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안성훈) 25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2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8
1. 연구내용 28
2. 연구방법 31
제2장 이론적 배경(안성훈) 33
제1절 형사합의의 의의 35
1. 형사합의의 개념 35
가.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36
나. 형사합의와 형사상 화해·조정제도 36
1) 기소 전 화해(형사조정) 37
2) 형사재판상 화해 38
2. 형사합의의 연혁 39
3. 형사합의의 법적 성격 41
가. 형사합의의 법적 근거 41
나. 형사합의의 법적 성격 41
4. 형사합의의 효과 43
5. 실무에서의 형사절차단계별 형사합의 과정 45
가. 수사단계에서의 형사합의 과정 45
나. 재판단계에서의 형사합의 과정 46
제2절 형사조정제도의 의의 48
1. 개념 48
2. 발전배경 51
가. 전통적 형사사법제도의 한계 51
나. 회복적 사법이론의 발전 51
3. 유형 54
가. 문제해결형 모델 54
나. 화해형 모형 55
4.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 56
가. 도입경위 56
나. 운용 57
1) 개요 57
2) 검사의 형사조정 회부 및 형사조정 대상사건 58
3)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임무 59
4)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절차 61
다. 운영 현황과 전망 65
제3절 외국의 형사조정제도 입법례 66
1. 미국 66
가. 시행배경 66
나. 근거법률 67
다. 운영기관 및 방식 69
라. 대상범죄 70
마. 형사조정의 효과 71
2. 독일 71
가. 시행배경 71
나. 근거법률 72
다. 운영기관 및 방식 75
라. 대상범죄 76
마. 형사조정 효과 77
3. 프랑스 77
가. 시행 배경 77
나. 근거 법률 78
다. 운영기관 및 방식 82
라. 대상범죄 84
마. 형사조정 효과 85
4. 소결 86
제3장 형사합의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인식(안성훈․윤현석) 89
제1절 설문조사 결과 91
1. 조사방법 91
2. 형사합의의 실태 93
3. 형사합의에 대한 의견 104
4. 형사합의의 효과와 문제점 120
5.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향 124
제2절 심층면접 결과 131
1. 조사방법 131
2. 경찰단계에서 형사합의 실태 133
가. 형사합의의 권유 133
1)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권유 135
2) 가해자에게 형사합의 권유 136
나.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범죄 137
다. 범죄유형별 형사합의 성립정도 138
3. 형사합의에 대한 의견 140
가. 형사합의 성립 조건 140
나. 형사합의를 통한 도움정도 141
1) 피해자에 대한 도움정도 141
2) 가해자에 대한 도움정도 142
다. 성공적인 형사합의를 위한 요소 143
라. 형사합의에 대한 만족수준 144
마. 형사합의사항 이행정도 145
4. 형사합의의 효과와 문제점 146
가. 형사합의의 효과 146
나. 형사합의 과정상 문제점 148
5. 비공식적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향 150
가. 형사합의의 제도화 150
나.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확대 151
다. 경찰단계에서 형사합의의 실시방안 152
라. 경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실시할 경우 대상범죄 153
마. 제도화된 형사합의의 운용 154
1) 형사합의 관할기관 154
2) 형사조정제도에 형사합의를 포함한 제도 도입시 법적 개선 및 변경 사항 156
바. 형사합의 제도화시 지향해야 할 사항 157
제4장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윤현석) 159
제1절 조사방법 161
제2절 형사합의의 실태 161
제3절 형사합의에 대한 의견 163
제4절 형사합의의 효과와 문제점 165
제5절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향 166
제5장 형사합의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안성훈) 169
제1절 비공식적 형사합의의 제도화 172
제2절 형사조정제도의 형사절차 단계별 활용 174
1. 기소 전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175
2. 기소 후 판결 선고 이전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179
3. 형선고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181
4. 형사조정전치주의의 도입 및 조정적격성의 판단 기준의 마련 183
5. 형사사법기관 실무가 교육의 강화 185
제3절 기존 형사조정제도의 확대·발전을 통한 적극적인 활용 186
제4절 형사조정센터 설립 188
제5절 새로운 형사조정제도의 도입 후 조정의 진행절차 191
1. 조정절차의 개시 191
2. 조정기관 192
3. 형사조정절차의 진행 192
가. 형사조정 의뢰 192
나. 실질적 형사화해 절차 진행 193
다. 형사조정절차의 종결 193
참고문헌 195
Abstract 207
부 록 209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최근 범죄피해자와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형사합의가 새롭게 조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에서는 오래전부터 형사조정제도와 유사한 형사합의제도가 비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형사합의제도는 손해의 전보를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화해를 통하여 형사절차를 종결시키거나, 법관의 양형판단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실무상 인정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합의제도는 실체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상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비공식적인 제도이고, 검사 또는 판사는 형사절차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는 없지만 관행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형사합의제도는 법률의 규율영역 밖에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뒷받침해 줄 형사정책적 요청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합의 여부 및 그 내용이 순수하게 당사자 간의 자율영역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적인 분쟁해결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결론으로 귀착될 수도 있고, 또한 합의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의 회유와 협박 또는 다른 형태의 기망 등에 의한 위험성에 의해 형사합의제도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형사법은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던 것을 넘어서서 현재에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해나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흐름이 바로 회복적 사법이다. 