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1
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홍영오・연성진) 33
제1절 연구목적 35
제2절 연구방법 39
1. 공식통계자료의 분석 39
2. 설문조사 39
가. 조사대상자의 선정과 조사의 실시 40
나. 조사항목의 구성 48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2
가. 표본의 일반적 특성 62
제2장 공식통계 상의 청소년 범죄피해 실태(홍영오・연성진) 67
제1절 청소년의 전체 범죄피해 실태 및 추세 69
제2절 청소년의 범죄유형별 범죄피해 실태 및 추세 71
제3장 범죄피해 실태(홍영오・연성진) 77
제1절 전체 범죄피해 실태 80
1. 범죄피해실태 - 폭력범죄피해, 재산범죄피해 및 성범죄피해를 중심으로 80
2. 범죄피해율의 추세분석 87
3. 기타의 범죄피해 실태 93
제2절 성별과 학교급별 범죄피해 실태 96
1. 폭력범죄피해 실태 96
2. 폭력범죄피해 추세 100
3. 재산범죄피해 실태 108
4. 재산범죄피해 추세 112
5. 성범죄 피해실태 119
6. 성범죄피해 추세 121
7. 기타의 범죄유형별 피해율 128
제3절 지역별 피해실태 134
1. 지역별 폭력범죄, 재산범죄 및 성범죄피해 실태 134
2. 권역별 기타의 피해율 135
제4절 범죄피해의 신고율 136
1. 폭력 및 재산범죄피해 신고율 136
2. 성범죄피해 신고율 138
3. 기타의 범죄피해 신고율 139
제5절 전생애 피해율 141
1. 폭력, 재산 및 성범죄피해유형별 전생애 피해율 141
2. 기타의 피해유형별 전생애 피해율 144
제6절 범죄피해로 인한 영향 147
1.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피해로 인한 영향 148
2. 사이버폭력피해 및 기타의 범죄로 인한 피해의 영향 150
제7절 보호관찰청소년 범죄피해 실태 154
1. 전체범죄의 피해 실태 154
가. 범죄피해 실태 - 폭력범죄, 재산범죄, 성범죄를 중심으로 154
나. 기타의 범죄피해 실태 156
2. 성별과 학교유형별 범죄피해 실태 157
가. 폭력범죄피해 실태 157
나. 재산범죄피해 실태 160
다. 성범죄피해 실태 161
라. 기타의 범죄유형별 피해율 162
3. 범죄피해의 신고율 165
가. 폭력, 재산 및 성범죄피해 신고율 165
나. 기타의 범죄피해 신고율 166
4. 전생애 피해율 166
가. 폭력, 재산 및 성범죄 유형별 전생애 피해율 166
나. 기타의 범죄유형별 전생애 피해율 167
제8절 보호관찰청소년 피해실태 요약 및 일반재학생들과의 비교 168
1. 범죄피해 실태 비교 168
2. 성별과 학교유형별 범죄피해 실태 169
3. 범죄피해의 신고율 170
4. 전생애 피해율 170
제9절 요 약 171
제4장 범죄피해상황(홍영오・연성진) 177
제1절 폭력범죄피해 상황 및 가해자의 특성 180
1. 범죄피해시간 및 장소 180
2. 범죄피해 당시의 상황 185
가. 피해자의 반응 186
나. 피해자의 다른 사람 동반여부 187
다. 흉기사용여부 188
3. 범죄피해사건 이후의 대응 - 신고여부 및 미신고 이유 189
4. 가해자의 특성 194
가. 가해자의 수 194
나. 가해자의 성 195
다. 가해자의 연령 197
라. 가해자의 신분 197
제2절 재산범죄피해 상황 199
1. 범죄피해시간 및 장소 199
2. 범죄피해사건 이후의 대응 - 신고여부 및 미신고 이유 204
제3절 성범죄피해 상황 및 가해자의 특성 209
1. 범죄피해시간 및 장소 209
2. 범죄피해 당시의 상황 216
가. 피해자의 반응 216
나. 피해자의 다른 사람 동반여부 218
다. 흉기사용여부 219
3. 범죄피해사건 이후의 대응 - 신고여부 및 미신고 이유 220
4. 가해자의 특성 227
가. 가해자의 수 227
나. 가해자의 연령 228
다. 가해자의 신분 229
제4절 기타의 피해 상황 232
1. 사이버폭력 232
가. 범죄피해기간 및 경로 232
나. 범죄피해사건 이후의 대응 235
다. 가해자의 신분 241
2. 기타 범죄 243
가. 피해사건 이후의 대응 – 신고여부 및 미신고 이유 243
제5절 요 약 249
1. 폭력범죄피해 발생상황 및 가해자 특성 249
2. 재산범죄피해 발생상황 및 가해자 특성 250
3. 성범죄피해 발생상황 및 가해자 특성 250
4. 기타의 피해 발생상황 및 가해자 특성 251
제5장 범죄피해자의 특성(홍영오) 253
제1절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 255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 255
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사이버폭력, 가정폭력, 또래폭력 및 간접피해 258
제2절 신체적 특성과 범죄피해 260
1. 신체적 특성과 폭력범죄피해, 재산범죄피해 및 성범죄피해 260
2. 신체적 특성과 가정폭력피해 및 또래폭력피해 263
제3절 생활양식과 범죄피해 266
1. 근접성과 범죄피해 266
가. 근접성과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피해 266
나. 근접성과 또래폭력피해 및 간접피해 268
2. 노출과 범죄피해 269
가. 노출과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피해 269
나. 노출과 또래폭력피해 및 간접피해 271
3. 유인성과 범죄피해 272
가. 유인성과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피해 272
나. 유인성과 또래폭력피해 및 간접피해 274
4. 보호와 범죄피해 275
가. 보호와 폭력범죄피해, 재산범죄피해 및 성범죄피해 275
