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조병인)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22
제2장 과학기술의 위험인식에 관한 이론적 고찰(황만성) 25
제1절 과학기술 위험인식의 의의 27
제2절 위험인식에 관한 이론적 고찰 29
1. 기술적 패러다임에 바탕한 인식론 29
2. 위험인식의 심리학적 이해 34
3. 위험인식의 인류학적 이해 - 문화이론에서의 위험인식 45
4. 위험에 대한 사회학적 인식 48
제3절 위험인식의 격차 극복을 위한 방법론 52
1. 신뢰(Trust)의 구축 53
2. 위험정보의 상호 소통체계 구축 56
3. 가치관에 기초한 위험관리 57
제3장 조사설계 및 조사(조병인) 61
제1절 개설 63
1. 목적과 의의 63
2. 연구의 내용 64
3. 연구 방법 66
제2절 과학기술의 위험 이해 67
1. 첨단과학의 양면성 67
2. 생명공학기술의 위험 69
3. 화학공학기술의 위험 74
4. 나노기술의 위험 76
5. 원자력기술의 위험 81
제3절 실증조사 및 응답결과 84
1. 일반시민 조사 84
2. 전문가 조사 91
제4장 설문조사 결과(조병인) 93
제1절 생명과학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95
1. 지문별 비율점수 95
2. 성별 응답차이 98
3. 학력별 응답차이 99
4. 연령별 응답차이 100
5. 결혼 여부별 응답차이 102
6. 자녀 유무별 응답차이 104
7. 요약 및 논의 104
제2절 화학공학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107
1. 지문별 비율점수 107
2. 성별 응답차이 110
3. 연령별 응답차이 111
4. 결혼 여부별 응답차이 113
5. 요약 및 논의 113
제3절 나노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115
1. 지문별 비율점수 115
2. 연령별 응답차이 118
3. 결혼 여부별 응답차이 118
4. 요약 및 논의 119
제4절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120
1. 지문별 비율점수 120
2. 성별 응답차이 122
3. 연령별 응답차이 122
4. 소득수준별 응답차이 123
5. 결혼 여부별 응답차이 123
6. 요약 및 논의 124
제5절 분석결과 종합 및 논의 125
1. 과학기술 영역별 지문의 비율점수 분포 125
2. 비율점수 5점 이상 지문 126
3. 비율점수 2-3점대 지문 126
4. 비율점수 1점대 지문 128
5.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응답차이 128
6. 전문가 조사 130
제6절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위험인식 비교 130
1.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지문 130
2. 0.1%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지문 132
3. 1%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지문 134
4. 5%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지문 135
5.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위험인식 차이의 함의 136
제5장 위험인식에 기초한 형사정책(황만성) 139
제1절 설문조사 결과의 형사정책적 함의 141
1. 설문결과에서의 위험인식 분포 141
2. 정책적 대응의 기본 방향 142
제2절 한국의 위험관리와 형사정책적 대응 143
1. 위험의 편재가 형사정책에 미치는 영향 143
2. 위험사회와 배제의 형사정책 145
3. 범죄통제의 변화 146
4.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변화 148
제3절 위험관리의 형사정책과 시민참여 152
1. 과학기술사회에서의 시민참여 152
2. 위험관리의 범죄학 152
제6장 결론(조병인) 157
참고문헌 161
Abstract 165
부록 171
1. 실증조사 결과와 정책적 함의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 위험인식의 차이가 큰 유형의 위험의 경우 위험의 두려운 정도가 높고, 위험에 대한 정책참여집단 간의 갈등이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진 특징이 있다. 특히 현재 그 위험성에 관한 논란이 진행 중인 위험들로서 위험관리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되는 영역들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시민과 전문가집단 간의 위험인식의 상대적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큰 위험유형으로 안전을 위한 위험관리정책의 신뢰성 및 효과성에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원자력과 핵무기에 관련된 위험, 핵물질수송, 원자력 발전소, 위험에 취약한 유아나 아동에 대한 위험 등은 현재 안전성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책적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실증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립, 대안개발 및 집행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적 불확실성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위험들을 특성화(characterization) 하고 측정(estimation)하는 데는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비교적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위험관리자들에 의해 위험과 규제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더라도 정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어느 수준까지 위험을 줄여야 안전한가라는 정책적 딜레마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학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시민 위험인식의 고려이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위험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위험인식은 개인의 휴리스틱스나 편견(bias)에 의해 형성될 수 있고, 전문가 및 위험관리자들의 위험인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주민의 위험인식은 전문가들이 고려하지 못한 다른 문화적・상황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정책수립・집행에서 일반주민들의 위험인식을 배제하면 이는 결과적으로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정책집행 또한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수립・집행을 위해서는 일반주민의 위험인식을 고려해야 한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점진적인 정책대안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과학적 불확실성과 일반주민의 위험인식의 정책적 고려가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한 일반시민들의 불신과 저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에 위험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이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나 과거 전통적인 일방적 커뮤니케이션(one-way communication)보다는 쌍방적 커뮤니케이션(two-way communication)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의 방향
20세기 후반기부터 위험을 기준으로 또는 근거삼아 사전예방이 사후치료보다 낫다는 관리전략(governed through risk)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다. 범죄통제 문제에서도 도입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형사정책에서의 위험관리기법에 관하여는 형사입법, 범죄예방, 치안활동, 양형, 교정과 사회내처우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입장이 갈린다.
