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3
제1장 서 론(윤지영) 29
제1절 연구의 목적 31
1. 문제의 제기 31
2. 연구의 필요성 3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2
1. 연구의 범위 32
2. 연구의 방법 33
제2장 과학기술과 감시·보안(김재윤) 35
제1절 범죄현상과 과학기술적 대응 37
1. 과학기술의 발전, 위험사회 그리고 형법 37
2. 위험사회에서의 범죄현상과 형법의 기능변화 40
(1) 위험사회에서의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 40
가. 위험사회의 의의와 특징 40
나. 위험사회에서 새로운 위험 43
다. 위험사회에서 새로운 범죄현상 46
(2)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기능변화: ‘자유’와 ‘안전’ 사이의 딜레마? 49
가. 형법의 기능화 및 탈정형화 49
나. 산업사회의 예방형법으로부터 위험형법으로 발전 50
다. ‘위험에 중점을 둔 예방형법’ 내지 ‘안전형법’으로의 발전 51
(3) 소결 53
3. 위험사회에서 형법을 통한 시민의 안전보장 54
(1) 안전의 개념 54
가. 위해(Gefahr)와 위험(Risiko)의 반비례 관계로서의 안전 54
나. 안전 개념의 양면성과 다양성 55
(2) 시민의 안전보장의 수단으로서 형법 56
가. 문제의식 56
나. ‘위험형법’을 통한 시민의 안전보장 58
다. ‘적대형법’을 통한 시민의 안전보장 60
라. ‘안전형법’을 통한 시민의 안전보장 63
(3) 소결 65
제2절 과학기술발전의 역기능과 순기능 67
1. 과학기술발전의 역기능으로서 감시사회 68
(1) 정보사회에서 감시의 개념, 특징, 그리고 사회학적 접근법 68
가. 정보사회에서 감시의 개념 68
나. 전자감시의 특징 70
다. 감시의 사회학적 접근법 72
(2) 국가감시의 본질과 변화 75
가. 국가감시의 본질 75
나. 국가감시의 변화 78
(3) 새로운 감시기술과 그 위험성 81
가. CCTV(감시카메라) 82
나. RFID(무선 주파수 식별기) 84
다. 생체인식기술(Biometrics) 88
2. 과학기술발전의 순기능으로서 보안기능 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 92
(1) 새로운 위험원과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92
가. 보안기능 강화의 필요성 92
나. 보안강화를 위한 생체인식기술의 활용 93
다. 보안강화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생체인식기술 활용의
외국사례 96
(2) 감시기술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97
가. CCTV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98
나. RFID 기술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99
제3절 개인정보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103
1.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수집 104
(1)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개념, 유형 그리고 가치 104
가.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 104
나. 개인정보의 가치 107
(2) 과학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수집과 프라이버시의 충돌 108
가. 과학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수집·활용 증가의 배경 108
나. 감시사회에서 정보프라이버시권의 개념과 그 침해의 특징 110
다. 정보프라이버시 주요 이슈 112
2.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16
(1)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의미 116
(2) 형사사법기관 운영 개별 데이터베이스의 내용과 문제점 118
가. DNA신원확인법에 따른 DNA데이터베이스 118
나.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121
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25
(3)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본설계 127
가.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효용성과 문제점 127
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본원칙 128
제3장 총론 -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일반적 이해 131
제1절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이해(이원상) 133
1. 생체인식기술의 의의와 유형 133
(1) 생체인식기술의 정의와 특성 133
가. 생체정보 및 생체인식기술의 정의 133
나. 생체인식기술 관련 용어의 이해 134
다. 생체정보의 특성 136
라. 생체인식기술의 사용개념 137
마. 생체인식기술의 동향 139
(2) 생체인식기술의 유형 141
가. 지문인식기술 142
나. 얼굴인식기술 146
다. 홍채인식기술 152
라. 음성인식기술 156
마. 장문인식기술 160
바. 그 밖의 생체인식기술 164
2. 생체인식기술의 활용 현황 166
(1) 생체인식기술의 표준화 문제 166
(2) 생체인식기술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분에서의 활용 현황 167
가. 출입국 시 생체인식기술 활용 167
나. 선거에서의 생체인식기술 활용 169
다. 입찰에서의 생체인식기술 활용 172
라. 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활용 173
마.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도 174
바. 금융에서의 본인인증수단 175
사. 헬스케어 관련 활용 176
제2절 생체인식기술의 활용과 법적 쟁점(이원상) 181
1. 생체정보의 보호문제 181
(1)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81
가. 가이드라인 추진과정 181
나.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 182
(2)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적 문제 개관 189
가. 생체인식기술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개관 189
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법적 쟁점 190
