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1
제1장 서론(이승현)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연구내용 29
제3절 연구방법 30
1. 효과성 분석방법 30
2. 연구방법 31
제2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정책의 개관(이승현) 33
제1절 학교폭력 실태를 통해 본 가해현황 35
1. 학교폭력 가해율 36
2. 학교폭력 가해 유형 38
3. 학교폭력의 가해 원인 39
가. 가해 원인 39
나. 학교폭력 가해중단 원인 40
4. 가피해 중복경험 42
5. 가해학생의 피해에 대한 인식 42
6. 학교폭력 가해 이후의 경험 43
제2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정을 통해 본 가해학생 선도변화 44
1. 학교폭력예방법의 변화과정 44
2.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 가해학생 선도 형태 45
가. 2004년 제정법률에서의 가해학생 선도관련 내용 45
나. 2008년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 선도 46
다.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 선도 47
제3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변화흐름 48
1. 학교폭력 대응정책의 변화양상 48
2. 학교폭력 근절대책(1995년) 49
3. 제1차 학교폭력 5개년 기본계획(2005년) 50
4. 학교폭력 예방근절 15대 중점과제(2007년) 52
5.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5개년기본계획(2009년) 53
6.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년) 56
7. 현장중심 학교폭력 종합대책(2013년) 58
제4절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평가 60
제5절 소결 62
제3장 학교폭력 가해학생관련 세부대책의 효과성 분석(이승현) 63
제1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사절차의 효과성 분석 65
1. 학교폭력 신고절차 분석 65
가. 학교폭력 신고체계 확립 과정 65
나. 현행 학교폭력 신고체계 형태 66
다. 학교폭력 신고 현황 66
라. 신고체계에서의 문제점 69
2.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절차 분석 70
가.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진행절차 70
나. 사안조사과정에서의 학교의 조기개입 및 종결 71
다. 전담기구 사안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 72
3. 자치위원회 심의절차에서의 효과성 분석 74
가. 자치위원회의 심의절차 74
나. 자치위원회의 운영현황 75
다. 자치위원회의 문제점 77
4. 분쟁조정의 효과성 분석 79
가. 분쟁조정의 진행절차 79
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종료 81
다. 분쟁조정의 현실 81
라. 분쟁조정의 문제점 83
제2절 가해학생 관련 선도조치의 효과성 분석 85
1.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현황 85
2. 가해학생 선도조치 판단기준에 대한 분석 89
가. 전담기구에서의 판단기준 89
나. 자치위원회에서의 판단기준 90
다. 조치기준 적용상의 문제점 91
3. 가해학생 선도조치 유형별 효과성 분석 93
가. 교내 선도 조치의 효과성 분석 93
나. 교외 선도조치의 효과성 분석 96
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선도조치의 효과성 분석 99
라. 부가유형으로서의 조치 105
4. 가해학생에 대한 부가조치의 효과성 분석 107
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효과성 분석 107
나.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의 효과성 분석 112
제3절 가해학생 대상 선도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114
1. 가해학생 대상 특별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115
가. Wee클래스의 운영상황 118
나. Wee센터의 운영상황 118
다. Wee스쿨의 운영상황 119
2. 관련부처의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119
가. 경찰의 선도프로그램 분석 119
나. 법무부의 선도프로그램 분석 121
다. 검찰의 선도프로그램 분석 122
제4절 소송결과를 통해 본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122
1. 재심절차의 진행과 처리결과 분석 122
가. 재심의 진행절차 122
나. 재심의 운영현황 124
다. 재심제도의 문제점 125
2. 행정심판절차의 진행과 처리결과 분석 126
가. 행정심판 진행 절차 126
나. 행정심판 청구 현황 128
다. 행정심판 사례 130
라. 행정심판의 문제점 137
제4장 외국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 분석(이승현) 139
제1절 미국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 분석 141
1. 학교폭력 실태 141
2.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144
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법령 145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정책 148
3. 가해학생 조사절차 분석 148
4. 가해학생 조치내용 분석 150
가. 메릴랜드 주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50
나. 버지니아 주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51
5. 가해학생 선도프로그램 155
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프로그램 155
나. 가해학생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155
다. 학부모 역할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158
6.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미국 사회 내 평가 158
가.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적절성 158
나.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점검 159
제2절 독일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 분석 159
1. 학교폭력 실태 159
2. 가해학생 선도관련 법률 및 정책 162
가. 가해학생 선도관련 법률 162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정책 163
3. 가해학생 조사절차 분석 164
가. 사안처리절차 164
나. 분쟁조정 165
4. 가해학생 조치내용 분석 166
가. 가해학생 관련 조치 166
나. 생활기록부 기재 168
5. 가해학생 선도프로그램 분석 168
6.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평가 169
제3절 일본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 분석 170
1. 학교폭력 실태 170
가. 폭력행위의 실태 171
나. 이지메의 실태 175
2. 가해학생 선도관련 법률 및 정책 179
가. 가해학생 선도관련 법률 179
나. 가해학생 선도관련 정책 182
3. 가해학생 조사절차 분석 186
4. 가해학생 조치내용 분석 188
가. 출석정지 188
나. 징계조치 189
제4절 각국 정책비교를 통한 시사점 189
제5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정제영․강태훈․김무영) 193
제1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195
1.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가해학생의 인식 조사 195
2.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상 교육의 효과 분석 197
제2절 이론에 기반한 설문의 구성 198
1. 이론적 배경 198
가. 우울과 불안 198
나. 공격성 199
다. 공감 200
라. 자아존중감 201
마. 자아탄력성 202
바. 자아통제력 203
사. 진로와 미래가치 204
아. 친구관계 205
자. 가족관계 205
2. 설문구성 206
제3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인식 조사의 개요 207
1. 조사개요 207
2. 인구통계학적 특성 208
3. 분석방법 209
4. 하위요인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신뢰도 분석 210
제4절 학교폭력 관련 정책 인식 조사 결과 212
1. 분석대상 학생의 특성 212
가. 일탈행동 212
나. 가해행동 219
2.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가해학생의 인식 분석 225
가. 학교폭력 가해행동 225
나. 학교폭력 관련 사안처리 과정 229
