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론(김지선) 19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2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4
1. 연구내용 24
2. 연구방법 25
제2장 범죄백서의 체계 및 내용 분석(김지선) 27
제1절 현행 편집체계 29
1. 2013년 ?범죄백서?의 편집체계 29
2. 지난 10년간 편집 체계의 변화 33
제2절 최근 범죄 및 형사정책 동향과 현행 편집체계의 적정성 35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 및 관련정책의 증가 35
2. 증거기반 형사정책지향과 형사사법기관 활동성과에 대한 관심 증가 39
3. 형사사법분야에서 민간활동의 증대 43
4. 고령화사회진입에 따른 노인범죄자의 증가 44
제3절 각 편별 영역 구성 및 내용의 적정성 46
1. 범죄의 동향편 46
가. 구성체계의 적정성 46
나. 내용의 적정성 49
2. 범죄의 처리편 51
가. 구성체계의 적정성 51
나. 내용의 적정성 52
3. 범죄자의 처우편 52
가. 구성체계의 적정성 52
나. 내용의 적정성 54
제3장 통계자료의 적절성 및 이용자 편의성(김지선) 57
제1절 통계자료 내용과 형식의 적절성 59
1. 용어의 적절성 59
2. ‘범죄율’의 제시 60
3. 단위, 주석, 출처표시 일관성과 정확성 62
4. 표와 도표 제목 위치의 적절성 63
5. 통계표 형식의 통일성 63
제2절 이용자 편의성 65
1.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 여부 및 포괄성 65
2. 주요 사용 통계에 대한 메타데이터 제공 여부 68
제4장 자료의 수집, 편집 및 분석과 발간과정(김지선) 71
제1절 자료수집 과정 73
1. 자료원(data source)과 자료의 질 73
2. 자료수집 방법 74
제2절 자료의 편집․분석 및 발간과정 79
1. 자료의 편집과 분석과정 79
2. 집필 및 발간과정 80
제5장 주요 국가의 범죄백서 사례(홍영오) 83
제1절 일본의 범죄백서 85
1. 일본 ?범죄백서? 개관 85
2. 平成26년(2014년)판 범죄백서의 편집체계 87
제2절 호주의 범죄 : 구체적 실태 96
1. 호주의 범죄 : 구체적 실태(Australian crime: facts and figures)개관 96
2. 2013년 호주의 범죄 : 구체적 실태의 편집체계 97
제3절 독일에서의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in Germany) 102
1. 독일에서의 형사사법? 개관 102
2. 2009년 독일에서의 형사사법의 편집체계 102
제4절 소결 104
제6장 개선방안(김지선) 107
제1절 편집체계 및 내용구성 개편안 110
1. 편집체계의 개편 110
가. 범죄피해자 편 신설 110
나. 소년범죄의 동향 및 소년 범죄자 처우 편의 신설 110
다. 재범 장의 신설 111
라. 범죄자처우에서 민간의 참여 장의 신설 111
마. 폭력범죄의 동향과 처리 항목 추가 112
바. 노인범죄자의 동향과 처리 항목 추가 112
2. 하위영역의 연계성 강화 117
3. 추가 및 삭제 항목 117
가. 추가 항목 117
나. 삭제 항목 118
제2절 통계자료의 적절성 확보와 이용자 편의성 제고 119
1. 통계자료 내용 및 표시의 수정 119
2. 통계표 형식의 통일 119
3. 이용자 편의성 제고 120
가. 일러두기 내용보강/용어해설집 제작 120
나. 자료원에 대한 메타데이터 제공 120
제3절 형사사법통계의 수집․분석․발간 과정의 개선 121
1. 형사사법통계시스템을 통한 원자료의 수집 121
2.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자료편집 및 분석의 전문화 121
3. 자료분석 및 발간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 122
참고문헌 125
Abstract 127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가. 연구목적
○범죄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범죄 및 범죄자의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발간되는 범죄백서는 각 형사사법 담당기구의 고유 업무에 한정된 다른 범죄관련 정부간행물(범죄통계, 범죄분석, 검찰연감, 사법연감 등)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범죄의 발생 및 처리뿐만 아니라 법원,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소년보호기관 등 여러 형사사법기관들에서 생산한 범죄자의 처리 및 처우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함으로써 범죄의 발생 및 형사사법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법무연수원에서 1984년부터 발간해 온 범죄백서는 중요성과 활용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수집한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타당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범죄백서는 형사정책의 수립과 모니터링, 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개별 형사사법기관이 수집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나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책결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투입이 가능한 가공된 통계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미흡하며, 자료수집 및 집계방법, 통계항목 및 분류방식에 대한 설명의 미비로 인해 통계가 잘못 활용될 위험성 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범죄백서를 발간하는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위와 같은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2014년 범죄백서를 개편하기 위해 “공동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범죄백서를 개편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범죄백서의 구성 체계 및 각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 통계자료 형식과 내용, 이용자의 편의성, 자료수집 및 분석, 발간과정 등의 측면에서 실태와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외국의 범죄백서의 편집체계 분석 및 활용과정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2014년 범죄백서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문헌연구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2013년에 발간된 범죄백서를 기준으로 현행 구성체계 및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지난 10여 년간 범죄백서 체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2003년에서 2012년에 발간된 범죄백서도 살펴보았다.
