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강석구)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매체별 개별 환경법상의 환경공학기술 규제(이준서・박종원) 23
제1절 서 설 25
제2절 우리나라의 환경법 체계 26
제3절 매체별 환경법상의 주요 규제수단과 환경공학기술의 관계 28
1. 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28
2.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기준 34
3. 폐기물의 처리기준 38
4. 환경오염물질 등의 시험・검사・측정 등 43
5. 환경기술인 44
제4절 현행 매체별 환경법체계의 특성과 문제점 45
1. 오염매체별 환경관리방식에의 의존 46
2. 성과기준에의 의존 47
제3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기술관리(이준서・박종원) 51
제1절 서 설 53
제2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주요내용 54
1. 환경기술의 개념 54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54
3.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55
4. 환경기술의 실용화 55
5.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56
제3절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한계 및 문제점 61
제4장 위해성평가를 통한 환경공학기술 관리(박종원・이준서) 63
제1절 서 설 65
제2절 환경공학기술에 대한 위해성평가 67
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해성평가 67
2. 환경보건법에 따른 위해성평가 70
제3절 그 밖의 관계법률에 따른 위해성평가 등 72
1.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정화용 GMO에 대한 위해성평가・관리 73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를 통한 환경공학기술 제어 77
3.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나노기술을 활용한 환경공학기술의 영향평가 79
제4절 문제점과 한계 80
제5장 주요 외국의 관련 법제와 그 시사점(박종원・이준서) 83
제1절 서 설 85
제2절 미국 청정대기법상의 기술기준 85
1. 연방대기질기준 87
2. 신규오염원의 이행기준 93
3. 연방유해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 94
4.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기준 95
5. 허가 및 이행강제 96
제3절 유럽의 통합환경관리체계 97
1. IPPC 지침의 주요내용 98
2. 영국의 사례 102
3. 독일의 사례 113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117
제6장 환경공학기술로 인한 위험(리스크)의 관리방안(강석구・박종원) 121
제1절 대응방향의 모색 123
1. 후기현대 안전국가 형사정책의 이론적 배경 124
2. 형사정책적 대안의 모색 140
제2절 환경공학기술 기준관리방안 144
1. 성과기준과 기술기준의 조화 144
2.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제도의 보완 145
3. 위해성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그에 따른 조치의 정당성 확보 145
제3절 환경공학기술 통합관리방안 146
1. 통합환경관리방식 도입의 검토 146
2. 리스크커뮤니케이션 강화 146
3. 환경공학기술 개발 및 평가 등에 대한 지원 147
제4절 환경공학기술 관련자의 형사책임 148
제7장 결론(강석구) 151
참고문헌 157
Abstract 163
환경문제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DDT의 발명으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이 위협받고,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등장하였고, 그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해진 것을 들 수 있다. 문제해결은 새로운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해결 방법도 과학적·기술적 접근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기준, 폐기물처리 기준과 방법, 환경오염방지기술 등이 모두 과학적·기술적 결과물이다.
우리나라 현행 환경법은 환경오염의 방지·제거 등을 위한 기술을 구속력 있게 규제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하는 대신, 성과기준, 즉 피규제자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지우는 한편, 해당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예컨대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어떠한 환경공학기술을 사용할 것인지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일임되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매체별 환경관리방식과 성과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은 환경공학기술로 인한 리스크 대응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제도는 해당 기술 개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본질적 한계가 발견된다. 즉, 기술 개발자는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인지하고 신기술인증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인센티브가 개발자 입장에서 그다지 유인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신기술 개발자는 아예 인증신청을 하려들지 않을 것이고, 이와 같이 인증신청을 하지 않고 사용되는 환경공학기술의 경우에는 환기법상의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체제만으로 그 리스크를 제어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매체별 성과기준 위주의 규제방식과 겹쳐지면서 일정한 규제·관리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즉, 현행 매체별 환경관계법은 기술기준이 아니라 성과기준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성과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공학기술에 관해서는 그 위험성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점은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제도의 임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여전히 큰 규제·관리의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별 환경관계법의 모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일반법의 기능을 하고 있는 「환경보건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성평가 제도 역시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방식으로 인하여 환경공학기술로 인한 리스크 제어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기준, 그리고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이 도입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방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같이 기술기준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환경오염의 저감이라는 효과는 물론 적정하지 못한 환경공학기술의 사용에 따라 또 다른 환경리스크가 발생할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합환경관리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사업자가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만을 고려하고 다른 환경매체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른 환경매체로의 오염 이동을 초래할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제도의 보완, 위해성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그에 따른 조치의 정당성 확보, 환경공학기술 개발 및 평가 등에 대한 지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위한 입법개선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공학기술 위험을 형사정책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위험형법론에서 제기한 현대사회의 새로운 위험에 신(新)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공학기술이 포섭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환경공학기술로 인한 위험성이라는 작은(小)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위험이라는 큰(大) 위험을 회피하는 긴급피난과 유사한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험형법론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전통적인 형법이론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이에 환경공학기술에 대한 불안을 결국 ‘미지물(未知物)에 대한 불안’과 ‘사람에 대한 불안’으로 대별하는 한편, 위험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불안과 관련해서는 긴급피난과 관련한 형법상의 전통적인 법리인 ① 목적의 정당성 원칙, ② 수단의 적합성 원칙, ③ 우월적 이익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스템적인 측면을 제대로 갖출수록 환경공학기술의 안전성이 더욱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제재 측면의 형사정책적인 입법대안은 일부 경우에 한하여 보완적으로만 제안하였다. 즉, 환경공학기술과 관련한 형사정책을 제안한다고 하여 형사법상의 특별한 이론을 대입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과학기술과 관련한 형사입법에서의 일반적인 사항만을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