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인식 233
라. 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식 242
마. 학교폭력 조치 및 정책에 대한 인식 247
3. 소결 248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특성 248
나.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가해학생의 인식 분석 249
제5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효과 분석 251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 프로그램 분석 251
가. Wee센터 251
나. 청소년꿈키움센터 255
다. 소년원 256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효과 분석: 심리적 변화 258
가. 기관별 교육효과 분석 258
나. 학교급별·기관별 교육효과 분석 260
다. 성별·기관별 교육효과 분석 265
라. 자치위원회 조치별·기관별 교육효과 분석 268
3.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인식의 변화 270
가.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인식 270
나. 학교폭력 목격 이후의 대응에 대한 인식 272
4.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교육 만족도 분석 274
가. 교육흥미도 및 기대 정도 274
나. 교육 가치에 대한 인식 276
다.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279
5.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289
가. 조사 개요 289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290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295
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298
6. 소결 301
가.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분석의 함의 302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인식의 변화 304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교육 만족도 분석 304
제6장 결론(이승현) 307
제1절 분석결과 요약 309
1. 가해학생 관련정책 및 법률의 변화를 통해 본 효과성 309
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본 효과성 309
나. 가해학생 관련법률을 통해 본 효과성 310
다. 가해학생 관련정책을 통해 본 효과성 311
2. 가해학생 관련 세부대책을 통해 본 효과성 분석 311
가. 학교폭력 신고절차를 통해 본 효과성 분석 311
나. 전담기구의 조사절차에서의 효과성 312
다. 자치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의 효과성 312
라. 분쟁조정절차를 통한 효과성 313
마.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내용 분석 314
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효과성 분석 314
사. 소송절차를 통해 본 정책의 효과성 315
3. 외국의 가해학생 정책비교를 통해본 정책 시사점 315
4. 가해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본 정책의 효과성 316
제2절 정책 제언 318
1. 학교폭력예방법이 지향하는 가해학생 선도 목표의 명확한 설정 318
2. 유형별 대응방법 세분화 318
가. 학교폭력예방법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유형화 필요 318
나.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절차 진행의 차별화 319
다. 학교급별 선도교육방식의 다양화 319
3. 자치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320
가. 자치위원의 전문성 고양 320
나. 분쟁조정 시기와 대상 확정 320
다. 분쟁조정 업무의 이관 321
라. 분쟁조정 방식의 다양화 322
4. 가해학생 선도조치 적용기준 마련 및 제도 개선 323
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의 법제화 323
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의 개선 323
5. 가해학생 및 학부모 교육방법 개선 324
가. 가해학생 대상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324
나. 가해학생 대상 특화된 교육기관 지정 324
다. 가해학생 전문 교육 인력 양성․활용 325
라. 프로그램 평가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시스템 구축 325
마. 학부모 교육방법의 개선 326
6. 재심 및 행정심판절차의 일원화 327
가. 재심 및 행정심판절차의 일원화 327
나. 재심절차의 전문적 판단을 위한 방식 전환 327
참고문헌 329
Abstract 343
부 록(설문지) 349
1990년대 후반부터 학교폭력 관련 대책이 마련되었고,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정부의 기본계획이나 부처별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2012년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2013년 7월 ?현장중심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9가지 선도조치를 선도와 교육의 관점에서 강화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책은 새로운 대책을 제안하거나 반복하는데 그치고 있다. 가해학생 관련정책 중 세부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얼마만큼 학교폭력 근절에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떠한 개선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학교폭력의 주된 대상이자 대책의 객체이기도 한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정책이 가해학생의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가해학생의 선도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정책의 변화와 세부대책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가해학생에 대한 향후 정책의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해학생 선도의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구축된 학교폭력 예방정책들이 가해학생의 선도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학교폭력에 대한 연2회 실태조사와 범정부적 대책 마련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사소한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학교에서 학교폭력 발견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책이 수립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다음단계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책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정책을 다시 만들다 보니 정책목표치에 근접하지 못한 과제가 대부분이고,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117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방법을 다양화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한 개입이 가능해졌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개입과 조치는 교육적인 방법을 통한 개선이 주목적인데, 경찰의 개입범위가 늘어나면서 모든 사건에 대한 일률적 개입과 형사사건화를 통해 사소한 문제로 학교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까지 과도한 개입을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자치위원회 심의절차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교사·학부모·관련전문가가 참여하여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성원이 과반수 이상 학부모 위원이고, 전문가의 도움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 행위의 경중에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해학생의 반성을 유도하고,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간의 갈등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의 