다. 정보통신망법에서의 법적 쟁점 193
라. 상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적 쟁점 195
2. 생체인식기술 활용 분야별 법적 쟁점 196
(1) 생체인식기술의 다양한 활용에 따른 법적 쟁점 196
가. 주민등록법 196
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8
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9
라.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 202
마. 전자입찰 관련 법령 204
바. CCTV 관련 법률 206
제3절 주요국가에서의 생체인식기술 활용 및 제도화 현황 209
1. 미국(윤지영) 209
(1) 개관 209
(2) 생체인식정보 활용 현황 210
가. 출입국관리 분야에서의 활용 210
나. 범죄수사 분야에서의 활용 215
다. 민간부문에서의 활용 217
(3) 생체인식정보 관련 법제 219
가. 연방 법제 219
나. 주 법제 224
다. 민간규제 228
(4) 시사점 229
2. 독일(최민영) 230
(1) 관련 법률 230
가. 공공부문 230
나. 민간부문 232
(2) 관련 제도 233
가. 전자여권(Elektronischer Reiseausweis) 233
나. 외국인중앙명부(Ausländerzentralregister)와 생체인식
국경통제 시스템 233
다. ID 카드 233
3. 일본(이천현) 234
(1) 개요 234
가. 자동인식(Automatic Identification) 기술과 생체인식 기술 234
나. 생체인식정보의 활용 235
(2) 생체인증기술의 활용 236
가. 활용분야 개관 236
나. 분야별 구체적 활용사례 237
다. 이용도에 대한 조사결과 251
(3) 생체인식 기술과 법률의 정비 256
(4) 소결 258
4. EU(최민영) 259
(1) 규율지침: 생체인식 작업문서(Working document on biometrics) 259
가. 목적과 구속력의 정도 259
나. 생체인식 시스템에 대한 기술 260
다. Directive 95/46/EC 원칙의 적용 261
(2) 관련 제도 264
가. “국경보안” 개념의 대두 264
나. 생체인식여권의 도입 264
다. EU 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68
라. 수사와 형사소송을 위한 증거법의 문제들 273
(3) 소결 278
제4절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인식 및 심층면접조사(민수홍) 279
1.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 279
(1) 조사의 목적과 내용 279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280
(3)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81
(4) 일반인의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283
가.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인지도 283
나. 생체인식기반 시스템 이용경험 289
다. 생체인식정보 시스템 사용의 수용도 299
라. 생체인식정보 활용결과에 대한 신뢰도 302
마. 개인정보 수집/관리 기관에 대한 인식 305
바. 생체인식기반 시스템의 순기능과 우려 312
사. 국가기관의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의견 323
(5) 소결 327
2.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 333
(1) 전문가 심층면접 절차 333
(2) 면접 참여자 선정 333
(3) 질문 항목 334
(4) 심층면접 자료 분석 결과 335
가. 실태 및 현황 335
나. 평가 354
다. 영역별 평가 356
라.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362
제4장 각론 371
제1절 출입국관리(최민영) 373
1. 생체인식기술 활용의 필요성 및 근거 373
(1) 여권법 373
가. 2008년 3월 전부개정: 전자여권의 도입 373
나. 2009년 10월 일부개정: 전자여권의 정보수록범위 변경 374
다. 보안 목적: 전자인증제도 376
(2) 출입국관리법 377
2. 생체인식기술 활용현황 및 문제점 377
(1) 관련 제도 377
가. 전자여권의 도입과 여권자동판독시스템(APRS) 378
나.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SES) 379
다.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 379
라.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FBIS) 380
(2) 관련판례 검토 380
가.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 여부 381
나. 디엔에이 채취 및 정보보관의 위헌성 여부 381
(3) 전자여권과 형사법상의 문제 382
가. 여권관련범죄 유형과 여권법의 처벌규정 382
나. 여권 위조·변조의 유형과 형법의 처벌규정 383
3. 비교법적 검토 385
(1) 영국 385
가. 관련 법률 385
나. 관련 제도 386
(2) 독일 393
가. 관련 법률 393
나. 관련 제도 397
다. 관련 판례: 전자여권의 법적 정당성 여부 402
(3) 미국 405
가. 관련 제도 405
나. 관련 법률 409
다. 관련 판례 412
라. 생체정보의 수집과 사생활 보호 413
(4) 일본 414
가. 관련 제도: 출입국심사 시스템으로서 J-BIS 바이오 유닛 414
나. 관련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의 개정 417
4.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모색 418
(1) 외국 법제가 주는 시사점 418
(2) 관련 법률의 정비 419
가. 전자여권의 정보수록범위 419
나. 전자인증제도의 구체화 419
다. 출입국관리법과 처벌규정 420
라. 여권법과 여권의 위·변조 처벌규정 421
(3) 관련 제도의 구축 421
가. 국제적 구제수단의 마련 421
나. 사생활 강화기술의 개발 421
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사후평가·감독기구의 설립 422
제2절 범죄수사(윤지영) 422
1. 생체인식기술의 활용 필요성과 근거 422
(1) 생체인식기술의 활용 필요성 422
가. 수사의 효율성 제고 422
나. 과학적 증거의 확보 423
(2) 생체인식기술 활용의 법적 근거 424
가. 생체인식정보 채취 424
나. 생체인식정보 처리 426
2. 생체인식기술 활용 현황 및 문제점 428
(1) 생체인식기술 활용 현황 428
가. 지문인식 428
나. 얼굴인식 431
다. 음성인식 431
라. 기타 434
(2) 생체인식기술 활용과 관련된 문제점 435
