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김지선․박혜석) 37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3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2
1. 연구내용 42
2. 연구방법 47
가. 문헌연구 47
나. 기록조사 47
다. 재범 추적조사(follow up study) 49
라. 청소년참여법정 참관조사 51
마. 심층면접 54
바. 설문조사 59
제2장 배경적 논의(김지선) 65
제1절 청소년법정의 개념과 모델 67
1. 청소년법정의 개념과 역사 67
2. 청소년법정 모델 69
제2절 청소년법정 관련 이론적 논의와 쟁점들 71
1. 청소년법정의 목표 71
2. 청소년법정의 효과성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 74
가. 사회학습이론 74
나. 낙인이론 75
다. 균형적・회복적 사법(balanced・restorative justice) 77
3. 청소년법정과 관련된 형사정책적 쟁점들 80
가. 적법절차의 문제 80
나. 비밀유지 81
다. 사회통제망의 확대 82
라. 법적인 근거 부재 83
제3절 미국의 청소년법정 운영현황과 실태 85
1. 청소년법정 관련 법제 85
가. 법제화의 정도 및 수준 85
나. 법규상 명칭 86
다. 개정조건에 대한 법규정 87
라. 대상사건에 대한 법 규정 88
마. 제재유형에 대한 규정 89
바. 법규정상 교육적 요소의 고려 90
2. 청소년법정의 절차 91
3. 청소년법정의 운영 현황 94
가. 청소년법정 프로그램 및 대상 청소년의 수 94
나. 청소년법정의 운영 기관 및 비용 95
다. 청소년법정 모델 96
라. 회부되는 범죄의 종류 97
마. 제재의 종류 97
바. 청소년법정 참여자들의 특성 98
제4절 청소년법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의 검토 99
1. 청소년법정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연구 99
가. 청소년법정 절차에 대한 만족도 99
나. 사건 심리 및 평의과정에 대한 평가 101
2. 청소년법정의 성과에 대한 평가연구 103
가. 이행률 및 재범률 104
나. 청소년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116
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참여법정의 효과성에 평가연구 118
제3장 청소년참여법정의 실시현황과 구조적 특성(김지선・송현종) 121
제1절 청소년참여법정의 도입 과정과 실시 현황 123
1. 청소년참여법정의 도입 배경과 쟁점들 123
가. 도입배경 123
나. 도입과정에서의 쟁점사항 126
2. 청소년참여법정의 실시현황 130
가. 실시 법원과 실시 건수 130
나. 회부 건수와 동의 비율 132
다. 대상사건 및 소년의 특성 133
제2절 청소년참여법정의 구조적 특성 144
1. 청소년참여법정의 인적 구성 144
가. 참여자들의 구성과 역할 144
나. 진행인 146
다. 청소년참여인단 150
2. 청소년참여법정의 구조적 특성 154
가. 주요 절차와 소요 기간 154
나. 법정 개최 장소와 시간 163
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 167
라. 법원 간 차이 170
제4장 청소년참여법정의 주요 단계별 운영 실태와 문제점(김지선) 175
제1절 준비단계 177
1. 소년부 판사의 대상자 선정 절차 : 선정 시 고려 요인 177
가. 사건의 경중과 범죄경력 178
나. 부모의 보호력 180
다. 연령 181
라. 공범사건 여부 182
마. 거주지역 183
2. 사전설명 및 동의절차 183
가. 충분한 정보에 기반을 둔 동의의 문제 183
나. 참여 거부 사유 186
3. 소년 조사관의 조사절차 188
제2절 실시단계 1 : 청소년참여인단에 대한 교육 190
1. 교육시간 및 내용 192
가. 교육시간 192
나. 교육내용 194
2. 교육내용에 대한 참여인단의 평가 197
가. 교육내용에 대한 참여인단의 평가 197
나.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참여인단간의 차이 198
3. 청소년참여인단 대표선정 199
제3절 실시단계 2 : 심리단계 200
1. 진행인의 태도 및 의사소통기술 201
가. 사건에 대한 이해 정도 201
나. 심리방식 202
다. 의사소통촉진기술 206
라. 질문내용 : 질문의 초점 208
2. 청소년참여인단의 역할과 태도 210
가. 심리시간 210
나. 사건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정도 211
다. 질문방식 : 간접질문방식 213
제4절 실시단계 3 : 평의단계 216
1. 평의방법 217
2. 진행인과 실무관의 개입정도 221
3. 평의 시 판단근거 224
4. 부과과제 선정결과 228
가. 부과과제 개수 228
나. 부과과제 유형 229
제5장 비행청소년들의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김지선) 233
제1절 청소년참여법정과 청소년참여인단에 대한 태도 235
1. 청소년참여인단에 대한 태도 235
2.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한 태도 243
제2절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한 만족도 245
1. 청소년참여법정 절차에 대한 만족도 245
가. 절차에 대한 만족도 245
나. 절차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8
2.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한 권유 및 참여 의사 249
제3절 프로그램 종료 이후 부과과제에 대한 평가 251
1. 필수 부과과제에 대한 평가 251
가. 일기쓰기 251
나. 참여인단 활동하기 253
2. 부과과제 효과에 대한 비행청소년의 인식 256
제6장 청소년참여법정의 결과 및 성과(김지선․박혜석) 261
제1절 청소년참여법정의 결과 263
1. 부과과제 이행여부 263
가. 부과과제 이행률 264
나. 부과과제 불이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66
2. 청소년참여법정의 성공여부 270
가. 청소년참여법정 성공여부 : 심리불개시 여부 270
나. 청소년참여법정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72
제2절 청소년참여법정 경험이 비행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 276
1. 긍정적인 또래효과 277
2. 비행청소년의 의식 변화 279
가. 참여인단으로 활동한 비행청소년의 변화 279
나. 전체 비행청소년의 변화 282
3. 재범에 미치는 효과 284
가. 재범여부, 재범횟수 및 재범시기 285
나. 생존기간 293
제3절 청소년참여인단에게 미치는 효과 298
1. 청소년참여법정 참여 이후의 의식 변화 298
가. 참여인단의 의식 변화 298
나. 청소년참여인단 간 차이 :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의 비교 302
2. 법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4
3. 자아존중감 및 비행에 대한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6
제7장 요약 및 결론(김지선) 309
제1절 조사결과의 요약 311
1. 청소년참여법정의 실시현황 311
가. 실시 법원 및 회부건수 311
나. 대상사건 및 대상소년의 특성 311
2. 청소년참여법정의 구조적 특성 312
가. 법적 근거 312
나. 진행인의 위촉방식 및 현황 313
다. 청소년참여인단의 위촉방식 및 구성방식 313
라. 프로그램 진행 기간 314
마. 청소년참여법정 개최시간과 소요시간 315
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 315
사. 법원간 차이 316
3. 청소년참여법정의 주요 단계별 운영실태 316
가. 소년부 판사의 대상자 선정절차 316
나. 사전설명 및 동의절차와 조사 절차 317
다. 청소년참여인단에 대한 교육 318
라. 청소년참여법정 실시 : 심리단계 318
마. 청소년참여법정의 실시 : 평의단계 320
