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승재현) 39
제1절 연구의 목적 41
제2절 연구의 방법 46
제2장 범죄예방활동의 개념과 특성(승재현) 49
제1절 범죄예방활동의 개념 51
제2절 범죄예방활동의 분류 52
제3절 범죄예방활동의 특징 54
제3장 교정 민간 자원봉사 활동의 개념과 체계(승재현) 57
제1절 교정 민간 자원봉사 활동 개념 59
제2절 교정 민간 자원 봉사활동의 필요성 61
Ⅰ. 사회공동체의 관계에서 교정을 위한 민간 자원 봉사활동 중요성 63
제3절 민간과 국가의 관계 설정 및 민간 자원 봉사 제도의 체계화 67
Ⅰ. 민간과 국가의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 형성 필요 67
Ⅱ. 국가의 민간 자원 봉사 자원의 관리 및 지원 체계 확립 68
제4장 외국의 민간 자원봉사 교정 참여활동(조윤오) 73
제1절 미국의 민간 자원봉사 교정 참여활동 75
제2절 영국의 민간자원봉사 교정 참여활동 105
Ⅰ. 영국 민간자원봉사활동의 배경 및 활동 105
Ⅱ. 영국의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방법 106
Ⅲ. 영국 보호관찰의 개요 및 역할 108
Ⅳ. 서비스이용자 참여(Service User Involvement) 자원봉사활동 109
Ⅴ. 사회배상명령(Community Payback) 자원봉사자 참여 117
제3절 캐나다의 지역사회교정 참여활동 118
Ⅰ. 교정 자원봉사활동의 의의 및 근거 118
Ⅱ. 민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동기부여 방법 119
Ⅲ. 캐나다 자원봉사자 단체 유형 및 특징 121
Ⅳ. 자원봉사자의 고위험 성인범 멘토링 프로그램(CAMS) 122
제4절 일본의 민간자원봉사 교정 참여활동 124
Ⅰ. 일본 민간자원봉사활동의 배경 및 연혁 124
Ⅱ. 일본 보호관찰의 조직체계 및 봉사활동 관련 법적 근거 126
Ⅲ. 일본 자원봉사자의 인력 및 봉사참여활동 범위 127
Ⅳ. 일본 자원봉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128
Ⅴ. 일본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이행 방식 129
제5절 독일의 민간자원봉사 교정 참여활동 130
Ⅰ. 독일 민간자원봉사활동의 배경 및 연혁 130
Ⅱ. 독일 보호관찰제도의 개요 및 실태 131
Ⅲ. 독일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및 내용 133
Ⅳ. 독일 자원봉사지의 자격조건 134
제5장 우리나라 사회내 민간자원봉사제도(승재현) 137
제1절 사회내 민간자원 봉사제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개요 139
Ⅰ. 의의 139
Ⅱ. 법적 근거 140
Ⅲ.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직무 140
Ⅳ.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연혁 141
제2절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활동에 대한 논의 142
Ⅰ.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에 대한 2010년 ~ 2012년까지의 평가 142
제3절 2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활동의 현황 152
Ⅰ. 범죄예방 자원 봉사위원의 조직 및 구성 152
Ⅱ. 2012년도 서울 지역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활동 현황 157
제4절 우리나라 범죄예방자원봉사제도의 평가 162
제6장 사회내 재범 방지를 위한 민간 자원 봉사활동에 관한 설문조사(승재현) 165
제1절 조사의 필요성 167
제2절 조사 설계와 방법 169
제3절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대상 설문조사 170
Ⅰ.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내용 170
Ⅱ.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일반적 활동에 관한 사항 175
Ⅲ.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84
Ⅳ.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 분야와 평가에 관한 질문 186
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 189
제4절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활동에 대한 보호관찰소 직원 설문조사 193
Ⅰ.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내용 193
Ⅱ.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용도에 관한 내용 196
Ⅲ. 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용도에 관한 내용 200
Ⅳ. 지역 민간 자원 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적으로 필요한 점 203
Ⅴ. 보호관찰소 직원이 보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 분야 및 성과 204
Ⅵ.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 206
제5절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과 보호관찰소 직원의 인식차이 비교 207
Ⅰ. 그동안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의 활동은 범죄자 재범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207
Ⅱ.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에 비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어 있다. 208
Ⅲ. 현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에 대하여 특정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유착관계 형성을 위한 이익단체 모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209
Ⅳ. 지금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제도에 대하여 획기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210
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과 국가기관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210
Ⅵ. 현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구성은 개인사업자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 212
Ⅶ.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에 종교단체나 종교인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213