나. 보호와 또래폭력피해 및 간접피해 276
제4절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첩성 277
1. 폭력범죄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중첩성 278
2. 재산범죄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중첩성 279
3. 사이버폭력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281
4. 또래폭력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283
제5절 요 약 284
제6장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실태(홍영오・연성진) 287
제1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실태 289
1.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290
2.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 유형별 두려움 291
3. 기타의 피해유형별 두려움 293
제2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95
1. 일반적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 295
가. 개인적 특성별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295
나. 신체적 특성별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296
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297
라.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297
2. 범죄유형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 299
가. 개인적 특성과 범죄유형별 두려움 299
나. 신체적 특성과 범죄유형별 두려움 300
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303
라.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304
제3절 두려움에 따른 행동반응 306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특정장소 기피 306
2.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타인과의 동행 307
3.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일의 연기 307
4.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현금 미소지 308
5. 범죄피해에 대비한 금전소지 309
제4절 요 약 310
제7장 요약 및 결론(홍영오・연성진) 31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317
1. 대검찰청 발행 「범죄분석」을 통한 공식통계분석 결과 317
2.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2014년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율 318
3. 범죄유형별 신고율 322
4. 범죄피해 상황 323
5.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324
6. 범죄에 대한 두려움 326
제2절 정책 제언 328
1. 연구결과 중심의 정책 제언 328
가. 범죄피해의 심리적 폐해 조기 회복 방안 마련 328
나. 보복의 두려움 해소를 통한 범죄피해 신고율 제고 330
다. 자기통제력과 범죄피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333
라. 피해 경험으로 인한 가해자화 방지대책 강구 335
2. 청소년대상 범죄피해조사 관련 정책 제언 336
가. 청소년대상 범죄피해조사의 정기적 실시 336
나. 범 정부적 범죄피해조사 시행 체계 수립 338
다. 범죄피해자백서 발간 338
라. 온라인조사 방법과 기존의 집단면접 및 일대일 개인면접방법간의 비교 연구 340
참고문헌 343
Abstract 347
부록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대한 실태 조사 353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격년으로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범죄피해는 성인이 당하는 범죄피해의 속성과 상이하므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범죄피해로 인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성인에 비해 더 심각하나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교내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해서만 주로 연구되어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인과 달리 학교와 가정밖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와 함께 학교폭력과 가정내에서의 학대 등 청소년기에 당할 수 있는 피해경험은 