4. 비행청소년들의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 322
가. 청소년참여인단과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한 태도 322
나. 청소년참여법정 절차에 대한 만족도 323
다. 청소년참여법정의 권유의사 및 향후 참여인단 활동의사 323
라. 프로그램 종료 이후 부과과제에 대한 평가 324
5. 청소년참여법정 프로그램의 결과 325
가. 부과과제 이행률 325
나. 청소년참여법정 성공률 : 심리불개시율 325
6. 비행청소년의 태도 및 인식에 미치는 효과 326
가. 긍정적인 또래효과 326
나. 청소년참여인단으로 활동한 비행청소년의 변화 326
다. 프로그램을 종료한 비행청소년의 변화 327
7. 프로그램 종료 이후 재범에 미치는 영향 327
가. 재범률 327
나. 재범 생존기간 328
8. 청소년참여인단의 변화 328
제2절 개선방안 329
1. 진행인의 선정 및 교육 329
2. 청소년참여인단에 대한 교육과 대표선정 331
가. 참여인단에 대한 교육 개선 331
나. 참여인단 대표 선정방법 개선 및 추가 교육 332
3. 또래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333
가. 대상소년 선정 시 참여인단과 비행청소년과의 연령 차이 고려 333
나. 청소년참여인단의 구성 다양화 333
다. 청소년참여인단의 역할 확대 334
라. 비행청소년의 절차에 대한 신뢰도 제고 335
4. 재통합적 수치주기(reintegrative shaming) 프로그램의 강화 336
5. 대상자 선정 및 조사 절차의 개선 337
6. 개최시간과 개최횟수의 조정 338
7. 법적 근거의 마련 339
참고문헌 341
Abstract 347
부 록 351
[부록1] 청소년참여법정 대상사건에 대한 기록 조사표 351
[부록2] 청소년참여법정 참관기록표 355
[부록3] 참여인단 대상 설문지 363
[부록4] 비행청소년 대상 사후 설문지 369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내용
〇 2009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처우의 다양화 및 대안적 처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소년보호재판개선연구반’을 구성하였고, 이 성과의 하나로 초범 및 경미한 소년 범죄자를 위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인 “청소년참여법정”을 2010년 6월부터 실시하였으며, 현재에는 의정부, 수원, 춘천, 청주 지방법원 및 대전가정법원으로 확대됨
〇 청소년참여법정은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법정(teen court)을 벤치마킹한 제도로 소년부 판사가 초범이나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참여법정에 회부할 것을 결정하고 비행청소년 및 보호자가 동의하면 개시됨. 비행청소년의 또래인 5~9명으로 구성된 참여인단이 비행청소년의 진술 등을 듣고 평의를 통해서 적절한 부과과제를 선정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건의함. 소년부 판사는 심리나 평의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되 선정된 부과과제가 5가지, 40시간을 초과하는지 등에 대해서만 판단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문제가 없으면 건의된 부과과제를 해당 비행청소년에게 고지한 뒤 이행을 명함. 해당 비행청소년이 정해진 이행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면 더 이상의 절차진행 없이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〇 본 연구는 제도 시행 5년째를 맞는 청소년참여법정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그 성과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〇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 미국의 청소년법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긍정적 또래효과, 재통합적 수치주기, 책임인식, 능력개발 등)및 이론적 논의와 청소년법정의 운영과정과 성과에 대한 평가연구 결과의 검토, 2) 청소년참여법정 운영과정 및 성과 평가, 3) 청소년참여법정의 개선방안 등 세 가지의 연구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함
2. 연구방법
〇 본 연구에서는 1) 청소년참여법정에 관련한 국내외 문헌검토, 2) 청소년참여법정에 참여한 소년에 대해 소년 조사관이 작성한 ‘기초조사보고서’와 ‘부과과제이행보고서’에 대한 기록조사, 3) 청소년참여법정 대상자에 대한 재범 추적조사, 4) 청소년참여법정 참관조사, 5) 청소년참여법정 관련 실무자(소년부 판사, 소년 조사관, 실무관) 및 관련 자원봉사자(진행인과 참여인단), 그리고 비행청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심층면접, 6) 참여인단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 등 양적・질적 연구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청소년참여법정의 운영실태와 성과를 심층적이고 다면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Ⅱ. 청소년참여법정의 실시현황과 구조적 특성
1. 실시현황
〇 2010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래 2014년 6월 현재 전국 6개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음. 2012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에서 청소년참여법정 회부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3.4%에 불과해 경미한 소년 범죄자에 대한 다이버전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음
〇 초기에는 대상사건이 단순절도나 여러 명이 가담한 특수절도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84.7%), 점차 폭력범죄(특히, 학교폭력사건)와 교통범죄의 비율이 증가함. 대상소년의 약 80%가 남자청소년이고, 중학생이 78.5%이며, 전체에서 14세의 비중이 가장 높아 비행청소년 중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회부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고등학생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대상소년의 16.9%(검찰의 기소유예(11.2%)와 보호처분 경력이 있는 경우(5.7%)의 합)가 범죄경력이 있었으며, 경찰에서의 훈방경력 등을 포함했을 때 범죄경력자의 비율은 33.0%로 높아짐.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범죄경력자의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
2. 구조적 특성
1) 법적인 근거
〇 청소년참여법정은 ?소년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이 소년법 제11조에 근거한 조사절차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음
2) 주요 인적 구성요소 : 진행인과 청소년참여인단
