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7
제1장 서론(박준휘) 39
제1절 연구의 목적 4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8
제2장 환경범죄학적 논의와 상업지역의 범죄(최인섭・김도우) 53
제1절 환경범죄학 55
1. 환경범죄학의 전개 55
2. 환경범죄학의 분석적 차원 57
제2절 상업지역과 범죄위험성의 관계 61
1. 공식통계 61
2. 서울시 자료 62
3.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64
제3절 BID와 범죄 67
1. BID의 개요와 의의 68
2. BID의 역사적 배경 70
3. BID의 성격과 쟁점 72
4. BID의 안전 제고 및 범죄 예방 활동 77
5. BID지역과 범죄 발생과의 관계 84
제3장 공식통계를 활용한 우리나라 범죄발생 현황(김도우・손원진) 87
제1절 시도별 범죄발생현황 89
1. 전국 시도별 총범죄 발생현황 89
2. 전국 시도별 5대 강력범죄 발생현황 93
제2절 공간적 특성에 따른 범죄발생 현황 96
1. 범죄발생장소 97
2. 지역규모에 따른 범죄발생 107
제3절 침입범죄의 수법과 방법 111
1. 강도의 침입수법 112
2. 절도의 침입수법 114
3. 강・절도의 침입구 및 침입방법 115
제4장 상업지역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박준휘・신영철) 119
제1절 상업지역 위험성 평가의 의의 121
1. 상업지역의 의의 121
2. 범죄위험성 평가의 의의 126
제2절 범죄위험성 평가 선행연구와 개발과정 128
1. 최근 선행연구 및 모델링 동향 128
2. 사례연구: 미국의 RTM과 한국의 Geo-Pros 137
3. 범죄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과정과 특징 144
제3절 평가항목의 구성과 가중치 등의 설정 150
1. 평가항목의 구성과 쟁점 150
2. 평가도구 내 개별 평가항목의 의의 152
3. CVM을 통한 범죄비용의 추계 155
4. 측정 및 평가기준과 가중치 등의 설정 159
제4절 소결 169
제5장 상업지역의 범죄위험성 평가(김도우・박현호) 171
제1절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방법 173
1. 조상대상의 선정 173
2. 지표별 평가기준 179
3. 자료수집방법 185
제2절 거시적 수준의 범죄위험성 측정결과 190
1. 총범죄 191
2. 5대범죄 194
3. 강・절도 196
4. 성폭력 199
5. 폭력범죄 201
제3절 미시적 수준의 범죄위험성 평가 및 적용 204
1. 범죄위험성 종합지수결과 204
2. 범죄위험성 발생가능성(likelihood) 지수결과 221
3. 범죄위험성 결과/영향 지수결과 236
4. 위험 매트릭스를 활용한 범죄위험성 평가 243
제4절 소결 269
1. 분석결과의 요약 및 함의 269
2. 범죄위험성과 범죄발생률 비교 270
제6장 GIS를 활용한 6개구 범죄위험성 분석(이경훈) 279
제1절 서론 281
제2절 GIS를 활용한 범죄위험성 맵핑의 개념 및 방법 282
1. GIS의 개념 282
2. 공간분석(Spatial Analysis) 284
3. 범죄연구에서 GIS의 활용 286
4. 범죄 및 GIS 관련 선행연구 고찰 288
제3절 평가지표의 지도화 293
1. 평가지표 도출 293
2. 평가지표의 지도화 296
제4절 범죄유형별 발생률과 위험성 평가지표 간의 관계 분석 300
1. 평가지표 분석 300
2. 평가지표 수정을 통한 분석 309
제5절 소결 323
제7장 현장관찰을 통한 6개구 사례분석(연구진 전원) 325
제1절 사례연구의 의의 및 방법론 327
1. 사례연구의 의의 327
2. 사례연구 방법론 329
제2절 관악구 및 강남구 사례 분석 334
1. 일반현황 334
2. 사례조사 결과 요약 338
3. 범죄위험 유발 환경의 특성 344
4. 요약 및 논의 368
제3절 동대문구 및 중랑구 사례 분석 370
1. 일반현황 370
2. 사례조사 결과 요약 376
3. 범죄위험 유발 환경의 특성 383
제4절 영등포구 및 중구 사례 분석 414
1. 일반현황 414
2. 사례조사 결과 요약 420
3. 범죄위험 유발 환경의 특성 425
4. 요약 및 논의 454
제5절 소결 455
제8장 범죄위험성 관리를 위한 정책대안(김재운・박준휘・최인섭・박현호・손원진) 457
제1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범죄예방전략 459
1. 지역의 범죄유발환경에 대한 인식 459
2. 적절한 범죄예방조치에 대한 의견 461
3. 범죄예방활동 참여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464
제2절 도시정책적 관점에서의 실행전략 467
1. 도시계획(Urban Planning) 467
2. 도시설계(Urban Design) 473
3. 도시관리(Urban Management) 479
제3절 상업지역의 공간별 범죄예방전략 483
1. 공용공간별 범죄예방전략 484
2. 전용공간별 범죄예방전략 493
제4절 제도적 개선방안 506
1.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506
2. 상업지구활성화제도(BID) 도입 508
3. 범죄지도(Crime Map)를 활용한 범죄예방 시스템 509
4. CCTV의 체계적 관리 511
5. 상가 자위방범 체계 구축 514
제9장 결론(박준휘) 517
제1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함의 519
제2절 연구의 평가와 향후 과제 526
참고문헌 529
Abstract 539
부록 549
