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 23
제1절 사회적 문제로서의 자살 25
제2절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의 필요성 28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31
제2장 자살연구 동향 33
제1절 실증주의적 자살연구 35
1. 뒤르깽의 자살연구 35
2. 뒤르깽 이후의 아노미 이론 36
제2절 해석 주의적 자살연구 37
제3절 자살자의 문제 상황 38
1. 문제 상황 38
2.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39
3.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41
4.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43
제3장 자살 발생 실태와 자살률에 대한 설명 요인 45
제1절 사망원인통계에 나타난 자살 실태 47
1. 자살자수 및 자살률 추이 47
2. 성별 자살 실태 48
3. 연령별 자살 실태 49
4. 사망원인 순위 50
5. 자살률의 국제비교 52
제2절 지역별 자살률 추이 53
1. 지역별 자살자수 변화 53
2. 지역별 자살률 변화 56
3. 기초지자체별 자살률 변화 추이 65
4. 도농간 자살률 변화 추이 73
제3절 사회경제적 특성별 자살자수 추이 75
1. 교육정도별 자살자수 75
2. 직업별 자살자수 78
3. 혼인상태별 자살자수 81
제4절 자살률과 거시지표의 관계 84
1. 광역 지자체의 자살률의 설명 요인 84
2. 기초 지자체의 자살률의 설명 요인 87
제4장 자살교사죄 및 자살방조죄의 특성 101
제1절 조사 방법 및 범위 103
제2절 주요 변수의 측정 105
1. 자살방조(교사)범죄자의 직업 105
2. 범죄자의 주거형태 106
3. 범행당시의 혼인 여부 및 동거인 유형 106
4. 범행당시 동거인의 유형 106
5. 자녀수 106
6. 범죄경력 107
7. 범죄자수 107
8. 공범유무 및 공범자의 성별과 공범간의 관계 107
9. 범인 검거 경위 107
10. 범인 검거 단서 108
11. 범행 후 검거까지의 기간 108
12. 피해자수 108
13.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109
14. 최종판결 심급과 구형량 109
15. 범죄의 동기 109
16. 자살교사/방조의 내용 109
17. 범행 후 범죄자의 행동 110
18. 사건발생일시, 사망(추정)일시 및 발견일시 110
19. 동반자살 유무 110
20. 유서 111
21. 자살방법 111
22. 자살도구 입수방법 111
23. 사망원인 111
제3절 자살 방조 사건의 특징 112
1. 발생 시간 112
2. 발생 장소 114
3. 사건 과정 116
4. 검거경위 117
5. 신고자 119
제4절 자살 방조 범죄자의 특징 124
1.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특징 124
2. 범죄경력 126
3. 병력 128
4. 관계적 특징 129
5. 범죄 동기 132
6. 범죄자 행동 133
제5절 자살 방조 피해자의 특징 135
1.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특징 135
2. 범죄 경력 138
3. 병력 139
4. 관계적 특징 141
5. 자살 동기 143
6. 사건 과정 144
7. 다수 피해자 145
제5장 결론 147
참고문헌 153
Abstract 161
<부록 1> 자살 실태 원표 165
<부록 2> 자살방조 및 자살교사 사건기록표 181
뒤르깽에 따르면 자살은 사회의 유대와 통합이 붕괴되고 질서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사회현상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 상황을 사회 질서 내에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자살은 증가한다. 또한 자살은 역으로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회의 통합된 가치관을 약화시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자살은 부족한 유대와 통합의 결과인 동시에, 유대와 통합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순환의 고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자살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주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정부도 자살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두 차례에 걸쳐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종합대책의 결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설립했다는 성과는 달성했으나 종합대책이 수행되는 기간 동안 실제 자살률을 감소시키는데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자살은 사회학적인 변수로 설명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살률이 사회의 특정 변수와 연관성을 가지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살률은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적 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사회양극화지수나 실업률 등의 변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지역적인 특성과도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회과학적 자살연구에서 자살과 관련된 여러 변수들을 자살의 원인 또는 자살 발생 요인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자살은 하나의 원인이나 요인으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 상황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의 원인을 추출해 내고자 하는 작업은 개념상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자살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의학적 변수들은 자살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 상황으로 개념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상대적인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만이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 상황이란 사회구조적인 영향력과 개인적 특성이 함께 작용하여 자살자 개인들에게 위기를 느끼게 하는 요소들을 말하는 것으로 정신질환(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신체질환(장애, 지병, 갑작스러운 발병 등), 스트레스 등과 같은 ‘개인적 문제 상황’, 경제적 실패(빈곤, 부채, 실직 등), 취업이나 진학 실패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 상황’, 갈등(가족 내 갈등, 따돌림, 부적응 등), 단절(고독감, 소외감 등), 이별, 사별 등과 같은 ‘사회관계적 문제 상황’, 생명에 대한 관점, 자살에 대한 인식, 미디어 환경 등과 같은 ‘사회 환경적 