〇 진행인은 교육청과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함에 따라 생활지도부 교사와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음. A법원의 경우 초기에는 변호사와 교사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교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청소년참여법정의 개최건수에 비해 진행인의 수가 더 많아 위촉기간인 2년 동안 1년에 3~4번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는 등 축적된 경험을 활용한 전문적인 진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〇 참여인단은 대부분의 법원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회장이나 부회장, 모범생, 혹은 장래 희망이 법조인인 학생들로 구성됨. 참여인단과 비행청소년과의 동질성이 적어 기대했던 동료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면서 참여인단의 내적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시도됨. A법원의 경우 학교장에게 학교에서의 ‘징계’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은 적이 있거나 그 후 진지한 반성을 하여 품행이 개선되었다고 평가되는 학생, 또는 학교폭력의 피해를 받은 적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여 학교생활을 잘 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되는 학생 1명을 추천하도록 의뢰하였고, C법원은 법원홈페이지에 참여인단 모집공고를 내고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을 받는 등 새로운 운영방식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 결과 구성원이 다양화되었는지는 불투명함
3) 청소년참여법정의 개최장소 및 시간
〇 청소년참여법정은 법원의 정식 법정에서 개최되며, 매주 혹은 매월 정해진 요일의 2시 20분에서 3시 20분 사이에 참여인단을 소집하여 교육을 마친 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개최됨. 그러나 참여인단과 비행청소년이 모두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개최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〇 한 건의 청소년참여법정을 개최하는 데에는 평균적으로 88.8분(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됨. A법원의 경우 하루에 2건을 개최하고 있는데, 참여인단들의 집중력이 떨어져 후반부로 갈수록 참여에 소극적이게 되고, 특히 부과과제 이행을 위해서 참여인단으로 참여한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지루해 하는 것으로 나타남
4)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
〇 청소년참여법정에서는 비행청소년과 참여인단들 상호간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많은 장치들을 두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여인단의 법복착용은 참여인단들의 교복을 가려줌으로써 학교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효과 뿐 아니라 부과과제 이행을 위해서 참석한 비행청소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으나, 현재 A법원과 D법원 두 곳에서만 착용하고 있어 다른 법원에서도 착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무관이 참여인단을 대상으로 참석을 확인하거나 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나 진행인의 진행과정에서 부과과제로 참석한 비행청소년이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5) 법원 간 차이
〇 A법원에 비해 청소년참여법정을 늦게 실시한 곳에서는 대부분 A법원의 매뉴얼에 따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2011년 말부터 청소년참여법정을 도입한 C법원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자체 논의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가장 큰 변화는 참여인단으로 활동하기를 필수 부과과제에서 제외하고, 청소년참여법정 개최일로부터 부과과제 이행완료일을 한 달로 단축하면서 과제부과시간도 20시간으로 조정한 것임
Ⅲ. 청소년참여법정의 주요 단계별 운영실태
1. 소년부 판사의 대상자 선정
〇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년부 판사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음. 소년부 판사들에 대한 심층면접결과, 대상자 선정 시 사건의 경중(경미한 범죄) 및 범죄경력(보호처분경력이 없는 경우)과 부모의 보호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판사가 청소년참여법정 대상자를 사건기록 등을 통해서 먼저 선정한 후 소년 조사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력이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〇 비행청소년의 연령 또한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청소년참여법정에 참여한 비행청소년의 연령이 18세인 경우가 21.7%였음. 참여인단에 대한 심층면접결과 비행청소년이 참여인단에 비해 너무 나이가 많은 경우 또래로서의 인식이 형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또래가 또래를 재판한다’는 청소년참여법정의 의도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참여인단과 비행청소년의 연령 차이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고려가 필요함
2. 사전설명 및 동의절차와 조사 절차
〇 동의 및 조사절차는 법원별로 차이가 있어 A법원의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선정한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참여동의 확인서를 송부하고, 비행청소년과 보호자가 동의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하여 조사기일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소년 조사관의 조사 시 동의여부를 재확인함. 다른 법원의 경우 소년부 판사가 선정한 대상자 전건에 대해 조사기일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조사에 참여하였을 때 동의의사를 확인함
〇 비행청소년과 보호자의 참여거부비율이 상당히 높아 강요에 의한 동의가 발생할 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A법원의 경우 우편으로 청소년참여법정 안내서와 참여동의 확인서를 같이 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밝힌 보호자들이 과연 충분한 정보에 기반을 두어 거부하였는가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음. 비행청소년과 보호자에게 부과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한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정보의 부족으로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음
