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김유근) 19
제2장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의 사고 현황 및 잠재적 위험요인(진상현) 25
제1절 국내 원자력 발전의 사고 현황 및 사례 27
1. 사고・고장의 현황 27
2. 1등급 사고 사례 35
3. 사고・고장의 유형화 40
제2절 국내 원자력 발전의 잠재적 위험 요인 42
1. 비리 42
2. 위조부품 46
3. 사고 은폐 52
4. 잠재적 사고에 대한 소결 56
제3장 과학기술의 안전규제 분야에서의 전통적인 형법의 책임귀속의 한계(김유근) 59
제1절 위험관리의 대상이 되는 위험(리스크) 62
제2절 형법의 책임귀속상의 문제점 64
1. 객관적 인과과정 및 침해연관의 확정상의 문제점 64
2. 위험의 집단적 축적과 책임의 분배 69
3. 위험관리에서의 고도의 수평적・수직적 분업체계 73
4. 의사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책임의 분배 80
5. 주관적 귀속 87
제4장 과학기술에 내재된 위험(리스크)의 관리에 있어서의 형법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책임귀속상의 문제점의 극복(김유근) 91
제1절 과학기술에 내재된 위험(리스크)관리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기능 94
1. 허용되는 위험과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경계 – 국가행정작용의 위험관리의 실효적 관철가능성을 담보하는 기능 94
2. 형법의 단계적 위험관리 99
제2절 책임귀속상의 입증의 완화 103
1. 추상적 위험범 103
2. 부작위범 105
3. 과실범 107
4. 법률의 착오 108
5. 공동정범 109
제5장 내부적 안전관리체계의 확실성의 담보(김유근・진상현) 111
제1절 준법통제・감시 제도 115
1. 내용 115
2. 형사정책적 함의 117
제2절 내부공익신고제도 121
1. 외국의 주요 입법례(진상현) 123
2. 입법의 불비로 인한 규율의 공백 160
3. 우리나라의 내부공익신고제도 163
제3절 이익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172
1. 경제적 이해관계의 단절 172
2. 인증기관의 법적 지위와 그 독립성 178
제6장 국가기관의 형사책임(김유근) 183
제1절 국가기관의 관여와 책임귀속의 단절의 문제 186
제2절 국가기관의 책임 187
1. 국가기관의 가벌성의 문제 187
2. 개인책임 189
3. 기관책임 212
제7장 결론(김유근) 219
참고문헌 223
Abstract 235
부록 239
과학기술이 남용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파급효과는 공간적으로 국지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규모로 영향을 미치고 시간적으로도 현재 뿐만 아니라 후세의 우리세대까지도 구속하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것이어서 한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류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안전성과 유해성이 확실성을 가지고 입증되지 못한 과학기술의 투입은 점차 증가하면서 일반국민들이 인용하여야 하는 위험(리스크)은 이에 상응하여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기존의 사회통제시스템, 예컨대 경제, 법 및 정치구조가 이에 상응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왔는가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 과학기술의 고도성장의 과정 중에 있는 후기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전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때 법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데, 특히 사회보호적 기능을 담당하는 형법은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형법은 규범적인 책임귀속 그리고 이를 통한 허용되는 행위의 한계설정의 문제를 다루는 만큼, 과학기술, 특히 에너지공학기술 자체 또는 그 발전의 정도를 규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둘러 싼 사람들의 행위에 착안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활용단계에서 사람이 실현할 수 있는 위험(리스크)의 허용한계를 설정한다. 즉 규범의 규율과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학기술 자체가 아니라 위험을 현실화시키는 인간의 행위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 특히 에너지공학기술 분야에서 원자력공학기술을 중심으로 여기에 내재된 위험(원자력공학기술을 적용하면서 표출되는 행위자의 위험창설 및 증대행위)을 형법을 통하여 어떻게 일반인이 인용할 수 있는 수준의 허용한도 내로 제한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게 된다(형사정책적 위험관리). 구체적으로는 원자력공학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개별적인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 원자력공학기술의 전문성과 국가안보 관련성에 기인하는 폐쇄성으로 인하여 표출되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을 허용되는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중첩적인 안전 및 보호시스템의 구축의 문제에 착안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첫째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의 사고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경험적인 사건들로부터 표출된 잠재적인 위험을 분석한 다음(제2장), 과학기술의 안전규제 분야에서 전통적인 형법이 직면하게 되는 책임귀속의 한계를 진단해 본다(제3장). 그리고 과학기술에 내재된 위험의 관리에 있어서의 형법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책임귀속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제4장)과 내부적 안전관리체계의 확실성을 담보해주는 방안(제5장) 그리고 국가기관의 책임에 관하여 검토한 다음(제6장) 결론(제7장)에 이르게 된다.
1.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의 사고 현황 및 잠재적 위험요인 (제2장)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의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그 주된 원인을 원자력산업에 널리 퍼져있는 사회적인 병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은 원자력공학기술에 내재한 위험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위험요소로서 원자력산업에 만연한 비리, 위부품의 납품, 사고 은폐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원자력과 관련된 위험성은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는 다른 위험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로 인해 원자력 정책은 일반 시민들이 배제된 채 전문가와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폐쇄적인 의사결정 체계의 문제점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핵마피아, 원자력 카르텔 등으로 불리며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와 관계자 중심의 폐쇄적 운영체계는 시민참여가 배제된다는 민주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는 내부의 위험요인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숨기려는 경향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 업계의 폐쇄적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한국에서도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자력 업계의 이 같은 폐쇄적 특성을 통제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원전 보유국들이 관심 가져야할 부분이다.
