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 – 형사사법통합 예비연구의 목적과 범위(박학모) 17
제2장 사회주의법제도로서의 북한형사사법제도 이해(김대근) 23
제1절 체제 비교의 방법 25
1. 들어가면서 25
2. 비교 방법의 의의 27
가. 비교법적 방법의 개념 27
나. 비교법적 방법의 유형 28
다. 비교의 목적 30
3. 체제에 따른 거시적 비교 31
제2절 일반화된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33
1.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의 연구 방법 33
2. 사회주의 형사법체계의 특성과 일반 이론 34
가. 사회주의의 법이론 34
나. 사회주의 형사법체제에서 죄형법정주의 개관 37
제3절 실재한 사회주의국가 형사사법제도의 주요 사례 40
1. 서설 40
2. 소련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40
3. 폴란드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42
4. 헝가리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44
5. 루마니아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45
6. 소결 46
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소극적 태도 46
나.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형법적 성격 47
다. 사적 경제행위 및 사회적 재산침해를 규제하는 경제형법 48
라. 개인적 법익 및 인권에 대한 경시 48
제4절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평가 49
1. 북한의 일반화된 법이론 개관 49
2. 사회주의 법체계와 북한법의 관계 50
가. 사회주의 법체계의 일부로서 북한법 50
나. 사회주의 법체제로서 북한법의 합리성 검토 51
다. 사회주의 법체계와 북한법의 차이 52
3. 북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구체적 평가 55
가. 북한의 형사사법제도의 일반적 특성 55
나. 북한의 죄형법정주의 평가 56
4. 소결 - 북한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이해와 평가 59
제3장 북한형사사법제도의 특징과 변화(박학모・이규창) 61
제1절 북한형사사법과 헌법 및 초헌법적 규범의 의의 63
1. 헌법과 북한형사사법 63
2. 초헌법적 규범과 북한형사사법 66
제2절 형사실체법으로서 북한형법의 변화・발전 68
1. 북한형법의 발전과 변화 68
가. 1950년 북한형법의 제정 69
나. 1974년 형법개정과 형법 강화 71
다. 1987년 형법개정과 형법 완화 74
라. 2004년 형법 전면개정과 패러다임 변화 76
마. 2007년 형법부칙에 의한 형법개정의 “반동성” 80
바. 2009년 북한형법개정의 정치성 82
사. 2012년 현행 북한형법 83
2. 형사정책과 형법 사이의 북한형사실체법 83
가. 유일한 형사실체법으로서의 북한형법 84
나. 형법의 한계로서의 형사정책? 86
다. 범죄와 제재 기준으로서의 ‘사회적 위험성’ 87
라. 계급형법적 이원주의형사제재 88
제3절 북한형사사법제도의 현황 개관 90
1. 최근 북한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그 한계 90
2. 북한형사사법제도의 주요 특징 92
가. 재판의 독립성 부정과 재판에 대한 당적 영도와 통제 92
나. 배심제도의 배척과 인민참심원제도의 채택 93
다. 편의관할로 인한 심급제의 약화 94
라. 검사에 의한 재판감시의 제도화 95
3. 북한 형사사법제도상 특수 제도 95
가. 현지공개재판(인민재판) 95
나. 유사형사재판제도 96
제4장 북한형사사법 실태와 동향 - 김정은 체제를 중심으로(이규창) 99
제1절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지속 101
1. 인민재판소의 확대 102
2. 특별형사재판제도의 변화 103
3. 국제형사재판에 대한 강력한 반발 106
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과 보고서 발표 106
나. 북한 고위 관리 및 최고지도자의 국제형사책임 언급 107
다. 북한의 반발 108
4. 북한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 부인 112
5. 재판 없는 형벌 부과 및 집행 지속 114
가. 국가안전보위부의 장성택 특별군사재판 115
나. 정치범수용소 수감 116
제2절 형법의 변화와 지속 117
1. 형법총론 분야 118
가. 형법의 목적 및 계급적 원칙 118
나. 형사책임 119
다. 형벌(형사제재) 121
라. 양형 123
마. 형벌의 면제 124
2. 형법각론 분야 126
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127
나.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127
다.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129
라.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139
마.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141
바.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145
사.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146
제3절 형사소송 및 판결 집행상의 변화와 지속 149
1. 형사소송법 개정의 특징 151
가. 증거와 관할 및 변호의 중요성 인식 151
나. 기간 조정 152
다. 판결판정 집행 절차 구체화 155
라. 기타 개정 사항 155
2. 최근의 동향과 실태 157
가. 수사정보화 강조 157
나. 간접증거의 강조 158
다. 공개재판 및 공개처형 양태 변화 159
라. 외국인 재판 및 판결 집행 160
제5장 결론적 고찰과 향후 과제(박학모) 165
참고문헌 171
Abstract 181
이 연구는 여러모로 확인된 남북한 형법과 형사사법제도의 크고 깊은 이질화의 골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기 보다는 이러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북한형사사법제도에 내재하는 형사사법통합을 위한 잠재성의 일단을 안으로부터 찾아내려는 시도로서 형사사법통합 예비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북한형사사법에 대한 그간의 연구 동향을 보면 북한형법에 대한 일반론적이고 기술적인 서술과 언급, 사회주의형법이론 또는 주체형법이론의 정치성과 이데올로기를 표적으로 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상호이해의 지평을 열어두고 통합의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마치 보이지 않지만 확연하게 그어진 어떤 타부의 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 위축과 신중으로 점철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모든 북한형법연구에 공통된 통일조국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훌륭한 연구목적이 사실상 통일도 통합도 불가능하다는 부정적 결론으로 치닫는 배경은 동화(同化)의 결과만을 고집한 나머지 “자신을 상대화하는 투사(投射)”의 노력은 거부한 데서 비롯된다는 지적을 다시 곱씹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정지작업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북한형법연구 또한 숙명적인 냉전적 남북대립의 틀에 갇힌 동화적 태도가 아닌 투사하는 열린 자세로 나아갈 때 이질성의 골을 넘어 남북의 법질서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법의 이해는 하나의 비교법연구로서 정치・사회・역사・문화 등 심층적 사유를 배경으로 한 법규범 및 제도의 이해이며, 법체계에 담긴 법원리들을 인지하여 그 내용을 규범적으로 가공해내는 내재적 접근을 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접근법을 유념함으로써 이 연구는 북한형사사법에 