〇 보호자들이 거부의사를 밝히는 주된 이유는 법원에 4회 이상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러한 번거로움에 비해 심리불개시라는 이점이 크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며, 비행청소년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범죄사실이 또래인 참여인단에게 드러나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〇 2시간 정도 대면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사절차의 상당부분이 비행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의사를 확인하는데 할애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소년 조사관 역시 판사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보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참여인단에 대한 교육과 대표 선출
〇 참여인단에 대한 교육은 청소년참여법정 개최 직전에 진행인에 의해서 평균 10분 이내로 간단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달되어야 할 주요 내용들이 누락되거나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그날 다루어야 할 사건내용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었고 참여인단들끼리 진행하는 평의과정에 필요한 평의절차 및 방법, 부과과제의 종류와 각 배정시간, 부과과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설명들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진행인이나 실무관이 매뉴얼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교육을 대체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교육 후 질의응답시간을 주는 경우도 많지 않는 등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견됨
〇 교육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인단 대표 선출은 68.1%가 자원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머지는 진행인이나 실무자가 지정하는 방식을 취함. 대표에 대해 선서연습만 시킬 뿐 평의과정에서 대표의 역할이나 평의과정에서 대표가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대표가 평의방법을 잘 몰라 평의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남
4. 청소년참여법정 실시 : 심리단계
1) 진행인의 태도 및 의사소통기술
〇 참관조사 결과 대부분의 진행인은 사건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심리를 진행하였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 남자교사집단인 경우 사건내용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 대부분의 진행인은 온화한 분위기로 심리를 진행하였으나, 진행인의 표준 질의서 순서에 따른 기계적이고 나열적인 질문, ‘예’, ‘아니오’의 단답형 답만 할 수 있게 하는 질문, 비행청소년에게 지나치게 반성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등의 질문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나타남
〇 진행인이 비행청소년의 답변내용, 태도, 말투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훈계하면서 잘잘못을 가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으며(31.9%),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조리 있게 표현하지 못하는 비행청소년의 특성으로 인해 진행인의 질문만 연속되면서 대화가 겉도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 일부 진행인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보호자에게 질문을 하고 심리를 끝내기도 하여 심리과정에서 진행인의 의사소통촉진기술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진행인의 역할인식과 질문의 초점
〇 참관조사와 진행인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진행인의 역할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음. 하나는 진행인의 역할을 전체 심리과정의 진행과 참여인단이 적절한 부과과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정립하고 있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심리과정을 비행청소년에게 자신의 범죄를 타인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는 교육적 기회의 장으로 인식하는 경우임
〇 전자의 경우 진행인의 질문이 표준질의서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져 직접질문을 통해서 심층적인 질문을 할 수 없는 참여인단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았음. 후자의 경우 지나칠 경우 비행청소년에게 유도성, 취조성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답변에 대해서도 훈계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며, 질문의 초점이 비행청소년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모의 이혼여부, 가족문제, 이전의 비행경력 등 민감한 주제에 집중되어 있어 비행청소년이 이와 같은 주제를 참여인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3) 참여인단의 역할
〇 진행인이 법정개최 1주일 전에 기초조사보고서를 미리 받는 반면에, 참여인단은 법정 개최당일 기초조사보고서를 받아 이를 읽어 볼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음. 이에 따라 비행청소년과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심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음
〇 전체 심리과정의 2/3를 진행인이 주도하였고, 참여인단의 평균적인 심리시간이 약 8분으로 너무 짧아 보통 6~9명으로 구성되는 참여인단들이 심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음. 질문서를 통한 간접질문방식은 비행청소년과 참여인단들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기회를 차단하여 의도했던 또래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임. 뿐만 아니라 참여인단들이 추가질문이나 심층질문을 할 기회를 제한하여 부과과제 결정을 위한 이해의 기회가 되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5. 청소년참여법정의 실시 : 평의단계
1) 평의방식
〇 참관조사 결과 가장 일반적인 평의방법은 참여인단이 돌아가면서 자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부과과제 종류와 그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제시된 부과과제에 대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임. 제출된 부과과제가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찬반토론 없이 다수결로 진행되는 평의방법은 “서로 교환하여 평가하거나 심의하거나 논의한다”는 평의의 사전적인 의미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음. 평균적으로 약 19분 안에 평의절차가 종료됨
