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부 서론 23
제1장 연구의 목적 25
제1절 문제의 제기 27
제2절 연구의 필요성 28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29
제1절 연구의 범위 31
제2절 연구의 방법 33
제2부 형사사법의 선진화와 ‘자유와 안전’ - 사회이론적 및
규범이론적 관점 35
제1장 서언 37
제1절 자유 그리고 안전 - 법치국가이념과 형사사법 39
제2절 국가과제의 변화와 사전배려 42
제2장 정보기술의 발전과 형사사법 49
제1절 정보와 데이터의 구별 51
제2절 멀티미디어의 시대 52
제3절 새로운 정보기술과 감시전략 54
제4절 데이터뱅크의 시대 57
제5절 정보기술과 범죄투쟁 60
제6절 기술의 일상화와 안전 62
제3장 정보기술에서 감시기술로? - 기술발전과 법질서 65
제1절 새로운 감시기술 68
제2절 감시기술과 기본권 71
1. 감시와 정보적 자기결정권 71
2. 법적 형량과정 - 그 필요성과 문제점 72
제3절 해결의 실마리들? 75
1. 구체적 차원과 전체적 차원의 충돌 75
2. 개별적 침해에 관한 형량의 절대적 한계 77
3. 법을 통한 기술조종 77
제4절 투명한 정치적 형량과정의 수단으로서의 기술형성 78
제4장 안전의 사회학 81
제1절 안전화 - 코펜하겐학파의 안전사회학 85
제2절 법질서와 안전의 관계 - 숙주와 기생 88
제5장 헌법학적 논의지평에서의 ‘안전과 자유’ 99
제1절 안전보장국가로서의 법치국가 104
제2절 자유보장국가로서의 법치국가 108
제3절 안전과 자유의 종합? 109
1. 법치국가적 균형 109
2. 침해의 정당화로부터 전면적인 형량으로 111
제4절 경찰법적 안전정책의 변화 114
1. 위험차단 114
2. 범죄예방을 통한 사전영역의 방어 116
3. 법치국가 이념에 대한 도전 118
4. 예방작용과 적절성 121
제5절 안전도그마틱의 위험성 122
1. 자유의 탈개인화 123
2. 자유의 탈관계화 124
제6장 소결 127
제3부 첨단과학 기술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131
제1장 서언 133
제2장 개인정보의 개념과 그 구체적 내용 139
제1절 개인정보의 개념 141
제2절 법률상 개인정보의 개념 143
제3절 개인정보의 구체화 144
1. 정보의 임의성 144
2.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44
3. 식별가능성 있는 정보 145
제3장 외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 149
제1절 OECD 지침 151
제2절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에 대한 지침 153
제3절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158
제4절 독일의 개인정보보호 162
제5절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163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일반론 167
제1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관 169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호 171
1.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최근개정 171
2.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형사법적 보호 173
제3절 형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호 181
1. 형법에 의한 비밀침해의 처벌(비밀침해죄) 181
2. 업무상 비밀침해 184
3. 전자적 개인정보의 위작변작행위 185
제4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호 189
1. 개인정보 수집 189
2. 개인정보의 이용 191
3.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193
4. 필요조치 미이행자 196
5. 정보통신망에의 무단침입(소위 단순해킹) 197
제5장 첨단과학기술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201
제6장 소결 207
제4부 위치정보의 형사정책적 활용 211
제1장 위치정보에 관한 일반적 논의 213
제1절 위치정보의 의의 및 측정기술 215
1. 위치정보의 의의 215
2. 위치정보 추적 기술의 유형 219
제2절 위치기반서비스의 의의 및 형사정책적 쟁점 223
1. 위치기반서비스의 의의 223
2.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된 형사정책적 쟁점 225
제2장 외국의 입법례 227
제1절 미 국 229
1. 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 규정 229
2. 위치정보와 관련된 주요 사건 235
3. 위치정보 관련 논의 현황 248
제2절 독 일 251
1. 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 규정 251
2. 위치정보와 관련된 주요 사건 255
3. 위치정보관련 논의 현황 258
제3절 일 본 260
1. 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 규정 260
2. 위치정보와 관련된 주요 사건 264
3. 위치정보관련 논의 현황 266
제3장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활용 현황 271
제1절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 273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73
2. 통신비밀보호법 289
제2절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현황 292
1.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292
2.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298
제4장 위치정보의 형사정책적 활용을 위한 정비 방안 303
제1절 공공부문에서 위치정보의 형사정책적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 306
1.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306
2. 범죄수사 및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위치정보 활용 310
제2절 민간부문에서 위치정보의 형사정책적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 313
1. 형사정책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활성화 방안 313
2.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를 위한 정비 방안 315
제5부 RFID 기술과 형사정책적 활용 319
제1장 RFID의 기술적 이해와 적용분야 321
제1절 RFID의 기술적 이해 323
1. RFID의 기술적 토대 323
