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홍영오) 19
제1절 연구목적 21
제2절 연구방법 23
1. 문헌연구 24
2. 출소자의 재복역률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분석 24
3. 보호관찰대상자 중 재범자와 비재범자의 비교 25
제2장 재범예측(홍영오) 29
제1절 재범의 정의 31
1. 초범자 및 재범자 정의의 문제 33
2. 범죄행위 발생 시기 문제 33
3. 재범여부에 이종범죄 포함의 문제 35
4. 재범 연구 대상의 문제 36
5.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정의 43
제2절 재범위험성평가 46
제3절 국내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에 반영된 위험요인 48
1. 성인과 청소년 대상 위험성평가도구에 반영된 위험요인 48
가. 성인 대상 위험성평가도구에 반영된 위험요인 48
나. 청소년 대상 위험성평가도구에 반영된 위험요인 50
2. 범죄유형별 재범위험성평가도구에 반영된 위험요인 54
가. 폭력사범에 대한 재범위험성평가도구에 반영된 위험요인 54
나.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위험성평가도구에 반영된 위험요인 57
제4절 재범률 관련 선행연구 63
1. 미국의 재범률 분석 연구 63
가. 출소자의 재범률 분석 연구 63
나.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분석 연구 74
2. 독일의 재범률 연구 75
3. 영국의 재범률 연구 78
4. 재범률 관련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 82
가. 성범죄자의 재범률 82
나. 강력범죄자의 재범률 88
제5절 소결 93
제3장 재범실태 분석(홍영오) 97
제1절 재범자의 구성비 분석 99
제2절 출소자 재범실태 분석 105
1.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특성 105
2. 재복역 실태 분석 106
가. 출소자의 특성별 3년 이내 재복역률 106
나. 출소자의 출소 시 죄명별 3년 이내 재복역률 112
다. 출소자의 수형 중 교육수료유형별 출소 후 3년 이내 재복역률 119
라. 귀휴, 만남의 집 이용자의 출소 후 3년 이내 재복역률 120
마. 직업훈련 수료 출소 후 3년 이내 재복역률 121
바. 출소자의 재복역률 추이 122
제3절 보호관찰대상자 재범현황 분석 130
1.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특성 130
2. 재범률 추이 분석 131
제4절 소결 145
제4장 보호관찰대상자 중 재범자와 비재범자의 비교(강호성·노일석) 149
제1절 재범자의 구성비 분석 151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51
2. 범죄관련 특성 152
제2절 소년범 중 재범자와 비재범자의 특성 비교 154
1. 소년범 중 재범자와 비재범자의 특성 비교 154
가. 가정환경 관련 요인 154
나. 학교 관련 요인 164
다. 개인적 요인 165
라. 보호관찰 처분 사건 관련 요인 170
마. 보호관찰 개입 관련 요인 174
제3절 소결 182
제5장 결론(홍영오) 183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85
가. 재범의 정의 및 선행연구 185
나. 재범실태 분석 187
다. 강력범의 출소자 재복역 실태 분석 188
라.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실태 분석 190
마. 소년 강력범 보호관찰대상자 중 재범자와 비재범자 비교분석 190
2. 결론 191
가. 표준화된 재범률 산정기준 필요 192
나. 심층적인 재범연구 필요 193
다. 재범률산정 및 재범연구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필요 193
참고문헌 197
Abstract 211
부록 213
1. 연구의 목적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한 교정정책을 수립하고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재범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범률과 재범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재범에 대한 연구는 재범자의 규모와 특징을 파악하고 재범과 상관있는 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재범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즉 효과적인 재범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재범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본 연구의 목적은 재범률 및 재범연구의 필요성과 재범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을 살펴보고, 특히 강력범죄의 재범률 분석과 더불어 재범률의 추이 및 재범예측요인을 추출하여 범죄 및 재범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출소자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을 분석하고, 재범자의 특성을 파악하며, 재범자와 비재범자를 비교분석하여 실효성있는 재범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이 연구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문헌연구, 재범률분석 및 재범여부 추적을 통한 재범위험성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에 대한 정의 및 재범예측의 의의, 국내와 세계 각국의 위험성평가도구에 반영된 재범위험성 요인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고, 최근 5년간의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률을 분석하고, 2010년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범한 재범자와 비재범자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재범관련 요인을 추출하여 재범위험성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강력범죄자와 대표적인 재산범죄인 절도범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재범예측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3. 연구결과재범의 개념적 정의는 간단하고 명확하나 재범을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며 측정방식도 상당히 다양하다. 예를 들어, 재범률의 지표로는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자기보고서(self-report)에서의 재범여부 또는 재체포율(re-arrest), 재유죄판결률(re-conviction), 재복역률(re-imprisonment) 등이 이용된다. 