본 연구는 2012년부터는 3개년 계획으로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이하 ‘위험성 평가연구’로 약칭)’의 2차년도 사업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 위험성 평가연구는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적 사고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실 상업지역은 범죄다발지역임에도 정책적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다.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범죄율이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위험성을 ‘범죄발생의 가능성과 그 결과’라는 개념으로 정의한 후, 상업지역 혹은 공간에 대해 범죄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risk assessment tool for crime in a specific region and space)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실제 특정 지역과 공간에 이들 도구를 적용시킨 후, 적절한 범죄예방 정책대안을 개발・집행해 보자는 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더하여 ‘범죄위험의 진단 → 정책대안의 개발 → 정책효과의 평가 → 환류’라는 범죄예방정책의 전형적 프로세스를 제도화 해보자는 목적도 존재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는 1차년도의 논의를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대폭 요약하고, 상업지역의 범죄 및 범죄위험성과 관련하여 환경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배경적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상업지역의 개발에 관한 모형, 즉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에 대해 그 의의, 역사적 배경, 관련 쟁점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예방정책과의 연관성을 소개한다.
환경범죄학은 주로 범죄자의 범인성(criminality)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범죄학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Wortley와 Mazerolle(2008)은 브렌팅햄 부부(1981)가 제시한 환경적 관점의 역사적 기반에 대한 세 차원의 분석, 즉 거시적, 중간적, 미시적 분석의 기반을 설명하였다. 우선 거시적 분석은 국가 간의, 특정 국가의 주나 도 간의, 또는 주 안의 카운티나 도시 간의 범죄분포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도의 집합적 수준의 분석은 범죄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개념화하는 초기방식으로서 흔히 초기의 ‘과학적’ 범죄학 연구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중간적 분석은 도시나 대도시 내의 하위지역들 내에서의 범죄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이 지역들은 공간적 집합의 중간적 수준을 나타내며, 교외나 경찰 관할구역부터 개개의 도로와 지번에까지 걸쳐 있다. 마지막으로 미시적 분석은 건물의 종류와 위치, 조경(造景, landscaping)과 조명, 인테리어 형태, 보안 하드웨어(security hardware) 등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범죄 장소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생태주의적 접근과는 반대로 미시적 수준의 분석은 전체가 작은 구성부분으로 나눠진다는 환원주의적(reductionist)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미시적 수준에서는 그 초점이 즉각적인 환경의 특정한 요소가 개인의 특정한 결정과 행동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맞춰진다.
한편 상업지역의 환경범죄학적 범죄예방의 대표적인 시도로써 BID가 있다. BID는 다양한 의미로 정의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비영리조직체에 의해서 관할되며 비즈니스 분야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여 해당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수행되며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정지역을 말한다. 또한 비즈니스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 분야의 주도(initiatives)이기도 하다. BID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대단히 다양하며, 환경 개선을 위한 거리 청소 및 보행로 개선으로부터 상업비즈니스의 마케팅, 그리고 안전 및 보안(security) 강화를 위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며 다양하다. BID는 흔히 징세를 통해 재원조달이 되나 또한 다른 공적 혹은 사적인 펀딩(funding)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도 있는데 이에는 각 주 및 지자체 등에 따라 대단히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영국의 BID의 경우는 (미국과는 달리) 지역 내의 자산소유자보다는 업주들에 대한 징세에 의해 재원조달이 되고 있다.
