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최영신․금용명)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방법 23
1. 수용자 관외출정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과 분석 24
2.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관련 사례의 수집과 분석 26
3. 수용자 대상 심층면담조사 29
제2장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김현성) 31
제1절 약식절차 및 정식재판청구제도 33
1. 약식절차의 의의 33
2. 약식절차의 절차적 개관 33
3. 정식재판청구제도의 개관 35
가. 정식재판청구제도의 의의와 기능 35
나. 정식재판청구제도의 절차 35
다.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및 포기 37
제2절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 37
1.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의의 37
2.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청구요건 및 절차 38
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사유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38
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방식 39
다. 형집행정지결정 40
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재판 41
마. 즉시항고 및 정식재판 42
제3절 수용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및 문제점 43
1. 수용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절차의 흐름 43
2. 교정기관의 수용원칙과 실무 44
3. 수용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문제점 44
제3장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관련 통계 분석: 관외출정을 중심으로(최영신․금용명) 47
제1절 2014년 4-6월 교정기관 출정 현황 49
1. 2014년 4-6월 교정기관 관외출정의 사건 유형 50
2. 2014년 4-6월 고정사건 관외출정의 교정청별 분포 52
제2절 교정기관 고정사건 관외출정 수용자의 특성 54
1. 고정사건 관외출정 수용자의 죄명 분포 55
2. 고정사건 관외출정 수용자의 교도소 입소 경험 57
3. 고정사건 관외출정 수용자의 연령 분포 58
제3절 교정기관 관외출정 고정사건의 특성 59
1. 수용자 관외출정 고정사건의 피고인 비율과 본건 형의 종류 분포 59
2. 관외출정 고정사건의 약식명령 벌금선고일에서 정식재판청구일까지의 간격 60
3. 약식명령 벌금액과 관외출정 고정사건의 확정 벌금액의 관계 62
제4절 고정사건 관외출정의 비용 분석 63
1. 고정사건 관외출정과 기타 관외출정의 비용 비교 63
2. 고정사건 관외출정의 연간 비용 분석 65
제4장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관련 사례의 유형분석(금용명․최영신) 67
제1절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목적별 유형 69
1. 수용자의 교정기관 이송 관련 사례 유형 69
가. 이송 회피 목적 69
나. 원하는 교정기관으로의 이송 목적 70
2. 수용자의 경제적 이익성취 목적의 사례유형 71
가. 납부한 벌금의 감액을 위한 정식재판청구 71
나. 소액사건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정식재판청구 72
다. 다수의 사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회복청구 73
라. 수용자들 사이에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유희 수준으로 이용 74
3. 노역장 유치 수용자의 출소를 위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75
제2절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청구 된 약식명령사건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 유형 77
1. 송달 확인된 사건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사례 77
2.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 후 취하한 사건의 정식재판청구권 재청구 사례 77
3. 벌금이 납부된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 회복청구 사례 78
4. 10년 이상 된 사건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사례 79
5. 법원의 무원칙적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 사례 80
6. 장거리 관외출정이 필요한 정식재판 회복청구 사례 81
제3절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를 악용한 범법행위 유형 82
1. 이송 회피 목적의 사건 조작과 허위 고소장 제출 82
2. 이송 목적의 사건 조작과 허위 고소장 제출 83
제5장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개선방안(김현성․금용명) 85
제1절 개선방안에 대한 접근 태도 87
제2절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및 실무개선 88
1.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사본의 송부 : 교정기관에서 검찰청으로 88
2.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사유 등의 통지 :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89
3. 노역장유치집행 중인 수용자의 경우 : 교정기관에서 법원으로 90
가. 벌금미납으로 검거된 경우 90
나. 별건으로 이미 수용되어 있는 경우 91
4. 검찰의 적극 대응 : 검찰에서 법원으로 92
가. 검찰 내부의 실무관행 개선 92
나. 의견서 제출, 즉시항고 등 적극대응 92
제3절 송달제도 및 송달실무의 개선방안 93
1. 통상적인 약식명령 송달단계에서의 실무개선 93
2. 공시송달제도의 개선 : 입법론 94
3. 수용 중인 피고인에 대한 송달실무의 개선 95
4. 전자약식절차의 확대적용 방안 96
제4절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재판 관련 개선방안 97
1.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사유에 대한 판단 98
2. 형집행정지에 대한 판단 : 노역장유치집행 중인 수용자의 경우 99
제5절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 후의 정식재판 관련 개선방안 100
1. 사건이송제도의 활용 101
2. 원격영상재판의 활용 102
3. 피고인에 대한 소송비용부담 결정의 활용 103
제6절 기타 개선방안 104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104
2.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도입 : 입법론 105
참고문헌 107
Abstract 10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용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과도한 관외출정 문제 등 교정의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심각하고 교정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연구는 수용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가 수용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구현하면서 다른 목적을 위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법원과 검찰, 교정기관 등 유관 정부조직이 어떻게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고 개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교정기관 수용자의 관외출정 관련 통계자료’,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관련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수용자 대상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① 수용자 관외출정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과 분석: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관외출정을 나가는 수용자 2,870명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관외출정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②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관련 사례의 수집과 분석: 교정 실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던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사례를 기준으로 유형 분류를 하면서 동시에 해당 사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사례 중에서 중복되거나 불명료한 사례를 제외하고 보고서에 인용한 사례는 모두 28건이다.