2.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의 토대로서의 RFID 기술 335
제2절 RFID의 적용분야 337
1. RFID 기술과 활용 337
2. RFID 기술과 감시시스템 338
3. RFID 기술의 적용분야와 사례: 형사정책분야를 중심으로 340
제2장 우리나라의 RFID 기술 관련 법규 현황 347
제1절 RFID 기술의 기회와 도전 349
제2절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350
1. 정부의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350
2. 시민단체의 “RFID 가이드라인” 354
제3절 RFID 기술과 관련 법률 357
1. RFID와 개인정보보호 357
2. RFID와 통신비밀 등의 보호 365
3. RFID와 형법상 보호 369
4. RFID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적 문제 374
제4절 소결 381
제3장 주요 국가의 RFID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 383
제1절 서설 385
제2절 미국 386
1. 소비자단체의 관심과 활동 386
2. 각 주들(States)의 규제 입법 노력 389
3. 연방차원의 노력 395
4. 기타 402
5. 소결 403
제3절 EU와 독일 403
1. EU (유럽연합) 403
2. 독일 410
3. 소결 419
제4절 일본 420
1. 전자태그(IC tag)에 관한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420
2. 개인정보 보호와 가이드라인 421
3. 소결 422
제5절 OECD 422
1. 2008년의 RFID에 대한 정책 지침 422
2. RFID에 대한 정책 지침의 구체적 내용 424
제6절 소결 426
제4장 RFID 기술에 대한 형사정책적 활용 및 대응방안 427
제1절 형사정책 활용방안 429
1. RFID와 형사정책 429
2. RFID 형사정책적 활용 가능성 432
제2절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443
1. RFID 기술과 대응 443
2. 자율규제 보완 방안 446
3. 공적규제 보완방안 : 입법적 보완 451
4. 기술적 보안 방안 456
제6부 CCTV 시스템의 형사정책적 활용 463
제1장 CCTV의 개념과 기능 465
제1절 CCTV의 개념 467
1. CCTV의 정의 467
2. CCTV의 구조 469
3. CCTV의 분류 470
제2절 현재의 CCTV기술 471
1. CCTV와 IP카메라 471
2. CCTV와 음성녹음 및 감지 472
3. CCTV와 자동번호인식(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이하, ANPR) 472
4. CCTV와 보행자감시(Intelligent Pedestrian Surveillance, 이하 ‘IPS’) 474
5. CCTV와 안면인식 475
6. CCTV와 영상계측 및 3차원 모델링 477
7. CCTV와 블랙박스 477
8. CCTV와 프라이버시 마스킹(privacy masking) 기술 479
제3절 CCTV의 주요기능 및 효과 479
1. 범죄예방 480
2. 범인검거 482
3. 판결의 증거자료 483
4. 일반인의 안전감 증대 483
5. 기타 484
제2장 CCTV 관련법규와 설치운영분석 현황 487
제1절 CCTV 관련법규 및 가이드라인 489
1. 관련법규 489
2. 가이드라인 491
제2절 공공의 CCTV 설치운영 현황 492
제3절 CCTV영상 분석현황 498
제3장 CCTV 주요국가 관련현황 검토 501
제1절 영국 503
1. 시기별 CCTV 정책 503
2. 현황과 근거법률 508
3. 최근 판례 513
4. CCTV 효과연구 520
5. 평가와 전망 525
제2절 독일 529
1. 비디오감시(Videoüberwachung) 증가의 배경 529
2. 현황과 근거법률 530
3. 최근 판례 542
4. 비디오감시 효과연구 545
5. 평가 546
제3절 일본 548
1. CCTV 설치의 역사 548
2. 현황과 근거법률 549
3. 최근 판례 557
4. 평가 563
제4절 중간 결론 566
1. 공통적인 경향성 566
2. 근본적인 문제들 568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569
제4장 CCTV 활용의 형사법적 정당성과 유용성 검토 573
제1절 CCTV 활용의 형사정책적 효율성 575
1. CCTV의 효과성 연구 575
2. CCTV 활용의 형사정책적 함의 577
제2절 CCTV 활용을 위한 형사법적 규정 579
1. 형사소송법상 규정과 기존 판례 579
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585
제5장 CCTV의 형사정책적 활용을 위한 정비방안 595
제1절 기존법규 개정의 필요성 597
제2절 CCTV 규제법률 개정의 필요성 598
제3절 법률적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내부기준 마련의 필요성 599
제4절 CCTV 규제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구 마련의 필요성 601
제5절 다른 제도적 정비방안 602
제7부 결론 603
참고문헌 611
부록 649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IT 기술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컴퓨터의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보급함으로써, 이른바 ‘손안의 PC’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보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명실상부 개인의 위치정보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자원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형사사법 영역에서 위치정보는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나 실종아동 등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구조 활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적법성 문제와 함께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물에 대한 무선인식기술인 RFID 시스템은 기술의 혁신을 거듭함으로써 차세대 정보통신기술로 통칭되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IC칩과 무선을 통해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기술인 RFID 기술은 범죄의 예방과 수사는 물론이고 수용자 관리 등에 있어서 매우 매력적이고 강력한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고, 일반 국민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범죄의 예방이나 물품 등의 도난방지 및 교통 통제 등을 위해서 CCTV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바, 서울에 사는 시민 한 명이 CCTV에 노출되는 횟수는 하루 평균 150회 가량에 이르고 