BID는 지역 당국과 지역 협력체간의 여러 가지 협력 방식을 통하여 상업지역의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와 사업들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기금 모집이나 사업 운영 방식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집행 등에 있어서는 각 국가와 도시, 지역 등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된다. 이것은 안전 및 범죄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해당되며, 이 항목은 많은 BID들 프로그램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BID들이 대체로 공통적인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즉 대부분의 BID들에서 안전 및 범죄 예방 관련 프로그램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기본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만 해도 1,000여개가 넘고 캐나다도 400여개, 영국도 70여개가 넘고 있어서 그러한 BID들의 경우를 모두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또한 BID 지역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질 않아서 아직까지는 BID 지역과 범죄문제와의 상관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대략 그나마 지금까지 연구에서 논의되고 제기된 쟁점 사안들을 보면 몇 가지 관련 테마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즉 범죄 억제(crime deterrence)가 일어나는지, 일어난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러한 억제로 범죄가 BID 주변 지역으로 전이(crime displacement)되는지의 여부와 정도가 큰 관심 사항이다. 나아가서 결국 BID 지역에서 범죄가 순수하게 감소하게(혹은 증가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원인이나 매개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될지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도, 1) BID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되기 이전의 시기와 이후의 시기가 비교되어야 할 것이며, 2) BID 지역과 비 BID 지역 간의 비교도 충분한 시기에 걸쳐(over time) 비교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연구에 필요한 정교하면서도 다양한 자료(예, BID/non-BID별 종단적/횡단적인 범죄 발생 자료, 경찰력의 배치 및 운용의 변화에 대한 시계열적인 상세한 자료)들이 가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위험성 평가연구에 앞서 경찰청의 공식범죄통계자료(일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에 제출된 자료임)를 활용하여 2011년 및 2012년 5대 범죄에 대한 지역별 및 장소별 범죄발생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공식통계상 나타난 5대 범죄 발생률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의 광역시에 소재한 자치구가 대체로 상위권에 있었고, 제주도 서귀포시와 강원도 속초시가 특이하게 높은 범죄발생률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발견사항은 범죄위험성 분석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거의 없는 2개 지역이 범죄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계절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지역이 바다를 낀 관광지로 여름의 해수욕 인파, 가을의 풍락객, 겨울의 스키동호인 등 외부관광객 유입으로 범죄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객의 운집이 예상되는 시기와 관광지별 특별 범죄예방활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미 시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름 휴가철의 해수욕장, 가을 단풍철의 국립공원 입구, 겨울 스키장 주변에 임시파출소를 설치하여 조직적 감시를 강화하고, 해수욕장 등 관광지에서 음주 후 발생하는 각종 폭력행위와 관련된 부작용 그리고 관광객의 집중으로 인한 대인 절도 및 폭력사건을 집중단속하는 등의 시간과 장소에 맞는 맞춤형 범죄예방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공식통계상 지역을 대・중・소도시로 유형화 한 경우, 성범죄 발생률은 대도시가 가장 높은 반면, 강・절도범죄 발생률은 중도시가, 폭력범죄 발생률은 소도시가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인 젊은 층이 많이 살며 이에 따라 성범죄의 가해자측인 젊은 남성과 피해자측인 젊은 여성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성범죄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하고 있는 원룸지역 등에 대한 특별순찰의 강화 및 건축물 설계와 유지에 대한 지속적 규제,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한 동행서비스 제공,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중도시의 경우 강・절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중도시의 경우 인구, 차량, 건축물 등의 도시밀도가 대도시처럼 높지 않아 강・절도에 가장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특히 중도시지역에 대한 편의점, 금은방, 휴대폰 매장 등 강・절도 취약 매장에 대한 방범진단, 종합적인 순찰활동의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소도시의 경우 폭력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농촌지역인 소도시의 특성상 대부분 30년 이상 지역에 거주한 노인층이 많고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사소한 감정싸움이 농한기에 상가 등에서 음주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어지는 예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촌지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노인층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대책 등이 필요하다.