가.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 435
나. 범죄수사의 효용성 측면 436
3. 비교법적 검토 437
(1) 미국 437
가. 개관 437
나. 통합자동지문식별시스템 438
다. 기타 생체인식기술의 활용 439
라. 차세대 신원확인 프로그램 441
마. 시사점 445
(2) 독일 445
가. 개관 445
나. 자동지문식별서비스 446
다. 얼굴인식시스템 구축 448
라. 음성인식시스템 실용화 논의 450
마. 시사점 450
(3) 일본 451
가. 개관 451
나. 지·장문자동식별시스템 운용 451
다. 범죄수사에서의 지·장문 활용 관련 규정 453
라. 시사점 456
4.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모색 457
(1) 법적 정비 방안 457
(2) 제도적 정비 방안 458
제3절 국민 ID 카드(이천현) 460
1. 생체인식 ID 카드 460
(1) 신분증명카드 460
가. 마그네틱 카드(Magnetic Stripe Card) 460
나. IC카드(Integrated Circuit Card) 460
다. 생체인식 ID 카드 461
2. 국민 생체인식 ID 카드 주요 도입사례 462
(1) 프랑스 462
가. ID카드 462
나. 생체인식 ID카드 463
(2) 인도: “Aadhaar” 467
가. 인도의 국민 생체인식 ID “Aadhaar” 467
나. “Aadhaar”의 목적 468
다. 활용 469
라. Aadhaar 등록 469
(3) 인도네시아 생체인식 기반 전자신분증 470
가. 배경 470
나. 목적 471
(4) 영국 474
가. 2006년의 ID 카드법(Identity Card Act 2006) 474
나. 2010년 신원증명서법(Identity Documents Act 2010):
ID 카드 등 폐지법률 476
다. 시사점 477
(5) 독일 477
가. 독일의 개인식별번호 477
나. 독일의 eID카드 478
(6) 소결 481
3. 우리나라의 “전자주민증” 도입 동향 481
4. 소결 484
(1) 제외국의 시사점 484
(2) 우리나라 정책방향 484
제4절 민간부문에서의 활용(이천현) 487
1. 민간부문에서의 활용 487
(1) 민간부문에서의 생체인식 정보의 활용 487
(2) 민간부분에서의 생체인식정보 활용 빈도 489
2. 금융분야에서의 활용 490
(1) 금융시장과 생체인식정보 491
(2) 생체인식정보의 활용 492
3. 소결 493
(1) 민간부분에서의 생체인식정보 활용의 특성과 과제 493
(2) 금융거래에서의 생체인식정보 활용과 과제 494
(3) 제조물 책임 495
(4) 과잉금지원칙 등 496
제5절 기타 공공분야에서의 활용(이천현) 497
1. 행정안전부 497
(1) 무인민원발급기 497
가.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497
나. 발급절차 498
다. 법적 근거 499
라. 과제 500
(2) 인감증명 발급 본인확인시스템: ‘전자 지문인식 시스템’ 501
가. 운영현황 501
나. 법적 근거 501
다. 과제 502
2. 경찰청 504
(1) 운전면허시험 관리 504
(2) 미아방지 지문 사전등록제 505
가. 지문 사전등록제 505
나. 등록신청 506
다. 생체인식정보의 관리 506
라. 성과와 과제 507
3. 조달청 나라장터: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 508
(1)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스템 508
(2) 전자입찰 서비스 이용절차 509
가. [1단계] 지문보안 토큰 구매 509
나. [2단계] 조달청 지문정보 등록 510
다. [3단계] 지문보안토큰 인증서 저장 510
라. [4단계]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가 511
(3) 과제 512
4.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본인확인기 512
(1) 사전투표 본인확인기 512
(2) 사전투표 및 절차 513
(3) 과제 514
5. 소결 515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윤지영·이천현·최민영) 517
제1절 정책제언 519
1. 정보보호 519
(1) 생체인식기술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519
가.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19
나. 개인정보의 개념 521
다. 개인정보와 생체인식정보의 관계 521
(2) 생체인식정보의 보호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 523
가.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523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정보주체의 동의 524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사실고지 524
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525
(3) 생체인식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525
2. 형사실체법 526
(1) 생체인식정보의 위조·변조와 부정사용 526
가. 생체인식정보의 위조·변조 527
나. 생체인식정보의 부정사용 528
(2) 개별법률: 가벌성의 구성요건 표지와 처벌규정의 보완 529
(3) 생체인식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문제 530
3. 형사절차법 532
(1) 생체인식기술과 형사절차법 532
가. 쟁점 정리 532
나. 형사절차법 개관 532
(2) 형사절차법 분야에서의 정책제언 533
가. 수사절차 533
나. 공판절차 534
다. 형 집행절차 535
4. 제조물책임 536
(1) 생체인식기술과 제조물책임 536
가. 쟁점 정리 536
나. 제조물책임법 개관 536
(2) 제조물책임 분야에서의 정책제언 538
가. 제조물 개념의 재정립 538
나. 피해자의 입증부담 경감 540
다. 기타 541
제2절 결론 542
참고문헌 547
Abstract 577
부록 583
부록 1. 인식조사 설문지 583