다양하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학교폭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범죄피해의 심각성 또한 커다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과 성범죄 이외의 범죄피해의 실태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5년이 넘게 조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범죄피해청소년의 실태 및 추세분석, 범죄피해 청소년의 특성, 범죄피해 상황, 청소년대상 범죄자의 특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피해 취약성요인과 범죄피해로 인한 영향 등을 밝힘으로써 범죄예방정책 및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조사에 포함된 범죄유형은 기본적으로 1990년부터 시작된 기존의 조사와 비교하기 기존 연구에 포함된 범죄유형은 모두 포함하되, 청소년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던 가정학대, 학교폭력 등의 피해유형을 추가하였고, 범죄상황의 목격을 통한 간접피해도 포함시켰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2008년 연구에 포함되었던 이들 가정학대, 학교폭력, 간접피해 이외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사이버폭력피해(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따돌림)를 추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조사하였던 폭력범죄피해, 재산범죄피해, 성범죄피해, 가정학대피해, 학교폭력으로서 또래폭력, 간접피해와 사이버폭력피해를 모두 측정하여 청소년기에 당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범죄분석」을 통한 공식 통계상의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 분석과 전국에서 표집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범죄피해 실태 및 피해양상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데 일차적인 의미를 두어,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관련된 이론적 논의나 고급통계분석은 가급적 기술하지 않고 조사결과를 상세히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청소년의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7,109명을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하되, 중학생은 2, 3학년, 고등학생은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연구결과
가. 대검찰청 발행 「범죄분석」을 통한 공식통계분석 결과
1998년부터 2012년까지의 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에 대한 추세분석 결과, 1998년의 피해건수는 34,616건이었으며, 인구 1,000명당 피해건수는 5.6건이었다. 하지만 2012년에는 피해건수가 102,271건에 인구 1,000명당 피해건수가 19.0건에 이르러 1998년에 비해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 인구 1,000명당 5.5건에서 다소 증감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2012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은 그 전해에 비해서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급격히 피해건수가 증가하였다.
청소년의 전체범죄피해건수는 최근 남녀 모두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의 피해율은 예년에 비해 무척 높았다. 성별 피해율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의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2년의 남자청소년의 피해율은 23.1건, 여자청소년의 피해율은 14.4건이었다.
청소년의 범죄유형별 피해율이 모두 높은 것은 아니지만, 2012년에는 절도와 폭행 및 상해의 피해율이 전 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특징이 있다. 절도는 2003년부터 증가추세에 있되 2012년의 증가폭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높았고, 폭행 및 상해피해율 역시 2003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되 특히 2005년부터 증가폭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의 범죄유형별 피해율은 범죄유형별 피해율이 모두 높은 것은 아니지만, 2012년에는 절도와 폭행 및 상해의 피해율이 전 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특징이 있다. 여자청소년의 범죄유형별 피해율 역시 매우 낮은 편이지만 절도, 강도 그리고 강간피해율은 최근 증가추세에 있다. 단, 강간피해율은 남자청소년과 달리 2012년에 다소 감소하였다.