○범죄백서에 새롭게 추가될 통계자료를 추출하기 위해서 범죄분석(대검찰청),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법무부), 교정통계연보(법무부), 검찰연감(대검찰청), 사법연감(대법원),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에 수록된 통계자료들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범죄피해자에 관련된 정책현황과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2차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본계획에 따른 각 연도별 시행계획을 검토하였다.
○일본, 독일, 호주에서 발간되는 범죄백서의 구성체계와 내용을 검토하였다.
2. 현행 범죄백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범죄백서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분석, 최근의 범죄 및 형사정책 동향, 일본, 독일, 호주에서 발간되는 범죄백서의 구성체계와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 즉, 편집체계 및 내용구성과 관련된 개편안, 통계자료의 적절성 확보와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편안 및 형사사법통계의 수집․분석․발간 과정의 개편안을 제안하였다.
가. 편집체계 및 내용구성 개편안
○편집체계의 개편
‒“범죄피해자” 편의 신설 : 범죄피해자편의 신설은 최근 형사정책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인 수준의 대규모 범죄피해조사가 2009년부터 실시됨으로써 공식적인 범죄통계를 보완할 수 있는 조사자료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편에서는 기존에 여러 편에서 분산되어서 다루어진 범죄피해의 실태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을 통합하고, 범죄피해조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범죄피해율, 신고율, 신고되지 않은 이유, 범죄피해실태, 범죄피해취약성요인 등을 범죄피해실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본계획의 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소년범죄의 동향 및 소년범죄자 처우” 편의 신설 : 현행 범죄백서에서는 소년범죄자의 발생과 처우에 관한 부분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거나 소년에 대한 항목분류 없이 성인과 소년을 비교하는 표로 제시되어 있어 한 해에 소년사건이 몇 건이나 발생하고, 발생한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 처우되는지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렵도록 되어있다. 소년범죄의 동향 및 처우 편을 신설함으로써 성인과는 상이한 처리절차 및 처우형태를 갖는 소년범죄의 동향과 처우를 한 곳에 제시하였으며, 소년범죄자에 대한 통계자료가 다소 미약하게 제시되었던 보호관찰의 여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되도록 구성하였다.
‒“재범” 장의 신설 :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의 생산목적이 범죄예방 및 형사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형사사법활동의 모니터링과 평가체계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으며, 이를 수집하여 가공하여 발간된 범죄백서도 이러한 동일한 목적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법기관의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인 재범률에 관련된 내용이 범죄백서에 대폭 추가될 필요가 있다. 현재 범죄백서에서는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현황이라는 하나의 통계자료이외에는 재범에 관한 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3편 범죄자의 처우 편에 재범에 관련된 장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5장 재범의 장에서는 먼저 경력범죄자들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형사사법자원들의 양과 규모를 추정하는데 있어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후향적인 방식의 재범통계인 입건된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 보호관찰대상자 중 보호관찰경력자 비율, 교도소 입소 인원 중 재입소자의 비율, 소년원 입소 인원 중 재입원자의 비율 등을 다루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제2절에서는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이나 교정보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전향적 방식의 재범통계인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율, 재입원율, 재복역률 등을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범죄자처우에서 “민간의 참여” 장의 신설 : 형사정책의 중심이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 사후적 범죄대응에서 사전적 범죄예방으로 변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참여적 사법(participatory justice)의 가치가 확산되면서 형사사법분야에서 민간 및 지역사회의 활동영역이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민간활동의 영역이 1990년대에는 주로 보호관찰(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및 교정영역(교정위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범죄예방, 범죄피해자지원, 재판참여(국민참여재판) 등의 분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형사사법절차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4장 민간의 참여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범죄자처우와 관련된 모든 민간부문의 활동을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이다.