부록 2. 심층면접 질문지 597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종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하던 기술이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다. 생체인식기술도 그 중의 하나인데, 신원확인 수단으로서의 탁월성이 인정되면서 동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예컨대,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모바일기기의 보안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문이나 음성 및 홍채 등을 이용한 신원확인 방법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손발이나 동공 등을 인식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원격지 진료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특히, 2001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범죄나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범죄수사나 출입국관리 분야에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7세 이상의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에 사진과 지문을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범죄수사 분야에서 지문인식기술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 분야에서도 생체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는 전자여권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국내에 입국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하는 외국인의 지문과 사진정보도 수집․관리되고 있다. 기타 공공분야에서도 무인민원발급, 지문인감증명발급시스템,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구현되고 있는 바,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생체인식기술이 접목됨으로써 편의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생체인식기술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적정성을 비롯하여 정보 유출이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보안기능이 강화되고 사회안전망이 공고해질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출입국관리나 범죄수사 등 개별 분야에서 동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형사정책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생체정보 및 생체인식기술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3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1:1 대인면접조사방법으로 수집된 자료가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에 의하면, 생체인식기반 시스템의 이용자(488명) 대부분이 동 시스템의 사용으로 인한 편리성을 인정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생체정보의 유출이나 다른 용도로의 남용에 대해 불안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주민등록증에 날인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된 지문이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응답자 10명 중 6명은 국가기관이 범죄해결을 위해 지문 이외의 다른 생체정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였다. 한편, 주민등록증에 지문 이외의 생체정보를 더 추가한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5명이 동의하였다. 나아가 생체정보 활용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이를 활용해서 신원확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고, 미아방지를 위한 지문 등록이나 범죄수사를 위한 용의자의 치과기록 열람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8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2개월간 이루어진 당해 조사는 총 6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및 E-mail을 이용한 서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경찰청․검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출입국관리사무소․보호관찰소․교도소․선거관리위원회 등 여러 공공기관의 실무자와 국내 대표적인 민간보안업체의 실무자 및 형사사법기관과 공조하는 학계의 전문가들을 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조사 및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동 기술이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출입국관리 분야에서는 국경관리의 안전한 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통합국경관리시스템(IBMS)이 마련되어 있다. 여권자동판독시스템(APRS),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SES),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FBIS) 등에서 생체인식기술을 기반으로 생체정보가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지문날인제도와 디엔에이 채취 및 정보 보관 등에 대해 연이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국가의 생체정보 활용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과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면서 출입국관리 분야에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자여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문정보를 수록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주민등록번호도 외국에서의 정보유출 위험을 감안하여 삭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자서명법이나 전자정부법의 규정에서처럼, 보안을 위한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과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권법 