〇 참여인단 대표가 평의진행과정을 잘 몰라 의견 제시과정 없이 법원에서 예시로 나누어준 부과과제 리스트를 하나씩 읽어가며 각각에 대해 다수결로 부과과제를 결정하거나 참여인단에 의해서 제시된 부과과제는 모두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부과과제유형만 결정하고 부과과제 시간을 결정하지 않는 등 평균적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함
2) 진행인과 실무관의 개입
〇 참여인단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어야 할 평의과정에 진행인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문제는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나 본 연구결과 진행인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례는 25.5%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외에 실무관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례(29.8%)가 발견됨
〇 진행인이나 실무관이 평의과정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부과과제 유형을 제시하는 경우, 참여인단이 부과과제 결정을 완료한 이후에 추가로 부과과제를 제시하는 경우, 결정이 완료된 부과과제 일부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참여인단이 다시 논의를 하여 이전의 결정을 뒤집고 새로운 부과과제를 결정하는 경우, 부과과제 결정 이후 부과과제 수가 적다고 수를 늘리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이 문제 사례로 나타남
3) 평의시 판단근거
〇 참여인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부과과제를 결정할 때 ‘비행사실에 대한 반성의 정도’,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비행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유형’,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피해복구여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〇 참여인단에 대한 심층면접과 참관조사 결과 심리과정에서 거론된 정보 이외에도 비행청소년의 외모(복장상태, 화장 및 염색여부 등)나 질문에 답하는 태도, 그리고 심리과정에서 자녀의 비행사실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처벌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보호자의 태도도 부과과제 개수 및 종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4) 부과과제 선정결과
〇 지난 4년간 A법원의 청소년참여법정에서 결정된 부과과제를 분석해본 결과, 부과과제가 5개인 경우가 5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개 이하 40.1%, 6개 이상 8.6%였고, 최근 평균 부과과제수가 감소하고 있음. 필수부과과제인 ‘일기쓰기’와 ‘참여인단으로 활동하기’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부과되는 과제는 ‘부모님과 교환일기쓰기’, ‘형사법정 참관 후 소감문쓰기’, ‘금연클리닉 참여’, ‘사회봉사활동’ 등이었음
〇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근 부모님이 함께 해야 하는 부과과제비율의 증가임, 그러나 참관조사 결과 소년 조사관이 작성한 기초보고서에 의하면 부모가 생업에 바빠 도저히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참여인단들이 부과과제의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모와 관계가 나쁘다고 하면 기계적으로 부모와 함께 하는 과제를 부과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Ⅳ. 비행청소년들의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참여인단과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한 태도
〇 상당수의 비행청소년들이 참여인단을 또래라고 인식하고 있으며(48.8%), 또래에 의해서 재판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없었고(76.9%),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것보다 청소년참여법정에 오게 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80.0%)
〇 비행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또래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았는데, 이는 어차피 잘못을 해서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어른보다는 또래가 낫고, 참여인단들은 한 번 보고 말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참여인단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모범생으로 구성된 참여인단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라기보다는 일부 참여인단들의 비행청소년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비하하고 조롱하는 태도)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2. 청소년참여법정 절차에 대한 만족도
〇 청소년참여법정에 참여한 비행청소년들의 상당수는 청소년참여법정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평균 3.97), 참여인단들이 그날 법정에서 알게 된 정보들을 유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신뢰하였고(평균 3.83), 부과받은 과제가 적정하였다(평균 3.65)고 평가함
〇 다른 항목에 비해 부과과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3. 청소년참여법정의 권유의사 및 향후 참여인단 활동의사
〇 청소년참여법정에 비행청소년으로 참여한 비행청소년의 약 80%가 비슷한 처지에 처한 청소년이 있다면 일반 소년재판절차보다는 청소년참여법정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약 30%가 향후 지속적으로 참여인단으로 자원봉사 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4. 프로그램 종료 이후 부과과제에 대한 평가
1) 필수 부과과제에 대한 평가
〇 심층면접 결과 비행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과과제로 ‘일기쓰기’를 꼽았으나 동시에 가장 도움을 받은 부과과제도 ‘일기쓰기’라고 응답함. 비행청소년들은 일기쓰기와 부모님과 교환일기를 쓰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평소 느끼지 못했던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부모님이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소원했던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〇 ‘참여인단 활동하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소 엇갈리는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이 참여인단 활동시 심리적으로 위축된다고 응답하였고, 이들이 가장 부끄럽고 주눅이 들 때는 평의과정에서 참여인단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과과제를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때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비행청소년들은 참여인단에 참여하여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좀 더 느끼게 되었고, 자신이 제안한 과제가 채택되었을 때 뿌듯함을 느꼈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했음