문제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살은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자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총체적 접근과 각각의 문제 상황에 대한 세밀하게 파악하는 분석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자살자수 및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된 추세이며, 2006년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2007년 이후 다시 자살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자살률은 2012년 약 10% 가량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는 2012년의 수준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의 감소가 2006년과 같은 일시적인 하락인지, 아니면 증가추세가 변화하여 감소 혹은 정체 양상을 나타내게 될 지는 이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013년 우리나라에서는 14,427명이 자살로 사망하였는데, 이중 남성이 10,060명, 여성이 4,367명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년 전인 2012년에 비하면 약 1.9% 증가한 것이나, 10년 전인 2003년에 비하면 32.4% 증가한 것이다. 자살자수의 남성과 여성의 성비를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2.3배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3년에 약 2.2배, 2012년에 약 2.1배 많은 것에 비해 성비는 더 커졌다. 2013년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5명이었고, 남성자살률이 39.8, 여성자살률이 17.3으로 나타났다. 자살률 역시 자살자수와 마찬가지로 1년 전인 2012년에 비하면 1.5%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2003년에 비하면 26.5% 증가하였다.
연령별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살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추이는 우리 사회의 독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나라에서는 자살률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높아지다가 60세 이상의 연령대를 넘어서면서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에게도 사회경제적 부담이 과중하게 지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연령별 자살률 분포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집단은 노인 남성 집단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연령집단에서의 자살률은 2012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노인의 경우도 다른 여성 연령집단에 비해 자살률이 높으나 2013년의 감소폭은 남성 노인 집단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의 사망원인 순위를 살펴보면, 자살에 의한 사망은 악성신생물(암)에 의한 사망,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에 이어 네 번째의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 2012년에도 자살에 의한 사망은 전체 사망원인의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0년 전인 2003년에는 당뇨병에 이은 다섯 번째 사망원인이었다.
연령별 사망원인 구성비를 살펴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 자살이 가장 높은 사망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뒤로 운수 사고 및 악성신생물(암)이 따르고 있다. 40대와 50대에서는 악성신생물(암)에 이어 자살이 두 번째로 높은 사망 구성비를 나타내었다.
광역지자체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의 자살률이 거의 매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살률이 낮은 지역은 대체로 대도시 지역이 많았는데,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등이 자살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자살자수가 가장 많은 광역 지자체는 경기도로서, 1983년에는 464명에 불과하였고, 1993년에는 721명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IMF 구조 조정기를 거치면서 2003년에는 2,176명으로 3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3,369명이 자살로 사망하였다. 경기도의 자살자수는 80년대와 90년대에는 서울보다 적은 해도 일부 있었으나 1999년 이후로는 매년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 다음으로 자살자수가 많은 광역지자체는 서울특별시인데, 서울특별시의 자살자 수는 1983년에는 458명, 1993년에는 684명으로 경기도와 거의 비슷한 자살자수를 보이다가, 2003년 1,670명, 2013년 2,560명으로 경기도의 증가폭보다는 다소 낮은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면 자살자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이다. 제주도의 자살자수는 1983년에는 52명이 자살로 사망하였고, 1993년에는 58명이 자살로 사망하였다. 그리고 2003년 145명, 2013년 192명의 자살자 수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는 울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자살자수가 적은 광역자치단체인데, 울산광역시에서는 1983년과 1993년에는 자살자수가 보고되지 않았고, 2003년 233명, 2013년 284명의 자살자수를 나타냈으며, 광주광역시도 1983년에는 자살자수가 보고되지 않았고, 1993년 81명, 2003년 245명, 2013년 331명이 자살로 사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지역에서 5~24세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 65세 이상은 평균보다 자살률이 낮으나 64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자살률이 높았다.
지역단위의 자살률을 설명하기 위해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역지표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지역사회 사회의 질 연구>를 위해 집계한 지표를 분석하였을 때, 광역 지자체 단위의 자살률을 일부라도 설명하였던 요인들은 천명당 조사망률, 흡연율, 스트레스인지율, 천명당 조사망률, 천명당 조이혼율 등이 있었다.