③ 수용자 대상 심층면담조사: 수용자 중에서 이전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였거나 조사일 현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진행중인 수용자 6명을 대상으로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에 대한 수용자들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동기, 교정시설내 관련 제도 활용과 관련된 수용자들의 인식 등에 대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3.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청구권은 약식명령의 발령, 송달에 의하여 발생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청구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는 약식명령을 발한 원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법원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사유를 심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본안사건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약식명령 발령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검문 중 벌금미납 사실이 발견되어 갑자기 검거된 경우 또는 벌금액이 소액이어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여부 결정 전에 노역장유치집행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시급을 요하는 사건도 많이 있으므로 본안사건기록까지 검토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사유만으로 심리하고 있다. 실제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접수 후 심리를 거쳐 회복여부 결정까지 통상 1주 내지 2주, 길게는 3주 정도 소요되고 있다.
그런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상당수가 미결수용자, 기결수용자,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집행 중인 수용자 등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수용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용자가 별건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실무상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다. 수용자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및 정식재판청구서를 교정기관에 제출하면 교정기관은 법원에 회복청구서 등을 송부하여 접수하며, 이때 많은 교정기관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사본을 대응 검찰청에도 송부해 주고 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회복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사유를 심리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이 난 경우에는 별건에 대한 정식재판이 진행되는데 이때 교정기관은 교정원칙 또는 교정실무에 따라 별건 관할법원으로 미결수용자를 호송하여 출정을 가게 되고, 기결수용자인 경우에는 별건 관할법원의 관할지역 내 다른 교정기관으로 수용자를 이송하기도 한다. 한편,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유치집행 중인 수용자의 경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이 나면 통상 회복결정과 동시에 석방되고 있다.
즉, 수용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가 인용되어 회복결정이 나면 당해 수용자는 출정을 가거나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송을 가기도 하는데 여기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여 다른 교정기관으로의 이송이나 이송회피 목적, 관외출정 목적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바, 결국 수용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남용은 교정기관의 수용원칙 내지 수용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실태 분석
가.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관련 통계 분석 결과
① 전체 관외출정 수용자 중에서 고정사건 관련 수용자 비율: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관외출정을 한 수용자수는 모두 2,870명이며, 고정사건으로 인한 관외출정 수용자는 564명(18.8%)으로서 전체 관외출정 수용자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② 교정기관 고정사건 관외출정 수용자의 특성: 죄명 분포를 보면, 사기·횡령, 절도 등 경제범죄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폭력범죄의 비율도 높지만, 강력범죄의 비율은 현저하게 낮다. 교도소에 입소한 경력이 많은 수용자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난다.
③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신청한 약식명령의 벌금선고일과 본건 입소일과의 선후관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신청한 약식명령의 벌금선고일이 본건 입소일보다 앞선 경우는 68.6%(303명)이고, 본건 입소 후에 약식명령의 벌금선고를 받은 경우는 31.4%(139명)이다. 약식명령의 벌금선고일이 본건 입소일보다 앞선 경우에는 이미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선고받고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입소하여 수용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교정기관의 이송을 회피하거나, 다른 교정기관으로의 이송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벌금액의 납부를 연기하거나 벌금액을 감액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이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약식명령으로 인한 벌금 선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별건의 사건으로 입소한 후에도 다양한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④ 약식명령 벌금선고일이 본건 입소일보다 앞선 사례의 경우에, 이 두 시점간의 간격이 1개월 이하인 경우는 4.7%(14건)이고, 1개월-3개월인 경우는 10.3% (31건), 3개월-6개월은 39.7%(119건), 6개월-1년까지는 27.0%(81건), 1년보다 긴 경우는 18.3%(55건)이다.
⑤ 고정사건의 벌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 134건의 경우에 이전의 약식명령 벌금액과 고정사건 벌금액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벌금액이 동일한 경우는 46.7%(43건)로서 절반 이하이며, 나머지 53% 정도는 벌금액이 감소하였다. 50만원 이하로 감소한 사례는 확인된 고정사건의 18.5%(17건)이며, 50-200만원 사이에서 감소한 사건은 26.1%(24건)이며, 나머지 8.7%(8건)는 201만원 이상 감소하였다.
⑥ 고정사건 관외출정의 연간 비용 분석
- 1년 동안 고정사건 관외출정의 계호인력 연인원(추산)
: 2,256명 * 3.92명[계호인력(운전원 포함)/건] = 8,843.52명
- 2014년기준 1년동안 고정사건 관외출정의 계호인력(운전원 포함) 인건비(추산)
: 8,844명/(365일-116일)(1년 근무일수)*4,500만원(교정공무원 1인당 평균 인건비) = 1,598,313,253원
- 1년 동안 고정사건 관외출정의 출장비와 통행료 합계(추산)
: 2,256명 * 82,662원(출장비) + 2,256명 * 11,395원(통행료) = 212,192,592원
▶ 1년 동안 고정사건 관외출정의 출장비와 통행료와 계호인력 인건비 합계(②+③)
: 1,598,313,253원(②) + 212,192,592원(③) = 1,810,505,84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