내재하는 형사사법통합에 유의미한 특징들을 발굴해가는 이해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며 각 장에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비교라는 방법론의 의의와 필요성을 간략하게 다룬 후, 일반화된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성들을 검토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개별 사회주의 국가들의 형사사법제도를 고찰한 후, 사회주의 체계 내적 관점을 통해서 북한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시론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사회주의 법체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체제 내적 관점에서 북한 형사사법제도를 이해하는 작업은 북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통해 비판의 준거를 마련한다는 현재적 의의를 지닐 뿐만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동반자적 관계에서 남한과 북한의 통합적인 형사사법제도를 기획하는 미래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북한형법과 북한형사사법제도가 갖는 특징과 변화・발전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를 위해 그 토대가 되는 북한형사사법제도의 법원(法源)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2009년 헌법 수정보충을 통해 헌법차원에서 처음으로 ‘인권존중과 보호’를 명시하였다. 또 우리 헌법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및 기본질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헌법에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헌법은 형사사법 및 형사소송의 법원이 되고 있다.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노동당규약 등은 “초헌법적 법원”이라는 권위를 향유하며 실정법을 향도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말씀은 법의 성립근거로 원용되거나 법해석의 기준이 된다. 북한헌법도 노동당의 지침・방침・원칙에 헌법적, 심지어 초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현행 북한형법은 2004년 4월 29일 전면 개정되었으며 그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방 후 북한형법이 제정된 1950년 이래 북한의 형법개정 내용은 북한체제 및 법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뒤늦게 알려지는 관계로 북한형법의 제정으로부터 현행 형법에 이르는 개정과 변천의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1950년 제정북한형법과 비교적 대폭적 개정이 이루어진 1974년 및 1987년 개정형법과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2004년 개정형법, 그리고 2007년의 형법부칙 및 2009년 개정형법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져 북한형법의 변화와 발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개정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제4장(章)에서 별도로 고찰하였다. 북한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자료들이 축적된 관계로 북한형사사법제도상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크게 형사사법제도와 형법, 형사소송 및 형 집행의 세 분야로 구분하여 최근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형사사법 실태와 동향을 살펴보았다.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은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인민재판소를 확대하고 형사특별재판에서 있어서는 군수(軍需)재판제도를 도입하고 군사재판제도의 심급에 변화를 주었다. 한편,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형사재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하여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북한인권 실태와 관련하여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으며, 재판 없는 형벌 부과와 집행을 계속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형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 10월 19일 형법(구형법)과 2012년 5월 14일 형법(현행형법) 규정 비교를 중심으로, 그리고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형사소송의 변화를 보면, 북한은 형사소송법에서 피심자(피의자)와 피소자(피고인)의 수사와 기소, 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판결판정집행법을 통해 판결을 집행하고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 절차와 판결 집행에 대해서는 법 자체의 문제점 및 적용 실태상의 문제점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 같은 문제는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에서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 조사기관에 의하면,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의 절반가량이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구 사회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노동교화소와 같은 조사 및 구금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연도별 추이를 보더라도 큰 변화가 없다. 특히 보위부와 인민보안부 조사・구류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의 약 90%가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와 더불어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 형사소송법과 판결판정집행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형법은 형사정책이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이다!”라고 하는 현대형법학에 통용되는 “형법과 형사정책의 법치국가적 관계”에 대한 명제와 관련하여 북한형법과 북한형사사법이 보여주는 답은 우리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이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일컬어지는데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와 말씀, 나아가 노동당의 형사정책이 초법규적 규범의 기능을 하며 형법과 형사사법의 형사정책을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형법, 즉 북한형사실체법의 개정을 개관하고 현행 북한형법을 ‘이해’의 지평에서 바라보면 ‘주체의 형법이론’에 토대를 둔 사회주의형법으로서의 정치성과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냉전이 극으로 치닫던 시기인 1974년 형법개정과 일부 ‘반동성’을 보인 형법개정을 제외하면 북한형법 또한 “의외로” 현대형법으로의 큰 물줄기를 따라 변화・발전하며 진화해 온 것을 확인하게 된다. 