나. 설문조사분석 결과
1) 주요 피해범죄 유형별 피해율
지난 1년(2013년 2학기초부터 2014년 여름방학까지) 동안 폭력범죄나 재산범죄피해를 당한 청소년은 7,109명 중 904명으로 전체의 12.7%나 되었으며, 폭력범죄피해를 당한 청소년은 2.4%, 재산범죄피해를 당한 청소년은 11.3%나 되었다. 폭력범죄피해 중에서는 금품갈취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가장 많아 피해율은 1.3%였고, 재산범죄피해 중에서는 절도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율은 7.6%였다. 여학생만을 분석한 성범죄피해는 가벼운 추행을 당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율은 2.8%였다.
지난 번 조사와 달리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사이버폭력피해를 비롯하여 가정폭력, 또래폭력 및 간접피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이버폭력피해는 7,109명 중 413명이 6가지 유형 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피해경험이 있어 피해율은 5.8%로 나타났다. 피해건수는 총 2,154건이 발생하여 100명당 피해건수는 30.3건으로 매우 높았다. 평균 피해건수는 3.57건이었다. 가정폭력피해는 총 426명이 3가지 세부 유형 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율은 6.0%였다. 피해건수는 3,845건으로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았으며 100명당 피해건수도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래폭력피해는 7,109명 중 261명이 당한 것을 나타나 피해율은 3.7%였다. 피해횟수를 조사한 폭력써클폭력과 데이트폭력만의 피해건수는 137건이었고 피해율은 1.9%였다. 폭행이나 금품갈취를 목격한 조사대상자는 총 7,109명중 145명으로 피해율은 2.0%에 불과하였고, 피해건수는 381건으로 피해율은 5.4%였다.
폭력범죄피해의 평균피해건수는 4.31건이었고, 범죄유형별로는 3건 정도로 유형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재산범죄피해의 평균피해건수는 2.87건이었고,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죄피해에 비해 다소 적은 2건 내외였다. 이에 비해 성범죄피해의 평균피해건수는 3.12건이었고, 범죄유형별로는 성희롱피해가 2.65로 가장 많았다. 즉 지난 1년 동안 청소년들은 폭력범죄피해보다는 재산범죄피해를 더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은 재산범죄피해보다 폭력범죄피해를 더 반복적으로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타 피해유형에 대해서 평균피해건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정서학대피해(7.07건)였으며, 다음은 사례수는 많지 않은 방임(5.12건), 사이버성폭력피해(5.01건), 신체학대피해(4.87건), 사이버언어폭력피해(4.32건) 등의 순이었다. 즉 대체로 가정폭력피해의 평균피해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피해율의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결과와 2008년 연구결과 중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그리고 2014년 본 연구결과와 2008년의 서울지역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및 1999년 1990년의 연구결과를 비교하였다. 2014년 전국의 중・고등학생 중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 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한 청소년은 904명으로 전체 7,109명의 1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전체 1,255명 중 161명이 피해를 당해 12.8%의 피해율을 보였다. 이 피해율은 2008년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13.1%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이며, 1990년의 58.3%, 1999년의 48.8%와 비교했을 때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이다. 즉 중고등학생의 범죄피해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집방법과 조사방법이 상이하여 직접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긴 하나 전국 피해율 역시 2008년 전국 피해율 13.1%에 비해서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유형의 범죄로 두 번 이상의 피해를 입은 중복피해율은 전체적으로 2.87, 폭력범죄는 4.31, 재산범죄는 2.32로 나타났다. 