Ⅷ. 퇴직자, 가정주부, 대학생 등으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214
Ⅸ. 출소자 갱생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과거의 출소자나 보호관찰 대상자이었던 사람들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15
Ⅹ.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조직은 국가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216
Ⅺ. 범죄예방활동을 하기 위해 개인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나 범죄예방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지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217
Ⅻ.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포상 등 사기진작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218
제7장 사회내 민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승재현) 219
제1절 사회내 민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전략 : 구조적 측면에서 활성화 전략 221
Ⅰ. 사회내 민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 필요 221
Ⅱ. 사회내 민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업들의 인식전환 필요 227
Ⅲ. 사회내 민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개방형 자원 봉사 시스템 구축 필요 233
Ⅳ. 사회내 민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통합적 시스템 결여 237
Ⅴ. 개인별 자원 봉사 활동 시스템 및 단체별 자원 봉사 활동 시스템 도입 필요 240
Ⅵ. 사회·경제·문화 및 형사절차에서 민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성 243
Ⅶ. 종교적 단체를 통한 민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전략 필요성 248
제2절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제도의 활성화 전략 : 제도적 측면에서 활성화 전략 251
Ⅰ. 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 251
Ⅱ.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모집 방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52
Ⅲ.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61
Ⅳ.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66
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지원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71
제8장 결론(승재현) 277
제1절 거시적 관점에서 범죄예방 활동의 활성화 방안 전략 280
1. 전략 1 280
2. 전략 2 280
3. 전략 3 281
4. 전략 4 281
5. 전략 5 282
6. 전략 6 282
7. 전략 7 283
제2절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의 실질화 및 활성화 전략 284
1. 전략 1 284
2. 전략 2 284
3. 전략 3 285
4. 전략 4 286
5. 전략 5 287
6. 전략 6 288
7. 전략 7 289
참고문헌 291
Abstract 299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인을 개선·교화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킴으로서 재범을 방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사후 진압적인 형사정책 즉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진압적인 시스템에서는 이미 범죄가 발생하여 선량한 국민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 예방적인 형사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전 예방적인 형사정책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를 예방함으로서 인간존중의 중심의 헌법적 가치질서를 실현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실천적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범죄예방을 위하여 사회내 재범 방지를 위한 활동에 일반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중심의 교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물적·인적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능동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보호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내 교정보호 활동은 국가 중심의 배타적 영역이 아니다. 사회구성원도 적극적으로 자원 봉사활동 형태로 사회내 교정보호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 중심적 사회내 교정보호에서 민·관 상호 협력적 사회내 교정보호를 도모하여야 한다. 사회내 교정보호의 영역에서 민간 참여는 더 이상 관의 보조적·수동적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형태로 전환하여 국가와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하는 민·관 협동 관계적 교정보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평적 상호 협력적 관계를 통하여 사회내 교정보호영역에서도 국가의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내 교정보호행정에 대한 건전한 감시적·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사회내 교정보호시설의 물적·인적 인프라 마련에 도움을 주어 국가의 예산을 절감하고, 보호관찰소의 수직적·상명하복적인 관료문화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등하고 수평적인 자유민주문화로 변화시켜, 창조적인 교정보호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 박근혜 정부가 요청하는 창조적 경제 구현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