내용이 손해배상에 의존하고 있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까지 분쟁조정을 실시함으로 인해 양당사간에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학교폭력예방법에 9가지로 규정되어 있고, 교내적 접근과 교외적 접근, 환경 개선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선도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해학생도 치료의 대상으로 보아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가해학생 선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조치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은 학교 내에서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협조를 얻더라도 해당기관의 프로그램이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맞춤식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가해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유도하는 조치도 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과 퇴학조치는 학생의 학업환경을 바꾸는 조치이기 때문에 가해학생의 학업중단을 야기할 수도 있다.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는 입시제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일반 범죄의 경우에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를 통해 가해학생을 낙인찍는 결과를 가져왔다. 학교폭력의 재심과 행정심판절차는 가해학생에게 구제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선도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볼 수 있다. 가·피해학생의 재심청구 기관이 다름으로 인해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던지, 가해학생은 전학 및 퇴학조치에 대하여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등은 가해학생의 선도에 있어서 기회 박탈이 되고, 불합리함을 경험하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미국, 독일, 일본의 학교폭력 정책과 비교할 때 한국의 정책은 단일한 법률체계와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우리나라 가해학생관련 법률과 정책은 지나치게 처벌위주의 관점으로 나아가 있고, 조치 적용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따돌림과 신체적 폭력, 가해행위 경중에 따른 유형별 접근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
Wee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 소년원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실시하고 있는 선도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파악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어떤 기관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가해 중학생들은 이러한 기관에 속함에 의해서 ‘자아존중감, ‘자아통제력’, ‘진로/미래가치’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들의 경우, ‘자아존중감’ 인식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조치나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일반학생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보다 실효적인 정책이나 조치의 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학교폭력 관련정책은 치료적 관점이 일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격리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정책이 사후대책이 아니라 예방의 관점으로 보다 변화해야 한다. 가해학생 개인의 선도와 교정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가정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범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도시환경 개선, 학업스트레스 탈피를 위한 교육제도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절차와 형사법상 절차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분리하여 처리절차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안(예를 들어 일진행위)의 경우 경찰로의 연계를 통한 즉각적인 사법적 개입을 하고, 단순히 관계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사안(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은 관계회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연령과 발달정도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대응에 있어서도 차등화가 필요하다.
자치위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개입이 용이하도록 시도교육청 산하에 전문인력팀을 구성하고 단위학교별로 자치위원회 개최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분쟁조정 시기는 전담기구의 사안조사가 끝나고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와 피해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조치의 결정 전에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분쟁조정의 대상은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가피해 측이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분쟁조정의 기속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해야 하다. 자치위원의 구성상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분쟁조정의 경우 자치위원회의 역할에서 분리하여 갈등해결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교육청 산하의 분쟁조정 전문팀에서 총괄하도록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은 교육부 고시나 매뉴얼에 따를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의 시행규칙 마련을 통해 어느 정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과 퇴학조치는 학업환경을 바꾸는 조치인 만큼 법적 요건과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가해학생 선도에 올바르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조치에 대한 기재가 아니라 상위학교나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중대한 사안(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도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특화된 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과 같은 단기적인 교육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가해학생들을 선도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추수관리가 필요하다. 가해학생 대상의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평가를 통해 점진적인 개선을 하고, 기관간 우수 프로그램 운영 사례의 공유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심 및 행정심판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재심청구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시도교육청 산하의 ‘시도징계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재심기회의 동등한 보장을 위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대상을 ‘가해학생의 모든 조치’로 확대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재심청구 대상이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