있다. CCTV의 경우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범죄 발생 시에 CCTV 영상자료를 수사나 재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그 효과성에 대한 논란은 논외로 하더라도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상권이 침해되고, 일정부분 행동이 제약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국가는 GPS 등을 이용하여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고, RFID를 통해 개인의 현존과 이동경로를 탐색하며,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 CCTV를 이용하여 개인의 활동영역이나 그 상황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CCTV와 함께 GPS나 RFID 시스템 등을 활용한 위치추적이 일상화될 경우, 수사기관에 의한 시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됨으로써 한국사회가 ‘현대판 판옵티콘(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고안한 원형 감옥)’이 될 수 있으며, 흡사 휴대전화 사용자 모두가 전자발찌를 차는 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 등의 수집 및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해서 정보화 사회에서 법적 제한 일변도정책을 펼치는 것은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바, 21세기 중요한 정보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위치정보를 비롯하여 RFID와 CCTV 시스템 등을 미래지향적 견지에서 형사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보사회나 위험사회로 표현되는 현대적 상황에서는 법과 과학의 관계는 과학이 법에게 단순히 자극을 부여하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 과학의 변화가 곧바로 법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법이 과학의 뒤를 따라가야 할 정도로 두 체계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 극히 좁아졌다. 또한 국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은 첨단과학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더 이상 부차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없게끔 만들고 있는 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춘 법제도적인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우선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데, 현행법은 특정성을 가지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개념상 구별하고 있다. 위치정보는 급박한 위험에 직면한 인명을 구조하는 서비스에 이용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위치정보의 형사정책적 활용에 관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을 나누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경찰관서뿐만이 아니라 소방방재청 등도 피구조자뿐 아니라 긴급구조상황을 신고한 목격자의 개인위치정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추적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신고자와 피구조자의 관계 확인은 현재의 서류 제출 방식에서 긴급구조기관이 직접 온라인상에서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이 단순 가출자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찾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허위 긴급구조요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경보발송의 요건을 완화하여 형사정책적 측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넓혀 두어야 한다. 한편,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신체나 소유물에 동의 없이 GPS 수신장치를 부착하고 이를 이용해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는 영장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부착되어 있는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데에도 법원의 통제가 요구되는 바, 이때 그 통제의 정도는 일반적인 영장에 비해 완화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사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입법례는 미국의 경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강제수사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감시의 기간이나 정보의 축적량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바, 휴대전화나 GPS 장치를 이용해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입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위치정보의 활용을 장려하고, 그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우선,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비효율적인 통보방식을 개선함과 아울러 기술의 고도화 및 표준화를 통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위치정보권자의 프라이버시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의권을 구체화시키고 저장된 개인위치정보의 삭제권을 인정해야 하며,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개인정보보호 마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RFID 시스템은 대상이 되는 사물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하여 해당 사물 등의 식별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 등의 