폭력피해유형별 중복피해 정도를 분석한 결과, 금품갈취피해자의 평균피해건수는 3.13건, 폭행피해는 3.17건, 협박피해는 3.13건으로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폭행피해자의 중복피해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모든 유형에서 중복피해 정도는 증가한 결과이다. 재산범죄피해유형별 중복피해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절도피해자의 평균피해건수는 1.94건, 사기피해는 2.14건, 소매피기피해는 1.57건으로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사기피해자의 중복피해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절도범죄피해의 중복피해 정도 증가하였다. 성범죄피해유형별 중복피해 정도는 강간피해 2.00건, 강간미수피해와 심한 추행피해 각각 1.55건, 가벼운 추행 2.43건, 성희롱 2.65건으로 나타나 성희롱피해의 중복피해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벼운 추행피해, 강간피해 순이었다. 이 외에 사이버폭력피해 3.57건, 가정폭력피해는 9.03건, 또래폭력피해는 3.61건, 간접피해는 2.63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포함한 6대 권역별로 피해율을 살펴본 결과, 폭력범죄피해율은 호남권, 재산범죄피해율은 충청권, 성범죄피해율은 호남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범죄피해율은 서울, 재산범죄피해율은 경기권, 성범죄피해율은 경북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범죄피해는 세부 유형 모두 충청권의 피해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사이버폭력피해율은 경기권, 가정폭력피해율은 서울, 또래폭력피해율은 충청권, 간접피해율은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 경험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행복도 및 생활만족도에 대해, 본 조사에 포함된 폭력범죄피해나 재산범죄피해를 한가지라도 경험한 청소년들은 본 조사에 포함된 여러 범죄피해를 한가지도 당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 행복도 및 생활만족도는 낮고 부정적 정서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조사에 포함된 사이버폭력피해, 가정폭력피해, 또래폭력피해 간접피해를 한가지라도 경험한 청소년들은 본 조사에 포함된 여러 범죄피해를 한가지도 당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 행복도 및 생활만족도는 낮고 부정적 정서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활만족도는 간접피해 경험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주요 피해범죄 유형별 신고율
주요범죄의 경찰에의 신고율을 살펴본 결과, 본 조사에서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를 보고한 974명 중 79명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율은 8.1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의 2.3%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폭력범죄피해는 11.2%, 재산범죄피해는 7.4%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폭력범죄피해의 신고율이 재산범죄피해의 신고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고율은 역시 지난 2008년 조사 때 폭력범죄피해율 1.6%, 재산범죄피해율 2.8%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폭력범죄피해의 신고율을 세부 범죄피해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금품갈취피해의 신고율은 13.3%, 폭행피해의 신고율은 16.7%, 협박피해의 신고율은 6.8%로 나타나 폭행피해의 신고율이 가장 높았다. 재산범죄피해의 신고율을 세부 범죄피해 유형별로 살펴본 본 결과, 절도피해의 신고율은 5.8%, 사기피해의 신고율은 10.4%, 소매치기피해의 신고율은 10.2%로 나타나 근소하지만 사기피해의 신고율이 가장 높았다.
기타 범죄유형의 경찰에의 신고율은 전반적으로 사이버폭력피해의 신고율은 6.5%, 가정폭력피해의 신고율은 2.6%, 또래폭력피해의 신고율은 8.6%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피해 세부 유형별 신고율은 사이버언어폭력피해가 7.4%, 사이버명예훼손피해 9.6%, 사이버성폭력피해 6.1%, 사이버집단따돌림피해 11.1%였으나 사이버스토킹피해와 사이버개인정보유출피해는 피해자 전원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 세부 유형별 신고율은 신체학대피해 4.1%, 정서학대피해 2.2%이었으나 방임피해자는 전원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래폭력피해 세부 유형별 신고율은 집단따돌림피해 10.0%, 집단따돌림피해 4.4%, 폭력써클피해 20.0%, 데이트폭력피해 24.2%로 나타났다.