2) 부과과제 효과에 대한 평가
〇 설문조사 결과 비행청소년들은 ‘상담’의 효과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그 다음이 ‘형사법정 참관 후 소감문쓰기’, ‘사회봉사활동’ 등의 순임. 반면에 ‘부모관계와 관계개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인단 활동하기’를 덜 효과적이라고 판단함. 이에 반해 과제를 부과한 참여인단들은 ‘부모와 관계개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상담’, ‘형사법정 참관 후 소감문쓰기’를 효과적인 과제라고 판단하였고, ‘사회봉사 활동하기’나 ‘교육프로그램 참여하기’는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두 집단 간의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Ⅴ. 청소년참여법정의 결과 및 성과
1. 청소년참여법정의 결과(output)
〇 부과과제 이행률 : 지난 4년간 A법원의 청소년참여법정에 참여하였던 비행청소년들의 79.9%가 부과된 과제를 100% 이행하였으며, 부과과제 100% 이행률은 2010년 78.0%에서 2011년 79.0%, 2012년 79.2%, 2013년 84.6%로 계속 증가. 부과과제 이행률은 부모의 보호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〇 청소년참여법정 성공률(심리불개시율) : 지난 4년간 A법원의 청소년참여법정에 참여한 비행청소년의 95.2%가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17명 중 1명은 불처분, 16명은 보호처분을 받음. 이를 통해 청소년참여법정이 1호 처분이나 1, 2처분에 합당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을 알 수 있음
〇 폭력범죄보다는 재산범죄, 부과과제의 수가 많을 때, 이혼가정인 경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참여법정의 실패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청소년참여법정의 성과(outcome)
1) 비행청소년의 태도 및 인식변화에 미치는 효과
〇 긍정적인 또래효과 : 참여인단과 비행청소년간의 이질적인 특성으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행청소년의 63.2%가 “참여인단은 비행에 대한 나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켰다”고 응답하였고, 71.8%가 “참여인단을 보면서 나도 그들처럼 모범적으로 살아야겠다고 느꼈다”고 응답하여, 참여인단이 비행청소년들의 인식변화와 역할모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참여인단의 긍정적인 또래효과는 비행청소년이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청소년참여법정의 절차를 공정한 것으로 인식할수록, 참여인단들의 비밀 준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〇 참여인단 활동하기가 비행청소년의 비행반성, 책임의식, 법의식,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참여인단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비행청소년들은 활동 이후 ‘비행에 대한 반성’, ‘책임의식’, ‘법의식’, ‘자아존중감’ 모든 항목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였고. 이 중 비행에 대한 반성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한 비율이 가장 높아 참여인단 활동하기 경험이 비행청소년에게 자신의 비행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〇 프로그램을 종료한 비행청소년들은 사회유대이론의 4가지 요소(부모애착, 헌신, 관여, 신념)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함. 이 중 비행청소년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요소는 전통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신념(평균 4.38)이었고, 그 다음은 헌신(평균 4.13), 부모와의 애착(평균 4.02), 관여(평균 3.28)의 순임.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또래효과가 높을수록 비행청소년들의 사회적 유대가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2) 비행청소년의 재범률 및 재범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
〇 2010년 6월부터 2013년 8월까지 A법원의 청소년참여법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349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12개월 추적기간 이후 재범여부를 살펴본 결과, 제도 도입 초기(2010년)에는 재범률이 21.4%로 비교적 높았으나 2011년 17.9%, 2012년 7.3%, 2013년 5.3%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최근으로 올수록 재범률이 낮아짐
〇 2012년의 1년 이내 재범률(7.3%)은 2012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대상자들의 처분 1년 이내 재범률인 12%보다 낮으며, 미국의 청소년법정대상자의 재범률(5.3%~21.4%)보다 낮음. 미국의 청소년법정이 대부분 지위비행과 경미한 초범을 대상으로 한 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참여법정의 대상에 지위비행이 제외되며, 경찰의 훈방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소년법원에 회부된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범죄는 아니며, 대상자 중 16.9%가 이미 범죄를 저질러 형사사법기관과 접촉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청소년참여법정 대상자의 재범률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음
〇 재범을 한 청소년의 53.7%가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프로그램 종료 이후 얼마나 빨리 재범을 하느냐는 청소년참여법정의 성공여부에 의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청소년참여법정 실패집단은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3달이 지난 시점에 생존율이 70%로 급감하며, 1년 6개월이 안된 시점에서 생존율은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3) 청소년참여인단의 법의식 등의 변화
〇 청소년참여법정에 참여한 참여인단들은 ‘법의식(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법의식)’, ‘자아존중감’,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 ‘비행에 대한 책임인식’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남. 특히, ‘비행에 대한 책임인식’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짐