비록 정치적・현실적 한계로 말미암아 그 실현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우리 형사법에서 뒤늦게 논의된 ‘재사회화형법’, ‘회복사법적 형법’의 맹아(萌芽)도 북한형법과 형사사법에 배태되어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사회주의형법의 암덩어리처럼 비난받아온 유추 규정이 폐지되고 죄형법정주의가 명시되고 형법각칙의 구체화, 명확화, 세분화가 이루어지며, 그 시너지효과로 순화된 ‘사회적 위험성’ 개념과 표지도 부분적으로 비범죄화의 영역을 비롯하여 형사정책적 순기능의 잠재력을 보이며 법치국가적 법익론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유추규정을 폐지하고 죄형법정주의를 도입하는 등 형법을 현대법치국가적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괄목할만한 입법을 단행하여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을 제정하여 일반범죄 가운데 사형해당범죄를 대폭 확대하고 2009년 형법개정을 통해서는 선군정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내부통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반동적 입법행보”를 거듭하며 우려를 자아내었으나, 2012년 각론분야의 개정을 통해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전반적으로 형기를 단축함으로써 다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경제범죄분야에서 두드러져 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후 처벌의 완화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심으며 집권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사실체법, 즉 북한형법의 발전양상과 사뭇 다르게 전달되는 것이 북한형사사법의 현실이다. 물론 형사재판의 실태에 있어 공개처형이 형사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되고, 일부 재판의 경우 변호인이 피소자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였다는 증언이 있을 뿐 아니라 유나 리 재판의 경우 국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재판절차가 대체적으로 준수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러나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인민보안부 포고에 의해 공개처형하고 있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재판에 대한 당의 통제도 여전하다. 영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영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미국시민권자인 유나 리에게는 보장하고 남측 주민에게는 보장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재판을 받지 않고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에 처해지는 문제도 북한 주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는 법치라는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으며, 유사재판제도와 특별형사제도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도 북한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는 점에서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에 반하는 형사사법의 모습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의 핵심적 요소인 북한 형사법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인권 관련 국제기구가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궁극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동시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형법이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한계”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좋은 사회정책이 최고의 형사정책”이기 때문이다.
현지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의 사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강제노동에 있어 재판을 받고 노동단련대에 가서 노동단련형을 받는 경우와 재판을 받지 않고 노동단련대 등에서 노동단련을 받는 경우의 2가지가 존속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치라는 관점에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아울러 행정처벌로서의 노동단련에 대한 법적 근거도 추가 연구・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정치범 판결을 한다는 증언과 관련하여서는 이 증언이 사실인 경우 정치범과 일반범을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하는지, 정치범에 대한 사형을 판결하는 경우 북한 형사법 규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는지의 여부, 보위부 사건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떠한지, 상소는 가능한지의 여부 등이 추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형사재판제도인 군사재판제도와 철도재판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유사재판제도와 특별형사제도에 대한 실태 파악, 이 제도들과 정규재판제도와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동지심판과 일반 형사재판의 관계라든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북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검찰, 인민보안기관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는지 파악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별형사제도인 행정처벌과 관련된 실태도 지속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유사재판제도와 특별형사제도와의 연결고리도 규명되어야 한다. 특별형사제도인 행정처벌 및 인민보안단속제도와 유사재판제도인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및 동지심판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사재판제도와 특별형사제도가 전혀 별개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연관성이 있는지, 연관성이 있다면 작동 메커니즘은 어떤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소 알려진 문제사안 뿐 아니라 전혀 알려지지도 소개되지도 않은 북한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손해보상제도와 의료처분과 같은 제도의 실제에 대해서도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숱한 연구과제를 확인하는 것이 예비연구로서 이 연구과제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형사사법통합이라는 먼 길을 향한 작은 출발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