3) 범죄피해상황
폭력범죄피해 발생상황 및 가해자 특성을 살펴본 결과, 먼저 발생시기는 계절별로는 봄, 요일별로는 평일, 시간별로는 오전 8시∼오후 5시에 가장 피해를 많이 당했다. 발생 장소는 중・고등학생 모두 세 가지 유형 다 학교 교실이었다. 피해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는 응답과 도망쳤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친구와 있었을 때 피해를 입는 비율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폭력범죄의 발생 상황에서 가해자가 흉기를 휘둘렀던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폭행피해만을 제외하고는 폭력범죄 피해 전체의 경우 피해 청소년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누군가에게 알렸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피해를 친구에게 알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이었으며, 경찰에 신고했던 경우는 가장 적게 나타났다. 폭력범죄 피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였다. 폭력범죄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였고 그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였다.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폭력범죄 전체를 보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청소년의 폭력범죄 가해자의 연령은 대부분이 피해자와 같은 10대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범죄의 가해자의 신분은 같은 학교의 동급생 또는 선후배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피해 역시 발생시기는 계절별로는 봄, 요일별로는 평일, 시간별로는 오전 8시∼오후 5시에 가장 피해를 많이 당했다. 발생 장소는 중・고등학생 모두 세 가지 유형 다 학교 교실이었다. 재산범죄 피해 이후 모든 유형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를 누군가에게 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를 당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친구에게 많이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선생님, 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 피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였고 그 다음으로 “이야기해도 소용없기 때문에”였다. 재산범죄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였고 그 다음으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였다.
기타의 피해 발생상황 및 가해자 특성 : 중・고등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 기간은 1개월 미만이 각각 82.2%, 8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로는 중학생은 메신저 상에서 사이버폭력을 당한 경우가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SNS(25.0%)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언어폭력, 명예훼손, 집단따돌림은 중학생과 동일하게 각각 메신저 46.9%, SNS 67.3%, 집단따돌림 66.7%로 각 범죄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사이버폭력 피해 이후에 피해자들의 대응행동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사이버폭력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경우가 65.9%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은 62.9%로 나타나 과반수이상이 피해를 누군가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폭력 피해를 알린 주된 대상은 중고등학생 모두 친구였다. 사이버폭력 피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는 중・고등학생 피해자 모두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알리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이버폭력 전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4)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유형별로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범죄피해율이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폭력범죄 피해율은 남학생의 피해율이 여학생의 피해율보다 더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에 비해 재산범죄피해율은 남학생의 피해율이 여학생의 피해율보다 더 높았으나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급별 폭력범죄 피해율은 중학생의 피해율이 고등학생의 피해율보다 더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으나 재산범죄 피해율은 학교급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중학생의 3.6%, 고등학생의 4.3%가 피해를 당해 중학생의 피해율이 고등학생의 피해율보다 더 높았으나,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폭력범죄피해율과 재산범죄피해율 및 성범죄피해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신체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신장에 따른 폭력범죄피해, 재산범죄피해, 성범죄피해율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체중에 따라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폭력범죄피해, 재산범죄피해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의 성범죄피해는 체중이 중간정도인 학생들의 피해율이 적거나 많이 나가는 학생들에 피해율이 높았으며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생활양식과 범죄피해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생활양식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별로 그리고 범죄유형별로 그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남학생은 잠재적인 범죄자와의 근접성이 높을수록 폭력범죄피해율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재산범죄는 근접성 정도가 중간정도인 학생들의 피해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폭력범죄피해, 재산범죄피해, 성범죄피해 모두 근접성이 높을수록 피해율이 높았다. 노출은 남학생의 경우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재산범죄피해는 제외하고 폭력범죄피해와 성범죄피해율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유인성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 및 성범죄피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보호는 기대와 달리 남녀학생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피해유형이 없었다.