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지하철, 버스 교통카드에 포함되어 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장애물 투과, 비접촉식, 대용량 메모리, 이동 중 인식가능, 다중 태그 동시 인식, 모든 환경에서의 사용가능성, 데이터 처리의 높은 신뢰성, 반영구성, 읽고 쓰기 가능(재사용 가능) 등의 특성을 가지는 RFID 기술은 물류, 운송, 유통, 의료, 교통, 환경, 국방, 관리 및 추적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범죄 예방이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형사정책 분야에서도 그 활용이 확대될 수 있는데, 출입국통제(여권, 신분증 등에 RFID 기술 적용을 통한 테러방지), 식품의 이력⋅이동⋅보관 등의 추적감시, 약품(마약류) 관리, 미술품ㆍ골동품 등 귀중품의 보관 감시(보안), 물건의 도난 감시(절도예방 및 검거), 사람의 소재 및 행동 감시(가택연금 등), 어린이 등하교 감시(어린이 유괴방지), 계호 감시(교도소 수용자 감시, 관리 등) 등 광범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타의 과학기술과 마찬가지로 RFID 기술은 기회와 도전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그 도전의 핵심에 있다고 판단되는 바, 형사정책 분야에서 RFID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자율규제보완(가이드라인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최신 RFID 기술의 변화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현실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단행되어야 하고, RFID 태그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공적규제 보완(현행 법률 규정들의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수집의 포괄적 동의 제한,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의 확대, 개인정보 간 결합에 대한 규제의 구체화,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체계화, 형법과 특별법과의 체계 정합성 확보, 형사절차에서의 RFID 기술의 적절한 통제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기술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도 모색되어야 하는 바, RFID 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보안방안을 마련하고, 의무부과 및 이에 수반된 제재부과의 엄격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CCTV 시스템은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특정 공간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바, 이를 통해 범죄가 발생하는 기회구조를 감소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행 장소가 이전될 뿐이지 행위자가 범행을 포기하게 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범죄예방에는 효과가 없다는 회의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CCTV가 범죄예방에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CCTV 영상자료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CCTV 시스템으로 인해 시민들의 사생활이 일정부분 침해되고, 일상적 감시를 통해 빅브라더가 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CCTV를 형사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5조를 통해서 CCTV의 설치⋅운영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바, CCTV를 통해서 획득된 영상정보의 처리나 그 운영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재정비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사전통제와 사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CCTV 설치에 관한 현행 가이드라인은 보다 세분화되어야 하고, CCTV 설치 및 이용 과정은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감독 및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CCTV 영상자료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질개선 등의 기술적 보완과 더불어 법정의 판결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정보사회나 위험사회로 표현되는 현대적 상황에서는 법과 과학의 관계는 과학이 법에게 단순히 자극을 부여하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 과학의 변화가 곧바로 법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법이 과학의 뒤를 따라가야 할 정도로 두 체계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 극히 좁아졌다. 또한 국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은 첨단과학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더 이상 부차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없게끔 만들고 있는 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춘 법적⋅제도적인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법체계 바깥의 변화를 일정한 여과장치를 거쳐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법체계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기술을 통한 형사사법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가장 결정적인 물음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활용으로 인해 확보될 수 있는 안전과 그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법공동체의 이해라고 사료되므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진 이에 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