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론(김경찬)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6
제2장 중국 사법개혁의 개요와 배경(김경찬) 19
제1절 중국사법개혁의 개요 21
1. 재판방식 중심의 사법개혁(1979~1997) 22
2. 법치국가 지향의 전 방위적 사법개혁(1997~2002) 23
3. 사법체제 개혁시대(2002~2013) 25
제2절 중국 사법개혁의 최근 배경 28
제3장 중국 사법부의 사건처리 책임제와 사법감독(김경찬) 31
제1절 법관과 검찰관의 사건처리 책임제 33
1. 법관의 사건처리 책임제 33
2. 검찰관의 사건처리 책임제 35
3. 사건처리 품질 평생책임제 38
제2절 감형, 가석방, 임시 감옥외 복역에 대한 감독 40
제3절 검찰 감독 43
1. 민사소송 감독 43
2. 형사소송의 감독 44
3. 기타 활동 감독 46
제4절 법원과 검찰원에 대한 대중의 감독 46
1. 최고인민법원 특별 감독원 제도 46
2. 검찰기관의 인민감독원 제도 47
제4장 중국의 사법인원과 사법공개(김경찬) 51
제1절 사법인원의 현황 53
1. 법관 인원 수 53
2. 검찰관 인원 수 53
3. 변호사 인원 수 54
제2절 사법인원의 정원제 54
1. 법관 정원제 54
2. 지식재산권 법원의 ‘정원제’ 56
제3절 법관과 검찰관의 선임 자격과 절차 58
1. 법관의 선임자격과 절차 58
2. 검찰관의 선임자격과 절차 59
3. 법관과 검찰관 선임의 기타 경로 61
제4절 법관과 검찰관의 성과와 평가 64
제5절 사법공개 제도의 설립 67
1. 사법공개 제도 개선 67
2. 법원의 사법공개 68
3. 사법공개의 수준 제고 72
제6절 중국 각지의 실천 모색 73
1. 영파시(寧波市) 은주구(鄞州區)법원 73
2. 익양시(益陽市) 혁산구(赫山區) 인민법원 74
3. 성도(成都)중급법원 74
4. 광주시(廣州市) 기층법원과 중급법원 74
제5장 중국 소송법의 개혁과 사법개혁의 선행 시범 지역 상황: 상해(上海), 광동(廣東), 길림(吉林), 호북(湖北), 해남(海南), 청해(靑海)(김경찬) 77
제1절 형사・민사 소송법 개혁 79
1. 형사소송법 개혁 79
2. 민사소송법 개혁 83
제2절 사법개혁의 시범시행 85
제3절 사법 인력 분류 관리 86
제4절 지역 법관과 검찰관 선임 87
제5절 성(省)급 이하 지방 법원과 검찰원의 인력, 재원 통일 관리 87
제6절 지역별 시범시행 상황 88
1. 상해 시범 지역 상황 88
2. 광동(廣東) 시범 지역 상황 92
3. 호북(湖北) 시범 지역 상황 93
4. 길림(吉林) 시범 지역 상황 94
제6장 중국 사법개혁이 주는 시사점(김경찬・서주연) 95
제1절 중국의 권력구조와 사법부 97
제2절 중국 사법시험과 법조인력 99
제3절 사법부의 사건처리 책임제 102
제4절 중국의 감형과 가석방 및 병보석 관련 104
제5절 사법에 대한 감독과 사법공개 106
제6절 법조인의 선임과 업무성과 및 평가 108
제7장 결론(김경찬) 111
참고문헌 115
Abstract 117
중국 사법개혁은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차 삼중전회에서 중국 법제와 사법에 대한 개혁이 시작되어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중반까지 재판방식 중심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2000년 초반까지는 중국 법원과 검찰의 개혁과 관련하여 전 방위적 사법개혁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2013년까지 사법체제에 대한 개혁이 시도되었다. 최근 2014년에는 법치에 대한 전면적인 추진을 목표로 독립적인 재판, 검찰권 행사의 보장제도 개선, 대중이 참여하는 사법, 사법 활동에 대한 감독강화, 인권의 사법보장 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 사법개혁관련 제도 중의 하나인 사법부의 사건처리 책임제는 사건 처리 담당자로 하여금 책임 있는 사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법관의 사건처리 책임제는 법관 재판직무 불이행, 부당 이행 및 잘못 이행 등 사건처리에 잘못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주심법관 사건처리 책임제가 논의되는데 공개 선발을 통해 주심법관을 선발하고 재판팀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법원장이나 부법원장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검찰관의 사건처리 책임제로는 주임검찰관 사건처리책임제를 건립하여 구체적으로 업무를 구분하고 중대 사항을 제외한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주임검찰관이 모두 직접 결정을 내리게 함으로써 책임 있는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국 사법개혁 심화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은 감형, 가석방, 임시 감옥 외 복역, 병보석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사법부패를 막는다는 것이다. 관련 사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시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은 위법 변경 집행 행위를 감독하고 시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법공개와 관련된 개혁과 관련하여 법원의 사법공개는 재판과정의 공개, 재판문서의 공개, 집행정보의 공개 등이 추진되었으며 사법공개를 확장하고 사법공개의 수단을 혁신하며 청중지향적인 사법공개 체제를 구축해 나갈 뿐만 아니라 사법권 감독 역할을 중시하는 것 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의 법관은 약 19만명 정도이고 검찰기관 인력은 24만 여명인데 그 중 검찰관은 16만명 정도이며 변호사 수는 23만여명 정도이다. 중국의 법관의 정원제는 중국 직업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고 학자나 변호사 중에서도 검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이 상호 초빙하고 겸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융합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 법관에 대한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공정지표, 효율지표, 효과지표 등의 기준이 활용되고 있으며 검찰업무에 대해서도 수량화 평가, 전체 평가, 계열별 평가, 개인 성과평가 등으로 이루어지며 수사 감독, 공소, 직무범죄 수사 등의 업무에 대한 평가가 시행된다. 업무성과 평가와 관련한 내용은 현재에도 지속적인 개혁과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가능하다면 관련 내용을 한국과도 서로 공유하며 비교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법개혁은 우선 상해, 광동, 길림, 호북, 해남, 청해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행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과정의 성과나 결과의 여하에 따라 전국적인 실시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사법개혁에 대해 현재로서는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아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의 시범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방식과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중앙정부를 통하여 점검되고 검토되는 것은 한국의 사법개혁과 사법개혁 추진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 권력구조와 기관 사이의 관계가 한국이나 서구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문화나 유교적 문화 또는 인적 관계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사법개혁의 추진과정과 내용 및 성과는 한국의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의 비교검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전면적인 법치주의 시행과 전국적 사법개혁추진이 현재로서는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추진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양국의 사법개혁에 새로운 관점의 제시를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