5)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 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과 범죄유형별 두려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을 알아보기 위한 “집 근처의 거리를 밤중에 혼자 걸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 두렵지 않다(전혀 두렵지 않다 + 두렵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률이(43.2%) 두렵다(두려운 편이다 + 매우 두렵다)라는 응답률(34.8%)보다 더 높았다.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도 ‘두렵지 않다’는 응답(56.6%)의 비율이 ‘두렵다’라는 응답(22.1%)의 비율보다 앞의 질문에서보다 훨씬 더 높았다. 이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은 집 근처 거리를 밤에 혼자 걸을 때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청소년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렵지 않다’는 응답한 비율을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의 각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갈취피해의 경우 72.4%, 폭행피해 72.5%, 협박피해 72.4%, 절도피해 63.4%, 사기피해 64.9%, 소매치기피해 70.2%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를 합쳐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을 각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갈취피해의 경우 8.2%, 폭행피해 9.0%, 협박피해 8.9%, 절도피해 14.0%, 사기피해 13.5%, 소매치기피해 9.3%로 나타나 절도피해와 사기피해를 제외하고는 10%를 넘지 않았다. 즉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범죄 또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학교급별로는 예상과 달리 고등학생의 두려움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신체적 특성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키가 작고 몸무게가 적게 나갈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하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키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몸무게에 따른 두려움은 몸무게가 중간정도인 학생들이 가장 컸으며 많이 나가는 학생들의 두려움이 가장 적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는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두려움이 컸으며, 부모의 학력수준은 모두 고교 중퇴 혹은 졸업인 경우에 가장 높았다. 범죄피해 경험여부에 따라서는 폭력범죄피해 경험을 제외하고 재산범죄와 성범죄의 피해 경험여부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두려움이 더 컸다.
범죄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특정 장소를 기피하는 지에 대한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8%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43.2%는 특정장소를 기피한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여자고등학생에 비해 여자중학생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중학생이 범죄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인해 밤에 나가서 할 일을 가장 많이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되도록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7.5%만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62.5%는 범죄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되도록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85.5%는 범죄피해에 대비해서 빼앗길 돈을 따로 갖고 다니는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3. 결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범죄피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성인과 청소년은 범죄피해의 유형과 양상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성인 대상 피해조사와 청소년 대상 피해조사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대안으로는 전국범죄피해조사가 격년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전국피해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해에 청소년만을 한정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둘째, 범 정부적 범죄피해조사 시행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시기의 피해는 본 조사의 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성인기의 피해유형과 양상이 차이가 있다. 본 조사의 내용에 가정폭력, 학교폭력, 범죄피해의 세분야가 모두 포함되어 가정폭력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육부, 범죄피해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소관업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를 위해서는 이를 정부부처가 서로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셋째, 범죄피해자 백서를 발간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백서가 출판되고 있으나 범죄 특히 범죄피해와 관련해선 라에는 별로 자료가 없는 실정이므로, 범죄피해자 중심으로 각종 통계와 정책 및 추진상황 등을 집대성한 백서의 출간이 필요하다.
넷째, 범죄피해의 심리적 폐해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 경험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행복도 및 생활만족도에 대해, 본 조사에 포함된 폭력범죄피해나 재산범죄피해를 한가지라도 경험한 청소년들은 본 조사에 포함된 여러 범죄피해를 한가지도 당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 행복도 및 생활만족도는 낮고 부정적 정서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96개소나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복의 두려움 해소로 인한 범죄피해 신고율 제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폭력범죄의 피해장소가 주로 학교 교실 또는 학교 교실 이외의 학교 안, 학교 주변의 길 가 등 이므로 무엇보다 학교에서 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자율성을 중히 여기는 등 청소년기 특유의 특성으로 인해 성인에 비해 범죄 또는 범죄피해 신고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특히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기통제력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그동안 범죄피해의 원인 및 반복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approach)이나 생활양식이론(lifestyle-exposure approach) 등 기회이론을 통해 상황적 요인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범죄피해의 개인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통제력(self-control)이란 개인적 요인으로 범죄피해를 설명하고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재산범죄피해경험여부만을 제외하고 전 범죄유형에서 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피해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자기통제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범죄피해의 경험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홉째, 조사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온라인조사와 기존의 집단면접조사 및 일대일 개인면접조사간의 응답률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에서 표집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범죄피해 실태 및 피해양상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데 일차적인 의미를 두어,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관련된 이론적 논의나 고급통계분석은 가급적 기술하지 않고 조사결과를 상세히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