위험관리기법에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범죄피해자화의 감소, 범죄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저감, 수형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위험관리기법 적용에 관심을 가진다. 심리학과 관련된 전문분야, 치안, 교정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른바 ‘행정관리범죄학(administrative criminology)’이 흐름을 이루고 있다.
반면 사회과학분야의 범죄학연구자들과 법조인들은 위험에 근거한 범죄방지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특히 비판범죄학(critical criminology) 진영에서는 위험관리 관점이 범죄에 대해 교정적이고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재사회화 정책보다 배타적이고 징벌적인 접근을 우선시하는 정책방향을 부추긴다고 비판한다. 현대적인 재사회화정책의 진보적 성과를 평가절하하고 대중영합적인 언론매체와 정치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위험성에 근거한 처분인 비행소년에 대한 통행금지처분이나 성범죄자 전자감독처분,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 대상자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운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차단하게 되어 교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위험관리기법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형사정책에 수용한다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장기간 또는 무한대로 사실상의 형벌이 확장되고, 실제 범죄피해는 줄이지 못하면서 전과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적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회내처분의 확대는 지역사회 전체를 확대된 교정시설로 만드는 조치일 수 있다. 교정시설에서 수형기간을 마친 범죄자는 신상공개나 전자발찌부착 대상자가 되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구금환경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생활의 연장이 된다.
위험관리기법이 사회정책에 그대로 적용되면 사회로부터 위험을 제거 내지 해소하는 데 목표를 두게 된다. 하지만 형사정책에서 위험은 산술적인 지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범죄자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해야 할 사람들이다.
위험관리기법에 대하여 비판적인 위 견해들은 위험관리기법의 ‘위험성’을 극대화하거나 부분적인 문제점을 과장한 측면이 없지 않고, 한편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된 위험관리기법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나 개선책도 뚜렷이 제시해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인적 교정과 사회적 위험관리 차원이 통합된 관점과 전략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위험사회의 위험에 대응하는 형사정책이 통제의 강화나 형벌의 강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범죄학모델로서의 위험관리모델은 규제가 특정기관에 의해 독점되고 규범적 순응을 강제하는 형법체계보다 오히려 관용(tolerance)의 잠재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험관리의 기제는 경찰법으로 일정 활동범위의 테두리만 규정할 뿐, 그 테두리안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도덕적으로 융통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약범죄정책에서 비범죄화(legalization)와 함께 공급규제, 세금, 위해의 최소화프로그램이 병행될 때 위험관리기제는 범죄통제기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범죄와 위험의 관리는 정치적으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과학기술의 전문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은 위험사회론에서 강조되는 바다.
또한 전문가에 의해 독점된 위험평가와 관리체계에 시민의 참여는 위험관리의 민주정치화에 대한 가장 의미 깊은 요청사항이다. 원자력발전 관련 방사능오염과 같은 전문적 영역에서도 전문지식과 일반시민의 상식이 모두 필요하다. 전문가의 지식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지역주민의 상식은 구체적이고 경험적이다.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위험과 관련된 복잡한 현실영향에 대한 이해가 전문가의 그것과 다르다. 따라서 위험관리의 전문지식은 일반시민의 비판과 교정에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
위험관리와 평가에 있어서 전문화된 개별영역에 고립・폐쇄된 전문가들 간의 불통은 위험관리체계의 부실로 이어진다. 이러한 부실을 막기 위하여도 위험의 평가와 관리의 민주화는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전문가들의 민주적 소통도 보장하게 된다. 시민의 상식적 관점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전문적 관점에 공개된 민주화된 위험관리체계는 실효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