재범의 정의와 관련한 논쟁은 먼저 누가 실제로 초범자인지 즉 초범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재범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의 문제, 범죄행위가 언제 발생했는가 또는 재범발생 기준을 언제로 할 것이냐의 문제, 재범여부에 이종범죄의 위반을 포함할 것이냐의 문제, 재범연구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의 문제, 마지막으로 보호관찰 특유의 재범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재범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 중 재범이상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내외로 매우 높은 실정이며 2010년에는 전년에 비해 이들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형법범죄자만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재범 이상자의 비율이 2010년에는 68.1%나 될 정도로 매우 높았으며, 동종재범자 중에서는 3년 초과자가 27.6%나 될 정도로 높았다. 따라서 재범이상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으므로 재범자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출소자의 재범률은 출소 후 3년 이내의 재복역률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07년 강력범 출소자의 경우 강력범죄는 강도 23.0%, 폭력 22.3%, 성폭력 17.5%로 나타나 출소자의 1/5정도가 3년 이내에 재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의 출소 시 죄명에 따라 재입소 시 죄명별 재복역률을 분석한 결과, 살인범은 폭력, 강도범은 절도와 강도, 성폭력범은 또다시 성폭력, 폭력범의 경우에도 또다시 폭력으로 재복역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즉 강력범의 대다수는 또다시 동종의 죄를 저질러 입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종범죄로 인한 재복역률이 높다는 것은 수감시설에서 각각의 사범에 적절한 교정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다. 보호관찰 범죄유형별 재범 시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폭력사범은 재범 시 폭력을 저지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절도사범이었다. 강력사범은 재범 시 절도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폭력사범이었다. 성폭력사범 역시 재범 시 범죄유형은 절도가 가장 많았고, 폭력, 교통, 성폭력의 순이었다. 소년 강력범 보호관찰대상자 중 재범자와 비재범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가정환경 중에서는 부모형태,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 간 의사소통정도, 부모 등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가족소득, 부모의 직업, 가출경험, 가출횟수 등이었으며, 학교관련 요인으로는 학업중퇴유무, 학업성취도 등이었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음주빈도, 향정신성 마약 등 사용여부, 동종전과여부, 소년보호처분횟수 등이었고, 보호관찰 처분 사건 관련 요인으로는 범행동기, 범행계획성, 공범유무, 공범관계, 책임수용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 개입 관련 요인으로는 보호관찰개시등급, 장학금 지급여부, 사회봉사명령완료여부, 수강명령완료여부 등이었다. 재범자와 비재범자 집단의 특성에 대한 차이검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요인은 보호관찰 개시 후 재범확정시까지 지도감독 중 현지지도의 횟수, 출석지도횟수였으며 제재조치로는 출석요구서 발부횟수, 경고장 발부횟수에서 차이가 있었다. 강력범죄자는 절도범죄자와 달리 부모의 동거여부, 부모의 학대여부, 가족의 범죄경력유무, 학력, 직업, 개인파산여부, 음주여부는 재범과 관련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출경험, 음주빈도, 향정신성 마약 등 사용여부, 범행계획성, 수강명령부과여부는 절도범죄와 달리 재범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를 볼 때,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절도범죄자를 예측하는 변인과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역시 범죄유형별로 각각 제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4. 결론우리나라에서는 공식통계에서 수용자의 재복역률이나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모두 다양한 항목에 대해 재범률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실정을 타개하고 효과적인 재범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재범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출소자나 보호관찰대상자 모두 전산으로 집적되어 있는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경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한 교정정책과 보호관찰정책을 수립하고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재범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조사목적 이외에 학술 목적으로는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재범률을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학술적인 목적으로 범죄경력조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개인의 인적사항 관련 정보는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인적사항을 제거하고 재범여부만 표시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관계기관의 전산프로그램에는 수형자의 분류심사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기록과 개인적 특성에 대한 정보, 범죄와 관련된 정보 등 매우 다양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출소자와 관련해서는 출소자의 재범예측 연구를 심층적으로 수해할 수 없었고,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재범률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다. 적어도 정부출연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는 자료 접근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