기초 지자체 단위의 전체 자살률과 남성 자살률을 설명하는 경제적 요인은 경제활동 참가율, 교육부문 세출예산, 1인당 GRDP(당해년 가격)였고, 여성 자살률을 설명하는 경제적 요인은 교육부문 세출예산, 1인당 지방재정의 규모, 자가 거주 비율 등이었다. 기초 지자체 단위의 전체 자살률과 남성 자살률을 설명하는 사회적 요인은 인구대비 요양기관의 수와 의료인력 현황이었으며, 여성 자살률을 설명하는 사회적 요인은 인구대비 요양기관의 수와 고등학교 학업중단률이었다. 기초 지자체 단위의 전체 자살률을 설명하는 인구학적 요인은 한 부모 가구비율, 이혼률, 60세 이상 인구였으며, 남성 자살률을 설명하는 인구학적 요인은 인구밀도와 이동자수이고, 여성 자살률을 설명하는 인구학적 요인은 한부모가구 비율, 이혼률, 60세 이상인구 등이었다. 기초 지자체 단위의 전체 자살률을 설명하는 개인적 요인은 보건기관 이용률, 현재 흡연률, 고위험 음주율이었고, 남성 자살률을 설명하는 개인적 요인은 보건기관 이용률, 현재 흡연률, 삶의 질 지표, 고위험 음주율이었으며, 여성 자살률을 설명하는 개인적 요인은 보건기관 이용률이었다.
자살 방조 사건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건은 봄과 가을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새벽 시간인 00:00~05:59사이에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발생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이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많았다.
사건발생 장소의 특성을 살펴보면,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가해자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건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 장소가 피해자나 가해자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쌍방 모두 관련 있는 곳으로 분류된 사례가 가장 많아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방조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처음부터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살의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은 피해자로, 살아남은 사람은 가해자로 구분되어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 이들이 함께 자살을 시도한 방법은 독극물을 함께 복용하여 죽고자 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연탄가스 등의 가스를 흡입하여 죽고자 한 사례가 다음으로 많았다.
이들이 자살을 위해 도구를 준비한 경우, 동반 자살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준비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사망하지 않은 사람이 미리 준비한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동반 자살의 경우 오랜 기간부터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자살을 실행한 경우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범죄자의 검거경위를 살펴보면 병원 치료 후 체포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범죄자로 분류된 사람 역시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이거나 치료가 완료된 후 경찰이 그를 체포하거나 조사를 수행하였던 사례가 많았던 것을 나타낸다.
범죄자의 검거단서를 살펴보면,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한 후 살아남은 사람의 진술을 통하여 검거한 경우가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었으며, 사망자의 블로그나 SNS 사용기록을 근거로 범죄자를 검거한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신고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숙박업소 주인 등 제3자가 신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동반자살 과정에서 살아남아 가해자로 분류된 사람이 신고한 사례는 그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 신고한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살방조(교사) 사건이 형사사법기관에서 처리된 결과를 살펴보면, 구공판 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사건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때 기소유예로 처분된 사건들이나 일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사건들의 경우, 피의자로 분류된 사람들도 자살을 시도하였거나 계획에 가담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석방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은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역시 자살에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자살 시도자이기 때문에 또다시 자살을 통해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라는 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살방조(교사) 범죄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많은 수를 나타내었으며, 범죄자의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30대 39명, 4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대졸 이하가 많았다. 범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사무종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주거지를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범죄자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자들은 본 사건 이전에는 다른 범죄경력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례가 약 절반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본 건 이전에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범죄경력의 내용을 살펴보면, 폭행이나 상해 전과가 있던 범죄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절도전과와 사기전과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범죄자의 범죄 동기는 함께 자살하려고 시도했다가 살아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금전관계 없이 자살자의 자살을 도와주었던 경우가 다음으로 많았다. 함께 자살하려고 시도한 경우 그들의 자살 동기를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동기였던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치정문제나 애정문제가 자살동기였던 사례, 빚이나 채무관계가 자살동기였던 사례, 불화나 가족문제가 동기였던 사례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건 후 범죄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범죄자 스스로 119나 112에 전화신고를 한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나타내었다.
범죄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피해자는 거의 비슷한 성비를 나타내고 있었다. 피해자의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 4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학력은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직업은 무직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사무종사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가해자의 직업과 비교하여 볼 때 학생과 주부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피해자의 동거가족을 살펴보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경우,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 경우, 아버지와 함께 거주한 경우, 자녀와 함께 거주한 경우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치정이나 애정문제가 동기가 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불화나 가족문제가 동기가 된 사례와 빚이나 채무관계가 동기가 된 사례, 경제적 어려움이 동기가 된 사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약물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가스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 목을 매어 사망한 사례 등의 순서였다. 피해자가 자살 당일 음주를 한 사례는 음주하지 않은 사례보다 많았으며, 알코올 이외의 다른 약물을 먹은 사례는 약 1/3을 차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