논의와 접근을 확대하거나 심화시키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더 보완하고 정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공조는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협력과제이다. 이는 마약범죄나 보이스피싱범죄를 위한 특화된 조약이나 전문적 협약은 아니지만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면밀히 보완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98.11.12. 한국과 중국은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하여 2000.03.24.에 발효되었으며, 홍콩과는 1998.11.17.에 형사사법공조협정을 체결하여 2000.02.25.에 발효되었다. 2000.10.18.에는 한국과 중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여 2002.04.12에 발효되었고, 홍콩과는 2006.06.26에 도망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하여, 2007.02.11에 발효되었다. 한중 수형자 이송조약은 2008.05.27.에 체결되어 2009.08.05.에 발효된 바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러한 형사사법조약과 협약이 체결되어 관련 업무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매년 도피하는 범죄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범죄인 도피자와 관련하여서는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이에 검거실적 역시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새롭게 발전시켜 긴밀하고 신속한 실질적인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의 취지 역시 이를 위한 기초적인 검토와 제시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중국의 마카오와 대만과는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인도조약, 수형자 이송조약은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마카오와는 홍콩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며 협력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체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만과는 앞으로 그러한 조약이나 체결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는 중국이 대만과의 형사사법공조문제를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만큼 중국과 대만 및 한국이 범죄에 대한 인식공유를 넓히고 공동대응의 필요성과 협력방식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심화시킬 필요성은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관련 심각한 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실태 및 대응방안관련 공동학술회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동북아 지역의 교류의 확대와 개발 및 발전은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며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공동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급속한 경제발전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대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된 사회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하며 협력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은 필수불가결한 필요조건이라고 하겠다.
8. 그러한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의 문제를 초국경적, 초국가적으로 다루기 위해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을 통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동북아형사정책포럼은 한반도와 지정학적․사회문화적․정치경제적 연관성이 깊은 중국 동북3성 지역 역내의 신흥개발지역이나 국경지역등에서의 사회상과 범죄현상 그리고 그에 대한 예방책과 형사사법공조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처음 길림대 법학원과 한국형정원이 발의했고, 작년 8월 길림대 법학원, 연변대법학원 그리고 한국형정원이 뜻을 모아 윤곽을 확정하였으며, 2013년 6월 요녕대학교 법학원이 참여확정을 하면서 이루어졌다.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은 한중간의 급격한 교류와 동북아 발전에 따른 다양한 형사법적 문제와 범죄에 대한 대응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상호대책과 대안마련을 하기 위한 학술적․실무적 국제공동연구를 이어나감으로써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성숙과 번영을 촉진하는 대응방안 구축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이 장차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권역적 공통성을 지닌 형사법과 형사사법 그리고 형사정책으로까지 발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포럼의 큰 틀안에서 정기연례학술대회 및 워크숍, 학술대회와 협력연구 성과물의 출판, 공동연구와 정보교환을 위한 상호교류 및 연구인력 상호교환등의 프로그램도 계획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형사법 및 형사사법 연구자들과 종사자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이곳을 터전삼아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10. 이러한 지역 간의 형사사법공조체계와 공동연구를 심화시키는 일은 앞으로 통일대비 남북한의 형사사법공조체계 건립에도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한다. 남북한의 형사사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연구와 공동연구 및 협력방안은 매우 미미하거나 전무한 상태인데, 이는 앞으로 가속화되는 남북한 협력체계구축에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논의사항일 것이다. 가까이는 중국과 대만의 형사사법협력방안을 포함한 동북아의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며, 멀리는 독일의 통일과정과 유럽 각국의 형사사법공조를 검토하고 살펴보는 것은 기본적이고도 유용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1. 오늘날 세계화시대, 정보화사회, 위험사회로의 사회적 변화는 범죄현상과 형사법 그리고 형사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통행,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활발한 경제교류 그리고 국경없는 사이버세계의 활성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화된 시민들이 외국형법과 맞부딪칠 기회, 보편적 인권과 가치의 보호필요성, 국가간 수사공조와 사법공조 필요성, 국가간 또는 권역별 협력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사법제의 개발 및 형사정책과 안전정책의 모색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보화․세계화시대의 범죄양상은 초국가적 범죄로 변모했고, 테러․마약․인신매매․위조화폐․위조상품․유해식품 유통 등은 개인적 범죄차원을 넘어 조직범죄차원으로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이며, 한 국가의 범죄정보력과 제한된 인력만 가지고서는 이와 같은 현대형 범죄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2. 그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은 한국과 북한 및 중국의 조선족이 국가를 달리하지만 공통된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공동생활을 영위하며 교통 왕래하는 특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족적 국가적 특수성을 배경으로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조화와 화합을 이루어가는 것은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민족적 융화와 협력 및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는 곧 세계가 주목하는 동북아의 안정된 질서를 보여주는 일이자 세계평화를 위한 하나의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하겠다.
오늘날 유럽형법학자들은 통일된 유럽형법의 틀과 범위를 넘어서 세계형법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동북아란 지정학적 근접성과 오래된 정신문화적 공통기반을 백분 활용하여 상호의사소통이 가능한 형사법의 새 지평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기존의 법체계와 법문화, 법사고에 대한 비교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비교연구에는 그 사회의 암흑면인 불법과 범죄현상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13. 이와 관련하여 기초적인 상호이해와 공동인식의 기반위에서 형사법적 협력과 대응은 물론이고 각 국가의 개개인에 대한 삶과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위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한 전반적이고 전체적인 파악이 중국과 한국 및 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의 어두운 면인 범죄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법적 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가족생활, 직장생활, 국가서비스 생활 등 각 영역에서도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사회정책 역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이제 동북아 지역과 시대라는 생활 공동영역과 번영의 시기에서 함께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하는 우리들의 미래 과제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