2. 과학기술의 안전규제 분야에서의 전통적인 형법의 책임귀속의 한계 (제3장)
관리대상이 되는 위험은 전통적인 형법이 다루어 온 것과는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형법이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첫째 ①여기에서 관건이 되는 위험(리스크)이란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그 침해결과로의 현실화가능성 또는 개연성이 확률적으로 희박한 또는 불확실한 ②그러나 현실로 실현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침해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③잠재력을 가지고 있다(위험 자체 그리고 그 실현가능성 내지 개연성의 불확실성, 위험과 침해결과 간의 시간적・공간적・내용적 거리, 침해의 중대성과 거대위험(Großrisiko)의 문제, 잠재성). 본래 이러한 위험(리스크)의 잠재성의 현실화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지만, 통상 실제로 현실화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가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 그런데 문제는 ④현대사회의 편의를 위하여 과학기술을 포기할 수 없는 한(과학기술의 포기는 심지어 문명의 포기로까지 해석할 수 있음) 과학기술에 내재된 위험(리스크)은 과학기술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수반될 수밖에 없고 항상 상존하게 된다는 점(위험의 불가피성) 그리고 ⑤여전히 그 안전성 혹은 위해성이 완전하게 입증되지 않은 고도의 과학기술의 투입은 점차 증가되면서도 과학기술에 내재된 위험은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위험의 일상화, 허용되는 위험과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경계).
셋째 ⑥과학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리스크)은 사전에 인지가능한 영역에 머무는 경우에도 그 위험(리스크)은 실현가능성 내지 개연성의 확률적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위험평가의 신뢰성과 불확실성), ⑦심지어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즉 인식능력의 경계를 넘는 영역에 머무는 위험(리스크), 다시 말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부수효과에 대한 위험은 항상 잔존하게 되는데(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잔존위험의 문제), 이 경우 이러한 잔존위험은 모든 시민이 수인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잔존위험에 대해서도 행위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로까지 확대된다(책임귀속의 한계).
이에 대하여 형법은 객관적 인과과정 및 침해연관의 확정에서부터 책임귀속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여기에 위험의 집단적 축적과 책임의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위험관리에서의 고도의 수평적・수직적 분업체계는 또 다른 책임분배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리고 침해결과를 야기하는 결정은 흔치 않게 의사공동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때 의사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책임의 분배의 문제가 대두된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고의와 과실 그리고 책임의 귀속문제가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3. 과학기술에 내재된 위험(리스크)의 관리에 있어서의 형법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책임귀속상의 문제점의 극복 (제4장)
과학기술이 관여하는 영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허용되는 위험으로부터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기준(allgemein anerkannte Regeln der Technik)” 또는 보다 포괄적인 “현재의 기술수준(Stand der Technik)” 또는 가장 넓은 개념인 “현재의 과학수준(Stand der Wissenschaft)”이다. 즉 과학기술과 관련한 행위의 위험성의 판단은 과학기술의 일정한 기술수준에 상응하여 행위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된다.
입법기술적으로는 형벌규정에 가벌성의 기준으로서 ‘직접적으로’ 기술기준의 위반행위를 적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허가 및 승인, 지정 또는 인증의 요건으로 규정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①인・허가 및 승인 등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 인・허가 및 승인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행위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거나 또는 ②시설 등이 기술기준에 상응하지 않게 된 경우에 내려진 안전규제관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행위한 자를 처벌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형법은 ‘간접적으로’ 과학기술에 내재한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한다.
이 영역에서 형법은 단계적으로 위험관리를 수행되게 되는데 직접적 행위자에 대한 1차적 위험관리, 1차적 위험관리에 대한 2차적 위험관리로서 안전담보시스템 그리고 이 때에도 다중안전담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형법은 책임귀속상의 입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범죄유형을 투입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추상적 위험범, 부작위범, 과실범 그리고 공동정범이다. 이들 범죄유형들은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거나 주관적 구성요건의 입증을 완화하거나 또는 결과에 대하여 부분적인 기여를 한 자에 대해서도 전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도록 함으로써 형법의 투입을 용이하게 한다.
4. 내부적 안전관리체계의 확실성의 담보 (제5장)
현대 과학기술이 관여하는 침해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측의 노력, 예컨대 형법의 투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잠재적 가해자 쪽의 노력도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준법통제・감시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공익신고제도를 제도화하고 이익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조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험관리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가능하도록 해 준다.
5. 국가기관의 형사책임 (제6장)
원자력사업자는 타인(원자력안전규제관청)의 과실을 원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자력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된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 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국가기관의 인・허가 및 승인행위는 행위자의 위법성을 탈락시키게 된다. 여기에서 개인의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에서부터 국가기관의 책임이 시작되는가가 문제된다.
국가기관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가벌성의 문제, 국가기관 구성원의 책임 그리고 기관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 때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책임까지도 추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으며, 이 때에도 국가기관의 구성원의 개인에 대한 책임과 기관 자체의 책임도 문제된다.
예컨대 불법한 인・허가 및 승인행위가 있거나 혹은 개별적 선임・감독책임을 해태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별적인 개인에게 그 책임을 소급하여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 국가기관 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