셋째, 공식통계상 범죄발생장소를 6개로 유형화 한 경우 상업・유흥시설에서 강・절도 및 폭력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성범죄도 상업・유흥시설에서 가장 높게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앞의 2개 유형 범죄처럼 주거지역과의 발생률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는 상업지역의 범죄위험성을 확인시켜주는 통계지표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책대안에서 제시된 다양한 전략의 활용이 필요하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골목길 등의 노상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숙박업소인 모텔이나 주택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교육기관에서 음주 또는 이성문제에 대한 특별한 생활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공식통계상 강절도의 침입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여러 번 밝혔듯이 ‘문단속이 없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사실 이러한 특징은 현장조사과정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강절도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주거지역은 물론 상업지역의 경우도 문단속이 아예 되어 있지 않거나 시건장치가 허술한 경우가 자주 관찰되었다. 주민 및 상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활동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 및 공식통계자료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범죄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범죄위험성 평가도구는 1차년도에 제시되었던 미국의 CAP Index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위험성 예측 및 범죄억제대책 평가 모델인 CRIMECAST와 함께 럿거스대학의 RTM(Risk Terrain Modeling)과 우리나라 경찰청의 Geo-Pros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죄위험성 평가 및 범죄예측 알고리즘을 기초로 하여 범죄위험성 추계를 위한 ‘미시적 평가도구’ 및 ‘거시적 평가도구’라는 2개의 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기본적으로 전년도 평가도구와의 통일성(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좀 더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높은 평가도구를 제시하려 하였다. 특히 2013년 올해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1차년도와 동일한 체크리스트 방법을 채용하여 연구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2012년 연구가 주거지역(특히 비아파트지역)의 범죄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면, 2013년 연구는 상업지역에서의 범죄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가대상이 달라지면 평가도구도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연구진은 관련문헌에 대한 검토와 오랜 숙고 끝에 2012년도 연구가 제시한 체크리스트 방법과 거기서 제시되고 있는 평가항목들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었다. 연구대상 지역이 바뀌어도 특정지역의 범죄현상을 설명하는 변수들이 그대로이며(예, 범죄발생률, 112신고건수 등), 범죄를 유발하는 특정요인들(예, 인구이동률, 경제적 수준 등) 또한 그 인과성(causality)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상업지역이라 하여도 상업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의 성격상 주거지를 그 배후에 갖고 있는 곳이 대부분인지라 주거지의 특성을 평가항목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 타당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도 2012년도 평가항목을 상당부분 유지하는 이유가 되었다.
비록 2013년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항목들이 2012년 연구와 유사한 측면이 많지만, 세부적으로 적지 아니 변화 혹은 개선도 있었다.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12년에는 평가도구가 동(洞) 단위 이하의 특정 사례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는 ‘미시적 측정도구’만이 있었으나, 2013년에는 전국단위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거시적 측정도구’를 함께 개발하였다. 때문에 이러한 거시적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범죄위험성 수준을 절대적 수치로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관점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둘째, ‘거시적 측정도구’가 개발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측정도구 내 각 평가항목들을 최대한 객관화시킨 점이었다. 전년도 평가항목의 경우 (특히 물리적 평가항목의 경우) 현장을 나가 점검을 해야만 관련 수치가 나올 수 있거나, 별도의 설문조사가 진행되어야만 그 값을 알 수 있는 항목들이 다수 있었다. 올해에는 미시와 거시 측정도구 모두 최대한 객관적 지표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정방법에 변화를 주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자칫 현장과 괴리되는 문제를 가질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지표항목이 아닌 실제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 올해 연구는 전년에 비해 현장조사를 강화하였다. 셋째, 측정의 객관화와 함께 평가항목 자체에 변화가 있었다. 즉, 평가항목 자체를 없애거나 혹은 반대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항목은 그대로 살리더라도 측정방법을 간소화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넷째, 위험성 평가대상이 되는 범죄를 종전 7개에서 3개 유형으로 줄였다. 종전에는 살인, 강도, 절도, 폭력(성폭행 포함), 방화, 유괴/납치, 파손 등 ‘도시안전 관련 한국표준인 KS A 8800’을 근거로 7개의 범죄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범죄의 성격이 서로 상이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측면과 살인처럼 통제하기 어려운 범죄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 대상범죄를 축소하였다. 즉 성폭력, 강・절도, 폭행으로만 평가대상이 되는 범죄를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앞에서 설명한 거시적 및 미시적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실제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서울시 6개구 내 행정동을 대상으로 3개 범죄유형(강・절도, 성범죄, 폭력범죄)별 범죄위험성 수준을 평가하였다. 거시적 분석은 전국을 5대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 및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로 나누어 총 215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값을 제시한다. 