‒“폭력범죄의 동향과 처리” 항목 추가 :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범죄에서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폭력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나, 폭력범죄의 동향과 처리에 대한 통계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범죄 동향편과 범죄의 처리편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전체 폭력범죄뿐만 아니라 폭력범죄에 포함되는 폭행, 상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주요 폭력범죄유형별 발생건수, 범죄율, 검거건수, 검거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있으며, 제2편의 범죄의 처리부분에서 폭력범죄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 “노인범죄자의 동향과 처리” 항목 추가 : 범죄의 발생동향에서 범죄의 양과 심각성뿐 아니라 특정 범죄자에 의해 발생한 범죄의 유형은 무엇이며, 그들은 형사사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또한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에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기존의 범죄백서에서는 특정 범죄자를 소년범죄자, 여성범죄자, 공무원범죄자, 정신장애범죄자, 외국인범죄자로 구분하고, 각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유형, 범죄행위의 특성, 검찰에서의 처리현황, 교정시설에서 처우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미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과연 노인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는가, 노인범죄자가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무엇인가, 노인수형자의 증가가 교정처우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는가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범죄백서 개편안에 노인범죄자의 동향과 처리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다.
○하위영역의 연계성 강화
‒현행 범죄백서편, 장, 절의 제목과 하위영역에 포함된 내용 간에 연계성이 낮은 부분들이 있다. 상위영역과 이에 포함되는 하위영역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①범죄자유형별 범죄동향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형사법공조에 대한 내용은 제4장 국민의 국외범죄와 피해의 하위항목으로 구성하고, ②검찰의 범죄 처리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범죄전력별 현황에 대한 내용은 제3편 범죄자의 처우에 신설된 제5장 재범의 하위항목으로 구성한다. ②제3편 범죄자의 처우 제2장 보호관찰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석방․가출소․가종료자에 대한 내용은 제1장 교정의 하위항목으로 구성하고, ④제3편 범죄자의 처우 제2장 보호관찰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1장 교정의 하위항목으로 구성하며, ⑤제3편 범죄자의 처우 제3장 소년보호 제2절 소년분류심사원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관한 내용은 제3절 청소년비행센터로 구성한다.
○추가 및 삭제 항목
‒추가항목 : 보호관찰 업무영역별 현황 내용, 소년보호담당직원 관련 통계 및 교정처우부분에서 처우현황과 더불어 처우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삭제항목 : 범죄자 처우(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시설현황, 연혁 등에 대한 내용, 교정처우분야에서 경비처우급별 판정기준이나 경비처우급별 처우기준과 같이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 중복된 통계표 및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는 표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나. 통계자료의 적절성 확보와 이용자 편의성 제고
○ 통계자료 내용 및 표시의 수정
‒범죄백서에서 제시된 통계자료에서 사용된 용어의 적절성을 진단한 결과 몇 가지 수정해야 할 용어들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범죄발생건수는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건수를 집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등의 신고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범죄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발생건수는 ‘인지건수’로, 인구비는 ‘범죄율’로, 강간(성폭력)은 ‘성폭력범죄’라는 용어로 표현, 범죄율은 연도별, 범죄유형별 비교나 외국의 범죄발생추세와의 비교를 위해서 필요한 지표이므로 범죄발생과 관련된 통계표에서는 반드시 범죄율 제시, 범죄백서의 일러두기와 통계표 주에서 형법범죄에 대한 정의 수정, 통계표에서 단위가 누락된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단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단위가 잘못 표기된 통계표를 수정, 표의 번호와 제목은 표 위의 왼쪽 끝으로 정렬하고, 그림의 번호와 제목은 그림 아래의 가운데로 정렬하는 것으로 수정, 외국과의 범죄발생현황 비교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전체범죄가 아닌 형법범죄발생건수와 범죄율을 기준으로 비교해야한다.