당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형사사법과정에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형사합의는 이러한 형사법의 최근 발전방향과 형식적으로 맞닿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앞서 논한바와 같이 부정적인 과정과 결과를 갖는 형사합의는 이처럼 더 높아진 형사법의 지향과 기준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법의 지향을 사회일반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면, 제도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더 나은 상태로 이끄는 것은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따라서 그동안 음성적으로 인정되어온 비공식적 형사합의제도를 형사법 규범의 틀 속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공식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러한 제도화를 제언하는 것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형사합의를 범죄피해자의 원상회복수단 내지 형사절차 내의 화해·조정제도의 마련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비제도화된 법실무 관행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형사합의가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나아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각 형사절차 단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형사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적 분석과 검토를 통해 기존의 형사합의 관행을 제도화하는 데에 있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2. 형사합의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인식
본연구에서는 형사사법기관 실무 전무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등을 통해 현행 형사사법절차 단계별(경찰, 검찰, 법원)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와 특징, 문제점 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절차에서 형사합의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 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첫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형사합의의 실태, 둘째 형사합의에 대한 의견, 셋째 형사합의의 효과와 문제점, 넷째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향에 관한 것이다.
이 조사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금전적 피해배상’과 ‘신속한 피해회복’ 및 ‘신속한 사건해결’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고, 가해자에게 있어서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결과적으로 형사합의가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회복이나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를 받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형사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이 형사합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에 대한 견해도 있었지만,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는 금전적 배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있었다.
셋째, 형사합의 적용대상 사건으로는 18개 사건 유형 중 살인, 강도, 약취·유인, 강간·강제추행, 체포·감금 이외에는 형사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높았다.
넷째, 형사합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문항에 따라서 응답자의 약 40% 정도가 문제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특히 형사합의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 강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다섯째, 형사조정제도의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특히 형사조정제도에 형사합의를 포함하는 확대 방안과 형사조정제도를 경찰수사단계나 법원재판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 또한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대상 사건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약 65% 이상이 찬성하였다.
여섯째, 확대된 형사조정 담당기관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마다 해당기관에 설치’하는 방안이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검찰에 설치’, ‘법원에 설치’, ‘독립적인 정부기관 설치’(17.8%) 등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형사합의를 제도화할 경우에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는 ‘금전배상’, ‘관계회복’,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 등 네 개 항목 모두에 대해 압도적 다수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도출해 보았다.