〇 참여인단을 일반청소년과 필수 부과과제이행을 위해 참여한 비행청소년으로 구분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법의식’, ‘자아존중감’,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 ‘비행에 대한 책임’에서 대부분 평균점수가 4.0점을 상회해 청소년참여법정을 통한 법교육 효과가 일반청소년뿐 아니라 비행청소년에게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남. 특히,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가 4.0으로 나타나 필수 부과과제인 참여인단으로 활동하기가 원래 목표했던 재통합적 수치주기(reintegrative shaming)에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줌
Ⅴ. 개선방안
1. 진행인의 선정 및 교육
〇 청소년참여법정은 소년보호처분절차에 대한 대안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어 의사소통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심리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소통기술에 대해 훈련받은 청소년 상담가나 학교에서 학생자치법정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 등으로 진행인의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〇 참여인단을 교육시키고, 판사를 대신해서 심리과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진행인의 위치와 역할을 고려해볼 때, 진행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과 매뉴얼을 제작할 필요가 있음. 교육내용에는 청소년참여법정의 취지와 목적, 청소년참여법정의 절차, 평의방법 및 절차, 그리고 부과과제의 종류와 내용, 부과시간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심리를 이끌어 가는 방법, 기술과 태도(질문방식,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질문하는 태도, 비행청소년과 보호자의 답변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촉진기술 등)와 평의과정에서 진행인의 역할 및 한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될 필요가 있음
〇 진행인으로 활동하기 전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한 참관, 혹은 청소년참여법정 동영상의 활용 등을 통해 실제 청소년참여법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미 진행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강사로 투입되어서 심리과정에서 문제되는 상황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교육하는 사례중심의 교육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〇 장기적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체계화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사전에 이수한 사람을 진행인으로 위촉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으며, 현재보다 진행인의 수를 적게 뽑아 자주 청소년참여법정에 진행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2. 참여인단에 대한 교육과 대표선정
〇 현재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진행인이 참여인단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소년재판실무에 대한 경험이 있고, 소년부 판사를 도와 청소년참여법정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관이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〇 중요한 교육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내용에는 평의과정, 부과과제종류 및 내용 등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 참여인단의 청소년참여법정에 임하는 태도 등에 대한 교육도 포함될 필요가 있음. 교육 마지막 단계에서는 반드시 질의응답시간을 포함시켜 참여인단이 청소년참여법정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 등에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간을 처음만나 서먹서먹한 분위기에 있는 참여인단들 간의 아이스 브레이킹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모든 면들을 고려했을 때 참여인단에 대한 교육은 적어도 법정 개최 1시간 전에 진행될 필요가 있음
〇 현재 참여인단은 위촉된 후 보통 5-6개월이 지난 후에 한 번 정도 청소년참여법정에 참여인단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활동이 끝나버리는데, 진행인과 마찬가지로 참여인단들에게 여러 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실전을 통해서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해 익히고, 이를 다음의 참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〇 평의과정에서 참여인단 대표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참여인단들에게 시간을 주고 스스로 대표를 선정하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으며, 대표로 선정된 참여인단에게는 별도로 평의과정에서의 대표자 역할, 평의절차 및 방법, 부과과제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해주고, 문건으로 된 매뉴얼을 제공해 평의과정에 참조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3. 긍정적인 또래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1) 대상자 선정시 비행청소년의 연령 고려
〇 참여인단과 비행청소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인식변화, 역할모델 등의 긍정적인 또래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상소년 선정 시 참여인단과 비행청소년과의 연령을 고려하여 중2~고2 사이로 구성되는 참여인단들보다 나이가 더 많거나 더 어린 소년들을 대상소년으로 선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대상사건의 선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시 이러한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참여인단 구성의 다양화
〇 청소년참여법정이 원래 의도했던 또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인단의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필수 부과과제인 참여인단 활동하기의 부과시간을 늘려 적어도 2-3회 정도 참여인단으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참여인단 중 비행청소년의 수를 늘리거나 프로그램을 종료한 비행청소년들 중 이후에도 계속 참여인단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경우에 참여인단의 일원으로 구성하거나 대안학교 학생들을 참여인단의 일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음