미시적 분석은 6개구별 범죄위험성 수준에 대한 분석은 물론, 37개 행정동에 대해 상업지역, 주거지역, 복합지역으로 구분하여 범죄위험성 수준을 분석한다. 특히 미시분석의 경우는 위험매트릭스 표를 활용하여 결과값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유형의 범죄발생밀도에 대해 ‘위해업소 및 취약계층요인’(숙박업소밀도, 유흥업소밀도, 성폭력 취약여성비로 구성)이 가장 큰 영향을 갖는다. 이는 노래클럽,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이 인접한 상업지역을 배후지로 하여 20・30대의 젊은 여성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범죄위험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범죄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양 지역을 절연할 수 있는 장치나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위해업소 주변 단속활동이나 젊은 층의 신변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및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유동인구요인은 강절도 발생밀도에 대해서만 영향력이 있어, 의외로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동인구의 낮은 영향력은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이 잠재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그만큼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자연적인 감시자도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을 모두 갖게 되고, 결국 유의한 회귀계수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동인구 데이터는 서울시 지능형도시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 행정동별 측정지점의 유동인구의 합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행정동 내의 특정 지점의 유동인구만을 측정한 데이터이며 각 행정동별로 측정지점의 수도 달라 오차가 발생하여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셋째, 치안자원의 확보에 있어 성폭력 범죄는 위해업소의 밀도가 높고 성폭력범죄 취약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지역(예, 관악구 신림동・중앙동・행운동, 강남구 역삼2동, 중구 광희동 등), 강절도 범죄는 전출입인구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예, 관악구 신림동・중앙동, 중구 광희동・명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등), 폭행범죄는 자연적인 감시가 어려운 지역(예, 관악구 신림동・서원동, 중랑구 상봉2동, 영등포구 영등포동・대림2동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관할 경찰관서와 자치단체 등에서는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범죄예방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시적 평가도구 중 객관적 데이터 항목만을 활용하여 6개구 내 106개 모든 행정동에 대해 GIS 및 계량분석을 이용하여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1) 상업용지 면적비율, 외국인비, 공시지가, 주거불안정성을 포함하는 상업화 및 가구유동성 요인, (2) 숙박업소밀도, 성폭력 취약여성비, 유흥업소밀도를 포함하는 위해업소 및 취약대상 요인, (3) 유동인구와 유동인구밀도를 포함하는 유동인구 요인, (4) 보안등밀도, 비아파트비율, 일인가구비율을 포함하는 주거환경 취약성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4개 요인의 요인점수를 기준으로 주성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유형의 범죄발생밀도에 대해 위해업소 및 취약계층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동인구 요인은 강절도 발생밀도에 대해서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범죄발생밀도에 있어서도 가장 작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동인구의 낮은 영향력은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이 잠재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그만큼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자연적인 감시자도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을 갖게 되고, 결국 유의한 회귀계수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이외에 본 연구에 추가로 포함되었던 건축환경 관련 요인도 강절도, 폭행, 평균 범죄발생밀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폭행 발생밀도와 평균 범죄발생밀도에 대해서는 위해업소 및 취약계층 요인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구에 대한 동일한 사례연구를 현장관찰이라는 관점에서 진행하였다. 현장관찰은 연구진이 2인 혹은 3-4인이 한 팀이 되어 약 2주간에 걸쳐 해당지역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주민 및 경찰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는 질적연구 방법이 중심이 되었다. 현장관찰은 사전에 기획된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경찰관을 동행하고 실제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방문하여 해당지역을 분석하는 방법 등을 취하였다. 현장관찰을 통하여 발견한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고 대인접촉이 작은 상업지역 내 대로변은 안전하지만, 이면도로와 골목에서는 폭력, 성범죄의 위험성이 높다. 반면 강절도 범죄는 대로변이라 하더라도 도주로 확보가 용이해 범죄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면도로는 인근 상가에서 술을 먹고 배회하는 주취자나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잠재적 범죄자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학생, 여성, 주취자 등이 귀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폭력행위나 성범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본적으로 CPTED 기본원리에 충실한 물리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으며, 그 외 도보순찰활동, 여성안심 동행서비스, 자율방범활동 등의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침입 강절도범죄와 관련해 상업시설의 가장 큰 약점은 건물의 뒷 부분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건물의 뒷 부분의 범죄위험성 수준은 주차장 시설이 자연적 감시로부터 엄폐되어 있는 경우 더 가중되고 있다. 전문 강・절도 범죄자들은 상업시설의 전면보다는 자연적 감시로부터 벗어나는 건물 뒷면의 약한 벽면이나 화장실 창문 등을 침입개소로 노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업시설의 경우에도 일반 주거시설과 마찬가지로 건물 뒷면에 있는 화장실에는 방범창을 설치하고 가스배관에는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건물뒷면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CCTV나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장 출입문 열쇠, 주변담장 등에 대한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불법주차 차량은 가시성을 낮추는 외에 물리적 무질서를 가중시켜 재산범죄는 물론 폭력범죄의 원인(遠因) 때로는 직접적 원인(原因)이 되고 있다. 