3. 형사합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가. 비공식적 형사합의의 제도화
형사합의의 결과는 형사절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검찰에 의한 형사조정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 전까지, 그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규정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형사합의는 사인인 당사자들에게 맡겨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합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① 합의 과정에서 강압이나 폭력이 개입되는 등의 사인 간 권력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형사합의가 당사자 간의 사적인 계약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범죄의 해결을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형사합의라는 제도가 일상화되어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법현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형사합의의 방식과 내용은 사건당사자들의 완전한 자유로운 의지에만 맡겨두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큰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온 형사합의를 법제도의 틀 속으로 편입시켜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로서 제도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나. 형사조정제도의 형사절차 단계별 활용 및 교육의 강화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절차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범죄인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등, 수사기관 내지 형사사법기관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다이버젼(Diversion)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또한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절차의 중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어도 법원의 양형결정시 중요한 참작사유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수사단계의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자의 동의하에 실시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검찰에서 시행중인 형사조정제도는 도입 초기에 UN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세계적 사법체계의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의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 분쟁해결과 피해자보호의 새로운 틀을 입법화하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 중심적 형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또한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의 목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는 수사기관의 고소사건 해결책을 위한 기능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형사조정제도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균형사법을 추구하면서 갈등의 뿌리를 의사소통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지향하는 회복적 사법의 철학이나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 들을 염두에 두는 동시에 구체적인 범죄의 유형과 특성 및 당사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조정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형사조정제도가 조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들을 다중적으로 달성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다면 이 제도가 운영상 수사기관의 고소사건 해결책을 위한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해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정제도가 형사사법의 주변부에 붙어 있는 장식물로 전락하게 될 우려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형사합의를 제도의 틀 속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추구될 수 있는 목표는 비형벌화, 다이버전, 형벌대체, 피해자의 원상회복, 범죄자의 재사회화, 비공식적 절차의 활용 등 매우 다양할 것인데, 이와 같은 다양한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① 기소 전 단계, ② 기소 후 판결선고 이전 단계, ③ 형선고 단계 등과 같이 각 형사절차의 단계에서 다양한 조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형사조정제도를 모든 형사절차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형사조정제도가 모든 형사절차단계에서 적용된다면 각 형사절차단계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사합의는 제도 속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기소 전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기소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형사조정이 성립하였을 경우 당사자 간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여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무에 있어서 기소 전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은 경찰단계와 검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소 전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은 검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기소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검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로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경찰단계는 형사실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실제로 가장 빈번히 충돌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조정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사조정은 형사절차의 초기단계일수록 목표달성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일정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정절차를 거쳐 화해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의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기소 전 단계에서는 검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예컨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또는 조정적격성이 인정된 일정한 경미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에 이르러 조정에 성공하게 되면 경찰은 사건의 처리 및 조정결과를 검찰에게 보고하고, 이로써 수사는 종결되며 검찰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고, 그러나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는 사건이 정식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절차는 통상의 형사절차를 밟는 등의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2) 기소 후 판결 선고 이전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기소 전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이 성공하지 못하였거나 당사자들이 조정을 거부하여 기소가 된 경우라도 법원단계에서 다시 형사조정을 실시하여 가해자의 조정노력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형사조정이 형사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전제한다면,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가능하고 공판절차의 중간에서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양형단계 이전에서도 형사조정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는 방안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검찰의 입장에서는 형사조정을 고려한 공소취소를, 법원의 입장에서는 형사조정을 고려한 공소기각을 하는 등의 법적 효과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3) 형선고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상 재판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성사된 경우에는 그 법적 효과를 양형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행법 하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서 손해배상급부가 이행된 경우에는 형법 제51조 제4호(범행후의 정황)와 형법 제53조(정상참작에 따른 작량감경)에 의해 형벌감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 감경되는 범위는 법정형의 1/2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형사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관의 재량사항인 작량감경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형사조정제도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형사조정의 법적 효과로서 법률상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형사조정전치주의의 도입 및 조정적격성의 판단 기준의 마련
이상과 같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일정한 조정목표를 가진 형사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조정적격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대상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조정단계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는 형사조정전치주의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에 대하여 형사조정 실행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과 법원은 모든 형사소송절차 진행 중에 피의자(또는 피고인)와 피해자 간의 형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사조정이 적합할 경우 검찰과 법원은 형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표명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절차를 진행시켜서는 안된다(형사소송법 제155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나 법원은 형사조정이 명백하게 적합하지 않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판결 선고 전단계에서 유죄인정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조정절차 참여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이러한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형사사법기관 실무가 교육의 강화