내에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남용과 유출은 동법을 통하여 규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하고, 여권 위․변조 행위도 여권법을 통하여 처벌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외에도 자국의 국민과 외국인의 정보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생체인식기술을 통해 사생활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안, 생체정보관리를 위한 사후적인 감독기구의 설립 등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범죄수사 분야에서는 수사의 효율성 제고와 과학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생체인식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생체인식정보를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직접 채취할 때에는 신체에 대한 검증으로 파악되는바, 그 실행을 위해서는 원칙상 영장이 필요하다.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상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경우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감식자료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영장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실무상 필요성과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의 예에 비추어볼 때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생체인식정보가 채취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생체인식기술을 접목시켜 범죄수사의 효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체정보식별자를 활용해야 할 것인바, 현재 운영 중인 자동지문검색시스템(AFIS)에 장문이나 3차원 얼굴 정보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범죄수사 과정에서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범죄자의 지문이나 얼굴 등을 스캔해서 식별할 수 있는 휴대용 장치의 개발 및 보급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 ID 프로젝트는 국민을 식별하고(identify), 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verify)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 서비스(교육, 건강보험 수급, 고용 서비스, 여권 및 비자 발급, 연금 수급, 선거인 등록 등)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신원사기나 테러방지 등과 같은 범죄예방 목적도 동시에 추구한다. 프랑스, 인도네시아, 인도 등 현재 많은 국가들이 국민을 식별하는-정보의 기밀성, 보안성, 내구성 등의 장점을 갖는-국민 생체인식 ID 카드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그 밖에 미국, 영국 등도 도입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생체인식 ID 카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로의 개인정보의 집중화에 대한 반발이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충분한 데이터 보호조치에 대한 요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분증의 위․변조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 생체인식 ID 카드의 도입은 중앙 중심적 데이터베이스화, 정보유출, 목적 외 이용 가능성, 인권침해 등 그 위협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민원서류에 대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지문 이용 무인민원발급, 인감위조 방지를 위한 전자지문인식 인감증명발급시스템, 대리․허위교육 방지를 위한 지문이용 운전면허시험 관리, 미아방지를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 부정대리입찰 및 담합방지를 위한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 부정투표 방지를 위한 사전투표 지문본인확인제도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생체인식정보, 특히 지문정보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미아방지를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를 제외하고-위의 모든 경우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민감한 생체인식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생체정보의 취득, 관리 및 폐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생체인식정보의 활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용된다는 특성 때문에 공공부문에서의 활용에 비해 인권침해나 정보유출 우려 등의 문제가 다소 완화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인의 생체인식정보의 수집, 관리, 폐기 등에 대한 인식이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남아있을 개연성도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민간기관에서 생체정보가 남용되는 것이 염려된다’(3.35점)와 ‘민간기관에서 생체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염려된다’(3.34점)는 의견이 가장 높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에 있어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생체정보는-사적 영역에서 계약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 할지라도-개인의 민감정보로서 이를 강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