3) 참여인단의 역할 확대
〇 심리과정에서 참여인단들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인단들이 비행청소년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간접질문방식을 유지하더라도 참여인단에게 질문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한 번 질문 이후에도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심층적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〇 평의과정에서는 진행인이나 실무관이 동석하되 진행이나 절차적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선을 넘어서서 부과과제의 결정이나 내용적인 면까지 개입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함
4) 비행청소년의 절차에 대한 신뢰도 제고
〇 비행청소년들이 청소년참여법정의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참여인단들이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신뢰할만하다고 느끼는가에 따라 긍정적인 또래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또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단순히 또래를 참여시키는 것 이외에 청소년참여법정의 절차와 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〇 참여인단에게 법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참여인단의 비밀준수 등에 대한 선서를 더 엄중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인단 중 아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 비행청소년과 보호자에게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며, 비행청소년의 개인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비행청소년에게 또래가 참여하는 청소년참여법정에 참여했더라도 자신의 신상과 비행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음
〇 심리과정에서 비행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와 심리 마지막에 최종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고, 평의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비행청소년과 보호자에게 고지할 때, 참여인단들이 어떠한 근거와 고려에서 그러한 부과과제를 선정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비행청소년의 부과과제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4. 재통합적 수치주기(reintegrative shaming) 프로그램의 강화
〇 현재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참여인단 활동하기를 필수 부과과제로 지정해놓고 있는데, 이 과제의 취지는 청소년참여법정 당일 사건본인으로 또래 앞에서 심리를 받던 비행청소년에게 이후 배심원(참여인단)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신과 비슷한 다른 청소년의 비행에 대해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기 위한 취지로 Braithwaite가 주장하는 “재통합적 수치주기”를 프로그램화한 것임. 그러나 참여인단 활동하기가 일회성으로 끝나고, 준비 없이 참여할 경우 참여인단의 경험은 일반청소년과 자신과의 차이와 거리만을 확인하여, 오히려 심리적인 위축감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참여인단 활동하기가 과연 재통합적 수치주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참여인단 활동하기의 부과시간을 늘려 적어도 2회 이상 참여하도록 하되, 참여인단으로 활동하기 전에 간단한 또래조정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5. 대상자 선정 및 조사 절차의 개선
〇 청소년참여법정에 참여한 비행청소년의 부과과제 이행률과 청소년참여법정의 성공여부에 부모의 보호력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부모의 보호력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 비행청소년 부모의 보호력의 정도는 사건기록을 통해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년 조사관의 조사 이후 대상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또한, 진행인과 참여인단 모두 기초조사보고서에서 비행청소년의 가정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고, 참여인단의 경우 이를 부과과제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보완하여 좀 더 자세히 작성할 필요도 있음
6. 개최시간과 개최횟수의 조정
〇 비행청소년의 학교수업일정과 법원 직원들의 퇴근시간을 고려하여 개최시간은 오후 4시 이후로 조정하되 전체 청소년참여법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는 참여인단과 판사와의 간담회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〇 하루에 2건의 법정이 개최된 경우 참여인단들의 집중력이 떨어져 후반부로 갈수록 참여에 소극적이고 특히, 부과과제 이행을 위해서 참여인단으로 참여한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지루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하면 청소년참여법정이 참여인단들로 참여한 일반 청소년과 비행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교육의 장이 아니라 지루한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상만 남길 가능성이 높아 개최일수를 늘리고, 청소년참여법정은 하루 1건만 개최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7. 법적 근거의 마련
〇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청소년참여법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절차와 운영기준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2007년 12월 소년법 4차 개정이 이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청소년참여법정의 법제화를 위해 소년법 개정을 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안적으로 ?소년법? 제31조의 위임규정(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을 근거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〇 현재 청소년참여법정의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기초로 하여 가족의 기능과 지도력을 회복,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특화시킨 처분으로 법제화하고,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서 보호자에게도 부과과제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