특히 범죄가 발생한 많은 사건현장을 방문해보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다. 물론 차량을 건물 주변에 세워놓았을 때 차를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자연적 감시를 증가시킬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주차공간에서의 효과이고, 불법주차의 경우 무질서 유발과 가시성 저해라는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업지역 특히 이면도로에 위치한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블록별 주차시설 용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공용주차장을 증설하고,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확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사실 주차문제는 비단 범죄문제가 아니더라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처리문제와 함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이며, 두 가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자치행정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범죄위험성 관리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위험성 분석과정과 결과 그리고 경찰실무자들과의 워크숍 등을 토대로 본 연구는 범죄위험성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대안을 3가지 관점(도시정책적, 장소별, 법・제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범죄학적 최근 연구동향 및 정책대안의 개발・집행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첨언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빅 데이터(big data) 혹은 범죄발생예측의 문제이다. 앞서 제4장에서 소개하였듯이 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다량의 범죄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범죄문제에 대해 사전에 적극 대응하려는 노력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학계 심지어 민간영리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으며, 실제 상업적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이 이러한 시스템의 모델구성과 예측과정상의 알고리즘(algorithm)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예측자체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 침해문제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중요하게 본 연구진은 범죄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 및 적용과정을 최대한 공개하려 노력하였다. 현재 국내적으로는 경찰청이 개발한 지오프로스(Geo-Pros)가 이러한 범죄예측시스템에 있어 가장 앞서고 있다. 그러나 동 시스템의 알고리즘도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향후 지오프로스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관련 학자들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결과가 한국형 범죄예측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 CCTV 만능주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범죄학(특히 CPTED)을 범죄문제해결에 적용하는 경우 최우선의 정책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이 CCTV이다. 앞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많은 설문응답자들이 CCTV를 범죄예방수단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사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보았듯이 대부분의 CCTV는 그 성능, 설치장소, 관리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 기계적 경비수단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매, 설치, 운영, 관리에 이르는 전체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최소한 공공영역만이라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분리문제이다. 비록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전체 국토에서 2% 내외이고, 가장 넓은 서울의 경우도 5%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언뜻 설득력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전용주거지역이 아닌 한 관련 법제상 상업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다. 더욱이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의 저자 제인 제이콥스의 경우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혼용을 통해 도시생활의 활기와 질을 고양시킴으로써 범죄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상업시설의 종류와 형태일 것이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혼용은 자연적 감시의 증가와 도시의 고립감 감소라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면도로에 반불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유흥시설이나 다양한 형태의 주점들은 범죄위험성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상행위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경제적 규제가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지만, 이들 규제를 경제적 규제가 아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회적 규제로 인식하여 규제체계와 그 내용을 좀 더 합리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증진되어야 한다. 넷째,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의 문제이다. 앞서 상업지역 내 상인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 특정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해도 당해 문제를 정의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당사자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상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자체 공무원 및 경찰관들도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요컨대 문제가 있음은 알고 있지만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해당 지역의 학계와 실무계가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