지금까지의 비공식적 형사합의는 그 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실무가의 직간접적인 관여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자율에 맡겨져 왔다. 추후 비공식적 형사합의가 형사조정제도에 편입되어 모든 형사절차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형사조정 의뢰사건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곧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확대/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실무가들이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형사조정제도의 활용에 소극적이게 된다면 이는 곧 형사조정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형사조정제도의 확대/발전을 위해서는 각 형사사법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조정제도 관련한 전문 교육과 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형사합의의 성격을 그대로 고착시킨 상태에서 안정화시키는 제도화는 단순히 형사사건의 민사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조정제도의 취지와 기본 이념은 당사자 간의 합의·조정이 단지 금전배상 및 사건의 신속한 종결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조정과정을 통한 가해자의 변화와 당사자 간의 관계회복 등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기존 형사조정제도의 확대/발전을 통한 적극적인 활용
현행의 형사사법절차상에 있어서의 비공식적 형사합의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는 것 보다는 이미 검찰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형사조정제도는 비록 수사단계인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제도로서 2006년 시범 실시된 이후 2010년 4월 21일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으로 법적인 근거를 가진 제도로 자리매김하였고, 조정과 관련한 그 동안의 많은 운영실적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조정의 수행과 관련하여 조정기관의 자격이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형사사법기관과의 협조가 보다 더 잘 이루어 질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이 비교적 용이하며,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형사조정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형사조정제도로 확대/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비공식적 형사합의를 제도의 틀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민간기관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형사조정을 오직 공공기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일반시민은 대부분 이들 기관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조정을 지역사회의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사조정의 경우 조정자의 역할이 기대되고, 또한 주로 취급하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조정기관을 특성화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민간기관의 경우 혁신에 대한 잠재력이 공공기관에 비해 많고, 민간기관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조정자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민간의 형사조정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형사조정센터 설립
형사조정이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활용될 경우 조정기관과 조정자의 역할모델도 단계별로 달라져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형사조정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어떤 목표를 추구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조정자의 역할이나 자격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될 것이므로 현재의 형사조정위원회로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형사절차의 각 단계별로 형사조정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형사조정제도의 운용현황과 실효성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형사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동일한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각 형사사법기관별로 설치할 경우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통일된 조정기준 마련과 조정자의 교육 및 훈련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의 형사조정위원회의 업무와 역할을 형사조정제도의 다양한 목적에 맞게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등 현 조직의 업무와 역할을 격상할 필요가 있는데, 예컨대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형사조정국(가칭) 등을 설치하여 형사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기획하게 하고 현재와 같이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 단위로 형사조정센터(가칭)를 설치하여 형사조정제도의 다양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업무를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사조정센터와 같이 형사조정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형사조정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형사조정위원은 검찰과 친분이 있는 자라는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또한 조정개시시마다 잦은 위원선정, 그리고 이들의 활동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로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형사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처리 능력을 가진 자를 상임위원으로 위촉하여 형사조정 업무를 전담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형사조정 상임위원에게 사건의 특성에 따른 조정사건 배당과 이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의 선정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형사조정 상임위원에게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새로운 형사조정제도의 도입 후 조정의 진행절차
이상의 제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조정제도의 도입 후 조정의 진행절차를 구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정절차의 개시
형사조정은 형사소송절차의 각 단계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그 법적 효과도 각각 다양하게 나타난다. 형사사건에 있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 법원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기 이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될 경우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안이 형사조정절차의 진행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검사와 판사는 공판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형사조정절차의 진행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형사조정절차의 개시 시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공소제기 전까지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형사조정 절차가 개시된다면 피해자 및 가해자 양측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기관의 형사절차에 따른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조정기관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형사조정국(가칭) 등을 설치하여 형사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기획하게 하고 현재와 같이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 단위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를 확대/발전시켜 형사조정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조정 관련하여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갖춘 자를 상임위원으로 위촉하여 형사조정제도의 다양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성에 따라서는 공인된 외부의 독립된 민간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각 형사절차단계에서 조정적격성이 인정된 사안을 형사조정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재정은 법죄피해자보호기금과 법무부 정부예산에 의하고 독립된 민간기관의 경우 공공 및 사적 기금의 혼합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 형사조정절차의 진행
1) 형사조정 의뢰
경찰은 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완료한 후 조정적격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 및 검사의 동의를 얻어 직접 형사조정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형사조정결과는 사건기록과 함께 검찰에 송치한다. 직접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기록 등을 검찰에 송치할 때에 당해 사건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형사조정을 권유하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함께 송부한다.
검사는 사건처리 절차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법원에서 행할 양형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형사조정을 유도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검사나 판사는 조정적격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조정전치주의에 입각하여 사건의 조정적격성 및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의 조정 성립의 가능성을 항상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 사이에 형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실질적 형사화해 절차 진행
형사조정의 과정 및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이에 근거하여 형사조정국에서 형사조정제도 활용과 조정위원의 선정 및 교육 등과 관련한 통일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형사조정센터는 자체적으로 형사조정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3) 형사조정절차의 종결
조정기관의 조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금전적 배상에 의한 피해의 회복이나, 사과 등을 함으로써 화해(조정)가 성립될 수 있다. 성립된 조정 내용에 따라 이행이 이루어지면 수사단계의 경우 사건 의뢰 기관은 조정기관으로부터 형사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형사절차를 중지(불기소결정 등)하고, 공소제기 이후의 경우, 공소제기 이후 공판개시 이전의 경우에는 검찰은 공소취소, 법원은 공소기각 등으로 형사소송절차를 중지하며, 공판이 개시된 이후에는 법원은 이를 형의 감면 또는 양형참작사유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