○ 통계표 형식의 통일
‒통계표 형식의 통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었는데, 연도별 추세표에서 기간설정의 통일성 문제, 범죄율 제시의 비일관성 문제, 구성비 제시의 통일성의 문제, 추세자료에서 증감율 계산방법 통일성 문제 등이다.
‒추세를 보여주는 통계표에서 전체 범죄발생추세(30년)를 제외한 모든 통계표는 기간설정을 10년으로 통일하며, 추세자료에서 증감율 계산은 기준년도의 수치를 100으로 한 기준년도대비 증감율로 통일하고, 2×2 표 형식을 갖는 통계표에서 구성비를 일관성있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이용자 편의성 제고 :
‒범죄백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범죄백서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과 소개가 자세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이 매우 미흡하다.
‒개선안으로 ①일러두기에 각 범죄유형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죄명에 대한 설명, ②형사사법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용어(구공판, 구약식, 약식명령, 본안사건, 재기수사명령사건, 선도위탁 등)에 대한 설명, ③보호관찰 재범률, 전과, 재범 등과 같은 재범관련 용어에 대해 재범률 산정방식, ④전향적 재범통계인 경우 재범산정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 추적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을 보강하거나 용어해설집을 부록으로 별도로 제작하여 이용자들이 범죄백서에서 사용한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범죄백서를 접한 이용자들이 범죄백서에서 사용된 원자료들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나 별도의 자료를 구하고자 할 때 쉽게 자료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범위, 적용기준, 작성항목, 작성주기, 자료수집방법 및 체계 등 통계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 형사사법통계의 수집․분석․발간 과정 관련
○ 형사사법통계시스템을 통한 원자료의 수집 :
‒현재 범죄백서에 활용될 자료의 수집은 법무연수원 연구개발팀의 범죄백서 담당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담당자가 각 기관에서 전년도의 공식범죄통계자료집을 발간하면, 해당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법무부 범죄예방정책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통계연보등의 통계자료집은 각 기관의 입력시스템을 통해서 입력된 자료를 추출하여 발간한 것이다. 범죄분석은 범죄통계입력시스템의 입력자료,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는 보호관찰소의 보호통합정보시스템(IPIS)과 소년보호기관의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TEAMS)에서 수집되는 자료, 마지막으로 교정통계연보는 보라미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다.
‒범죄백서를 발간하는 주무부서인 법무연수원에서는 형사사법절차상의 여러 기관(경찰, 검찰, 법원,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포함된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범죄백서에서 제공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통계항목을 설정해 놓고, 관련 항목들이 자동으로 “범죄백서분석통계시스템(가칭)”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자료편집 및 분석의 전문화 :
‒현재 범죄백서의 자료편집과 분석 또한 법무연수원 연구개발팀에 소속된 한명의 범죄백서 담당자(계장)가 담당하고 있는데, 담당자는 범죄학이나 통계학 전공자가 아니라 검찰에서 파견되어 일정기간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는 검찰수사관이며, 1년 단위로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편안으로는 자료수집, 편집, 그리고 분석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무연수원내에 범죄백서 발간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현재와 같이 법무연수원에서 파견받은 일선 수사관이 아닌 통계전문인력이 범죄백서 발간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자료분석 및 발간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 :
‒현재 범죄백서 편집위원회는 검찰,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등 각 기관에서 법무연수원에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특집편을 제외하고는 범죄백서의 편집체계가 매년 동일하기 때문에 편집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집필을 분담하고, 전체 발간일정을 계획하는 것이다. 집필은 범죄의 발생과 처리는 검찰 소속 사무관, 교정은 교정사무관, 보호관찰은 보호관찰사무관, 소년보호는 보호직 사무관이 담당하고, 매해 주제가 바뀌는 특집편은 연구위원(검사)들이 담당한다.
‒개선안으로는 필요한 통계항목의 설정, 적용될 개념과 정의의 개발, 자료수집 및 편집, 분석의 계획과 수행, 결과물을 준비하는 등의 과정에 범죄, 피해자, 형사정책 등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범죄백서를 출간․배포 전에 외부전문가에게 검수를 의뢰하여 편집체계의 적절성과 기술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독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가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